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 허용 핫이슈...의사들 '분노' 약사들 '우려'정부가 강원도 원주·춘천 원격의료 허용안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운영안을 공개하자 의약계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규제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을, 약계는 원격의료가 자칫 의약품 택배와 온라인 약국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의약계는 혼란 속 갑론을박중이다. 규제특구 계획을 발표한 중기부와 원격의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호 일관된 사업 설계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업 실무는 지자체인 강원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약사 사이에서는 "어디에 문의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의원) 선정 ▲만성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모집 ▲의사 원격진료 후 처방약 문제 해결 등 제반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환자 발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사법적 혼란과 약사 반발이란 숙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약계 시선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의사들은 중기부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직후부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특구위원회 출범 공개에 앞서 의료계 의견조회를 일절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 전문가에 대한 무지와 무시 행위란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물론, 규제특구 시행지역인 강원도·춘천·원주의사회는 원격의료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 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원격의료 폐지와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강원도의사회도 시범사업 제안이 오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강원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춘천·원주보건소장도 아는 게 전무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무작정 제도 시행을 못 박은 분위기"라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책을 의사회가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이같은 입장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들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뒤이어 처방약 택배배송 전격 허용과 온라인 약국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복지부의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허한다"는 입장 발표에도 정부가 규제특례를 내걸어 단숨에 약 택배 등을 시행해도 반대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원격의료 시범 지역인 강원 춘천의 A약사는 "원격의료 환자가 생긴다는 것은 약 택배배송 규제장벽이 얇아짐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여러개 규제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온라인 약국 등 대자본이 유입돼 약국가를 침식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B약사는 "간호사 입회 하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처방약을 간호사가 전달하는 등 약사 역할이 배제된 시범사업 시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넘어 약국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데, 중기부가 성급히 규제특구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올 때 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취약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 원격의료가 아닌 전면 허용은 반대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원격의료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일부 의료기관 환자쏠림이 가중돼 의원급이 고사하고 약국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로 기존법을 넘어서는 시범사업은 심각한 문제다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안전망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정부의 일련 움직임들이 우려되는 것은 특정 산업계나 직역의 요청을 수용해 예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5 19:11:49이정환 -
"1200만원 고가항암제 약값결제, 카드수수료 30만원"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조제료를 뛰어넘는 카드수수료로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약국을 찾은 환자는 고가 폐암치료제를 비급여로 구입했다. 환자는 약 1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약국은 약 3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약국이 조제료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약국을 찾아온 환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 부담의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차도를 보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A약사는 "약이 1200만원이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환자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국은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의 가격과 비례해 의약품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생기는 마이너스만 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며 "물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보다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카드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국 약국들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다. 또한 특정약국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전국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규모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략 전문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매출에 50% 이상은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약의 공공성 등도 감안해 1.5%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물론 전문약이 공공재라고 주장해도 카드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모든 전문약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항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문약에 마진이 없다는 걸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공공재이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2019-07-25 18:58:19정흥준 -
성동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반회활성화 주문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160;김영희& 160;)는& 160;지난& 160;20일& 160;성동구약사회관에서& 160;진교성, 권숙희& 160;감사 지도 아래& 160;'2019년도& 160;상반기& 160;감사'를& 160;수감했다. & 160; 이날 두 감사는& 160;2019년도& 160;상반기& 160;회무& 160;및& 160;회계 검토를 비롯해, 신상신고미필회원& 160;및& 160;반회활성화& 160;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는 진교성, 권숙희& 160;감사를 비롯해 김영희& 160;회장& 160;및& 160;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5 18:32:18정혜진 -
경북도약, 캄보디아서 4박5일 무료투약 봉사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투약 봉사를 다녀왔다. 해외의료봉사는 경북의 5개 보건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봉사활동이다. 약사회를 비롯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보건단체에서 총 75명이 참가했다. 도약사회에서는 고영일 회장을 포함 7명이 참석했다. 약사들은 혈압, 당뇨, 위장, 향진균제, 영양제 등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3일간 2585명에게 투약했다. 고 회장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의로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3일간 투약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일사분란하게 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웍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고 회장은 "현지인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해 미리 메모해 놓는 등 열정적으로 각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했다"며 "환자들의 처방전 접수 대기 시 번호표를 만들어 활용한 것이 혼란과 투약시간을 많이 줄여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 참가자는 고영일 회장과 손귀옥 부회장, 유영하·장영자 위원장, 김경옥·이소현 약사, 이승석 사무국장 등이다.2019-07-25 17:59:33정흥준 -
