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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투쟁방향 정할 '의사 온라인토론회' 확정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투쟁 세부안을 결정할 '전국의사 온라인토론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확정했다. 토론회는 용산 소재 의협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온라인회의를 진두지휘하되, 유튜브·페이스북 채팅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일반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20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의사 집단행동, 문케어 저지 국민운동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사 총파업과 현행 청구대행제도 거부 등에 대한 회원 민의를 수렴하고 투쟁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기존 상임이상회와 동일하게 화상병행 회의가 진행된다. 여기에 유튜브 스트리밍 전문업체 촬영 등이 추가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토론회 참여 독려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회원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향후 회원 반응이 좋고 의견수렴 결과가 우수하면 온라인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6-20 13:54:59이정환 -
"사무장병원, 돈 버는 구조 봉쇄…환수 강화 최선책"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사무장병원을 없애려면 결국 수익구조 자체를 깨뜨리거나 불법 비급여 진료비 환수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 버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도록 불법 이익을 원천차단하고 사후규제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야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책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일 복지부가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에는 건보공단, 서울시청, 경기도청, 법률사무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법률사무소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이익 없는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게 원천적이고 구조적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애초 불법 진료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발생한 불법 진료비는 어떤 형태로든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이미 자본화·기업화·지능화됐다. 카멜레온식 조직으로 규제 순응력이 높다"며 "결국 사무장병원 의사 외 고용된 의료인, 원무과장, 행정부장 등이 연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질 때 적용하는 제도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하는 이유"라며 "정 안되면 복지부 인력을 공단에 파견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하면 권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면 사무장병원 역시 크게 득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대정부 제안한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지배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본이 지배하는 의료기관이라 문제"라며 "자본가들이 의료기관 산업에 진입하면 국민건강이 아닌 이익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 영리병원 활성화는 사무장병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현재 자본가가 불법 진료비, 현금성 수익을 먹고 도망가는 구조다. 투자자나 의사도 피해자가 된다"며 "현금은 빼돌리고 수익을 병원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영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청 정정화 사무관은 "사무장병원은 지자체 관리인력이 부족한 문제보다 법적 문제가 더 크다"며 "의료기관 관리인력이나 인허가 기준만 맞으면 개설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청 정환학 사무관은 "사무장병원 개설 창구로 의료생협이 꼽히는데, 생협법 개정으로 이제 신규 개설신청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다만 존재하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800명 이상 조합원인 경우 추가개설 인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지역에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축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으로 지어놓고 병원 개설신고를 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지역 보건소,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의료영리화 문제와 사무장병원을 결부시키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박대환 검사는 "공단에 특사경권 주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행정부처가있고 소속청이 있으면 주무부처에 특사경권을 준고 소속청에는 주지 않는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금감원에서도 금융위원회 외 특사경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필요하다면 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특사경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8-06-20 12:20:16이정환 -
지원자 없는 약대 계약학과…왜 계륵이됐나미달 사태를 거듭하던 약대 계약학과가 올해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1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약학과의 현실성 떨어지는 입학 조건과 그에 따른 지원자 미달은 수년간 지적돼 온 문제다. 2011년 신설된 이후 전국 대학에서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일부 대학은 학과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인 형편이다. 실제 경희대의 경우 시행 1년만에 산업체 수요가 없다고 판단, 시행 1년 만인 2012년에 배정받은 정원 5명을 교과부에 모두 반납하고 계약학과를 폐지했다. 약학대학 인기 고공행진 속 유독 계약학과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른 학과와는 다른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관계 기업과 약학대학이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은 이 대학 계약학과에 입학한 직원 4년 간 대학에서 공부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돼 있다. 우선 입학 지원 자격부터 만만치 않다는게 관련 업계의 말이다. 계약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선 관련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졸업 이후 3년에서 5년 이상을 이 회사에서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대학들이 일반 약대에 들어온 다른 학생들과 실력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학과 지원자에도 PEET 시험에 응시, 최소 1개 영역에서 3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제시하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약대 한 관계자는 "입학 조건도 까다로운 데다 약대 4년 졸업 후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로 돌아간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역시 재직 중인 직원에 약대 4년 공부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학은 계약학과 정원을 차라리 일반정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약대를 추가로 더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들은 신중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우선 지방중소 의료기관 중심 병원 약사 구인난 해소, 제약 전문인력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약사인력 원활한 수급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 전환 여부 등에 대해선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역시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대 계약하고가 설치 목적, 현장 수요 및 운영 실태 등 약대 계약학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바람대로 계약학과에 할당된 입학 정원을 이미 있는 약대의 일반정원으로 돌리거나 약대를 신설해 입학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약학대학과 해당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약학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검토와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약대 정원이 증가하는 문제인 만큼 약사와 약대,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또한 필수다. 모 약대 교수는 "계약학과가 설치한 대학 차원에서 폐지하기도, 유지하기도 애매한 학과가 되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히 계약학과 정원을 일반 약대 정원으로 돌리거나 약대 신설을 고민하기 이전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약사 직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6-20 12:19:20김지은 -
서울시약, 10·14 건강서울 2018년 행사 준비 착수서울시약사회가 건강서울페스티벌 20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한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서울페스티벌2018이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 기획과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비위원장은 하충열 부회장이며, 추가로 공동준비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서울광장에서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1000만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축제 건강서울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6년차를 맞고 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 등 서울 회원 3명이 당선됨에 따라 6월 26일 63빌딩에서 당선회원 축하연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명리학, 관상학, 수상학, 오운육기학 등을 응용해 약국경영 다각화와 활성화를 모색했던 일명 별난강좌가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2차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두 번째 강의는 오운육기학과 한방이론을 이해하고 접목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일은 7월 7일 오후 6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이며, 시약사회 사무국(581-1001)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 6월 16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지원, 6월 24일 약대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7월 12~14일 2018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약료서비스의 강화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때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직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2018년도 의약품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2017년도 미이수자 보충교육 결산내역 등을 보고했다.2018-06-20 10:45:32강신국 -
