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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B마트, 제약사와 협업 5천원 저가 건기식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동아제약과 손잡고 저가 건강기능식품 4종을 출시하며 배송 서비스에 나섰다. 약사사회에서는 “다이소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형 제약사가 플랫폼 저가 판매에 가세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서 동아제약과 협업한 ‘5000원 필수 영양제 4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품은 ▲멀티비타민 ▲루테인지아잔틴 ▲rTG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4종으로, 모두 1개월 분량이며 가격은 균일가 5000원이다. 회사 측은 “고물가 시대 속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은 가성비 전략 상품”이라며 “동아제약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소비자 가격 부담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업은 배민B마트 내 웰니스(Wellness) 소비 증가세를 반영한 기획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B마트 건강·식단 관리 카테고리의 지난 1월 거래액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핵심 구매층은 25~34세 여성으로 전체 구매자의 79%를 차지하며 장을 보면서 건기식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 복용 제품보다는 부담 없는 가격의 소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배민과 동아제약 간 협업을 바라보는 약사사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배송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며 약사사회와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 채 플랫폼 이익을 우선시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의약외품 시장 진입 시도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동아제약과의 협업은 단순한 건기식 판매 확대를 넘어 저가, 즉시 배송 서비를 통한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가 의약품·건기식 시장 전반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 약업계 시각이다. 특히 최근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두고 약국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내 대형 제약사가 특정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균일가 5000원’이라는 가격 전략과 즉시 배송을 내세운 점도 약사들로서는 불편한 지점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이소에 이어 이번에는 배달 플랫폼까지 가세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약국 유통망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저가 판매에 나서는 모습에 허탈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가격과 편의성만을 앞세운 구조가 점차 고착화될 경우 건기식, 영양제 시장에서 약국, 약사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6-02-12 12:51:22김지은 기자 -
1년치 처방도 속출…관행화된 장기처방에 약국 업무 '한계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장기처방이 의료 정상화 이후에도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약국 현장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업무 증가를 넘어 경영 구조 왜곡과 환자 안전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한 분회 총회에서는 상급회에 장기처방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다수 접수됐다. 관련 건의안에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특정 품목의 품절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처방에 대해 환자 동의 하 분할조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 다른 건의안은 장기처방 증가로 인해 환자 상태 변화나 부작용 발생 시 이미 조제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장기처방 기준과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6개월은 기본이고 1년, 2년치까지 늘어난 처방에 최근에는 쪼개기 처방까지 지역 약국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절대 안전할 수 없어”…약국 자체 환자 동의서까지 도입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장기처방 증가 이후 약제비 규모가 20% 이상 늘었지만 조제료는 기존과 동일해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이 약국장은 “의료대란은 끝났지만 그때 늘어난 장기처방은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약제비가 늘어나니 외부에서는 약국 수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카드수수료 부담만 커졌다”며 “조제료는 동일한 구조에서 업무 강도는 몇 배로 증가해 사실상 손해”라고 말했다. 91일 처방은 기본이고 1~2년치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조제 과정의 확인·검수·보관·상담 부담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장기처방이 많은 날에는 근무약사와 직원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져 별도 보상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처방 부담으로 퇴사한 직원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현행 조제료 체계가 처방 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장기처방 문제를 두고 약사들이 약국의 경제적 손해, 업무 부담 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지점은 안전성이다. 이 약국은 6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의 유효기간 경과, 변질 가능성, 복약 순응도 저하 등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도장까지 제작해 관리하고 있다. 약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보관 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약효는 떨어지고 변질 위험도 커진다"며 "우리 약국에서는 6개월 이상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점에서 환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조제를 하겠냐고 묻는다. 조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또 “인공눈물의 경우 12통, 15통씩 통으로 처방이 나온다. 우리 약국에서 최대로 처방을 나온 것이 20관짜리 15통 처방이 나오는데 한 박스”라며 “이렇게 가져가서 다 쓰시냐고 물어보니 가족들이 다 같이 쓰신다고 하더라. 이게 과연 맞는건가 싶다”고 했다. 코로나19‧의료대란 특례가 관성으로…제도는 여전히 공백 지역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대된 장기처방이 의료대란 국면을 거치며 더 확산됐고 이후에도 별도 조정 없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정책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질환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장기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장기처방 현황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 중인 해당 연구는 올해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처방 문제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간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사회는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 두 갈래 트랙으로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하나는 처방일수 자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다. 복지부에 관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 현장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수년간 현황과 그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시작된 예외적 운영이 이제는 구조적 왜곡으로 굳어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약 수급 불안, 폐의약품 유발, 환자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2:06:31김지은 기자 -
