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비대위 "문케어 협상력 생길때까지 강력투쟁"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이 폐지 수순에 다다를 때 까지 전면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들의 투쟁의지가 가득차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 협상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의협 비대위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료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에 정면반박하는 비대위가 되겠다"며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장 역할에 힘쓰겠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할 것이고 투쟁의지가 가득차 협상이 필요한 단계가 오면 협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비대위는 과거와 의지 자체가 다르다. 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법을 저지할 전권을 집행부로부터 부여받아 진정한 비대위가 발족했다"며 "투쟁만을 위한 비대위는 아니지만, 투쟁없는 비대위는 더더욱 비대위가 아니다. 협상력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오늘(21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집행부가 불신임됐다. 의협 역시 앞서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이 올랐었다"며 "불신임은 부결됐지만 회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문케어 저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대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분열되면 죽는다. 한 목소리와 한 힘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진료를 통한 문 케어 저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휴업 등을 투쟁방법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알리는 홍보방법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최 투쟁부위원장은 "전공의 특별법 상 주당 88시간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당직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수련병원에서 만연해 있다"며 "전공의들이 준법진료를 시행해 문 케어 강력반대 의지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은 불법 논란이 있다. 법률 검토를 통해 투쟁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매주 토요일이나 수요일 오후 등 시점을 정해 단체 휴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60%~70% 국민이 문 케어에 반대할 때 정책은 추진 불가능하다. 전국 의료기관 의사들이 착용하는 금속 뱃지와 비치용 문 케어 저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자"고 말했다.2017-10-21 18:10:52이정환 -
신약개발과 오토파지 최신 연구동향 공유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양현옥)가 최근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학회는 '오토파지: 기초과학부터 신약개발까지'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등 다수 국가에서 연구중인 대가들이 참석했다. 학회는 생명과학에서 오토파지의 기본 개념 및 메커니즘, 오토파지와 관련된 질병 및 오토파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학 최신 연구지견과 산업계 및 학계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오전 두 세션은 '생명과학에서의 오토파지'라는 주제로 대만의 Academia Sinica에 재직 중인 Guang-Chao Chen 교수의 '숙주 방어, 세포 성장, 및 조직 항상성에서의 오토파지' 강연을 시작으로, 김덕룡 교수(경상대)의 '오토파지에서 PEBP1에 의한 LC3 lipidation 조절', Li Yu 교수(Tsinghua University) 'Autophagic lysosome reforation' 강의가 이어졌다. Tmomhiro Kabuta 박사(NCNP)의 'Molecular mechanisms of RNautophagy and DNautophagy', Tadahaya Mizuno 교수(도쿄대)의 'The analysis of an orphan lysosomal transporter SLC2A6'의 발표를 통해 오토파지의 기초와 메커니즘을 살폈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파지 및 관련질환'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의대 이명식 교수의 'Novel autophagy enhancer as a therapeutic agent against metabolic syndrome or human-type diabetes', 동아대 윤진호 교수의 'Exploring mitophagy in vivo by using mt-Keima system for unveiling molecular mechanisms and novel therapeutic approach'가 강의됐다. Han-Ming Shen 교수는 'Regulation of autophagy in cell cycle: Critical role of Cullin 4 RING E3 ligase in mediating ubiquitin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WIPI2 during mitosis'를 발표했다. 네 번째 세션은 '오토파지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Showa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Takemi Yoshida 교수님의 Cyp P450의 degradation과 관련된 오토파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Shigeki Aoki 교수 (Chiba 대학교, 일본), Marc Diederich 교수 (서울대), Kyoko Saita 박사(Astellas Pharma Ind.), 김형식 교수 (성균관대), 박옥남 대표(Medihelpline)의 한국과 일본의 신약개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로 오토파지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들었다. 별도 세션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구두발표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약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약물 규제 및 약물남용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이번 응용약물학회 학회는 오토파지에 대한 기초 과학과 신약개발에 있어서 오토파지의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학계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보 교환과 더불어 활발한 토론으로 서로의 경혐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17-10-21 16:25:41이정환 -
서울 중구약사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의료비 전달서울 중구약사회 (회장 정영숙)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인혜)는 최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오대일 신부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2017-10-21 16:10:17이정환 -
김필건 한의협회장 결국 탄핵…회원 73.4% 찬성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전회원 투표 결과 탄핵됐다. 총 1만4404표 중 탄핵 찬성 1만581표로 3분의 2 탄핵 정족수를 넘어선 결과다. 이로써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원 투표로 회장에 오른 김 회장은 퇴임 역시 전회원 투표로 결정됐다. 21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밤 11시 55분까지 진행된 협회장 불신임 투표의 개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온라인 1만1521표, 우편 2883표로 총 1만4404표가 시행됐고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김필건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집행부 직위는 새벽 2시부로 해제됐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빠른 시일 대 43대 회장 선서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 회장 탄핵투표는 한의사 회원 5902명이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데 따라 추석연휴 종류 직후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됐다.2017-10-21 06:20:40이정환 -
