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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협·한의협·약사회 TF'로 한약 선진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의 약효·안전성 선진화를 위해 약사·의사·한의사·한약사 등 유관단체가 포함된 '한약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일 1박2일에 걸쳐 경주에서 열린 '한약 정책발전 간담회' 후속조치다. 개별 보건의료단체 간 첨예한 이견이 엇갈리는 '한약 안유' 이슈지만 국민의 건강한 한약 복약을 위해 식약처가 두 팔을 걷어 부칠 전망이다. 29일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단체별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한약 안전관리 TF 구성을 제안하며, TF가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찬반이 지속됐다. 국회도 한약의 안유 검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매해 국정감사 시즌 지적을 이어 왔다. 이에 대해 약계는 기성 한약서 수재된 처방은 안유 검증과 함께 식약처가 철저히 관리중인 반면 조제한약은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외탕전실 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조제 한약'이 아닌 '제조 한약'이 양산중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한약의 검증되지 않은 안유를 임상시험 등으로 정책 규제하고 성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허가 일반약과 전문약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개별 한약재는 이미 수 많은 자료에 의해 안유가 입증된 약재로 조제된 것으로 과도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양약 역시 여러가지를 섞어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며, 한약의 세계화가 도래한 시점에 안유를 문제삼는 것은 뒤떨어진 규제라고 했다. 이처럼 각 보건의료단체 별 한약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상이하자 식약처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일단 '건강한 한약을 국민에게'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모든 유관 단체가 참여한 '한약 안전관리 TF'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비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데는 단체 간 이견이 없다.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간 TF를 꾸려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적절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약의 신뢰도 제고가 TF의 목표점이다. 아직까지 한약 안전정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 의사, 한의사, 약학, 의학, 한의학, 한약학 전문가가 TF에 포함돼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30 06:14:54이정환 -
성동구약,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동절기의약품 전달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28일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재활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종합감기약 등 동절기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초겨울에 감기 및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숙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종합감기약 등 동절기의약품을 준비했다"며 "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서울시 위탁운영으로 운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 현재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 170명이 두 개동에 나뉘어 생활하며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관계 역할 회복, 일과 주거 회복, 삶의 희망 회복 이라는 주제로 한달 씩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고 있다. 최성남 소장은 "올해는 모범센터로 서울시장 표창도 받았고 노숙인연합회 주최로 구세군 회관에서 원생들이 합창단원으로 공연에도 참석하여 많은 박수와 사랑을 받았다"며 "매년 초청해주시는 음악회와 원생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은 "의약품 외에도 음악감상회 초청 등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노숙인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 이정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11-29 15:52:05정혜진 -
"약국 현실 반영 정책"…보건소 향정약 야간접수 호응충북 청주시 4개구 보건소(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는 27일 각각 지역 약국들을 대상으로 야간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약사 혼자 약국을 지키는 나홀로 약국 등이 낮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못해 향정신성 의약품 폐기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연 2회 야간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야간 접수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각구 보건소 의약관리담당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서원구에서 처음 실시한 후 높은 호응으로 지난해부터 4개구 청주시 전체로 확대됐다. 이날 야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접수 약사들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도영 청주시약사회 회장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 약국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배려해고 있다는 데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2017-11-29 15:05:02김지은 -
은평구약, 회원 대상 2017년도 보충 연수교육 진행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8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 보충연수 교육과 은평팜스터디 11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윤중식 약사가 ‘대사증후군 이해하기(포도당을 섬유질로 바꾸는 놀라운 효소 제품)'를 주제로 강의했다.2017-11-29 14:57:55김지은 -
성북구약, 연말연시 맞아 독거노인에 사랑의쌀 전달서울 성북구분회(회장 전영옥) 여약사위원회(담당 부분회장 이성희·위원장 신경)는 지난 21일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독거노인 30명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구약사회가 지난 자선 다과회에서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이성희, 최명숙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7-11-29 14:55:29김지은 -
