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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하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던 지역 보건소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는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약사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 보건소들에도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제대로된 지침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전주시보건소는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보건소는 현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복지부의 지침과 보건소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 민원을 남겼다. 26일 보건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민원이 들어왔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권해석 확인 결과 법령에 의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 제기한 약국에 대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분리 기준에서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고, 품목허가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별도 구분이 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소의 행정지도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미지수인 실정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구분돼지 않았다는 논리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대응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안돼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고집하면서, 일선에서 대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다. 복지부에 제대로 된 지침을 보건소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 내용이 담겼다.2020-05-27 18:59:05정흥준 -
공정위 "약국서 무료보험 제공 호객 아닌 마케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주말상해보험-단체보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호객행위일까. 26일 약사 민원인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무료보험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저촉되는지 질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보험은 약품구매나 처방을 받고 난 후 대가로 주는게 아니다.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지급행위가 판매와 연관되는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형태가 달라지냐"고 물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국에서 고객에게 무료보험 제공은 경품고시에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규정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고시에서 말하는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더해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면서 "또한 고시의 거래란 상품이나 영역이 생산돼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품의 제공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다만 고객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해 타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을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05-27 11:34:51정흥준 -
광진구약, 지역아동센터에 건기식·구급약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준비한 구급의약품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고루 배분해 응급상황에 시의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빈곤 또는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시설이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복지권, 발달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0-05-27 09:33:18김민건 -
약사회, '2020 미래행복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20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휴일지킴이약국, 심야약국, 연중무휴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박승현 부회장은 "약사직능이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5-27 06:00:54강신국 -
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약사행세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약사단체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인천, 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약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식의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5-27 05:39:11강신국 -
'로도질정125mg' 파손제품 유통...즉시 반품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박정신)는 27일 사노피아벤티스의 '로도질정 125mg' 제품 중 일부가 PTP 포장 내에서 파손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로도질정125mg(제조번호 C111, 유효기간 2022.2.28)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이 발견돼 사노피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노피는 포장라인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정 개선에 앞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사노피에 로도질정 해당 제조번호(C111)에 대한 약국 재고 파악 및 신속한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일선 약국에도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각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신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불량 상태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제약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의 유통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2020-05-27 05:21:47강신국 -
서울 광진구약, 장애인사업장에 의약품 후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응급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준비했다"며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립전자 관계자는 "구약사회가 매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의약품을 후원해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 이영희부 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05-26 17:37:58김민건 -
"실태조사에 대국민 홍보까지"...약사-한약사 대립 고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국회청원으로 다시 불이 붙은 약사와 한약사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도 일선 약국들에 관련 문자와 포스터 발송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버스광고까지도 논의하고 있어, 진행여부에 따라 대립각은 보다 첨예해질 전망이다. 27일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포스터를 전부 발송했다. 이주 도착시점에 맞춰 청원 참여와 포스터 부착을 안내하는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한 입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능갈등으로 여겨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질 않았다"면서 "민초약사가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해보자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사회에서 청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초약사가 제작한)포스터도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곧 도착을 할텐데 그 시점에 맞춰 약국에 부착하고, 국회청원에도 다시 한번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천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약국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라디오 또는 버스광고를 통한 대국민홍보까지도 내부논의를 하고 있었다. A약사회 관계자는 "예산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이 되는데 약국과 한약국은 구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을 실시하고, 회원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약사회가 시도지부로 전달한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등이 담겼다.2020-05-26 17:29:17정흥준 -
당뇨학회 "정부 메트포르민 조치 동의...복용중단 금물"[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학계가 불순물 초과검출 메트포르민의 제조·판매를 중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을 향해서는 의사와 상담 없이 메트포르민 복용을 임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6일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NDMA 관리기준 초과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는 골자다. 학회는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개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을 초과하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즉각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처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메트포르민은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당뇨병학회는 작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메트포르민 46개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 겠지만 식약처의 발표대로 해당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며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NDMA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 처방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은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다. 하지만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가 존재하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한다면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0-05-26 17:25:0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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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단체 실태 조사 예의주시…맞대응 예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함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발전적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게 부당한 제안은 아니지 않냐. 어떤 의도로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더 많은 불법행위를 하는지 주위 약국을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보건소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냐"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전 검찰 등 정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법이 아닌 것을 (한약사 행위를)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약사회 발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로 며칠 전 한약사제도를 정비할 한·약·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약사회가 실태 조사라는 예상치 않은 강경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저녁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한약사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약사회 "약사회, 어떤 의도로 발표했나"...진위 파악 나서 이같은 발표에 한약사회는 별도의 대응을 자제하며 약사회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약사회 발표가 내부 단합용인지, 정치적 목적이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일련의 여론전인지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 개개인별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비난하긴 했으나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식화 했다는 점을 한층 무겁게 보고 있다. 한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 행동에 따라 그 대응 수위를 맞춰간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 협의체를 만들자고 성명서를 냈는데 이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 제안이 싫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약사회)조사 행위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정부에도 협의체를 만들자 제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카운터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약국, 조제보조 문제가 크다고 반박한다. 진짜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이 더 많다는 시각이다. 특히 약사회가 카운터를 쓰는 약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타깃으로 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고용이 불법이 아님에도 이를 지적한다면 일반인을 고용해 판매하는 약국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2020-05-26 17:24: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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