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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징역·벌금형"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성구, 김재원, 문희상, 엄호성, 이경재, 정문헌, 이인기, 전여옥, 김애실, 김태년, 고조흥 의원 등 총 12명이다.2007-06-12 10:55: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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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약품, 천연 성분 피부보호 패드 발매전주 태전약품이 천연 추출물 피부보호 패드 ' 위치하젤(Witch Hazel)'을 발매한다. 위치하젤은 미국 T.N.Dickinson로 부터 수입하는 완제품으로 미 FDA(식품의약국)로 부터 인증받은 천연의 자연추출물 패드로 국내에서는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승인받았다. 태전에 따르면 미국 인디언들은 일찍이 Witch Hazel(위치하젤)의 효과를 발견해 가벼운 상처 및 염증과 찰과상,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하는데 주로 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증류한 위치하젤 추출물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화장용 및 OTC 의약품으로 공식화 되고 있다. 태전 관계자는 "위치하젤은 미국 동북부 삼림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증류시켜 맑고 향긋한 자연적인 치료효과와 방향성을 가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또한 피부보호, 모발보호, 눈보호에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치하젤과 함께 하젤넷블루, 알로에가 첨가된 하젤넷그린 등 3종류가 출시된다.2007-06-12 10:47:47이현주 -
"액시티닙 병용요법, 췌장암환자 생존연장"화이자가 연구중인 혈관내피 성장인자 수용체 1,2,3(VEGFR1,2,3) 억제제인 ‘액시티닙’을 ‘젬시타빈’과 병용투여한 경우, ‘젬시타빈’ 단독요법보다 진행성 췌장암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이 연장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화이자는 단일·복합요법으로 여러 종류의 종양에 대해 ‘액시티닙’의 효능을 연구한 이 같은 내용의 2상 연구 초기결과를 alnr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췌장암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생존 중앙값이 ‘젬시타빈’만을 사용했을 때는 5.6개월이지만 ‘액시티닙’을 병용투여한 경우 6.9개월로 평균 1.3개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시티닙’ 병용요법이 ‘젬시타빈’ 단독요법과 비교해 사망위험도 26% 가량 감소했다.2007-06-12 10:3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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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아시아 신약개발회담 참석바이오코아는 12~14일 싱가폴 마리나 만다린에서 열리는 ‘Drug Development Asia Summit 2007’에 참석한다. 마르커스 에반스(www.marcusevans.com)가 주최한 이 회담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업간 교류 증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회담에서는 참가 기업간 1:1 미팅을 통해 기업간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별도 절차없이 바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세계 유수의 제약, 의학, 생명공학 분야 기업들이 이번 회담에 참가한다"며 "신약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코아가 해외 제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6-12 10:35:5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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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일의약외품 전문가 오픈 포럼식약청은 28일 오후 1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한일 의약외품 전문가 오픈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일본 의약외품 심사 현황(히로유키 하마모토, 일본PMDA 일반의약품심사과장) ▲일본의 전염병예방용살충제의 심사현황(이케다, 일본 방역용 살충제협회 전무) ▲의약외품 분류체계에 대한 한일비교(김은정, 식약청 의약외품팀장) ▲한국의 의약외품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신현택, 숙명여대 교수) ▲한국의 전염병예방용살충제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안용준, 서울대 교수) ▲식약청에 바란다(이치우, LG생활건강 부장) 등이다. 또 29일 오전 9시30분 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팔로우업(Follow-up)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및 한국의 의약외품 허가 심사 ▲일본 및 한국의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제의 허가심사 등이 발표된다.2007-06-12 10:25:0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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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지, 혈압조절 실패한 환자에 효과"종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비당뇨환자 10명 중 9명이 ‘엑스포지’(성분명 발사르탄/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투여 받고 목표혈압치에 도달했다는 임상결과가 나왔다. 노바티스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고혈압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엑스포지’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발사르탄’(상품명 디오반)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상품명 노바스크)을 하나의 알약으로 만든 항고혈방 복합제. 이번 연구는 단독요법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2가지 용량의 ‘엑스포지’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포함해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결과 다양한 단독요법에서 권장치 혈압목표인 140/90mmHg에 도달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이전 치료와 관계없이 목표혈압치로 효과적으로 조절됐다. 특히 제2형 당뇨병환자 10명 중 5명에게서 더 공격적인 목표인 130/80mgHg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의 주장했다. 임상시험 주연구자인 뉴욕주립대 요셉 아이조 박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적의 혈압조절을 위해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상결과는 기존에 혈압조절이 도지 않은 환자들이 엑스포지 사용시 혈압목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2007-06-12 10:2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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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사도 한약제제 임의조제·판매 가능"“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에 대해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위원회는 11일 약사 한약의 정체성을 찾고 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별첨자료를 각 분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약이 분회에 발송한 별첨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를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제39조 제3호에 의해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것. 또, 약사법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는 누구든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는 무제한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약측은 밝혔다.