정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전쟁…특사경도 투입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전쟁을 선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예방가능한 병원 사고를 막고 과잉진료와 모텔식 병원운영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법인 임원 간 매매를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 자진신고 감면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구체안을 공개했다.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는 '진입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단계', 불법행위 반복을 막는 '퇴출단계'로 나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다면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막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2009년~2013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486개인데 비해 2014년~2017년 적발 불법의료기관 수는 787개로 훨씬 많다.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은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면허만 대여하는 형태가 많아 제대로 된 진료가 시행되지 않는데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를 비롯해 핼정조사 고의적 회피, 낮은 부당이득금 환수율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현실 개선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 개설기준을 까다롭게 개선하고 적발 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환경 자체를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등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한다.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며 회계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무장병원 운영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무장병원 불법 반복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제 도입,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도 준비중이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협 제도 폐지 후 의료사협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간 유착관계로 정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검찰·금감원·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추가해 비급여진료비 몰수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2018-06-20 10:42:17이정환 -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 증가..."꼼꼼한 제품 확인 필수"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져 관련 업체들이 '안전한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16년 1903억원에 육박했다. 전년 대비 20.5% 성장한 수치다. 건기식 분야 부동의 1위 홍삼(9900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섭취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복용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신고 건수는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4년간 7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작용 신고 내용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설사나 변비, 복통, 피부 두드러기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여기에 지난 5월 핵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을 복용하던 50대 여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에 의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단순 기타 가공품이었다. 이에 대해 김석진좋은균연구소의 김석진 소장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며 "개별인정제품은 각 식품업체와 연구소가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의, 허가를 받은 후 제품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8종의 살아 있는 유익균 4500억 마리가 이상적으로 배합된 '드시모네 포뮬러'는 세계 특허를 받았으며, SCI 논문 200여편에 등재됐다"며 "또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전하기 위해 전 제품을 수입부터 배송까지 철저하게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일레븐 조규윤 부사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보장균수 100억 마리가 넘을 경우 식약처의 개별인정 없이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제조나 판매할 수 없다"며 "450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을 함유한 드시모네 포뮬러는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아 그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2018-06-20 10:39:59정혜진 -
레몬헬스케어, 국립암센터에 '엠케어' 구축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에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엠케어'를 기반으로 한 '국립암센터' 앱을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엠케어'는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 내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하고 번호표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 병원 입구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진료 전 과정과 이동 동선을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지체없이 빠른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립암센터' 앱은 보험청구 서비스인 'M-CARE 뚝딱청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며, KB손해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본인 인증과 진료내역 선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는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한 O2O 형태의 엠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해 진정한 국민 모바일 의료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18-06-20 09:48:35정혜진 -
최대집 회장, 숨진 제천의사 조문…"진상규명 전력"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청북도 제천시 A회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A회원의 구체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을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제천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회원으로 지난 15일 밤 11시께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오전 부검을 실시했다. 최 회장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부검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극적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2018-06-20 09:48:01이정환 -
의사수필가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총회 개최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신종찬·김애양 한국의사수필가협회 부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가 지난 10년 간 동인지 발행과 한국의학도수필문학상 제정 등의 굵직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수필가 유형준 한림대 의대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김석권 동아대 의대 교수의 성악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잊혀지지 않는 환자' 기념에세이집을 발간했다. 이 수필집은 회원 46명의 작품과 故 임만빈 계명의대 교수의 수필을 더해 모두 47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2018-06-20 08:32:0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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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단말기 교체했나요?"…내달 20일부터 과태료앞으로 한달 뒤인 7월 20일부터 카드결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경우 7월 20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IC단말기 미 교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가맹점 과태료 금액은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아울러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하게 약정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 및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5월 31일 현재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율은 90%를 넘어섰다.2018-06-20 06:30: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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