고대안산병원 문전, 월세 5천 약국 개설로 생존경쟁약국 밀집지역 탐방-고대안산병원 편 의약분업 이후 17년간 큰 변화 없던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 풍경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환자와 처방전의 상당부분 이동이 예고됐다. 안산상공회의소가 1994년 본관 준공이래 20여년만에 별관을 신축, 지난 9월 완공하면서 추가 약국부지를 임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데일리팜이 폭풍전야에 놓인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을 취재했다. 고대안산병원은 1985년 개원 후 지역 종합병원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하고있다. 특히 의약분업 직후부터 병원 문전에는 3곳~4곳의 약국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병원 정문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처방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이 부도나도 현재 3곳의 약국이 문을 열고 경영중인 상황이다. 약 1700여명 외래환자들의 처방전을 꾸준히 나눠 소화해왔던 문전약국 지형도는 오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신축 완공된 안산상공회의소 별관 내 약국 부지는 입찰 시기부터 현지 약사들의 뜨거운 감자였다. 고대안산병원 정문 바로 앞 자리인데다 총 면적 71.15평, 전용면적 46.25평이라는 넉넉한 임대평수는 자금여유가 있는 현지 약사들의 입찰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실제 안산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입찰하한가가 월세 2587만원, 보증금 5억1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6명의 약사가 공식입찰에 참여할 만큼 관심이 컸다. 반면 이미 터를 닦고 경영안정권에 진입한 문전약국장들은 막강한 경쟁약국의 등장 예고에 고민깊은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 풍경은 여느 종합병원 문전 대비 간결하면서도 특이하다. 현재 개국한 약국 2곳과 10월 말 개국을 앞둔 약국 1곳이 모두 안산상공회의소 회관 내 위치해 임대료를 상공회의소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주변 상권이 개발되지 않아 로컬의원이나 세미병원급 의료기관도 전무해 더이상 약국이 들어설 부지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공회의소 별관 약국 임대는 문전 지형도에 한층 큰 파급력을 행사하게 됐다. 약국이 추가되면 고정된 환자 처방전을 나눠줄 수 밖에 없는 형국인 탓이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보다시피 고잔역 부근과 고대안산병원 인근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다. 고대병원과 상공회의소가 전부인 상황"이라며 "때문에 문전약국도 상공회의소 건물 내 임차할 수 밖에 없었다. 현지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나 상공회의소 외 건물의 임대료는 20평 기준 500만원~800만원 가량"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현지 평균 임대료는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들에게 무의미한 수치다. 상공회의소 내부에 위치한 약국이 3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약국들은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임대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비, 부가세를 내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 A씨는 "상공회의소에 문전약국 3개가 모두 입점했다. 사실상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신관 약국 임대도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변화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상공회의소 별관 약국 임대료가 엄청난것으로 알려졌다. 들리는 소문에 보증금 8억원 월세 6000만원 정도가 최종 낙찰가"라며 "왠만한 문전약국이 저정도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약국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낼지 눈여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전약국 약사 B씨도 "고민이 많아졌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부 전산, 회계 직원과 약사와 컨택해 직원을 빼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약국 간 경쟁은 어쩔 수 없지만 상도의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B약사는 "고대안산병원 문전약국이 저정도 임대료를 주고 올만한 곳은 아니다. 기껏해야 1700여명 외래환자들의 처방전을 나눠 소화하는 수준인데 5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꼬박 내면서 정상 경영을 할 수 있겠나. 경쟁이 살벌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약국 C약사도 "개인약사가 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을까 싶다. 일단 개설이 확정됐고 10월 말이면 오픈될 것"이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문을 열고나면 공격적인 경영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21 06:15:00이정환 -
병원 옆 건물에 약국개업…보건소 '안돼', 법원 '돼'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결국 승소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이 사건 건물은 B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측은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한 만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약사가 2004년 비슷한 위치의 구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국자리가 있는 상가는 인근 병원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서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건 상가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병원과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주변에는 사건 약국 외에 3개의 약국이 영업을 이미 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인 원고의 약국을 병원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약국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4년 사례를 약국개설 불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며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로 변경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은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보건소는 항소하지 않았다.2017-10-21 06:14:59강신국 -