추무진 "문케어 반대광고에 포항지진·세월호 활용, 유감"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불합리성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포항지진 사진이나 세월호 만평 웹툰 등을 활용해 논란을 유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집행한 광고지만 비대위 관리 의무가 있는 회장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달 10일 개최될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 시군구 별 의사회 반회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추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포항지진 피해 사진을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광고에 활용한 것은 포항 시민들과 국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이 붕괴된다는 의미를 차용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같은 광고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소재 문케어 웹툰으로 문제된 윤서인 작가와 추가 계약도 비대위가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와 문케어 철폐 광고 집행과정에서 포항지진, 세월호 이슈 등을 차용해 국민정서와 이반된 광고를 시행했다며 여론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의협 집행부는 내달 열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비대위와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대회원 서신문으로 많은 참석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역 회원들의 인식률이 낮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반회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도의사회와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비대위가 신청한 특별예산도 승인했다. 비대위는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계 명목의 예산 재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협회 정관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접하고 예비비를 사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집행부는 비대위에 6억원의 예비비 투쟁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집행부는 전국궐기대회 성공을 위해 비대위에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최대 한도인 6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 투쟁예산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궐기대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 회원들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2017-11-29 14:53:37이정환 -
서울 약대생 프리셉터 심화교육 약사 30명 수료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김영미)는 지난 25일 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실무실습 교육 목표(조은 숙명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 고혈압(유기연 동덕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 뇌졸중(이정연 이화여대 약대교수) 등이었다. 이번 교육은 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인증하며, 프리셉터 이수자에게는 프리셉터 연수교육을 인정받게 된다. 김종환 공동대표(서울시약사회 회장)는 “약대생 후배들은 우리 약사직능의 미래이며 미래는 희망이어야 한다”며 “후배들의 희망을 약국 현장에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미 공동대표(덕성약대 학장)는 “프리셉터로서 약국 현장에서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실무실습하는 약대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수료자] 곽경순 구명옥 권영재 권영희 김병주 김상찬 김성은 김용우 김정아 김태형 문순지 성기현 송연화 신영숙 양선희 오혜석 윤은영 이문섭 이숙연 이순조 이영실 이준 이지욱 임정애 장광옥 차인혜 최윤경 하미애 황미경 황미영2017-11-29 14:09:32강신국 -
"COPD흡입제 의사지시 없이 사용중단하면 안돼요"만성기도질환 흡입제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자가 판단으로 임의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동일 계열 약물 중복투약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사용되는 흡입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한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할 때 흡입장치를 이용해 미량의 약물을 폐에 직접 전달해 효과를 보는 흡입제에 대한 정확한 조작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면 부작용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입제 및 흡입기의 종류 = 흡입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질병조절제'와 좁아진 기도를 단시간에 확장시키는 응급약물인 '증상완화제'로 구분된다. '질병조절제'는 좁아진 기도 근육을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천천히 개선하는 약물로 베타2효능제(인다카테롤말레산염 등)와 항콜린제(티오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고, 폐의 염증을 완화하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등)가 있다. '증상완화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약물로 속효성 베타2효능제(살부타몰황산염 등)와 속효성 항콜린제(이프라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질환에 사용되는 휴대용 흡입제로는 흡입 용기에 따라 '정량식흡입제(Metered Dose Inhaler)'와 '건조분말흡입제(Dry Powder Inhaler)'로 나뉜다. '정량식흡입제'는 알루미늄 캔 등 밀폐된 용기 내 들어있는 약물이 추진제에 의해 일정량씩 분사되는 에어로솔 제품으로 라피헬러·에보할러·레스피맷 등이 있다. '건조분말흡입제'는 캡슐이나 포낭 등에 미세한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 약물이 터지면서 흡입하게 되는 제품으로 터부헬러·디스커스·엘립타 등이 있다. ◆흡입제의 올바를 사용법 = 모든 흡입제는 사용하기 전에 숨을 충분히 내쉰 후 약물을 흡입하고 약 5~10초간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식흡입제'는 약물이 몸 속으로 빠르게 분사되므로 분사 전 충분히 숨을 내쉬고 흡입구 주위를 입술로 물어 틈을 없앤 후 분사하는 동시에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 '건조분말흡입제'는 환자 호흡으로 약물이 몸 속에 흡입되므로 충분히 숨을 내쉰 후 깊게 들이마셔야 하며, 용기 안으로는 숨을 내쉬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 흡입까지 일정시간을 유지하여 투여해야 하며, 흡입제를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용량까지 더해 2회 용량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흡입제 사용을 환자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아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하면서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같은 