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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임에도 판매 방식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일반약이 병·의원 비급여 처방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환자가 진찰료와 비급여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특정 성분의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제 품목이다. 넬클리어외용액과 무조날맥스외용액은 모두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ml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두 제품 모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반된 유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무조날맥스의 경우 일반 약국 유통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통상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넬클리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일반약으로 현재 병의원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의 약국 사입 가격이 무조날맥스의 5배 이상에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비급여로 처방받은 해당 약 구입까지 동일 성분, 함량 제품 구매 가격의 5~7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병원에서의 진료비, 약국에서 약값에 조제료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반약을 구매했을 때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첨가보조제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체가 가능한 동일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비급여 일반약의 비용 부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다. 비염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일반약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동일 성분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책정과 더불어 진료비 등의 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다. 경기도의 B약사도 “최근 국내 제약사가 수입해 온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하는 의원 인근 약국에 직거래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약품에 있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마케팅 차원으로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환자 부담과 의약품 분류 제도 취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6-11 12:01:11김지은 기자 -
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을 둘러싼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약 5년 간의 법적 공방 끝 열린 열린 대법원 파기환소심에서 층약국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의원 이전과 약국 개설이 사실상 함께 추진된 정황이 인정됐지만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약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는 최근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층약국 개설등록은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영등포구 한 의원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함께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근 약국들은 의원 운영자가 약국 공간까지 함께 매수·설계한 뒤 특정 약국을 입점 시킨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의원 운영자가 의원과 약국이 들어설 공간을 함께 매입했고 인테리어 역시 하나의 공사로 진행됐으며, 약국 공간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정황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이 이번 환송심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심, 인근 약국들 승소했지만 2심서 '원고적격'에 발목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결론이 뒤바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인근 약국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 판단을 내렸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편법 개설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서울고법은 원고 측,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사건의 층약국 개설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이 병원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병원 처방 조제가 주된 매출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그러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기존 약국 역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을 공식 인정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결탁을 방지하고 처방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담합 의심만으로는 부족"…환송심에서 대반전 그러나 환송심의 결론은 당초 1심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이 의원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본안이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 중인 시설이나 부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해당 약국은 의원 이전 이틀 전 먼저 개설됐고 당시 의원 공간과 약국 공간 모두 비어 있었던 만큼 '현재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가능성 등 실질적 사정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원 운영자가 처음부터 의원과 약국을 구분해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 의원 공간을 나중에 분할해 약국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원과 약국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약사법상 개설 제한 규정을 적용할 정도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근 약국 약사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들과 피고(영등포구 보건소) 사이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경과 등을 고려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약사들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법리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2026-06-11 12:00:49김지은 기자 -
한형선 박사 '다빈도 5대 질환 상담' 설명회…약사 선착순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환자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약사들을 찾는다. 한국푸드닥터교육원(KOFDA)은 오는 16일 오후 8시 '한형선 박사의 다빈도 5대 질환 실전상담이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개강 예정인 15주 과정의 실전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강의를 진행하는 한형선 박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상담 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기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줌(Zoom) 강의와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2일 시작 예정인 교육은 총 15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초반에는 공통교육과 함께 임상 강의 과제 실습이 진행되며, 이후 실제 임상 사례 분석 훈련이 이어진다. 교육 후반부에는 수강생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하면 한 박사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건강검진 수치와 임상 사례를 분석해 음식 처방과 생활습관 상담까지 연결하는 '실전형 상담 교육'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푸드아키텍처 기반의 상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과정은 케이힐링푸드마스터와 푸드코칭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도 인정된다. 설명회는 다빈도 5대 질환 실전상담이론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줌 접속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 특히 설명회 신청자 전원에게는 한형선 박사의 '상담 실전 샘플강의'가 제공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약국이 단순 조제 공간을 넘어 환자 건강상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됐다"며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 및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푸드닥터교육원()을 통해 가능하다.2026-06-11 09:58:29김지은 기자 -
병원약사회, 병원의학회와 환자 안전·약물 관리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6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대한병원의학회(회장 신동호)와 ‘환자안전을 위한 전주기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병원의학회 하계학술대회 행사 중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지난 4월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병원 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입원전담 전문의와 병원 약사 간 다학제적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교육·연구 및 학술 교류 ▲필요에 따른 양 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발맞추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호 병원의학회 회장은 “의사와 약사 등 병원 내 모든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팀 중심 진료야말로 환자 안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약물 관리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병원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협약식과 더불어 두 기관이 함께 준비한 공동 세션이 진행됐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전주기 의약품 관리’를 주제로 신동호 병원의학회장과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황보영 수석부회장이 ‘한국병원약사회: 45년의 헌신과 성장’을, 최경숙 부회장이 ‘팀 기반 진료에서 전문약사 활동:병동전담약사’, 서울대병원 이민지 약사가 ‘노인 환자의 다제약물관리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션 중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약물 관련 사고가 2022년 이후 낙상을 앞지르며 발생 빈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체 보고의 49.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병원약사회는 “처방부터 투약,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약사 간 유기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병원의학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병원의학회 신동호 회장, 한승준 이사장, 박상욱 부회장, 최수정 부회장, 병원약사회 정경주 회장, 황보영 수석부회장, 백진희 부회장, 최경숙 부회장이 참석했다.2026-06-11 09:54:28김지은 기자 -
