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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척사대회 열고 회원약사 화합 다짐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4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척사대회를 신입회원 환영회와 함께 개최했다. 김위학 회장은 척사대회 자리를 마련한 여약사위원회와 약우회에 감사를 전하고,올 한해 중랑구약사회의 변함없는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박상룡 의장, 김미숙 부의장, 정덕기·최경희 감사, 심찬유 자문위원, 백연지 지도위원, 박장환·유기욱 이사, 김원호·이황주·서은영·유재목 부회장, 김혜경·손표민·황정혜·김설영 위원장, 김현영(연세메디칼), 석재원(화이트) 약사가 함께했고 여약사위원회에서는 노정희(유앤아이온누리), 이선화(한우리), 이향숙(양지), 방양선(보람) 위원이 참석했다. [척사대회 결과] 1등 - 김설영(수정온누리) 2등 - 최경희(이즈) 3등 - 김원호(우리종로), 노정희(유앤아이온누리) 4등 - 박충만(부광약품), 서은영(희망), 이선화(한우리), 한진규(태극제약) 5등 & 8211;김미숙(준), 김현영(연세메디칼), 박병식(온라인팜), 방양선(보람온누리), 석재원(화이트), 성상진(아이월드), 유기욱(상아), 조승환(중외)2017-02-15 17:43:52강신국 -
성북구약 "국민건강 위협 상비약 확대 철회하라"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공공시스템 구축이란 해법보다 민간에 넘겨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화상투약기부터 이번 조치까지, 국민 편의성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사실상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구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평균 2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43.5%가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외 판매약에 대한 안전성, 부작용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복잡한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관리시스템 정비없이 품목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품목 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 향상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원한다면 품목 확대 정책을 즉시 포기하고 심야 공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2017-02-15 15:47: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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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편익분석 연구 착수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편익분석 연구 ▲야간·휴일 약국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단골약국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오는 2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와 실무실습 교육의 선진화 및 약학대학 평가위원 워크숍 지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한국형 전문약사제도 추진 TF를 10명 내외로 구성해 지역약국 및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며 "의약품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이 다뤄지는 만큼 항상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2-15 15:38:57강신국 -
복지부 "내주 문형표 면회가서 자진사퇴 종용할 것"보건복지부가 구속수감 중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면회 해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 또는 난색 입장을 고수하다가 야당의 연이은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지자 선회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이 또한 해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퇴진 압박과 일정 확정을 촉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장 국장은 "첫번째로 (구속수감 중인 문형표 이사장) 면회를 가서 자진사퇴 부분을 얘기(종용)할 계획이고, 법률적인 문제(해임 등)는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다음주까지는 모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에 하나 (문형표 이사장이) '해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임을 시켜야할 상위 정부부처가 하위 수행기관장 눈치를 보면서 사퇴 의사를 묻냐는 질타다. 오제세 의원 면회 자체에 대해 반박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면회를 가서 사퇴를 종용하냐고 했다. 오 의원은 "법적으로 직무불능 상태이니 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가서 물어보고 있냐. 본인 의사를 묻고 해임하느냐. 복지부는 법 물어보고 수행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적어도 국장이면 법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무불능인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국장이 보좌해서 해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 국장은 "그것까지 다음주 안데 모두 검토하겠다"며 진땀을 뺐다.2017-02-15 15:30:12김정주 -
의협 수가협상 단장에 김주형 부회장…로드맵 구성 완료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단장을 포함해 위원까지 3인은 작년과 동일하다. 수가협상단장은 김주형 의협 부회장 겸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맡는다. 위원으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참여한다. 나머지 1인은 아직 미정이다. 의협은 수가협상단과 별도로 8인의 자문단 구성도 마쳤다. 조원일 의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김근모·김명성·박종남 의협 보험자문위원,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 로드맵도 구체화 했다. 의협은 2월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기초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3월 중 실무자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3월 말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최종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2017-02-15 14:38:10이혜경 -
사전심의 폐지 후 지하철 제약·의료광고 1.6배 증가[국회,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공청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의료 전문 소설커머스 사이트에 하루 200~550개의 위법적인 판촉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에 실리는 제약, 의료광고는 2015년 4692건에서 2016년 7454건으로 1.6배 가량 증가했다.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사전심의 의무화 ▲자율심의기구 복수 운영 ▲심의기준 마련 등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사전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으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심의기구 활동에서 심의기준은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협의의 주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악수술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 한방 가슴성형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는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광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하거나 면제 ▲겨울방학 맞이 학생·취업준비생 대상 가격할인 ▲의료기관 추천,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 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의 유형이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5 14:22:10이혜경 -
