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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의료급여제 반대...의협 방침 지지"인의협이 선택병의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하는 의협의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협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수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문턱을 높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어 "의료급여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 역시 사실상 '강제지정' 의료기관제"라며 "이는 상당수 의료수급자들이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1∼2개 의료기관만을 이용토록 제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처럼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의협은 "지난 2일 제도시행에 맞서 의료급여 개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및 제도시행 거부운동을 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의협과 기꺼이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의협은 "의료급여제 반대방침은 주수호 회장체제의 첫 작품"이라며 "이는 전임 회장의 불법로비와 횡령 등으로 추락한 위신을 바로 잡고 확고한 국민건강 지킴이로 거듭나야 할 의협이 내놓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2007-07-04 14:37: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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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 100여명 "성분명처방 반대"한나라당이 주관한 성분명처방 대국민 정책토론회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4일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과연 안전한가?'라는 대국민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환자주권 찾기 시민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은 약 5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성분명처방의 부당성을 전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중단하라며 환자 주권 침해하는 급조된 성분명처방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호를 외치 시민들은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당뇨병 환우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007-07-04 14:2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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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기처방시 약국 판독·조제오류 우려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저지를 위해 8월부터 ‘ 수기처방전’을 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투약오류 및 조제시간 지연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판독이 어려운 수기처방전이 대거 발급됐을 때 조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에 대해 “폭주하는 약국 처방약 문의 전화로 오히려 의원 불편만 고조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진구 Y약국 J약국장은 “투약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기처방전’을 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자체가 불순하다”면서 “또다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파구 소재 K약국 S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수기처방전은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수기처방은 알아보기도 어렵고 확인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판독이 불가능한 수기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반드시 확인한 뒤 조제해야 약화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독불능의 수기처방전은 ‘의심처방’으로 규정, 약사의 확인의무에 따라 처방의사에게 문의한 이후 조제해야 하고, 의사의 응대회피로 처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처방 오류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과 다른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으로 조제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경우는 약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수기처방 투쟁이 약사의 판독 및 조제실수,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다음달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판독 오류에 따른 조제실수 ▲환자의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및 향정약 노출 등 여러 문제가 약국가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2007-07-04 12:27:49홍대업·한승우 -
"표적항암제 5년내 표준요법으로 자리매김"국내 폐암전문의들은 표적 항암제가 5년 내 화학요법을 대체, 진료 표준요법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폐암 전문의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의사들 중 62%는 향후 ‘화학요법을 대체해 타깃 치료제가 표준요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체시기는 70%가 5년을, 20%는 10년 이상으로 예상했다. 또 응답자 중 92%는 화학요법제 외에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타깃치료제 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치료제가 환자에게 기여한 것은 ‘삶의 질 향상’(76%), ‘생존연장’(63%) 등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향후 타깃 치료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격인하·급여확대’를 지목한 응답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표적관리 연구’(23%),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트라 이승우 대표는 “폐암전문의들이 타깃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의료진과 함께 국내 폐암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폐암 타깃 치료제인 ‘이레사’ 출시 7년을 맞아 폐암환자 치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2007-07-04 12:2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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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처방, 대체조제시 더 문제"오리지널 약과 혈중 약물농도(약물농도의 면적, AUC) 차가 10%에 불과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환자의 20%는 생동성 시험 허용범위(AUC 80∼125%, 이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 제네릭 제품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의 43% 이상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과 오리지널 제품 간 AUC 차이가 10%(평균값) 범위의 제네릭에 대한 것으로, 최대 허용범위인 ±20%인 제네릭에 대해 적용할 경우 약효차와 독작용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약리학교실)는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개최되는 '성분명 처방 과연 옳은가'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발제 보고서에서 동일한 오리지널 약을 각각 다른 9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11%의 환자에서는 약효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대체조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AUC 90%인 약물로 대체했을 경우, 환자 19.3%가 허용범위를 벗어났으며 환자 1.5%는 AUC가 1/3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UC 110%인 약물의 경우 허용범위에서 제외된 환자는 20.6%였으며, AUC가 1.5배 증가해 독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도 1.3%나 됐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AUC가 오리지널 약의 90%인 제네릭을 110%인 제네릭으로, 110%인 제네릭을 90% 제네릭으로 각각 대체조제 했을 경우 약효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를 110%로 대체조제 했을 경우 42.3%의 환자가 허용범위를 벗어났고, 6.5%는 1.5배 이상 AUC가 증가해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110%를 90%로 대체조제했을 경우도 환자의 43.1%가 허용범위를 벗어났으며, 특히 7%는 AUC가 1/3이상 감소해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교수는 "그나마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리지널에 대한 평균 AUC가 5∼10% 차이는 나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확립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성분당 수십개가 넘는 제네릭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체조제에 따른 영향은 훨씬 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때로는 투여경로를 경구에서 설하로 바꾸기만 해도 생동성이 소실된 예가 있다"며 "실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제형이 바뀔 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정부의 논리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네릭의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이로 인한 이득이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액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07-04 12:25:26류장훈 -
