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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우수직원 16명 중국 상해 연수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4박5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16명의 우수직원은 중국 상해의 상해교통대학의학원부속 상해아동의학센터 및 서광병원을 각각 방문해 중국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 외국인 유치를 위한 준비 등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대처하는 중국의 의료 현장을 체험했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시켜 보다 많은 직원에게 해외 우수기관 체험과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번째를 맞는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외국의 우수 의료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병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2007-05-29 09:05:29이현주 -
풀무원건강생활, '산삼의 대량보급' 세미나건식업체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이규석)은 29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 대강당에서 '산삼, 대량 보급의 시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산삼배양근의 개발과 배양공정(신흥섭 박사·비트로시스 연구소장) ▲사포닌의 생리활성연구(김영식 교수·서울대 천연물과학 연구소) ▲산삼배양근의 산업적 응용(하효철 박사·풀무원 기능성연구소)의 주제로 진행된다. 업체측은 "삼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연구진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삼 시장 개척을 위한 학술적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 문 의: 02-2186-87102007-05-29 08:54:4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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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약품 최종부도...피해규모 20억 추산강원도 동해시 소재 영동약품이 지난 25일 1차부도에 이어 2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동약품은 지난 25일 도래한 어음 2,000만원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대표자 이 모씨가 잠적, 결국 2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도 규모는 20억원, 사채까지 포함할 경우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거래 병원 결제 지연과 지난해 부도처리된 조명약품을 비롯한 타 도매상들과의 어음 맞교환이 부도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M도매 역시 조명약품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급 병원의 간납도매상인 M도매는 자진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오늘(29일) 채권단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2007-05-29 08:45:2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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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다과회 열고 약손사랑 전해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어수정, 위원장 김성숙) 주관으로 자선다과회를 열고 인보사업 성금을 조성했다. 자선다과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인강원, 까리따스 어린이집, 베드로의 집 등 불우시설 지원에 사용된다. 하충열 회장은 "이날 성금을 기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각구 분회장 및 동문회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조성억 강북구보건소장, 강경양 강북경찰서장이 참석했고 유인태 의원, 최규식 의원, 장복심 의원, 배은경 도봉구보건소장 등이 행사를 축하했다.2007-05-29 08:32:36강신국 -
의료기기 허가심사 자료제출 대폭 간소화의료기기 허가 심사 자료 제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 비합리적 허가 구비서류 폐지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업무에 관한 SOP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변경허가 대상이 축소됐다. 또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편, 시험검사기관(화학시험연구원 등)과의 시스템 연계로 인하여 "KiFDA(식·의약품 종합 정보 서비스)"에서 성적서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업 또는 품목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8729;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 시 공증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허가증 별첨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한편, 변경 전 후가 기재된 제조판매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2007-05-29 08:27:3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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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부지 분할 약국개설 '위법성' 논란담합 규명 난항...약사법 '무용지물' '병원-약국'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 인근 약국에서 행정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규명할만한 마땅한 약사법규가 없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노원구 을지병원 후문에서 D약국을 경영하는 R약사가 구약사회 게시판에 '을지병원부지 분할매도 약국개설건'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을지병원이 그동안 '병원관계자 숙소'로 사용해 오던 300여평 부지 일부(75평)를 S씨에게 양도한 후, S씨가 그 부지에 지하2층·지상2층 건물을 신축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D약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병원관계자 숙소로 사용되던 빌라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국 개설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인데, 병원측에서는 "숙소는 '을지의료법인'이 아닌 '을지학원' 소유로, 그동안 실습생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약국은 "인턴 숙소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문제는 D약국 옆에 위치한 H약국을 을지병원이 매입해 병원을 증축키로 결정하면서 H약국이 신축 중인 S씨 건물에 재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신축 중인 이 건물 허가서에는 건축물 명칭란에 'H약국'이 기재됐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누군가 검은색 매직펜으로 이를 지워놓았다. 7년동안 을지병원 후문에서 영업한 H약국은 그동안 '병원직영 약국'이라는 소문에 시달려 오기도 했다. 한편, D약국의 주장대로 신축 중인 이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허되면 사실상 D약국은 을지병원에서 유입되는 처방전 수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을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이 병원 하루 외래 처방건수는 평균 1,000여건이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보건소, "난감하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신축건물의 약국개설 여부를 복지부 등에 질의한 D약국 R약사는 각 부처로부터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 복지부가 D약사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약사법 16조 5항을 언급하면서 "약국을 개설코자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된다"고만 답변했다. ▲을지학원 소유의 '병원관계자 숙소'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병원이 병원부지를 개인에게 양도해 건물을 지은 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한 것. 