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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창고형약국 근무약사 제명·가입불가 회칙 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창고형약국 개설자, 근무약사, 투자자 등은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7일 약준모는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칙 개정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관련 사안과 관련해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자, 근무 약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약준모 가입을 영구히 금지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적발 시 제명 의결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형 창고 약국은 오직 수익 목적의 대량 조제, 탈법적 자본 개입, 무분별한 의약품 취급 방식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한다. 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약준모는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로서 가이드하는 약사면허의 책무를 내던지고, 의약품을 단순 상품화하고 대량구매를 촉진해 오남용을 부추기는 영리형 창고 약국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약사, 투자자, 근무약사 포함)는 약준모 가입이 영구 금지 ▲현재 회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 제명 절차 진행 ▲해당 회칙 개정은 7일 약준모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전을 통해서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8 12:19:56정흥준 -
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절취를 저지하는 약사에 폭행,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7-08 11:34:55김지은 -
"지역화폐, 약국 매출 기준 불합리"...국정기획위 건의보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약국 지역화폐 매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약국은 과세·비과세가 혼용돼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업종과는 다른 매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광장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약국 매출 계산에는 늘 면세인 의약품 매출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과세 매출로만 계산한다면 지원을 받아야 할 약국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김동균 회장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매출 30억원 규모라도 일반 소매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약국은 의약품 면세 매출로 인해 전체 매출이 높게 집계돼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구분이 가능해, 복잡한 심사절차 없이 이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부터 시작해 전 약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주민들의 편의성과 상품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2025-07-08 11:13:13정흥준 -
김위학 회장 "통합돌봄 25개 자치구 조례 제·개정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약사회가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지역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는 작년 141명에서 올해 276명으로 늘어났고, 약국내방형 서비스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사업 참여율과 성과를 지속 확대하면서 동시에 25개 자치구 조례에 ‘약물관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회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7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상반기 회무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이 약사를 건강관리자이자 복약전문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통합돌봄도 시행되기 때문에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단순히 약 복용의 시대가 아니라 약물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 창고형 운영과는 대조적으로 약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제어하고, 최적의 약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약사의 약물관리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는 작년 141명에서 올해 276명으로 135명 증가했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24개 구약사회를 대상으로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지역과 건수도 증가했다. 작년 6월 약국내방형은 15건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5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서 약국내방형 상담이 이뤄졌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변수현 부회장은 “확대 초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서비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도 “약국내방형은 작년 도봉강북, 중랑구 정도만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구에서 약국 내방형 사업이 시작되는 성과가 있었다. 저변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다제약물 상담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챗봇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소수의 약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약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도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조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4개 구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자료도 공유했다. 각 지역 약사회에서 지자체장, 구의회를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한다”면서 “시약사회는 서울시장,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례가 마련된 곳도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에 약물이용 현황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약물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합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약물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2025-07-08 10:44:58정흥준 -
경기도약, 상임이사회서 13일 학술대회 최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7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강의실별 강좌와 그에 따른 진행을 포함한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행부 임원 역할 분담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연제덕 회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헌신해주신 조직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체계 속에서 회원들에게 약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약사의 직능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학술 강좌는 물론, 특별 강연, 심포지엄, OX 퀴즈대회, 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도약사회 사무국은 참가 회원들의 출결 확인과 관련해 “경기약사앱에 로그인 후,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손쉽게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며 “학술대회 강연 자료 역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07-08 10:00:45강신국 -
중랑구약, 서영교 의원에 통합돌봄조례 협력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은 지난 5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대한약사회 약사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은영 회장은 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와 관련해 통합 돌봄사업에 약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약사님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에 대해 약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서은영 회장, 손표민 총무 부회장, 이영수 윤리 부회장, 원영경 여약사 부회장, 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2025-07-08 09:55:07강신국 -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반대 50일째 1인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에서 간호계는 이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간협은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 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8 09:45:42강신국 -
전문간호사 시험에 576명 응시...노인·감염·종양간호 인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주관한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간호사 576명이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간호협회가 주관한다. 시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응시해 전문간호사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2023년(533명)과 2024년(565명)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총 11개 전문분야에서 실시됐으며,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 137명 ▲감염관리 79명 ▲종양간호 79명 ▲중환자간호 61명 ▲가정간호 51명 ▲임상전문간호 40명 ▲호스피스간호 41명 ▲정신간호 36명 ▲응급간호 21명 ▲산업간호 12명 ▲아동간호 9명 등이다. 특히 노인간호, 감염관리, 종양간호 등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직결되는 분야에 높은 지원이 몰리며 현장의 수요와 간호사들의 진로 관심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자격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단, 마취와 보건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못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배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단순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고, 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석사학위를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현장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25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8월 24일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모든 합격자 발표는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7-08 09:39:21강신국 -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약국 개설...의약분업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10월 3일부터 와촌면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면 지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면 내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 와촌의원 의료기관 2곳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며,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취소에 앞서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원내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7-08 09:08:01강신국 -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 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 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 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07-08 06:16: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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