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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병원 부지 약국 승인,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판박이"H병원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승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에 H병원 진료시설과 입원병동을 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서울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H병원과 도보 1분 거리인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5일 오후 최종 승인되자 단체시위에 나섰던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층 약국개설 후 약국 외 지상층에 H병원 의료시설과 병상이 도입돼도 개설된 약국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중인 신축건물은 현재 약국, 커피숍, 죽집, 베이커리 등이 입점가능한 '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됐다. 만약 약국개설 후 H병원장이 금천구청에 해당 건물의 일부층을 1종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병상을 들여도 아무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약사회와 보건소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는 개설승인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향후 원내약국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천구약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 3일부터 원내약국 저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단체 현수막 시위를 감행했지만 약국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보건소는 금천구청장과 정책회의를 열고 약사법, 건축법 법령검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원내약국 유권해석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에 "원내약국 논란 사례가 몇 종류 있다.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명희 회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원내약국을 금천구청과 보건소가 허락했다. 선례가 생기면서 H병원과 같은 꼼수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개탄스럽다. 보건소가 H병원에 약국과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지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단 개설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나선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 후 같은 건물 다른층을 종병시설로 변경해도 약국을 나가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자본이 법위에 서 원내약국 개설을 성사시켰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야욕이 드러났다"며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옥외 시위까지 했지만 개설이 승인됐다. 주변 약사들은 처방전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2018-04-06 06:29:07이정환 -
경찰, 청양군 공중보건의 5명 리베이트 조사청양군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연루됐다는 설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5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청양군 특별 감찰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 여부는 그 자체 만으로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에 오른 공중보건의 5명은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현금 수수 여부는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중보건의들은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 받을수 있다.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와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조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는 일시 유예됐지만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제약업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작된 특별감찰 및 감사가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후 타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파악해 몇몇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8-04-06 06:27:35김민건 -
5월 대전 전국여약사대회…지방선거 정치이벤트5월 전국여약사대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형 정치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5일 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여약사대회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내달 26~27일 양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39차 전국여약사대회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대표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강연 및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약사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와 소통으로 화합할 수 있는 여약사 축제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여야 정치인들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같이 회기 입장은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24개 서울지부 소속분회와 개최지부인 대전지부 소속분회로 진행된다. 3부 화합의 장은 대전지부의 광개토 사물놀이가 오프닝무대를 열며, 인기가수 초청 및 다양한 지부공연으로 참석자 모두가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관련 임원들이 남다른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참석한 대표자들과 함께 (가칭)약사직능과 4차 산업경제를 주제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최지인 대전시약 주향미 부회장은 대회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여약사 대표자들은 성공적인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2018-04-06 06:10:28강신국 -
조찬휘 회장 "부의장단과 협의 27일 이전 총회 개최"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5일 부의장들과 협의해 이달 내에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회의에서 4월 27일까지 정기총회 개최하자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그 동안 의장단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가 미뤄져 왔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을 존중, 빠른 시일 내에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8-04-05 20:40:34강신국 -
성동구약, 마약통합시스템 약국 처벌 완화 건의키로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4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확정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한 후 약국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들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팜IT3000과 유팜 외의 약국청구프로그램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과 신속히 연계돼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행정처분 처별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희 회장은 "팜IT3000과 유팜외 약국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도 4월 중순에 가입할 수 있게, 시약과 대약에 중소업체들이 연동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5월부터 시행되는데 회원들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저촉될 때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대폭 완하시켜 줄 것을 대약과 시약이 합심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영희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18-04-05 18:17:19정혜진 -
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약사들로부터 편법 원내약국 비판이 제기된 금천구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에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된 부지가 약사법·건축법적으로 약국등록을 불허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금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당장 약국문을 열고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와 일반약·건기식 판매 등 정상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H병원과 1분거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약사들은 지난 3일 오전부터 금천구청 앞 1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약국개설 저지 단체시위까지 나서며 지자체를 압박했지만 약국문은 결국 열리게 됐다. 보건소는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약국개설 신청 민원처리를 한 차례 연기하며 법령검토에 나섰지만 법 위반 소지는 전무하다고 했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됐을 때 문제 될 법 조항은 없었다. 약사법이 금지중인 원내약국이라고 볼 수 없어 개설을 승인했다"며 "이제부터 약국약사가 정상적인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국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4-05 17:44:44이정환 -
