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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무 리스크' 꼼꼼히 챙겨야…직원 진정 증가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업주를 상대로 직원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노무 리스크’방지를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나눔노무사사무소 이정원 노무사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 학술제에서 ‘약국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노무 이슈와 대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노무 이슈가 발생하고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이 다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노동청에서는 직원이 진정을 넣거나 고소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상대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을 확인해 근로감독관이 행정지시를 하게된다. 여기에서 당사자간 화해 또는 시정명령 이행이 있으면 진정사건이 종료되지만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불이행하면 형사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직원이 해고 등 구제를 신청한 경우 관련되는 기관이다. 직원이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와 직원에 대한 조사와 심문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해야 한다. 즉 약국장이 이를 증명해야 한단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직원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거나 기각 결정, 각하 등의 판단을 하고, 사용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확정된다. 하지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불복 입장을 밝히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 즉 사업주에 있단게 약국장들이 알아둬야 할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관련 직원으로 인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증거 등을 사업주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시 피해가 없다는 말이다. 이 노무사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그 직원이 일하는 동안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등의 내용을 절차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주는 노동위원회 조사나 심문에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주는 사전에 제대로 노무관리를 해 둬야 한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무 리스크는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 책정은 어떻게…직원 퇴사 절차도 관리 필요 이번 강의에서는 약국장이 평소 알아두면 좋을만한 핵심 노무 사항도 소개됐다. 이중 하나는 근로계약서다. 이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무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노무 갈등에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이 노무사의 말이다. 단기간 근무자(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아니다. 또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직원 임금대장 양식이 있는데, 이 노무사는 임금대장은 노동법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들어가야 할 항목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약국에서도 임금대장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확인해 필수로 기재해야 한단 설명이다. 직원의 휴가, 주휴수당 책정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우선 휴일이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공휴일 세가지가 있고, 이중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2가지다. 이때 나가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외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애 의해 약정된 휴일로, 창사기념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말한다. 여기서 공휴일의 경우 민간적용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직원의 휴가와 관련한 노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인데 이중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제공해야 하는게 연차휴가라고 밝혔다. 연차휴가는 일한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 노무사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다. 연차휴가를 안쓰고 남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 줘야 하는 것이다. 샌드위치 휴일에 다같이 연차를 쓰도록 하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 남은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서면으로 계획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아니다. 직원에게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권하고 남은 연차가 없으면 병가로 쉬게 하되 유급으로 할지는 협의를 거치는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관계의 종류에는 퇴직과 해고, 자동소멸 3가지가 있는데 퇴직은 사직과 합의퇴직(권고사직)이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인데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가 있다. 여기서 해고는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노무사는 사업주가 해고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준비해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와 해고금지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해고할 때는 30일 전 해당 직원에 예고해야 하고, 30일을 못지킨다면 30일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고금지기간은 업무상 휴가 기간에는 할 수 고, 이때 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9-11-04 17:09:44김지은 -
청주시약, 칠갑산서 회원 등반대회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분회장 최도영)는 3일 충남 청양 칠갑산에서 회원 약사 등반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번 등반대회에는 회원 약사들과 가족, 약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이번에 등산 코스로 선정한 칠갑산이 신라 문성왕 12년에 세워진 장곡사가 있어 약사들이 부담없이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로 알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이런 시간이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회원들과 정답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매년 11월 첫째 주에 치러지는 시약사회 등반대회에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3시간에 걸친 산행 후 참석자들은 식사와 함께 경품 추첨행사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2019-11-04 15:20:08김지은 -
의협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법안 총력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에 대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종합학술대회 기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에 회세를 모아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8231;운영을 요구하고, 요양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 결국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예상이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 관계에 있어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지적했다. 의협은 개정 법안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가 법안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19-11-04 14:17:27강신국 -
