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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조찬휘-양덕숙 사과·반성이 우선…적법한 징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에 대한 징계안이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입을 열었다. 18일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징계내용을 보면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 처리 배경과 조찬휘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인 양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과나 반성이 우선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약정회비, 상비약 투쟁성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회무를 볼 때 모든 회계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징계안 처리를 놓고 과도하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해당 건은 3명의 약사가 회관 임대권을 놓고 비밀리에 계약하고 주고받았던 돈이 변제되지 않아, 올해 2월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약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며 중도금 2억원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약사회가 알 방법이 없었다. 항간에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이야기다. 내용증명서 접수 이후 조사위가 가동되고 양덕숙 약사가 2회, 이범식 약사가 2회씩 서로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됐다. 양덕숙 약사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못 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은 올해 2월에 내용증명서 발송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조사 절차가 있었고 대의원 총회 보고, 윤리위 상정,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상임이사회 의결이 된 것이다. 징계관련 내용이 호도되고 있는데 피해자인 양 포장을 하고 있다.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 당사자들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 돈을 못 받았다는 이범식 약사와 돈을 돌려줬다는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약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돈을 주고받았는지, 다시 갚았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2017년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이 터졌을 때 가계약금 1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추가로 중도금 2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자체가 정관 위반이다. 돈을 주고받은 걸로 페널티를 준 것이 아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근거도 약사회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하려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규정도 위반했다. 결국 정관과 회계계약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 조찬휘 전 회장이 내로남불이라며 약정회비와 상비약 투쟁성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상비약 투쟁성금은 11년 전 이야기다. 당시 비상투쟁위원회에는 3개의 큰 조직, 집행위원회, 투쟁본부, 상황실이 있었다. 이중 투쟁본부 산하에 6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보고 돈을 어디에 썼냐고 밝히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조찬휘 회장은 6년 임기를 소화했다.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에 했어야지 지금 이러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당시 감사, 대의원총회 의결을 다 마친 내용들이다. 전임 회장을 한 분이라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하셔라. 또 2000년 약정회비 이야기도 하는데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정보통신위원장이었다. 약정회비 성금 내역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 궁금하다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고발을 하셔라. 회무를 하셨다면 제발 도를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2021-08-18 01:20:35강신국 -
소분건기식 법 개정 연말 검토...이랜드도 시장 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에 이어 이랜드도 오는 9월 소분건기식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시장 진출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2년차로 올해 연말에는 소분건기식 관련 법개정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 선점을 놓고 대기업들이 잇단 관심을 보이면서 정식 사업화와 약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하반기에는 약국 모델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 업체간의 경쟁도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는 17곳으로 1, 2차에 걸쳐 선정됐다. 이들은 총 172개 매장을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 1차 선정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곳이다. 2차로 선정된 10개사는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이다. 이중 약국 모델을 운영 및 계획중인 곳은 빅썸과 모노랩스, 한풍네이처팜, 온누리H&C 등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9개 업체의 40개 매장에서 소분건기식 사업이 운영중이다. 약국 100곳을 계획으로 제출한 1개 업체를 제외하면, 예정이었던 72개 매장 중 40개가 운영중인 셈이다. 하반기 사업계획을 밝힌 이랜드에 매장이 입점할 경우 운영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랜드는 피에이치씨(구 필로시스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오는 9월 NC백화점 강서지점에서 소분건기식 사업을 시작한다. ‘스마트케어존’ 매장을 조성해 AI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추천해 현장 제공할 예정이다. 건기식 추천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100곳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빅썸’도 하반기 사업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I알고리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 약국 도입을 위한 준비도 투트랙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 다수 약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시범사업이 일부 지연된 업체들이 있으나, 연말 법개정 검토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참여업체의 시범사업 운영이 늦어지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 오프라인 매장 계약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운영중인 업체들로부터 매달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문제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획대로 연말에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 개정이 진행되면 건기식 소분 판매 등이 전면 허용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과 대기업들은 AI추천과 소분, 건강관리 등으로 건기식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용 소포장 생산과 상담툴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약사회는 지난 10일 네이처퓨어코리아, 바이오에비뉴, 팜스빌 등 세 곳의 건기식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30일 이하의 소량 포장단위 제품을 생산해 약국에 단독 유통하고, 약국이 건기식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툴(tool)을 개발할 예정이다.2021-08-17 18:35:19정흥준 -