판매제품·약국 홍보…약사 셀프 온라인마케팅 활기판매 제품과 자신의 약국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는 약국 온라인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과 매출을 올리는 약국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사례는 크게 느는 추세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새 약국을 개설하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SNS를 약국에 맞춰 새로 개설하는 예는 전에 비해 자주 눈에 띈다. 평이한 약국이 아닌 나름의 컨설팅과 콘셉트 결정을 거쳐 개국을 한 젊은 약사일수록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진다. 서울에 최근 약국을 개설한 한 약사는 "블로그는 누구나 하는 분위기여서 개국 준비부터 약국 오픈, 준비한 의약품 품목들 의약품 정보 등을 세세하게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다"며 "80년대생 이후의 젊은층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많게는 3~4개씩 운영해본 세대라서, 약국 관련 SNS를 준비하는 건 그리 낯선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약국 관련 업계 관계자는 "넓게는 5년 전부터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포스팅하고 제품 판매과 연관시키는 약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많은 약국들 중 온라인마케팅을 실질적인 수익과 연관시키는 약국은 전체 5%에 미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로컬 의원급에서 온라인마케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의사 진료의 질과 의원의 친절도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세태가 반영된 탓이다. 한 약국 관련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모 의원의 경우 지역 맘카페의 평가 절하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이를 통렬하게 반성한 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원을 오픈하며 온라인마케팅을 적극 활용한 결과, 1일 진료 환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어 "병의원은 의사 평가가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지만, 약국은 아직까지 약사 개의의 평가나 서비스의 질 보다 주변 병의원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며 "그러나 약국도 지역의 평가,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장 가까운 예가, 약국이 속한 지역의 맘카페 평가에 따라 일일 처방 건수가 널뛰기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약국이 지역 입소문보다 근접 병의원 발행 처방건에 영향을 바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병의원은 입소문마케팅, 온라인마케팅으로 일컬어지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고 있다. 금방 약국까지 번져온다. 약국도 서비스 개선은 물론 온라인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7-10-21 06:14:57정혜진
-
우리약국 상시근로 직원 몇명? 수당은 얼마나 될까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년 직원 연봉 책정을 앞둔 약국장들이 여러모로 고민에 빠졌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규모별로 내년도 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 및 추가 수당 책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 매출 대비 인건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변 환경이나 경영 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파트타임 직원이 상존하고, 직원 수가 수시로 변경되는 약국 구조상 당장 자신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두고도 헷갈려하는 약국장이 적지 않다. 약국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연차 미발생 ▲휴업수당 미발생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등이 해당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 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기존 임금의 1.5배를 가산 적용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약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노무 전문가는 우선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그 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약국에서 종일 일하는 직원이나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단기 근무자도 약국장이 직접 고용해 근무 중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일정 사업 기간 내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일정 사업 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개국한 지 6개월 된 약국이 주 5일제로 운영하며 처음 2~3개월은 근로자 수가 3~4명이었는데 이후 사업이 확장돼 근로자가 6~7명으로 늘었다 다시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인원을 4~5명으로 감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면 6개월 간 사용한 연인원수(매일 근로한 근로자수를 해당기간 동안 합산한 수)는 690명으로, 6개월 동안 약국을 운영한 총 일수(주 5일제)를 132일로 해 690을 132로 나눠서 나온 5.227명이 이 약국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약국은 사업 특성상 어떤 때는 5인 이상이었다 어떤 때는 4인 미만이 되는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산 수당이나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확실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10-21 06:14:56김지은 -
중랑구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돕기성금 조성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 (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김혜경 )는 19일 2017년도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다과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 지원, 관내중고생 장학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약품 지원, 범죄피해자 후원, 사랑의 집 후원 등 다양한 인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조덕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울지역 분회장과 동문회장,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강대호 중랑구의회 의장, 성백진, 김태수 서울시의원, 조희종 구의원, 서홍희 중랑구보건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7-10-20 21:06:04강신국 -
대약 윤리위 "선거과정 금품수수 했다면 규정 위반"대한약사회 감사단 특별감사 추진과는 별도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0일 제2차 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요청 제소 건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최초 발단이 된 경남지역 A약사의 제소요청서부터 서울 B분회장의 추가 제소 요청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검토했다. 위원회는 우선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과 약사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소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더불어 추가 제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 5명에게 사실 확인과 관련된 질의요청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 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제소 요청이 접수된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9월 26일 경남 A약사, 10월 10일 서울 B약사가 제소한 문건에 대해 문서접수 사실도 없고, 공문보관도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에 지난달 29일 열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맞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었다며 정관과 규정에 맞게 문서접수 및 보관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2017-10-20 18:00:54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