약학회, 오는 6일 약학대학 역사 주제로 심포지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회장 심창구)와 서울대학교 약학역사관(관장 박정일)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센터 하나홀에서 제 11회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선 ▲경희의료원 약제부 역사 ▲서울대병원 약제부 교육 역사 ▲약대졸업생이 한국벤처캐피탈에서 하는 일 ▲부산대 약대 역사 등이 주제 발표된다. 뒤이은 오후 5시부터 약& 54673;역사관 관람과 개관 4주년 기념 만찬이 진행된다.2019-11-04 14:17: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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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8차 상임이사회서 지도감사 등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1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의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 한은경, 김태용, 이명숙 부회장과 조영신 총무, 최성욱 약국이사, 이영희 여약사이사, 노형곤 학술정보통신이사, 장진미 문화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회의에서 오는 19일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과 2020학년도 수험생자녀 약국 방문 행사,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제 2차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 폐기, 약우회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손효환 회장은 "10월 등산대회와 연수교육, 약우회 족구대회 등 여러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했다"며 감사를 전하면서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11월에는 각 위원회별 행사를 사전에 잘 정리하고 계획해 차질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1-04 13:26: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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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 품절되자 중고거래 시장 가격 2~3배 폭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고양이 구충제가 약국에서 품절되자 일부의 경우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최대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황이다. 항암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은 환자나 가족들이 약을 구하자 개나 고양이에게 먹일 구충제를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개설된 대형 중고거래 카페와 앱 등을 통해서는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을 위반해 펜벤다졸을 사고 판다는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벤다졸 등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등에 따라 약국과 동물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외 판매는 불법 행위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선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옴니쿠어-펜벤다졸 성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한 판매자는 "며칠 전 글을 올렸는데 오기로 한 분이 잠수를 타셨다"며 "지금 파나쿠어, 옴니쿠어 구하시는 분들은 한시도 급한데"라며 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판매자도 옴니쿠어산 250g을 5만원에 판다며 "약국에서 2~3만원에 팔던 건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으니 더 싸게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 직거래를 조건으로 걸었다. 또 다른 중고사이트에선 뜯지 않은 새제품이라며 펜벤다졸 100g을 9만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판매자는 남은 펜벤다졸 과립형 150g을 구매한 가격인 7만원에 팔겠다고 게시했다. 펜벤다졸은 약국에서 평균 2~3만원에 팔고 있으며 중고시장에선 3~5만원대부터 이보다 높은 가격에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구매자들은 "펜벤다졸을 급하게 구한다"며 "아직 팔고 있는 곳이라도 알려달라"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며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펜벤다졸을 구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애완인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매한가지다.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한 네티즌은 "반려견 주려고 산 건데 여유가 되서 판다"며 "펜벤다졸 250mg으로 약국에서 2~3만원에 팔던 게 지금은 구할 수 없어 저도 비싸게 사서 더 저렴하게 줄 수는 없다"고 게시했다. 다른 판매자도 "요새 암환자에게 많이 팔려 구하기 어려운 강아지 구충제를 판다"고 올렸다. 국내에선 구입이 힘들어 중국에서 사 온 같은 성분의 구충제를 판매한다는 경우도 있었다.2019-11-04 12:09:48김민건 -
약국 개업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빨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65381;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 50828;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도입되면 현장확인 후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통해 사전 제공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인허가사항, 임대차계약서)와 납세자의 제반정보(체납, 사업이력 등)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했지만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이 활용되는 것. 국세청은 수 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 65381;정정 처리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관련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해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2019-11-04 12:06:33강신국 -
니자티딘 회수 조짐에도 느긋한 약국..."이미 처방급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라니티딘 제제의 불순물 검출 사태가 니자티딘으로까지 번지며 회수 조짐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일선 약국들은 라니티딘 때와 달리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규모가 159억원으로 적을뿐만 아니라, 라니티딘 사태 이후 3개월 간 처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발표한다고 해도 니자티딘 제제를 처방받는 약국의 수가 적고, 해당 약국들에서도 최근 처방이 줄어든 것이다. 4일 서울 종병 앞 A약국에 따르면, 니자티딘 처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처방건수가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8월 이후 높게는 약 4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처방건수는 약 19.3건이었는데, 9월과 10월에는 평균 8.5건이 처방됐다. A약국장은 "라니티딘만큼 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이 덜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처방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라니티딘 사태 이후 처방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간혹 처방이 나오는 정도다. 라니티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니자티딘도 얘기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처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계열인 파모티딘 등으로 불순물 검출 문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어 A약국장은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파모티딘은 구조가 다르다. 