일반약 배달 플랫폼, 서비스 중단…'의약외품' 배송 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 타 일반약을 퀵과 택배로 배송해 주던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약국을 가맹회원으로 가입시켜 익명의 이름을 사용해 약을 배송해 주던 업체가 마침내 일반약 배달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데일리팜이 문제를 제기했던 '앱으로 25분만에 일반약 배달…판매자는 한약사 약국' 기사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됐다. 업체는 일반약 배송을 중단한 대신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약과 의약외품에 대해서만 배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약외품(모발·두피관련, 여성전용, 피부관련, 구강·치아관련, 붕대·멸균거즈·밴드·보호대), 숙취해소제, 코로나19 진단키트, 비타민·건강기능식품 등 배송만 가능한 상황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앱을 통해 일반소비자로부터 일반약 구매신청을 받은 뒤 약국개설자에 전달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 구매신청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 측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약국개설자가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이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최근 복지부 측에 일반약 배송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과 같은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일반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 외품 배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서초와 강남, 사당 지역에서만 일반약 배송을 진행,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직접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업 여부를 재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은 업체 측에 직접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해당 업체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약사회도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고,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했다"며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던 의약품 퀵 배송 약국 역시 보건소 실사에서 배송 사실을 시인했으며,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2021-08-17 17:49:37강혜경 -
실천약, 유나이티드제약에 감사장..."한약국 일반약 미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한약국에 한약제제 외 일반약 미공급 방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감사장을 발송했다. 앞서 실천약은 167개 제약사와 49개 도매상에 한약국에 한약제제 외 일반약 미공급을 독려하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종근당과 홍익메디케어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향후 추가되는 업체 명단까지 약사 커뮤니티에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리드팜에서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오면서 실천약은 두 업체에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실천약 공식 카페와 블로그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두 곳 회사의 용기와 정의감에 회원 일동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알려온 회사엔 감사장을 보낼 것이며, 수여회사 명단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것이다. 전국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감사장을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1-08-17 17:30:32정흥준 -
"소비자와 친밀도 높여라" 온누리, SNS 홍보·소통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 체인이 SNS홍보와 소통에 박차를 가했다.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회원 약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주1회 진행하고, 건강정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블로그를 통해서는 약국 창업, 건강 정보, 온누리약국 소식 등 창업에 관심이 있는 약사부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회원 약사와의 소통 창구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신제품 정보와 약국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올해 초 오픈한 공식 유튜브 채널 '온누리약국TV'를 통해 제품 리뷰와 건강 정보, 홍보 영상 등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객과 거리를 좁히고 브랜드를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인기PB인 글루콤 등 고농축 앰플제 리뷰 영상 등이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약국체인 SNS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www.onnuri.co.kr)에서도 연동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채널에서 '온누리약국'으로 검색해 만나볼 수 있다.2021-08-17 13:30:56강혜경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판결에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동행빌딩 내 사건약국들이 약 72%의 처방전을 독점한 점, 사건 약국들이 학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으로 맺어진 점 등을 토대로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판단했다. 다만 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주장한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4호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5항 2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4호는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 구내가 아니고 전용통로가 없음에도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개설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환자도 담합약국 취소소송 가능..."처방 견제와 대체조제 기회 박탈" 재판부는 인근 피해약사와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원고 적격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판시됐다. 피해 약사에게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할 권리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확인 후 조제할 권리 ▲일정한 경우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권리 등을 담합약국에 침해받을 경우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역시 약사가 의사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의약분업 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했다. ◆의료기관 구내 아니고 전용통로도 없지만...기능적·공간적 독립 안돼 원고 측은 재판부에 사건 약국들은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 4호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 3호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5항 2호)’, ‘전용통로(5항 4호)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의료긱관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분할돼 의요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경우라도 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출입문에서 학교법인 소유의 동행빌딩 주차장까지 약 7m가 떨어진 점, 30m에 동행빌딩이 위치한 점 등이 공간적 밀접성의 근거가 됐다. 또 동행빌딩 건물 약국이 처방전의 72%를 차지하고, 이들 약국이 학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021-08-17 11:58:07정흥준 -
요양병원 돌파감염에 근무약사 '주 1회 PCR검사' 재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대비 8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오늘(17일)부터 요양병원 근무 약사 등의 PCR 검사가 재실시된다. 그간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PCR검사 등이 면제됐지만 최근 부산 등을 중점적으로 돌파감염 사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주1회, 3단계도 2주에 1회씩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것이다.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회기준 역시 강화돼 4단계의 경우 방문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3단계 이하에서는 접종면회를 잠정 중단하되 비접촉 면회는 허용한다. 이를 놓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약사는 "오늘부터 주 1회씩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오늘부터 재 검사를 실시했다"며 "접종을 완료하기는 했지만 잇딴 돌파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기꺼이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꺾이지 않는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재차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PCR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돌파감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 초에 이어 재차 PCR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더욱 상황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종사자들의 경우 주2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직원들이 PCR검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병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종사자들 역시 점점 지쳐가고 있다. 퇴근 후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침범당하는 느낌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재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14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80.3명으로 전 주(8월 1주, 8월 1~7일 1495.4명)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08-17 11:35:43강혜경 -
