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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알레그라, PTP→병포장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제용 알레그라(펙소페나딘염산염) 30mg가 PTP 포장에서 병포장으로 변경돼 유통된다. 30mg/30T 기존 제품과 30mg/100T 신규 포장단위 모두 병포장으로 바뀐다. 한독은 도매유통사 등에 "30mg/30T, 30mg/100T 포장이 변경된다"며 "배치번호는 ARFD006부터"라고 안내했다. 한편 알레그라는 계절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알레르기 피부질환(만성 특발두드러기)과 관련된 증상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2026-02-04 16:33:00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대응 전략' 참약사 트렌드파마시 700명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참약사(대표 김병주)와 대한약학대학생협회(회장 김백건)이 개최하는 '2026 트렌드파마시' 웨비나 사전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트렌드파마시는 '창고형 약국, 위기를 넘어 본질을 읽다'라는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개별 강연이 기획됐다. 참약사 측은 "단순한 위기 진단이 아닌, 변화가 현실이 된 시장 환경 속에서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많은 약사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웨비나 형식으로 전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것이 신청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7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신청자 수를 넘어 젊은 약사들이 현재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불안한 전망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오후 5시 김병주 대표의 '2026 약국시장의 메가트렌드와 창고형 약국을 넘어서는 대체불가 전략' 강연을 시작으로 ▲좋은 약사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육 키우기:메타역량과 자기돌봄의 기술(주경미 약사)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활용법(김은영 약사) ▲망설임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일반약 상담 팁(최용한 약사) ▲퍼스널 브랜딩:약사를 모르면 미래는 없다(이진수 약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2026-02-04 16:16:14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3일 202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1일과 22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전국 여약사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사업과 주요 행사 일정 등도 공유했다. 이신성 회장은 "상반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 부회장, 장수영·김수민·이성혁·이은정·김수정·고영림·최연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2-04 15:40:57강혜경 기자 -
후진하다 약국 돌진…약국 앞 노점상 사상 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후진하던 차량이 또 다시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국 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70대 자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4일 오전 9시33분경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건물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4 14:25:24강혜경 기자 -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 차단… 금감원-의협, 제3의료자문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금 관련 분쟁 중인 보험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고,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의협은 앞 제3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앞으로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하고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제3의료자문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하며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의협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어왔다"묘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2-04 13:39:31강신국 기자 -
광명시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대국민 집중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4 12:07:46강혜경 기자 -
롯데마트에만 3번째…부산 사상점에도 대형약국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롯데마트에 또 다시 대형 약국이 입점하면서 약사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창고형 약국의 마트 입점이 본사 주도가 아니라고 밝힌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마트 내 대형 약국이 입점했기 때문이다. 마트 내 대형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서,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창고형 약국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1년 단위 계약 갱신이 임박한 점포들을 우선으로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롯데마트 사상점 내 대형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약국은 340m²로 약 100평 규모다. 약국 상호는 '메가자이언트약국'이다. 지역에 따르면 2층 약국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3층에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 약국이 입점됐다. 기존 약국에 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있었던 것은 계약 종료 한 달 전 쯤이었다. 이 약사는 "약이 많이 들어왔던 터라, 정리할 수 있는 말미를 줄 것을 요구했고 한 달 간 영업을 더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며 "3일부터 해당 약국이 영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약이 들어오지 않아 일부 환자들의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롯데마트 내 개설된 대형 약국은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과 경남 창원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3번째다. 광주 서구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은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다. 부산지역 내에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은 오시리아약국, 동래메가약국에 이어 3번째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며 TFT 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부 단위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 입점은 약사와 기업 간 니즈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오프라인 마트를 기반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판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약사 입장에서는 주차장과 공간이 확보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일부 처방과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 일반약 수익은 물론 처방조제 매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은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남도약사회는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 내 200평 규모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마트에 대해 간담회 및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던 광주시약사회도 후속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 지역사회 보건체계, 대형 유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는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운영에 대한 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창고형 약국 운영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2026-02-04 12:04:17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공유재산 입점 약국, 권리금 회수 보호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나 지자체 건물에 입점한 약국 등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3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보통 '임대인이 방해했느냐'로 달려가지만, 대형 유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그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계약서 검토 때 권리금 조항만 볼 게 아니라 적용제외 조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대규모 점포 일부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규모 점포 내부 점포는 상권과 집객이 시설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엄 변호사는 "입점 점포들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도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과 충돌하면 법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부터 권리금 회수 방식과 종료 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청사 부속시설, 공공건물 내 편의점, 공영시설 매점 등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형태의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공유재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사경제 주체'라는 전제가 약하고, 절차와 기간이 별도 법령 체계로 움직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배제된다"며 "공공시설 입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회수 시나리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점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대형마트·아울렛·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소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계약 형태가 대부나 사용허가인지 살펴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대규모점포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권리금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으로 회수기회를 강제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과 증빙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4 12:04:08강신국 기자 -
병원약사회, 서울시립과학관 기획전 연계 특별 강연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1월 31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와 연계한 전문가 특별 강연에 참여해 청소년, 학부모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병원약사회 전명훈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가 연자로 나서 ‘안전한 약 사용, 병원약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전명훈 이사는 강의에서 병원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주요 업무를 비롯해 전문약사 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 논란이 되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강연 중 즉석 퀴즈를 통해 병원약사회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키링과 병원약사회 김재송 홍보이사가 발간한 도서 ‘약, 바르게 제대로’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하며 현장의 참여도를 높였다. 전명훈 이사는 “약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강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라는 직업, 특히 병원약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높아 열기가 가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원약사의 장단점’, ‘병원약사와 AI의 역할’, ‘병원약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업 역량’, ‘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는 오는 4월 12일까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병원 약제부를 재현한 전시 공간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과 의약품 조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2026-02-04 09:37:23김지은 기자 -
보건소 찾은 서울 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문제 집중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추진되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를 방문해 약사회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이신성 회장과 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 약국위원장은 3일 보건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약국이 가져올 지역 보건 의료 체계 혼란과 구민 건강권 위협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신성 회장은 "구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보건소 측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측 역시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보건 행정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 약무팀장 등이 자리했다.2026-02-04 09:29:16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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