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강좌 진행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7일 약국경영혁신 토요강좌를 진행한다. 서울시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여성질환-생리통과 갱년기 장애’(장우현 약학박사)와 ‘탈모-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허근희 대한모발과학연구회장)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에는 김정수 약학박사의 ‘단순 경질환의 관리와 망진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좌가 실시된다.2007-07-06 13:48:14홍대업
-
서울·경기도약, 연합 약사학술제 연다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오는 10월 20일·21일 이틀간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제3회 약사학술제'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 약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화된 약사의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학술제는 서울·경기지역 내 모든 약사들을 대상으로 치뤄지며, 포스터 전시, 입상논문 발표, 약국경영활성화 관련 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의 협조로 '복약지도 경연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에따라 두 약사회는 공동으로 추진위원장과 학술·홍보·기획·운영·준비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제 예산 규모는 약 2억 7천여만원이며, 약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40여개 부스를 임대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오는 9월 3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주최의 '전국약사대회'가 이번 학술제와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부스 임대 광고에 따른 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조찬휘·박기배 회장은 "이번 학술제는 정책적인 메시지를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약사의 전문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치뤄지는 것"이라며 "두 약사회가 공통의 뜻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07-06 13:47:30한승우 -
병협 "성분명 시범사업, 분업 근간 흔든다"병협이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차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한다"며 "생동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가정한 것이지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처방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 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성분명처방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2007-07-06 12:25:50류장훈
-
약사회, 경실련 제안수용..."슈퍼판매 논외"약사회가 경실련이 제안한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 캠페인과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공동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슈퍼판매를 둘러싼 약사회와 경실련의 기싸움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측은 6일 “경실련의 제안은 ‘가정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약사회의 안을 경실련이 발전적으로 수용한 내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정상비약 바로알고 쓰기’나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가 추가돼 그림이 더 커졌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과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실련과 시각차를 나타냈다. 경실련 측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제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 측은 슈퍼판매는 논외로 하고 사업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약사회 관계자는 “경실련이 슈퍼판매 카드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것”이라면서 “가정상비약 갖추기나 바로알고 쓰기 운동, 사고신고센터 등을 수행한 뒤 나중에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제반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약국외 판매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성격 등 경실련 측의 진위를 파악한 뒤 약사회 내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해 내주 중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는 경실련의 공문을 접수, 이날 중 학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람키로 했다. 학회의 위원회 참여여부는 회람이 끝난 뒤 내주 중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2007-07-06 12:25:48최은택 -
헷갈리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한눈에 '쏙'아직도 약국에서 헷갈리는 1종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표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인천의 한 개국약사가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개인시간을 할애해 헷갈리는 본인부담금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삼산약국 유영욱 약사는 5일 개인이 작성한 도표를 데일리팜에도 제공, 다른 약사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도표에 따르면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유 약사는 도표에서 ▲1종 환자는 무조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접속 ▲보건소 처방조제시 모두 무료 ▲본 처방 변경시 기존입력자료 인증 삭제후 재입력 등의 유의사항도 기재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처방전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조제한 내역에 대해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실시간으로 1종 급여환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만큼 이런 경우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조제했을 경우 약제비를 약국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송수신해야 하는 규정'을 유예, 7월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유 약사는 “여러 약사들이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 개인시간을 투자해 도표를 만들었다”면서 “다른 분들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7-07-06 12:23:55홍대업 -
의료급여 '잇몸약·진해거담제' 삭감 빈발요양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하면서 인사돌이나 진해거담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심사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심사조정을 거친 후 환자에게 다시 약값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심사조정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기준에 의해 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올 4월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 치은염으로 방문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노바스크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인사돌정을 각각 30일 처방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인사돌정에 대해서는 전액 조정이 이뤄졌다. 인사돌정의 경우 치주염, 치은염환자 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에게 인정되지만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진해거담제와 관련해 B요양기관은 지난 2월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게 레스피린정, 뮤텐캅셀, 이피라돌정 등 진해거담제 2일분 3회 처방하고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현재 심사기준에는 2종 범위만을 인정토록 하고 있어 1종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뤄졌다. C요양기관은 인술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등과 병용투여 시 인정되는 '아반디아정' 30일분을 단독으로 처방했다 심사조정, 약값의 전액을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 주사제와 관련된 삭감 사례도 공개해 D요양기관은 간경변증, 저알부민증으로 31일간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녹십자알부민 100ml를 투여했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알부민주는 혈중 알부민 검사치 3.0 이하에서 산정해야 하지만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가 알부민 수치 2.3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해 과잉 약값을 발생시켰다. 또한 무릎 골관절염약제인 '히루안플러스주', 해열진통소염제인 '퍼팔간주', 근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주' 등도 심사기준에 따른 조정이 빈발한 사례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급여 식대로 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보험 식대코드로 산정하거나 골다공증치료제를 청구하면서 골밀도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지 않는 등 착오청구도 의료급여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제시했다.2007-07-06 12:21:55박동준
-