닥터 리쥬올, 'K-파마시 트렌드·진정성' 주제로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시작된 성분 중심 글로벌 고기능성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내달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Grand Symposium : The True Value of K-Pharmacy 'Trend, Trust and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티에이징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약국 더마 코스메틱이 나아가야 할 학술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닥터 리쥬올이 K-Pharmacy Skin Care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약국 채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상담 기반의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으로서의 정체성과 파트너십을 공고히할 것이라는 기대다. 4개 세션 릴레이 강연이 준비됐는데, 정준호 대표가 'K-Pharmacy's Crossroads:Crisis to Opportunity'를 주제로 약국 채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 닥터 리쥬올 제품개발팀 한상명 약사가 'K-Pharmacy Skincare:Why Dr.Reju-All is the right answer'를 통해 전 제품 라인업을 스크리닝하고, 이번 심포지엄 핵심 콘텐츠인 신제품 PDRN 선세럼과 PDRN 스칼프 세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파마브로스 임별 대표는 'K-Beauty의 다음 무대:K-약국&약사'를 주제로 글로벌 K-Beauty 흐름 속에서 약사가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크리에이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역설한다. 문화탐구가이자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로 잘 알려진 조승연 작가도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약국에 열광하는 이유와 K-Pharmacy가 세계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닥터 리쥬올 측은 "이번 심포지엄은 약사가 고객에게 전문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된 Skin Code 컨설팅 시스템, 약국 마진을 방어하면서도 구매 허들을 낮추는 기획세트 전략, 매장 내 브랜드 존재감을 높이는 VMD 큐레이션 제안까지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국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스킨케어 컨설팅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과의 상생이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이번 심포지엄이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장기적인 협업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6-11 09:53:28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집행부 성과·주요 현안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9일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38대 집행부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곃ㅆ다. 김위학 회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정책, 법제·민원, 학술, 홍보 등 4개 분야의 집행부 주요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마약퇴치운동 관련 현안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38대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추진 방향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활발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관련 성과가 회원 약사들과 사회에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사회에 펼쳐지면 국민 건강으로 되돌아온다”며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고견이 서울시약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 부회장과 박한일·김희중·전영구·권태정·조찬휘·민병림·김종환·권영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26-06-11 09:42:58김지은 기자 -
마퇴본부 대구지부, 위기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현미)와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교육과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 지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청소년 비행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선도·보호 전문기관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마약류 예방·상담·재활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가 힘을 모으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부터 상담, 치료·재활 연계까지 보다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류민정 지부장은 "청소년기의 마약류 노출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상담·재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센터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마약류, 약물 오·남용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6-11 09:34:57김지은 기자 -
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를 실시했다. 통합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고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담당 약사들은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또 만성질환 약물의 임의 증감 금지와 복약 순응도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약 달력과 약 표기 스티커 등을 지원, 어르신들이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유선 모니터링과 추가 방문 등 사후 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여윤정 회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약물 중복이나 부작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상담에는 여윤정 회장과 서혜숙 여약사위원장, 김성태 약국위원장이 함께 했다.2026-06-10 19:59:22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임원 워크숍 갖고 상반기 사업 결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임원 워크숍을 갖고 상반기 사업을 결산했다. 구약사회는 6일부터 1박 2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2026 임원 워크숍을 갖고 단합을 다졌다. 약사회는 상반기 주요 사업과 최근 열른 팜엑스포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 성과와 개선점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팀워크를 다지며 재충전했다. 이신성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회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하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임원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이신성 회장과 임성호 의장,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이은정·장수영·김수민·유수연·최연주 위원장 등 회장단과 상임임원들이 참석했다.2026-06-10 19:50:21강혜경 기자 -
'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 등 가맹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소위 '성지약국'으로 불리던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일대 약국들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양제, 다이어트 주사제 등을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성지약국으로 불러 모으는 소구 포인트가 됐는데,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컸던 약국들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에 도달하지 못했던 소형약국들이 역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억원 초과 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개정안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가맹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박탈 시점은 오는 10월 경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함에 따라 최초 가맹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등 점포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초과가 첫 박탈 대상에 포함된다"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2500여개 가맹약국 가운데 몇 %가 박탈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의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분류됐다. 다만 약국업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성지약국 독주 제한에 '시장 변화' 가능성 일선 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성지약국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할인 경쟁 도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약 할인은 물론 전문약 할인 도구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 A약국의 경우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광주 서구 B약국 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 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약국 등록 역시 급증했다. 지역의 약사는 "대형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된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입되는 매출이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집객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약국간 갈등은 물론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돼 왔다"면서 "일부 매출액이 큰 점포에 대해 제재조치가 시행될 경우 독주는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들의 경우 약국 출입문이나 현수막을 부착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임을 알리는 것은 물론 포털 플레이스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등 성지약국들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위 B급, C급 약국들에 매출이 전도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마트·창고형 약국들 역시 최초 개설 년도를 제외하고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며 "그간 적발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히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0 11:57:43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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