같은 계열로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가 또다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 또한 포함된 불순물 함량과 임상 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약국장은 "식약처는 정확히 함량이 어느정도 나왔고, 임상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생산중단 전량회수 등의 조치보다는 서서히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상급종병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국장도 니자티딘으로 인한 파장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아직 라니티딘 사태로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약국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약국장은 "우리 약국에는 니자티딘 제제는 처방이 나오질 않아 영향을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약국들은)아직 라니티딘 사태도 매듭 지어진 게 아닌데 또 불순물 검출로 회수조치가 이뤄지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19-11-04 11:51:55정흥준 -
인건비부터 권리금 처리까지…약국, 절세 이렇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들이 평소 알고 있으면 유용할 만한 세무 관련 주요 이슈와 소득세 절세 방안이 소개됐다.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세무법인다솔 송경학 세무사는 ‘약국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송 세무사는 이번 자리에서 ▲약국 소득세 세무이슈 주요 쟁점 ▲약국 소득세 절세 방안 ▲약국 ▲약국 영업권 소득세 주요 쟁점 ▲약국사업자 세제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송 세무사는 약국의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간편조사나 사후검증 위주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 매출이 큰 대형약국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지방청조사2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대형 약국은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조사가 약국의 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송 세무사의 말이다. 송 세무사가 강의 중 밝힌 최근 약국에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세무 이슈 중 하나는 비보험 매출이다. 소득세 신고 중 비보험 약가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보험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는 세무사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매출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 부족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과다한 약국의 경우도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원가부족은 조제수입 대비 원가를 잘못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과다한 곳은 조제료와 일반약 판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불어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은 특성상 소득률이 2~3%로 다른 약국들에 낮은 편이다. 그만큼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송 세무사는 이런 약국들은 인건비, 4대보험 등 외적요소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포인트 매출을 누락해 문제가 되는 약국도 있다는게 송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포인트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 파생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미계상해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세무사는 약국의 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인건비로, 약국장인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고, 4대보험의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의 주요 경비는 사업용 카드로 계산하고, 차량감가상각비와 관련해 렌트비, 리스료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차량유지비는 기본700만원을 인정해주고, 차량일지대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 인정된단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약국 간 영업권 계상과 관련한 소득세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라는게 송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약국의 양도사업자의 경우 영업권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합산과세가 된단 말"이라며 "또 약국양수사업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영업권 계상 5년간 감가상각비용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양도양수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가자기약국 사업자는 상가약국 동시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와 약국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양수도해야 하고, 감가상각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세무사는 약국 사업자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신용카드세제공제한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신용카드 세액 공제 한도는 1000만원 한도로 인상됐고 2018년도 2기 확정분부터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약 판매 수입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된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만29세 청년추가 고용 시 100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해주며, 두루누리 지원은 상시 10인 미만 약국 사업체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이 필수"라고 설명했다.2019-11-04 11:35:11김지은 -
지샘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군포 최다 확대 운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에 따라 기존 10A병동에 이어 8A병동과 13A병동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한다. 지샘병원은 지난 1일 8A병동에서 박종혁 병원장, 김호영 간호부장 등 병원 임직원 및 수간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장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다. 지샘병원은 2017년 4월 15일 10A병동 43개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8A병동과 13A병동에 89개 병상을 추가로 지정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총 132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경기 군포지역 최다 병상으로, 11월 1일 기준 군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212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중 62%에 해당하는 132개의 병상을 지샘병원이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추가 지정된 병동에는 모든 병상을 전동침대로 교체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서브스테이션이 설치됐다. 또한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시설 등을 통해 환자 안전 강화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었다. 박종혁 병원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에 따라 내년 3월에도 9A병동에 47개 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환자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19-11-04 09:50: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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