이에 대해 노원구보건소 의약팀 조정미 약사는 "을지병원측에 R약사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약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약국개설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다"면서 "법원 판결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약사는 "숙소가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전한 뒤 "원칙에 의거, 상부기관 의견을 경청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병원,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지만 D약국은 이대로 약국 개설이 허가됐을 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D약국 R약사는 '병원관계자 숙소'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숙소 명칭이 '을지빌라'인 점 ▲을지병원 모자보건센터와 을지빌라 주차장이 연결돼 있는 점 ▲을지빌라 부지 소유 절반이 '을지의료법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을지병원 증축업무를 관리하는 최헌호 본부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최 본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10년전부터 병원 증축 계획을 마련,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숙소 부지의 절반은 실습생 숙소로,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해 왔다.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S씨에게 병원 부지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 "근린시설로 돼 있는 200여평의 H약국을 병원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한 도시계획 등에 의거, 시민들에게 200여평에 상응하는 근린시설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5-29 06:46:44한승우 -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18품목 또 감소생동파문과 새 약가제도 시행여파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보험의약품 18품목이 또 줄어들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식약청 생동인정 공고품목은 총 3,991품목으로, 이중 3,444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547품목은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지난해 7월 공고 당시 3,591품목이었으나, 지난 2월 129품목이 줄어든 3,462품목으로 감소했다가 이번에도 3,444품목으로 18품목이 축소됐다. 심평원은 생동파문과 새 약가제도에 따른 급여퇴출, 자진취하 등의 여파로 품목수가 일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약인 대조약도 212품목에서 195품목으로 17품목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품목이 포함된 일부 성분 군에는 제너릭군의 신규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는 71개 성분에 154품목이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성분별로는 LG ‘자니딥정’이 오리지널인 ‘염산레르카니디핀 10mg’에 올해 들어 15개 품목이 새로 입성해 오리지널을 뺀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품목이 62개로 늘어났다. 중외 ‘가나톤정50mg’이 오리지널인 ‘이토프라이트50mg’도 제너릭 14품목이 신규 진입해 대체조제 대상품목이 29개로 확대됐다. 이밖에 제네릭이 새로 입성한 대조약 및 품목수를 보면, ▲‘하루날캅셀0.2mg’ 7품목 ▲한독 ‘씨프로바이정250mg’ 6품목 ▲동아 ‘동아조비락스정200mg’ SK ‘레보프라이드정25mg’, 씨제이 ‘솔레톤정’ 등 4품목 ▲동화 ‘파목신캅셀250mg’ GSK ‘잔탁정’, 노바티스 ‘팜비어정250mg’ 한독 ‘루리드정’, 근화 ‘근화소말겐정’, 현대 ‘설포라제캅셀’ 등 3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한양행 ‘스니코에스캅셀’ 등 547품목은 생동성 인증을 받았지만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번 저가약 인센티브 대상 리스트는 지난달 25일자 식약청 공고내용까지 반영된 것이다.2007-05-29 06:4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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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1만표 당선자' 나올까제35대 의협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후보자 등록마감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1만표 이상 얻는 회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돼 선거권이 완화되는 만큼 유권자가 증가하는 데다 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클린 선거’를 표방하고 있어 예년과 다른 선거가 될 거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직선제 선거 1만표 회장 요원 선거에서의 당선표수는 지지율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직선제 의협회장선거에서 1만표 이상을 얻었던 회장은 초대 직선제 회장인 신상진 회장(32대)이 유일하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4만3,660명의 선거권자 중 2만5,696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만9,267표를 획득, 74.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그러나 그 후 33대 회장인 김재정 전 회장은 총 1만4,347표 중 5500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34대 집행부인 장동익 전 회장은 8명이 대거 출마한 가운데 1만8,857표 중 4,039표를 얻어 21.4%라는 다소 초라한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장 전 회장의 경우 의료계 내외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뜻하는 ‘4000표 회장’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선거권 완화로 선거권자 증가 기대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1만표 회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권 완화 부분이 전체 선거권자 규모의 확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 이로써 다득표 회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의협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그 동안 누누이 문제점이 지적됐던 선거권 제한 요소인 회비완납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 자격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 완납에서 최근 2년간 회비 완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선거권자의 수도 지난 34대 선거인 3만4,967명보다 최대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자체 분석이다. 실제 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선거권 완화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이 현재 3만6,000여명에 이르며, 선거권 행사를 위해 추가 회비납부를 하는 회원을 감안할 경우 최소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권자가 적어도 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회비를 완납하는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1만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선거권자 확인은 전체 명단을 통해서가 아닌 개별적으로만 확인 가능한 상태지만, 6월 1일경에는 정확한 선거권자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5명 후보, 다자간 구도는 악재로 작용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후보자 5명의 선거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도 다자구도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출마예정자로 거명되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그동안 출마유력 인사들이 출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구도가 단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출마가 예상됐던 5명의 인사가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현 임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5명 후보자 모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적으로 표가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규정, 세칙도 변수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후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칙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정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선관위의 경고를 2회 받을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이메일, 핸드폰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동문회 등 단체를 통한 특정후보자 지지 제한 등이 명시돼 있다. 