"한의협회장 의료일원화 발언은 한의사 부정한 꼴"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로 한의사에게 고혈압·당뇨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주장을 비판했다. 한의협 회장이 국내 의료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을 허용해달라는 발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의료일원화 주장은 한의계 스스로 한의사 존재를 부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5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한의협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한의학과 한방의료 현실이 안타깝고 한방에 노출된 국민 생명·건강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한의협 최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분야 한의사-의사 면허통합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의료일원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사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필요없다는 것을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맞섰다. 혈압과 당뇨는 물론 암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한의계가 의약품 처방권을 달라고 외치는 것은 한약의 한계와 효과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도 했다. 한특위는 "현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한의협 행동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인지 반성하라"며 "의사 의료해우이를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이상 한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 스스로 한의학 발전에 노력하기 보다 의과의료에 편승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볼 때 국내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도 한방에 더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말고 한의학, 한방의료 퇴출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덧붙였다.2018-04-05 17:23: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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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조속한 총회 개최로 회무 정상화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5일 성명을 내어 "지난 3월 개최 예정이던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약사회 집행부와 의장단 갈등으로 무산되고 회무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은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돼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총회의장 대의원직, 총회의장 자격박탈과 총회 개최장소를 둘러싼 의장단과 조찬휘 회장간 의견충돌과 소송전으로 대의원총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의 지난날 잘못에서 시작된 대립이 대의원총회 개최 무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회원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지금의 자리와 권력은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오직 회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 위상 증진에 힘써야할 중요한 시기이고 대립과 갈등을 벗고 화해와 협력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 모두 자신들의 잘못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욕심은 버리고 지난날 약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회무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시약사회는 시급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모든 문제는 토론의 장에서 민주적 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2018-04-05 16:36: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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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제외된 한의약분업 주장에 강력 반발대한약사회가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첩약 제외 한의약 분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최혁용 회장이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데 대해 한의사 직능 이익을 위한 꼼수분업"이라며 "이러한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 회장은 당선 후 첫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모임에서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한방분업을 먼저 제안한 바 있지만 어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과연 한의협을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첩약)을 분업할 수 없는 사유로 한의원 원내 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탕전 첩약의 동등성을 문제로 삼는 한의협의 주장은 수많은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해 첩약을 위탁 조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이 돼야 한다"며 "한의협이 의사협회에 제언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지만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하다"며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약사·한의사 분업하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첩약은 치료용 약제를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포함된 약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2018-04-05 13:0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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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잇단 약국 개설…"허가하는 보건소가 문제"병원부지를 변경해 개설하는 편법적인 약국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만,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병원이 사용하던 부지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다. 2017년 대구의 한 병원은 주차장에 약국 단독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해 문제가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 병원은 기부체납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게 임대권입찰을 진행했고,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H병원 1층 약국을 두고 지역약사회와 병원의 갈등이 한창이다. 병원건물 1층 약국은 인테리어를 마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보건소가 법률자문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 반면 병원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약국 허가를 내준 지역은 개설 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건물 1층을 공사해 약국을 임대했는데, 불과 몇개월 전까지 병원이었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허가됐다. 주차장 공간에 약국 건물을 세운 병원 역시 보건소의 협조가 없었으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다. 주변 약국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며 민원을 방치하거나 묵살했다. 이런 경우 피해 약국들이 보건소의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객관적인 판단을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보건소에 민원을 내려보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민원이 받아들여져도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일단 약국 개설허가가 난 이상, 보건소도 자신들의 업무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약국 허가가 사유재산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단지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건소와 병원, 혹은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와 단단히 결속돼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애초에 병원과 관계가 없었다면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병원부지 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약사는 "보건소가 민원을 제대로 응대한다기 보다, 민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독촉해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식이다"라며 "증거가 없지만 보건소와 병원이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8-04-05 12:30:30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