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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편법약국 저지 사례 시약사회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20일 약사회관에서 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는 주요 회무 및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 또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올바른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생활밀착형 복약상담서비스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어수정 회장은 최근 강북구에서 있었던 의료기관 건물내 편법약국 개설시도 사례를 언급했다. 어 회장은 "유사 편법 약국개설 사례에 모범사례로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도감사에는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 추연재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59:40정흥준 -
동작구약, 감사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 두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20일 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약사회 주재현 감사, 이진순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됐다. 주 감사는 "회장이 취임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활성화, 약국 환경개선사업,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며 "특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타 분회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상의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고 정리했음을 호평했다. 아울러 주 감사는 내년 예산에 위원회 사업비를 늘려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도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서정옥 회장, 이명자·한윤성·김옥순 부회장, 엄계숙·김정수 본부장, 최은경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47:53정흥준 -
송파구약, 관내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 800kg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이사 박승아)는 19일 구보건소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폐의약품 800kg을 폐기했다. 올해 마지막 폐의약품 회수 사업으로 관내 134곳이 참여했다. 이날 박승아 약국이사와 보건소 담당자들이 함께 했으며,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폐의약품 이송을 도왔다.2019-11-21 20:38:09정흥준 -
노원구약, 지도감사서 약물안전교육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20일 회무회계 전반에 걸친 시약사회의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박근희 시약사회 감사와 추연재 시약사회 부회장, 시약사회 부국장 등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총평에 따르면, 회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었다. 또한 약학위원회의 약물 안전교육은 보건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한약위원회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주 박사의 강의를 개최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회로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박 감사는 사무국에서의 크고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정관 규정을 알려주며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했다.2019-11-21 20:29:45정흥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 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9-11-21 20:27:08김민건 -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서 약사 170여명 '열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 위원장 김건)는 지난 17일 구청 소강당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약 170여명의 약사가 교육에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임상 강의뿐만 아니라 올바른 호흡법 수련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장은정 약사의 소화성궤양의 약물치료 ▲진성근 철학박사의 올바른 호흡법 수련 ▲정종찬 정보통신위원장의 처방의약품과 건강보험 ▲류병권 회장의 항고혈압제의 복약지도 등이 진행됐다.2019-11-21 20:18:17정흥준 -
검찰, 김대업 징역 3년·양덕숙 2년 구형…내년 2월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과 동일한 구형이다. 단, 검찰은 당시 약정원 추징금이었던 16억6957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IMS헬스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철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DVD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복원화한 약 12박스 상당의 개인정보 자료를 재판장에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IMS와 지누스 측은 검찰이 복원한 자료에는 수집불가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본인들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성명 등은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MS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수진자성명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번호 99.98%는 뒷자리가 마스킹돼,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자료를 띄워놓고 병원명, 청구번호와 청구일자,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성명, 주민번호, 내원일자 등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경우나 이름이 한글자씩 가려진 게 있다. 하지만 병원도 알고 의료보험증번호와 생년월일, 이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그때 수집된 정보다. 개인정보법 이슈 이후 비식별화, 암호화를 계속해왔다. 또 치환해도 이름 일부가 가려져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정보들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각각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엄모 씨에겐 2년 6개월, 강모 씨에겐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직원 임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박모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사건이다. 작년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시작은 올해에 이뤄졌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제정 전 빅데이터 사업 목적...피해발생 없었다" 이날은 결심공판이었던만큼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들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집을 해서 위법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위법이 파생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8만 약사들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라고 생각됐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선도적으로 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됐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양덕숙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의 일이다. 최대한 조치를 위해 암호화를 했다.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식별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안전하다는 암호도 식별이 될 수 있다. 암호화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암호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과 임원 등 기술적으로 모르는 관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회원들을 속여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약관을 통해 안내했고, 문구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으나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고 장래에도 피해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과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도 없었던 점, 이미 퇴직자인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원장은 "2013년도 부임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암호화 방식 등의 기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의료정보활용으로 알았다. 최대한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민사, 형사 등 계속된 소송으로 원장에 있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빌었다. IMS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허경화 전 대표 변호인은 "처방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통계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검찰에서는 암호화 수준이 낮다, 규칙을 공유했다 등의 지엽적인 접근으로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기소했다. 전세계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이며, 그동안 단 한번도 암호화를 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했다.2019-11-21 19:19:08정흥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 심사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보험료 의료기관·약국 대행청구 의무화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시민단체 별로 이견이 엇갈리면서, 정무위 법안소위도 법안 심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한 숨을 돌렸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약사회는 어부지리의 형국이 됐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두 건이다.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8개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편의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11-21 18:36:04강신국 -
병원협회, 추경 102억원 편성...3800만원 증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1일 오후 12시부터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19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102억 832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책정한 예산 대비 3864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중소병원 또는 의료인력 관련한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증액된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지난 4월 개최한 KHC 참가비와 후원 금액 증가, 일반 연수교육 확대로 수입액이 늘어 추경예산 증액 편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하고 병원장 등 교체로 38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영진 회장은 오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25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와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개인회원 자격 연장을 심의의 의결하기도 했다.2019-11-21 18:06:10김민건 -
경기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서 사회약료서비스 강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11월 경기도의약단체장 정례모임에서 약사회가 추진 중인 방문약료 등 사회약료서비스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도민의 보편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의약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1월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약사회 주관으로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는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돌봄이 필요한 노인, 건강취약계층을 비롯한 만성질환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가정이나 시설 등을 방문해 약물정보의 제공, 가정에서의 의약품 관리, 약력관리, 복약지도 등 환자 밀착형 건강케어사업을 경기도청 및 기초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과 손잡고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인구 고령화, 식생활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직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계를 아우르는 전문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사회약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김희식, 한일권 부회장과 안화영 본부장이 배석했고 이동욱 의사회장, 최유성 치과의사회장, 윤성찬 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진종오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삼 수원지원장, 남영순 의정부 지원장, 류영철 도청 보건건강국장,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함께했다. 한편 경기도 의약단체는 상호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정례모임을 단체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2019-11-21 18:0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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