치협, 보건의료인 명찰패용 유보 요구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관련, 치과의료기관의 현 상황을 무시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제5항(이하 의료인 명찰법)을 개정하여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명찰 패용 의무화는 치과의료기관과 대국민 사이의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의 70%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해결이 우선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실제로 치과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치과위생사 구인난이며 치과위생사 구인 광고를 해도 2개월에 전화 한통 오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면 치과의료기관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5 13:56: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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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부산·경남지역 첫 태아치료센터 개소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문영수)이 부산·경남지역 최초로 태아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산부인과 조현진 교수를 센터장으로 한 해운대백병원 태아치료센터는 2월 15일 황태규 의료원장, 문영수 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련 의료진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태아치료센터는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고위험 임신과 태아기형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고도의 초음파 검사, 태아 MRI등 수준 높은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태아의 선천적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 태아치료센터는 서울의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던 태아 흉수 등에 대한 태아 단락술(태아의 흉강에 도관을 삽입하여 흉수를 제거하는 수술)과 태아 빈혈의 치료에 이용되는 태아 수혈을 이미 부산·경남권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또한 단일 융모막 쌍태아의 심각한 합병증인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태아경 수술(태아내시경을 이용하여 임신 중 시행하는 레이져 수술)도 가능하다. 해운대백병원 태아진료센터는 각 진료과의 소아전문 의료진들과 긴밀한 협진 하에 출생 후 예후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지역의 태아치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아치료센터 센터장 조현진 교수는 "고위험 임신, 태아 기형 등의 문제로 임신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들을 잘 치료하여 건강하게 출생하게 한다면 이는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5 13:53: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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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25억 내세요, 내 건물에 임대 뭐가 문젠가"의약품 도매상이 대형 병원에서 사들인 부지에 약국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지역 약사들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충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도매상은 천안 단국대병원 재단 소유 부지 상가에 현재 2곳의 약국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놓고 거래 제안을 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제시된 약국 자리 가격은 한 곳당 전세가로 총 25억원이다. 완불이 안될 경우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로 1000~2000만원을 특정 임대 기간동안 내는 방식이다. 기존 병원 부지였던 상가를 도매상이 매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약국 개설이 진행되자 지역약국들은 사전에 개설 허가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병원 부지 분할 매입 직후 약국이 개설된 선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병원 재단 소유 부지를 분할해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약국이 개설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원들에 새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약사회 협조를 구해 복지부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오늘(15일) 지역 보건소와 만나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 측은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신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병원 인근 약사는 "건물에는 병원 시설들이 여전히 입주해 있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매각됐더라도 병원부지나 다름없다"며 "현재 약국 개설 예정인 1층에 점포 두 곳은 공실로 비워진 상태인데 약사들에게 거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개설 허가가 예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도매상 측은 이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대학병원 부지였다해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개인 소유 건물에 정당하게 약국 임대를 주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2017-02-15 12:14:56김지은 -
약국·보험사 등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법적 쟁점은?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약국도 엄밀히 따지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건강생활서비스 참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 정위보다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금연, 운동,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의료기관은 결국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법 소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1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를 참고해 볼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보면 가능성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판례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로써 적정가격을 수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정보가 건강정보에 해당하고 질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2-15 12:14:5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