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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회지 11월호 읽을거리 풍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약사회지 11월호(편집총괄 연제덕, 편집위원장 탁경옥)를 발행했다. 이번 호 경약칼럼에서는 1기 스포츠약사 배출을 앞두고 스포츠분야에서의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타이완 FAPA총회 참관 소감과 함께 2024 서울FAPA 총회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컬럼도 실렸다. 또한 지난 10월호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해 알리고 12월호부터 실제 사례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부터 오지운 약사(메디히스토리 대표, 홍성광 아카데미강사)의 인문학 강의 '항산화, 멈추지 않을 생명의 숙제'를 주제로 6개월간 연재를 시작해 회원들의 인문학 소양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경기도약사회지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달 지부와 분회소식을 올려 회원들에게 회무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학술과 경영정보, 문예 등이 어우러져 월간지로 발행되고 있다. 회지는 경기약사앱(홈페이지)에도 E-book형태로 매월 업로드되어 필요한 회원은 언제라도 읽어볼 수 있다. 한편 12월호부터 약국경영파트에 실제 약사들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약국의 특화부분을 소개하는 글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한류관광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응대를 위한 약국생활영어고 게재된다.2023-11-23 15:08:52강신국 -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정부, 규제뽀개기 일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POS설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 즉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규제완화의 일환인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문제 제기가 원인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요건 완화는 규제뽀개기 행사 세번째 세션에 배치돼 있는데 편의점주의 문제제기와 담당 사무관의 경과 및 정책현황 설명, 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국민판정단 현장& 65381;온라인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65381;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1-23 14:57:57강신국 -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 취소…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후로 예정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를 하루 전날인 22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2일 저녁 시간 회의 참석자들에게 급하게 다음날 열릴 회의 취소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가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같은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2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표자들이 의대증원 관련 이슈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으며, 의협 대표자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회의가 3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 범위 등에 대한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었던 만큼 오늘 열릴 자문단 회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았다. 2개월 만에 열리기로 했던 자문단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정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의 방향성을 당장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복지부로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가 전체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영파를 미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023-11-23 13:36:14김지은 -
약국가, 병원지원금 규제 기대..."자진신고 감경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약국들은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감경 사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2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어 의료법 개정안과의 병합심사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병원 개원을 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불법 지원금은 공공연한 문제다. 신규 약국 뿐만 아니라 기존 약국들도 건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으로 지원을 요구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받은 약국, 병의원, 불법브로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규정도 마련돼있다. 약사들은 법안이 마련돼도 자진신고자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감경 사례가 나와야 자진신고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병원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약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신고할 수 있겠냐”면서 “감경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와야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위반한 자가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불법 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법이 통과되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지 않겠냐”며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는 지원금 없이는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겠다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11-23 11:53:52정흥준 -
경남마퇴, 경상남도·경찰청과 마약근절 위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경남경찰청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마약퇴치기업 후원금 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2024년부터 4년간 마약퇴치를 위한 범죄예방,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경남마퇴본부는 경남 지역의 유일한 마약퇴치 전문기구로서의 중심적 역할과 향후 시민참여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는 예방교육 중심기구로서 초, 중, 고교 학생 대상 기초 예방교육부터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군인, 대학생 등 고위험군 교육에 집중하고 마약퇴치 홍보를 위한 청소년 대상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약물환자 치료, 교육, 상담 시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11-23 11:20:27김지은 -
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 잘못"[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한의사 접속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의계가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계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계 승소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아래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지만, 한의사들의 RAT 시행을 의료계에서 반대, 2022년 4월 정부가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때문에 제기됐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에 질병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한의사 RAT 검사 시행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사들은 RAT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1-23 10:51:00강혜경 -
전문직 Vs 플랫폼 갈등 해소될까?...규제혁신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 8901;의료& 8901;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자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 8901;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한 것.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영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영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황조은 강남언니 이사) ▲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고아랑 직방 팀장)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이사) ▲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김명섭 라운즈 대표이사)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2023-11-23 10:37:03강신국 -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진열·보관한 한약국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1-23 09:29:42강신국 -
올해 병원약사대상 민명숙..."국가 전문약사제도 기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시상하는 올해 병원약사대상의 영예는 국가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행에 기여한 민명숙 약사에게 돌아갔다. 민명숙 약사는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으로 2005년 편집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총무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2021년과 2022년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을 역임했다. 전문약사 하위법령 구체화 작업에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전문약사운영단장으로 제1호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12월 실시 예정인 제1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년간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약사 직능 제고에 헌신하며 전문약사제도 준비와 실시를 통해 병원약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로 병원약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 단장에게는 상장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5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병원약사대회에서 이뤄진다. 이날에는 정부 포상과 학술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등의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재송(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은용(삼성서울병원) 2인이 수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허미정(전북대학교병원), 박윤희(서울아산병원) 2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대한약사회장 표창에는 임양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수연(울산대학교병원), 최승연(서울아산병원), 신주연(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유진수(전주21세기병원) 약사가 선정됐다. 다년간 활발한 논문 발표와 병원 약제 업무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되는 학술대상은 안혜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 약사는 2009년 편집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 의약정보분과 위원장을 거쳐 현재 약무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기 고용량 아미노산 공급이 미숙아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효과 평가, Dexmedetomidine을 투여한 내과중환자실 환자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과 위험인자 분석,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환자에서 Tolvaptan과 3% 염화나트륨의 저나트륨혈증 개선 효과 평가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수 논문을 저술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우수상은 고종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공현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지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지현(삼성서울병원), 이현지(삼성서울병원), 이유진(서울대학교병원), 조예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받게 됐다. 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모범이 되고, 병원 약제 업무 개선과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문진영(국립암센터), 박선희(조선대학교병원), 이수빈(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유미선(세종충남대학교병원), 히라타수미코(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상 5명으로 선정됐다. 최근 5년간 학술활동을 통한 공로가 뚜렷한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미래병원약사상은 최은정(전북대학교병원), 김승은(서울아산병원), 이수경(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은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희정(충남대학교병원), 최나이(서울대학교병원), 김소영(조선대학교병원), 정혜련(아주대학교병원), 정다이(부산대학교병원), 조현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약사가 수상한다. 우수봉사상에는 국내 봉사활동에 다년간 참여해 온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방인정(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약사에게 수여된다. 또 기자상은 데일리팜 정흥준 기자와 약사신문 김응민 기자가 받는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대회는 제1회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1000여 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3-11-23 08:57:58정흥준 -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WHO CNO,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CN) CEO,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아만다 펜(Amanda Fehn) WHO 기술자문관과 함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간호가 이뤄지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통해 간호가 보호받고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리스티데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23-11-22 20:20: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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