'글루코파지·탁솔' 제네릭, 허가사항 통일당뇨병치료성분인 염산메트포르민 제네릭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오리지널인 한국머크의 '글루코파지정'에 맞춰 통일 조정됐다. 또 항암제인 파클리탁셀 단일제들도 한국BMS제약의 '탁솔주'에 맞춰 적응증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4일 염산메트포르민과 파클리탁셀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 조치를 취했다. 염산메트포르민 제제의 경우 250mg 9개 제품, 500mg 40개 제품, 1,000mg 1개 제품 등 총 50개 제품이 이번 통일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효능효과가 명시됐고 성인과 10세이상 소아 및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타 약제와의 병용요법이 허용됐다. 파클리탁셀 주사는 삼양사 '제넥솔주'를 비롯해 총 12개 제품이 이번 통일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파클리탁셀 제제들은 이번 조정으로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됐다. 또 '175~210 mg/㎡을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암 관련 용법용량도 명시됐다. 한편 식약청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 통일 조정작업을 올해 11월까지 중점 시행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과 구연산타목시펜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 조정작업을 완료했다.2007-07-04 12:24:52박찬하 -
환자에 향정약 불법투약한 의사 '덜미'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불법투약한 안과의사가 보건소 일제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4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G의원 의사 P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여 동안 백내장 수술 등을 받은 환자 80여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메로드정’ 수 백 알을 투약했다. 보건소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자진폐기할 것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뒤, 사후관리에 나섰다가 G의원의 불법투약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의사 P씨에게 1개월의 마약류취급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경남 김해경찰서는 의사 P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P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의 겉표지 날짜표시를 긁어낸 뒤 환자에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2007-07-04 12:23:55최은택 -
개량신약 약가 "신약대비 80~100% 바람직"국내에서 개발된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이 ‘이성체 개량신약’ 등 개발 기술이나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따라 오리지널신약 대비 80~100%까지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량신약을 일반 제네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약가산정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간 특허상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연구센터 소장은 제약협회가 4일 주최한 ‘개량신약 가치와 전망’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관순 소장은 이날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명확히 구분해 약가를 산정해야 하는 등 국내 개량신약 약가 산정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제네릭의 경우 현행 시스템을 유지돼야 한다”며 “개량신약의 경우 최소 Original의 80% 선에서 약가가 유지되도록 산정하되, 개발기술의 정도나 연구개발비 투입 정도에 따라 80~100%로 차별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종근당 ‘프리그렐’처럼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동일 시 하는 것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간의 특허상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데다가, 효능상의 차이 여부에만 국한하여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관순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투입 정도나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이관순 소장은 밝혔다. 따라서 개량신약 개발의 성과가 신약개발의 연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약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소장은 이와함께 현재 국내 제품화 위주의 개량신약에서 글로벌 개량신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현재 특허 회피 위주의 개량신약에서 성능개선 개량신약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성체 개량신약 또는 서방화 기술 처럼 단일 제품 위주의 개량신약 개발보다 Platform Technology 개발을 통한 계열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순 소장은 개량신약 개발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개발 모델”이라며 “인도 란박시, 닥터레이디사 처럼 제네릭/개량신약에서 얻은 수익으로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회사의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순 소장은 이날 개량신약 출시가 보험재정에도 기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암로디핀 개량신약 개발 품목의 3년간 매출 합계가 약 1,500억 규모이고, 개량신약 개발로 인한 3년간의 보험재정 절감액 합계가 약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 한편 이관순 소장은 국내 제약업계는 현재 신규염, 효능이 알려진 이성체, 단순 복합제, 기존 제제와 동일한 패턴의 서방, 속방 제제(신규 조성물)개발에서, 미래에는 Prodrug, 신규 용도의 이성체 Active Metabolite, 상승효과 복합제 신규 용도 개발, 신규 서방 속방 제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07-04 12:13:56가인호 -
변재진 장관 "건보, 근본적 변화요구 직면"변재진 장관이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치료 중심 체계에서 예방중심의 국민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건강보험 확립을 다짐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및 국민기대 수준 향상으로 건강보험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경우 급속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복지부가 주관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변재진 장관은 “청년기를 벗어나 장년기로 접어드는 건강보험에는 상당한 도전과제가 놓여있다”며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건보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제 건강보험도 사후 치료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30주년을 맞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30년간 제도의 정착 및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치료의 개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변 장관의 설명이다. 이 날 행사에서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건강보험의 체제 변화는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건강투자는 미래 국가 성장의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임직원 400여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및 의약단체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공단 윤여정 본부장과 심평원 유?철 지원장 등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공단 박준복 지사장, 공단 정은희 팀장, 심평원 박상두 지사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복주비 양준호 사무관 등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2007-07-04 12:11:08박동준 -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정부가 병원 4곳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60여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2개소 등 총 4개 병원 199병상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단국대병원(6인실 2개), 한양대병원(6인실 3개·7인실 3개), 건국대병원(5인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6인실 3개)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인력기준,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수가체계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시범사업 협약실을 및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2007-07-04 12:10: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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