노원구약, 임원워크숍으로 화합의 시간 마련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1일 전남 여수에서 임원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임이사와 사무국의 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류병권 회장은 구성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 100만원을 찬조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별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 상임이사 12명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강사단장 1명,사무국 2명으로 총 15명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상임이사 간 소통과 화합, 공감을 이끌어내는 워크숍이 되려고 노력했다. 당일로 움직이게 돼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시간적 효율로 따지면 정말 알찼다"며 "앞으로 위원회별 사업에 업무 효율성을 높여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는 25일 상임이사, 약우회원사, 선배 약사회원들과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약사회장을 맡았던 심종보, 송용석, 김성지, 조영인 회장 외 많은 선배 약사들이 참석했다.2019-07-25 17:42:31정흥준 -
노원구약, 5개월간 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교육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위원장 김건)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1회 주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노원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했으며, 류병권 구약사회장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구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구청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서 약사회가 지역협력 동반자로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3·5·7월에는 고혈압 약물과 음식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4월과 6월에는 당뇨병 약물과 음식을 주제로 실시했다. 또한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평소 궁금증을 해결해주기도 했다.2019-07-25 17:28:01정흥준 -
강남구약, 항구토제 주제로 임상약학강좌 실시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학술위원회(부회장 정정숙, 위원장 황유남)는 지난 24일 화학요법시 처방되는 항구토제(아킨지오)를 주제로 임상약학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CJ최지혜 약사가 맡아 진행했다. 세로토닌 제제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구토 기전과 항구토제 종류 및 차이점을 비교했다. 또 항암치료 시 사용되는 항구토제 종류를 알아보고, 임상시험 결과 및 부작용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2019-07-25 17:14:10정흥준 -
광진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발전적 회무 돋보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는 24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손효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9기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회무를 꼼꼼히 평가받아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반영,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영희 감사는 지난 6년간 구 약사회장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무 및 회계를 감사했다며 "감사 결과, 모든 위원회의 열정적인 업무처리가 느껴진다. 모든 임원들의 약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현주 감사는 질의 응답을 통해 형식에 그치는 감사를 지양하고 꼼꼼한 회무 검토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감사는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를 통해 다각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두 감사는 특히 반회활성화를 통해 친목도모를 넘어서 향정폐기, 학술교육, 회원 동정 보고 등 발전적인 반회를 구축했다는 점, 약국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 약사회의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 10분 학술교육 및 35회에 이르는 학술 정보통신을 이용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약사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잘된 점으로 꼽았다. 또 지역신문 연계를 통해 약사회의 위상을 널리 알린 점, 여약사회의 묵묵하고 지속적인 돌봄·나눔 사업 등을 통해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높이 샀다. 이번 감사에는 조영희·강현주 감사, 손효환 회장,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명숙 부회장, 조영신 총무이사, 최성욱 약국이사, 노형곤 학술정보통신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이영희 여약사이사, 차현정 윤리이사, 장진미 문화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19-07-25 17:10:48정혜진 -
"건기식 판매점에 소분판매 허용하면 유사조제 난립"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25일 성명을 내어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제형은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 의 건기식들은 일반약뿐 아니라 전문약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건기식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 문제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건기식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건기식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기식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특히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건기식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정책담당자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 관련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2019-07-25 16:37:52강신국 -
첨단 제조시설투자‧바이오베터 임상 세제혜택 확정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제로페이 사용액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1월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8231;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이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과세분부터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실제 사용한 유류비는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약국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국 출퇴근 거리가 멀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를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비용인정 금액 상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4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세금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공제율 40% 적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즉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폐지 이유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내년부터 30일로 축소된다. 다만 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다.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도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2019-07-25 16:36:3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