계열의 약물이 중복 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타2효능제가 함유된 흡입제는 빈맥, 심부정맥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고령자에게 고용량 투여 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뇨제와 함께 복용 시 저칼륨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콜린성 흡입제 사용 시 구강건조로 인한 충치 발생, 배뇨장애 등이 보고됐으며, 눈에 직접 접촉 시 급성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 시 입 안에 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반점을 보이는 칸디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흡입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홍역이나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 시 성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폐쇄성폐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정확한 흡입제 사용방법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흡입제(3개 품목)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 의약품 제형별 사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9 12:14:59김정주 -
"층약국 입점 임대수입 폭락"…독점권 손배청구 했지만1층 약국 임대업주가 2층 약국 개설로 처방전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약국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2층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층 약국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규정의 범위가 모든 상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2001년 9월 용인지역 한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사망한 2016년 1월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K약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또 다른 약사와 2016년 3월 경 월세 1800만원, 권리금 10억원에 3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1층 약국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자녀들은 1층 약국의 월세를 1500만원으로 조정했고 다시 몇개월 후 450만원으로 낮춰줘야 했다. 결국 자녀 3명은 2층약국 건물주와 약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포는 구체적으로 약국 및 병원 등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업종이 지정돼 분양된 것"이라며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119호 점포에 관해 독점적인 약국 영업점포로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못한다"며 "2층 약국자리 점포 수분양자인 K씨와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1층 점포 약국 영업 및 임대 영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대료 조정으로 입은 손해 4759만원 중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 임대를 하는 자녀 3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을 지정해 분양,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 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층 점포를 제외한 제 213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해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1층 점포에 대해서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해도 업종제한 등 의 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한다"며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돼 있어야 하는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1층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제118호, 제208호, 제213호)들을 임차해 약국 영업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1층 사건 점포 외 약국영업 제한에 관해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게 법원의 판단의 핵심이다.2017-11-29 12:14:59강신국 -
신경정신과·동물병원 개업 열기…약국은 3.4% 상승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 개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신경정신과, 피부& 65381;비뇨기과 등의 개업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약국은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3년 동안의 업종 트렌드를 분석한 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헬스클럽(41.3%↑), 피부관리업(58.8%↑)이 대표적인 업종이었고 이중 스포츠 시설 운영업(140.3%↑)이 100대 업종 중 증가율 1위 기록했다. 바쁜 현대 생활 등으로 신경성 질환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신경정신과(17.2%↑)는 병& 65381;의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과& 65381;소아과(4.2%↑), 성형외과(6.2%↑), 한방병원& 65381;한의원(6.4%↑)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은 13개 진료 과목별 병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2014년 대비 -3.7%↓)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104년 9월 기준 2만1191곳에서 2017년 9월 2만1918곳으로 3.4% 증가해 증감률 67위에 랭크돼 100대 업종의 평균 증가율 11.4%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대신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통계로 나타났다. 실제 애완용품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4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0.2%에 달했고 동물병원 또한 13.8% 증가해 전체 13개의 병& 65381;의원 중 신경정신과(17.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신경성 질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모든 전문직 업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법무사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며 공개 가능한 업종의 추가 개발 등 통계의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7-11-29 12: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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