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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명예훼손' 소송 대법으로…한동주, 상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중 불거진 후보 간 명예훼손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27일 법원에 지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5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한 회장 측은 이번 2심 판결 결과에서 재판부가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양 전 원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부분도 다음 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2심 판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지만, 선고 기일에 임박해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은 이번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 회장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은 양 전 원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2심 선고에 임박해 나오면서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한다. 한편 한 회장은 오늘(28일) 저녁 올해 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2021-10-28 09:45:17김지은 -
[부산] 안병갑 출마선언..."변화 주도할 새 리더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안병갑 약사(경성대, 57)가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로서 외부환경에 맞서며, 동시에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감사는 연제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쌓아온 회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28일 안 약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몸과 마음으로 성실히 체득해왔다"면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안정된 전문 직능이라 자부해온 우리 약사 직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약사는 "위태로운 국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부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약사는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는 회장이 되겠다. 외부 환경에 맞서 약사회의 위상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회장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후배 약사들을 모시고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포부를 전했다. 안 약사는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선배들과 역량과 패기로 무장한 부산의 젊은 약사 인재를 두루 모시고, 약국경영문제, 불용재고의약품문제, 세무문제, 노무문제 등 TF중심의 회무, 민생회무, 화합의 회무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약사회의 운영에 관한 일정, 절차, 예산 등의 회무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회무를 보여주겠다"면서 "또 회원 고충을 살펴 구체적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 제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약사회관으로 출근하는 부지런한 회장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에게는 밝은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선택이 부산시약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약사회장 선거는 재선을 도전하는 변정석 회장(부산대·50)과 안병갑 전 감사(경성대·57)의 경선이 유력하다.2021-10-28 09:31:33정흥준 -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규제 개선(대한상의·벤처협 건의) = 현재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원격 의료행위와 약국 외에서 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즉 거동불편자, 고령자, 농어촌거주자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대한상의 건의) = 현재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로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에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 8231;정& 8231;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1-10-28 05:28:36강신국 -
김종환 "약사회 문자메시지, 김대업 회장 사전선거운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대회원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의 회원문자 발송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약 선관위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가 김대업 회장의 치적을 언급한 내용의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약사현안 대응 보고 문자 발송을 문제 삼은 것. 김 전 회장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김대업 회장 이름을 언급하며 노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 것이 아닌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 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약 선관위는 현직 회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꼭 필요한 안내사항이 아니라면 공정성 논란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원 문자는 반드시 자제할 것을 대약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0-28 05:02:23강신국 -
경기도약, 지부회비 동결...회장 직무대행에 김희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년도 회원 지부회비를 동결한다. 도약사회는 26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지부회비를 동결(갑 12만원, 을 6만원)하기로 의결 12월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박영달 회장은 제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희식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지명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2021년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홈페이지 동영상 학술강좌 추가 등재, 약사회관 간판교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약사회장선거에 맞춰 선거일정을 비롯한 선거규정 등 제반사항도 안내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 19를 비롯해 산적한 약계 현안으로 인해 지부 제32대 집행부 임기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혼란의 와중에도 묵묵히 회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해 헌신한 집행부 모두에 감사하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했다.2021-10-28 04:5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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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박영달 의기투합, '종달새' 유튜브 영상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약사현안 대담 유튜브 3편이 업로드됐다. 영상은 김종환의 '종' 박영달의 '달' 약사들의 새로운 희망 '새'의 글자를 따 '종달새'로 명명됐는데 1편은 '약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닥터나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2편은 한주 간 약계이슈와 한약사문제, 3편은 약계 핫 뉴스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두 약사는 꽉 막힌 약사현안에 대해 약사들의 새로운 희망을 종달새처럼 수시로 소통하고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은다. 동문과 무관하게 약사사회를 걱정하며 약계를 책임져온 임원으로서 의기투합한 것. 영상은 www.김종환.kr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약사비전'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2021-10-28 04:41:08강신국 -