비만치료제 각양각색 제품명 경쟁 '눈길'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잇따른 비만치료제 발매로 비만 시장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각양각색 제품명 경쟁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의 개량신약으로 시장공략에 나설 업체들은 한미약품, 대웅제약, CJ,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제약 등 6곳. 지난 2일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해 가장 먼저 비만 시장 공략에 나선 한미 제품명은 ‘슬리머’로 호리호리한, 가냘픈이란 뜻을 가진 영어단어 Slim을 이용했다. 내달 출시예정인 대웅제약 비만치료제는 일반 제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한 첫 사례로 온·오프라인에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20일간 제품명을 공모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제품명은 ‘엔비유(NVU)’로 비만치료를 통해 날씬하고 건강해진 당신을 부러워한다는 의미 'I Envy You'의 알파벳 음의 이니셜을 차용했다. CJ는 자사 직원 조사를 통해 ‘다이어트’와 성분명인 ‘시부트라민’을 합성한 ‘디아트라민’으로 결정했다. 종근당은 S-라인 몸매를 연상케 하는 ‘실크라인’으로, 유한은 오리지날 약물인 리덕틸과 연관시켜 ‘리덕타민’으로 정했다. 반면 동아는 아직 제품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이 성분명에 따라 제품명이 결정되는데 반해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소비재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명을 짓는데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회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관련 제약회사 중 한 관계자는 "전문약이지만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약제가 결정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품명을 결정하는데 공을 들인다"며 "제품력과 함께 타 제품과 차별화되고 신선한 제품명으로 시장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를 제외한 4개사의 제품명은 내부적인 결정사항이며 식약청으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명)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7-07-06 12:19:28이현주 -
보령 '리노에바스텔' 매출 4배 껑충항히스타민 복합제 중 전문약이면서 유일하게 급여가 인정되는 보령제약의 항히스타민제 리노에바스텔이 올 상반기 동안 복합제 시장을 상당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를 위해 '리노에바스텔캡슐(에바스틴 10mg, 슈도에페드린 120mg)' 제네릭이 올해 말 본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히스타민제 시장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보령제약은 ‘리노에바스텔’ 캡슐이 지난 5개월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40억 매출, 내년에는 100억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품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모든 항히스타민 복합제가 비급여로 빠졌으나, 유일하게 급여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 리노에바스텔 40억 매출 예상 업계에 따르면 항히스타민 복합제 시장(액티피드, 알레그라D, 리노에바스텔, 씨러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기준으로 9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유씨비제약의 '씨러스(세티리진+슈도)', 유한양행의 '스니코에스(로라타딘+슈도)', 한독약품의 '알레그라D(펙소나딘+슈도)' 등이 시장을 주도했으나 지난해 비급여 전환되면서 ‘리노에바스텔’이 시장의 일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령제약측은 “리노에바스텔의 최근 3년 매출은 2005년, 2006년 모두 10억원 정도였으며 올해는 1~5월 누적 매출이 15억 정도 된다”며 “올해 40억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일하게 급여가 유지되면서 ‘리노에바스텔’이 약 4배의 성장률를 기록하고 있는 것. 제네릭 출시로 시장재편 되나 이처럼 리노에바스텔이 유일한 급여품목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자,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룰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노에바스텔’제네릭의 경우 약 10여 곳 이상에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풍림무약, 중외제약, 드림파마, 삼아약품, 안국약품, 진양제약, KMS제약, 메디카코리아, 신일제약, 동광제약, 신풍제약, 휴온스 등의 업체 등이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제네릭 발매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령제약 관계자는 “제네릭 출시는 항히스타민 복합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요소인 반면, 리노에바스텔과 경쟁해야하는 위협 요소이기도 하다”며 “아직 특별한 대응 계획은 없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약 전환과 급여 유지 결국 항히스타민제 ‘리노에바스텔’은 전문약 전환과 급여 품목이라는 강점을 지니며 비급여 전환된 다른 일반약들을 제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석되고 있다. 리노에바스텔은 지난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전문약 전환 허가를 받았고, 11월 1일자로 캡슐당 578원의 보험약가를 인정받으며 보험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이와관련 “원개발국 및 유럽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 이전에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약 전환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사 처방패턴 바꿔!...100억 품목 육성 보령제약은 이같은 리노에바스텔의 장점을 살려, 마케팅을 집중한다면 내년에는 100억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령측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유일하게 급여가 인정되는 복합제라는 기회요소가 있었으나, 갑자기 10억대 품목이 100억대로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올 상반기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과 관련 보령제약측은 “의사들의 처방패턴을 바꾸는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며 “급여에서 제외된 품목을 처방하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고, 단일제 두개를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령제약은 상빈기동안 의사들에게 유일하게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제품임을 알려오는 활동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사원들을 통한 디테일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슈도 에페드린 복합제 시장 일부를 가져오기 위해 의원영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7-06 12:17:09가인호 -
식약청, U사 인태반 과대광고 혐의 포착인태반 의약품 과대광고 문제로 식약청이 U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지난달 중순 U제약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이 회사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인태반 의약품 2품목에 대한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과대광고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다음주 중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이에대한 업체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나 판매업무 정지 등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전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 외 이 회사가 제조·판매 중인 인태반 화장품에 대한 약사감시도 벌였다. 인태반의 경우 작년 중순경부터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됐기 때문. 그러나 U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만 인태반 화장품을 제조했다는 점이 인태반 입고·폐기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U사 홈페이지 내 게재됐던 인태반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인태반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으나 현재 보관중인 재고분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사는 2005년 함량시험 부적합을 근거로 태반 일부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처분을 내린데 반발해 당시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07-07-06 12:15:50박찬하
-
"요양기관 계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최근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한 후 보다 신중하게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록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로부터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양명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시행돼 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정부나 보험자 측에 비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의 지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계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 위원은 대안으로서 보다 많은 연구검토 후 대처와 함께 의료계도 지금부터라도 보험 및 병원경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나 보험공단과의 계약 제휴를 위한 의료계측 협상 또는 수가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특히 대학병원 등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중 요양기관 지정 및 수가계약 업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병협에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가 된 정책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병협은 축적된 자료를 정리해 필요로 하는 회원병원에게 공급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특히 “계약제가 임의급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돼 보험공단과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수가산정이나 진료지침에 대한 계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7-06 12:12:08류장훈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