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돼도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직접 조제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들에게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은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을 뿐이고, 한약제제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약품 가운데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 양약제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실례로 한의사가 양약(살리실산메칠 등)이 포함된 한방파스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제약사에서 수백종을 생산하고 있는 단미엑기스생약제제(한가지 한약재로만 제조한 일반약)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아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하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보험에 청구하는 만큼 한약제제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서울시약은 꼬집었다. 따라서 서울시약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명확히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용기에 표기해 어느 품목이 한약제제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의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양약 및 한약성분이 혼합된 제제를 양약 또는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의원에서는 한약장을 철거하게 되며,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대부분의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이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약사에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제제 취급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약국한방에 대한 문제점의 실체를 제시하고, 한약위원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시 전회원에게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안궁우황환 사태로 한의계와 한약조제약사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약도 발을 담금에 따라 향후 한·약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6-12 10:21: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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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만9989명 유권자에 투표용지 발송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함에 따라 사실상 회장 보궐선거가 투표기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오주)는 12일 전국 3만9,989명의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유권자수는 ▲서울 12,355명 ▲부산 3,619명 ▲인천 3,270명 ▲광주 1,834명 ▲대구 1,778명 ▲대전 1,262명 ▲울산 854명 ▲경기도 4,215명 ▲강원도 1,235명 ▲충청북도 945명 ▲충청남도 1,309명 ▲전라북도 1,804명 ▲전라남도 1,290명 ▲경상남도 1,610명 ▲경상북도 2,153명 ▲제주도 456명 등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오는 14일까지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투표용지 배송과정을 확인하고 싶은 유권자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로그인 후 배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19일까지 의협 중앙선관위에 팩스(02-794-9611)를 보내 재발송을 요청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권자들이 보낸 투표용지는 매일 오후 2시 의협이 회수하고 개표가 시작되는 27일까지 밀봉·보관했다가 이날 오전 10시에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당선인은 28일 10시에 공고한다.2007-06-12 09:57:15류장훈 -
의·약사·제약사가 숨기는 '약의 비밀' 해부"의사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약국에서 쉽게 사먹는 두통약 한 알, 소화제 한 알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는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안전성과 부작용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 출간돼 화제다. 30여 년간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개업의로 일한 레이 스트랜드 박사는 저서 '약이 사람을 죽인다'(의사, 약사, 제약사가 숨기는 약의 비밀)를 한국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살면서 한번쯤은 먹게 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약'의 부작용과 그 폐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 사망원인 3위이자 영국에서만도 한해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약물 부작용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는 알고 있지만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현실'을 현직 의사인 저자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의사들은 대학시절 약리학 등의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는 약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사용설명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면서 "그나마 제약회사에서 건네는 사용설명서를 전부 살펴보는 의사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할 만큼 적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사들만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스트랜드 박사는 제약사와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먼저 주목해야 한고 주문한다.. 즉 짧으면 수년 길면 수십 년간 제약회사는 신약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이지만 이윤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라는 기업의 가치 앞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식 절차는 짐 아닌 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약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특허 기간으로 보상받으려는 제약회사의 다양한 행동들이 야기하는 약 부작용들을 각각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전달한다. 저자는 "몇 년이 걸리는 임상시험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단축시키고, 치료제를 예방제로 둔갑시키며 TV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갖 방법들이 실제로 실행돼 왔다"며 "이런 제약회사의 횡포는 의회의 승인과 FDA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랜드 박사는 "열이 나는 아이에게 먹인 해열제가 간을 파괴해 목숨을 잃을 뻔 했거나 결혼 전 다이어트를 위해 약국에서 사먹은 체중감량제로 폐 고혈압에 걸려 죽고, 폐경 후 먹은 여성호르몬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들도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당신과 다름없던 사람들이었다"고 경고했다. [레이 스트랜드 박사 저·이명신 옮김·웅진리빙하우스·316쪽. 1만2,000원.]2007-06-12 09:56:48강신국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전년도 12월31일로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 기산일이 전년도 12월31일로, 병상은 허가 병상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팀에 접수하면 된다.2007-06-12 09:5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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