경기지역 마그미약국 30곳 운영...약물 중독예방 첨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그미약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기대 효과를 인정받아 올해에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 7월말까지 사업참여약국 모집을 마치고 지난 14일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마그미약국은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물의존자를 발굴하고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 약물 의존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약물 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 지역 30여개 약국이 참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마그미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약물오남용 정도에 따른 예방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전문센터로의 연계 서비스까지 수행하게된다. 경기마퇴본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운영 사항을 재검토하고 신규 상담매뉴얼, 약품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정 보완했다. 사업 설명회는 마그미약국 사업 전반적인 모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안, 마그미약국 서비스 체계도, 마그미약국 상담매뉴얼, 사례별 접근 방법, 운영관련 자료안내, 질의응답 등 사업 운영 및 실행을 위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마그미약국의 작년 사업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마그미약국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이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제 지역사회 약물상담센터로써 약국의 공공적인 기능과 부가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불법 마약류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처방약물 중에도 우리 인체에 미치는 의존성이 큰 약물들이 많다"며 "약국에서 중독성 약물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새롭게 보완된 매뉴얼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약물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8-17 10:59:25강신국 -
대법 "확정 판결일부터 약국 약제비 청구 중단 정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대법원 판결 이후 폐업신고날까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지급받지 못하면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한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요판결을 보면 '대법원 2021두 35049' 사건이 다뤄졌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으로 지난해 대법원(2019두53273)까지 갔던 소송의 연장선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2곳의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대법원 상고심 종결 이후 실제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날까지 10일 안팎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심평원에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월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입찰을 통해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개설한 약국이 원내약국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지역 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 종결 안내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약국 2곳은 1월 28일자로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29일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대법원의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부터 영업중단일까지 운영한 조제료와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가 지급거부처분을 받으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있다. A약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제 및 약제비 1억85만원과 1038만원 및 1월 28일 조제 및 약제비 2688만원과 231만원을 청구했고, B약국은 2020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조제 및 약제비 8350만원,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7667만원과 640만원, 1월 28일 1932만원과 285만원 등의 조제 및 약제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날인 1월 16일부터의 심사청구에 대해서 심사반송 통지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827), 서울고등법원(2020누966), 대법원(2021두35049)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원고 약국들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했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통보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당연히 취소됐다"며 "보건소장의 통보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다른 원고들의 소송 취지였던 원내약국 개설 취소 처분 이후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한 사실, 2020년 1월 16일 워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취소판결이 확정됐고 그 무렵 판결문이 송달되어 취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로 약국개설등록 첩누이 취소됐다는 범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대법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1-08-17 10:59:18이혜경 -
조찬휘, 상비약 투쟁성금+약정회비로 김대업 회장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결정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번엔 의약분업 초기 약정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김대업 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약정회비가 집행될 당시,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찬휘 전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2000년 초-중반 약권 성금 5만원씩 1년에 약 15억원, 수차례 동안 30여억원 이상이 갹출됐는데 그 당시 최측근 임원인 김대업 회장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회장은 "2011년 상비약 성금 13억 200만원 중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10억여원을 사용하고 김 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했다고 일방적 발표했다"며 "그 사용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약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3000만원의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우회(약정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만든 3000만원의 기금은 당시 특별회계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남아있는 기금이였다"며 "전임 집행부로부터 별도 기금이나 약권 성금을 10원도 인수받지 못한 저에게는 중요한 재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업 회장이 아무리 분회장이나 지부장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업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마련한 약권 성금 성격의 기금을 특별회비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오류나 오해가 있다"며 "여기에 회계부정 운운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조치를 요구한 대한약사회 K감사는 거대 지부장 출신인데도 특별회비와 친목단체 기금도 구분을 못해주면서 폼생폼사로 지부장 임기를 마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K감사가 약사회 감사를 수행하면서 오직 개인 혼자의 실력으로 대한약사회 회계 감사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은 "약정회비, 상비약 투쟁 성금 내역이 공개되면 약정협의회 기금 3000만원 내역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17일 상임이사회에 징계안건아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 대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전임 집행부의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된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 ▲약학정보원 전임 임원 회계문제 등 3대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 조치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2021-08-16 21:3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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