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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 반영" 한의협,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이하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18일 협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해 8월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25인으로 구성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보훈·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점차 수요가 증가될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한의약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와 지부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별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작성과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분석하고, 각 후보자 면담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한의약 정책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 현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방문진료 확대, 보훈 위탁 의료기관 한의원 확대 등이 양당 공약에 포함됐던 것처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기획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지방선거 대응 핵심조직"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현실로, 가치를 제도로, 가능성을 결과로 만들어 나갈 때이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를 실현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20 13:26:36강혜경 기자 -
종로구약, 전지초도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19일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으로 전지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영미 회장은 “어려운 약국 경기 상황과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이사들께서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구약사회는 공석인 여약사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장 보선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서울팜엑스포)개최 건 등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6-04-20 13:10:16김지은 기자 -
"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26-04-20 12:03:20김지은 기자 -
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으로 팩스·전화·이메일을 보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NDSD, https://ndsd.hira.or.kr)을 통해 대체조제 내역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0~20초 만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국약사가 개발한 것이다. 마이팜을 운영하는 강재현 약사(39·삼육대)가 오픈 소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배포에 나선다. 윈도우스 설치 파일 다운로드(https://github.com/guinnessNet/pharmsq-ndsd/releases/latest/download/pharmsq-ndsd-Setup.exe)를 통해 손쉽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다. 모든 청구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재현 약사는 "NDSD를 통해 대체조제가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엑셀생성→심평원 포털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업로드→전송→결과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보니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NDSD 포털이 열렸음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여전히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보내고 있는 약국들 역시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전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이 약국 PC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에도 신경썼다. Windows DPAPI로 암호화해 해당 PC에서만 복호화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심평원 NDSD 포털 업로드 전 과정이 약국 PC 내부에서만 실행된다. 대체조제 데이터 역시 약국 PC에서 심평원 서버로 직접 전송되므로, 인증서·비밀번호가 청구 소프트웨어나 중계 서버 등 외부를 경유하는 기존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 강재현 약사는 Apache2.0으로 소스는 물론 연동 규격서도 GitHub를 통해 공개했다. 약국은 물론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 심평원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약국의 업무를 보다 효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6-04-20 12:03:16강혜경 기자 -
부평구약, 인천시의원 비례후보 최은경 총회의장 지지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전영빈)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1차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 규정안과 1+사랑나누기 지급 규정안 신설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심복약지도 사업에서 보조 상담약사 활동비를 위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이후 참석 이사 전체 찬성으로 인천시의원 비례출마예정자인 최은경 분회 총회의장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사회는 “최 비례출마예정자는 부평구약사회장 재임 시절 폐의약품 수거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안심 복약지도 사업, 약물 안전사용 교육,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돌봄통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 주요 현안인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우리 분회는 약사 직능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서 최 예정자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2026-04-20 11:50:16김지은 기자 -
'거점도매 설문' 진행한 약준모 "피해 증가…재검토 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웅제약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한 약국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678명의 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약준모가 거점 도매 미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수급 차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곳곳에서 약국과 국민을 위해 급한 의약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구축된 도매 유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웅제약 직영몰 이용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약국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 리스크를 증가, 과잉 주문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 상품명 처방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악용,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된 논리 역시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는 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제약 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과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보다 용이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수급 불균형 의약품으로 지정, 성분명 처방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준모는 의약품 유통 공정성과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2026-04-20 11:46:49강혜경 기자 -
"약국 인프라 활용" 대전시약, 치매센터와 안전망 구축 약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역 약국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시약사회는 17일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련 등이다. 약사회는 치매센터에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키로 했으며, 센터는 기부금을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태그 보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회의 전문 지식과 지역 약국 네트워크로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종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최순옥 부회장과 허연주·이보람 이사가 참석했다.2026-04-20 10:20:43강혜경 기자 -
남양주 양호종·김승미 약사, 전국약사탁구대회에서 준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 소속 탁구동호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12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탁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약사회는 양호종 약사와 김승미 약사가 남녀 개인단식에서 나란히 준우승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약사 탁구 강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동호회 발전기금으로 상금을 기탁했으며, 김승미 약사의 부군 역시 축하의 뜻을 담은 찬조금을 전달했다. 김종길 회장은 "늘 탁구에 진심을 다해 임해주는 회원들 덕분에 우리 분회가 더욱 빛이 난다"며 "함께 땀 흘리고 즐겁게 소통하며 건강한 약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년 대회에서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금배부 등 상위 리그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2026-04-20 09:48:12강혜경 기자 -
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을 통해 비급여 약 처방과 초진 환자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계에 반대에 나섰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개매체 배제 하위법령 설계 ▲방문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 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검증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 뿐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갈 뿐, 중개매체가 배제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진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자 또 다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진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하기 때문. 원산협은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임에도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단체는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초과 처방이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산협은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4-20 09:06:36강혜경 기자 -
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 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주사 장사'를 벌였다. 이들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05명을 상대로 3703회에 걸쳐 향정약을 투약했으며, 그 대가로 41억 4051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도 중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의사인 A씨가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며 '매매'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은 투약, 처방전 발급 등에 한정된다"며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직접 투여했다면 이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뿐, 법률상 별개로 규정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투약 부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사인 A씨 측은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1억 4051만의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2026-04-20 08:53:0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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