한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5월 30일) 중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규정세칙에 의해 신청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회원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길을 더욱 열어놓고 있다. 특히 기존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중 선관위의 선거운동금지 조치가 형식적인 지적에 그쳤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의 선거운동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선관위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규정에서 선거운동 방식은 완화된 반면 그만큼 적용은 엄격해 졌다. 이에 따라 제한규정에 저촉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후보자 수가 선거기간 중 줄어들 수 있는 대신, 통상적으로 선거판세를 판가름했던 동문회 지지에 제한규정이 생김에 따라 특정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몰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평균 투표율 52.8%...관건은 회원 참여 역대 직선제 선거가 보여왔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32대 회장선거에서는 60.8%로 다소 높았으나, 33대 선거에서는 43.79%로 떨어졌으며 지난 34대 선거에서는 53.93%를 보였다. 평균 투표율은 52.84%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권자가 예상대로 4만명 이상이 되더라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평균 투표율과 각기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5명의 후보자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1만표 회장은 쉽지 않은 결과다. 다만,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물론 의약분업 투쟁 직후라는 시점은 다르지만, 의료계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직선제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60.8%)을 보였던 선거가 보궐선거였다는 점은 다득표 회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투표의욕이 최대변수다. 의협의 현 정황상 대국민 신뢰회복 및 의료법 개정 저지 등 난국타개를 위한 공감대가 회원들 사이에 확산돼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일 경우 1만표에 가까운 회장 탄생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년의 선거보다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장 당선 표수도 4000표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와 함께 선거참여 독려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특히 당선자의 고득표를 결정짓는 호재와 악재가 점철된 가운데, 의협이 지난 ‘4000표 회장’의 누명을 벗고 내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새 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2007-05-29 06:35:26류장훈 -
유효기간 5개월 '테바네이트' 유통 빈축일성신약 골다공증치료제인 테바네이트 70mg의 유효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유통되고 있어 약국과 도매상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경남 지역 약국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테바사에서 생산하고 일성신약이 판매하는 골다공증치료제 테바네이트 70mg이 4~5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약국과 도매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다공증약은 3개월분을 한 번에 조제해가는 경우도 많아 일선 약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남 진해의 J약사는 "거래하는 도매상 모두 유효기간이 9월 30일로 되어있는 약을 출하하고 있다"며 "일성측에 문의했더니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언제 입고될지 미지수고, 유효기간 경과 시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어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도 있어 약을 복용하다보면 유효기간이 경과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경남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지역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5월 초에 입고한 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9월 30일자"라며 "보통 전문약의 경우 1년 이상인 것에 비하면 이는 턱도 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성측은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6월 초에 입고 되기 때문에 이 후 모두 교환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의원에는 영업사원 통해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장기투여 환자일 경우 처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2007-05-29 06:34:10이현주 -
팜시클로버, 종근당 덕분에 약가인하 모면종근당의 발빠른(?) 보험약가 신청으로 오리지널 품목인 노바티스의 '팜비어정750mg'이 보험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포지티브 등 약제비절감정책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등재 품목(오리지널)의 경우 제네릭 첫 진입시 해당 제품의 약가를 20% 인하하게 된다.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제네릭 약가등재가 결정된 '썰타목스건조시럽(근화제약)'과 '나로핀주사(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약가가 6월 1일부터 20%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에자이)', '시나롱(보령제약)', '디트루시톨SR캡슐(화이자)', '케타스(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품목이 심평원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고시 일정이 늦춰지긴 했지만 20% 인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바티스 팜시클로버정750mg의 경우 이번 고시에서 한미약품(팜시버정)과 유한양행(팜빅스정)이 각각 1만4,018원에 퍼스트 제네릭급 약가를 획득했으나 올 2월 1일자로 종근당 팜스터정의 약가등재가 먼저 이루어져 약가 20% 인하 조치를 면했다. 실제 종근당은 팜스터정 약가결정 신청을 작년 11월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의 약가 접수가 조금만 지연됐다면 팜시클로버750mg도 20% 인하대상에 포함됐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심평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약가열람 당시 20% 인하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품목에 팜시클로버도 포함됐었다는 루머가 업계에 돌기도 했다. 그러나 2달 간격인 국내업체들의 약가신청 시기로 종근당은 팜시클로버 약가의 80%인 1만6,492원을 받은 반면 한미와 유한은 새 법률 규정에 따라 68%인 1만4,018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2007-05-29 06:32:16박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