분리수거장에 처방전 버린 약사, 과징금만 1812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처방전 보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약사가 27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환자 처방전을 건강보험법상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이나 파쇄 등 완전파괴하지 않고 버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약국을 운영했던 이 약사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이 약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과징금 1812만5000원을,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유출 사실 미통지, 개인정보 유출 미신고 등 과태료 900만원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한 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 피부과는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단체 등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 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10-27 22:07:42강혜경 -
[서울] 최두주 캠프 선대위원장에 최창엽·명건복·이동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중앙대, 62)이 선거캠프 사무소를 오픈하고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최 전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소규모로 개소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선거캠프 명을 ‘약사랑실천 캠프’로 정하고, 임준석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선대본부장에, 최창엽, 명건복, 이동문 약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 대변인은 구영준 서울 강남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이 맡았다. 최 전 회장은 선거캠프 명과 관련해 "약사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과 더불어 약을 사랑한다는 뜻이 함께 담겨있다"며 "약사 동료들과 함께 하며 실천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게는 동문을, 넓게는 서울 회원 약사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서게 된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10년 가까운 기간 출마를 결심하고도 매번 자리를 양보하거나 상황에 의해 나서지 못했다. 10여년간 가슴에 담고 있던 의지를 필승으로 회원들에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임준석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외부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약계에 있어선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본다”면서 “그만큼 최두주 약사가 후보로 나선 점에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든다. 최 약사는 융합력과 추진력을 고루 갖춘 인물이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결단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적극 돕고자 한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앞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네거티브전을 넘어 선거 후에도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선거 만큼은 클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직전 선거가 상호 비방, 소송 등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서울 선관위는 책임감 있게 올해 선거는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관위에 클린선거 협약 등을 제안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철저히 정책 선거를 지향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것”이라며 “현재 선거캠프에서 자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공약과 정책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는 임준석, 문재빈, 최창엽, 구영준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1-10-27 22:03:07김지은 -
수상한 의료급여 처방전..."1장에 당뇨·혈압·통풍약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병의원의 다제처방으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처방에 당뇨약과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통풍약, 정맥순환약,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있어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14가지 약이 처방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에는 ▲아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아마릴정 ▲자디앙정 ▲세비카정 ▲모리캄캡슐 ▲바로타제정 ▲뉴리포에이취알정 ▲다이크로짇정 ▲페라티스캡슐 ▲훼로바유서방정 ▲자니틴캡슐 ▲삼익세파드록실캡슐 ▲바로타제정 ▲씨엠지알마게이트정 등 총 14가지였다. 처방전은 다음장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반티조제는 물론 총 투약일수도 3개월분과 일주일치 등으로 각각 달랐다. 약사는 "당뇨병약부터 혈압약, 통증약, 호흡기질환약, 정맥순환약, 철분제까지 다양한 약들을 처방받은 60대 남성의 케이스"라며 "의료보호 환자로 500원만 내고 약을 받아가는 환자다. 종종 15가지, 16가지 처방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 단계에서부터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 약들도 중구난방이다. 종종 비슷한 처방들을 받긴 하는데, 사실상 한 환자가 여러 사람들과 약을 나눠 복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제시 별도 포장을 요구하거나, 혹은 각각 따로 포장을 하고 약값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보니 의심이 가중된다는 것. 이 약사는 "심증상 한 사람이 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만약 이 심증이 사실이라면 약사는 노동에 대한 수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1-10-27 20:14:33강혜경 -
동물약 소분조제 주의보...특사경 단속에 약국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 조제로 경기 특사경에 적발된 약국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상 판매와 조제가 가능한데,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단속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동물약은 의약분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의 소분 판매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특사경은 예고했던 27일보다 앞당겨 점검을 실시했고, 26일 오후 오산의 모 동물약국에 방문해 소분조제 판매 행위를 문제삼았다. 타 지역에서도 약국 점검이 이뤄지거나, 단속이 예고되면서 약사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점검이 있었다. 문제가 된 약국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모 약국에서 동물약 소분을 할 경우 인서트지를 동봉해야 한다는 등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점검 기간이다보니 약국들로서는 일단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에서 동물약 개봉판매, 소분조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도 "우리 약국은 아직 특사경 점검은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 같아 약을 정리해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곧 법률 검토 결과를 지역 약사회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경 점검으로 발생한 논란은 해양수산부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약사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동물약 취급규칙에서는 개봉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과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조제해 축산농가에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만 놓고 봐서는 다른 상황에선 개봉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서 약국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며 조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판매와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판매가 불가하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사경이 문제를 제기한 ‘개봉판매’라는 것이 약국에 개봉 진열해둔 것까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 또는 약사의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 개봉판매 범위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만약 약사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를 문제 삼는다면, 동물약국들은 대용량 가루약 등의 제품을 완제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2021-10-27 17:58: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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