[단독]식자재 마트 떠난 자리에 창고형약국...평택에 상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될 조짐을 보여 지역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2곳으로, 이 중 한 곳은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이 허가된다면 평택 내 첫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이자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 부천, 고양, 군포, 화성, 안양, 하남에 이어 8번째 개설 지역이 될 전망이다. "식자재 마트 이전한 농협부지, 1800평 약국 개설" 먼저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진 곳은 대형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만세로다. 올해 1월 11일부로 식자재 마트가 이전한 자리에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약국 밖에는 '메가타운약국 입점확정 1800평 부지 초대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실사용 공간은 360평 규모로 파악되며 수십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일부 공간을 식자재 마트 측이 사용하고 있고 '식자재나라'라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내부에는 약장이 들어와 있었다. 또 메가팩토리약국 등에서 보던 스테인리스 소재 인테리어도 보였다. '언제쯤 약국이 오픈하냐'는 질문에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한달 이내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11일 늦은 오후 약사회가 보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반경 1km 이내 약국이 없고, 차량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곳이지만 개설이 이뤄지면 지역 내 약국들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역 내 약국은 물론 보건의료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자본 투자 등에 대한 소문도 무성하다. 같은 이름의 창고형 약국이 대구 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충북 청주 역시 '청주점'이라는 상호로 오는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약사는 "해당 부지는 농협 소유로, 대형자본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으로 폐점" 고덕지구 내 약사모집 플래카드 부착 고덕지구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도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고 있는 고덕지구 내 한 건물에 '대형 창고형 약국' 플래카드가 부착된 것인데,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플래카드에는 창고형 약국과 함께 3월 중 메디컬 센터가 개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플래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본 결과 창고형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게 골자였다. 메디컬 센터와 병행한 창고형 약국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삼성전자와 인근 아파트 상권을 기대하고 창고형 약국을 건물 내 넣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공실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듯 기존 상가 폐점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1층 식당에는 '약국 개원으로 인하여 폐점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기존 금거래소, 드레스·메이크업숍까지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역을 잘 아는 약사는 "평택 인구가 61만명인데, 연거푸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는 게 의아하다. 잘 된다면 평택 뿐만 아니라 인근 안성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다 보니 타 지역처럼 오픈만으로도 입소문이 나거나, 소비자들이 몰릴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2:06:27강혜경 기자 -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12 12:06:02강신국 기자 -
검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송치 제동…의협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현대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재수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해당 결정은 법원의 기존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리도카인 사용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 행위로 간주한 점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특위는 "검찰의 조치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0:06:25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방문약료 모델 구축 '박차'…일본 사례 벤치마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일본의 재택약료(방문약료) 선진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국내 방문약료 및 지역사회 돌봄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 4~7일 일본 오사카와 도쿄, 가나가와현 일대에서 일본 재택약학회의 도움을 받아 재택약료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일본 재택약료 제도의 구조와 실제 운영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학제 팀 기반 돌봄 체계 속에서 약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문약료 제도화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단은 오사카에서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시온병원과 재택약료에 참여하는 지역 약국을 방문해 재택의료 연계 구조와 약사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병원과 약국 간 협력 체계, 외부 위탁 약국 운영 방식, 요양시설 내 다학제 팀 회의를 거쳐 방문약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참관하는 등 일본의 다직종 협업 모델과 체계적인 약물관리(MTM) 수준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후 도쿄에서는 재택약료 전문 약국을 방문해 업무 진행 과정을 견학했으며, 가나가와현에서는 암 케어 재택약료 전문약국을 방문해 24시간 암환자 대응 시스템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학술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재택약료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됐다. 교류회에서 윤선희 부회장이 국내 방문약료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의사와 약사, 가나가와현 돌봄사업 담당 공무원이 일본의 재택의료·돌봄 사업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는 일본 재택약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행착오,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양국의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탐방을 통해 재택약료 제도의 수가 구조, 업무 프로세스, 전자기록 시스템, 약국 운영 모델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택약료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기도형 방문약료 모델과 돌봄통합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제덕 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약사의 방문약료와 약물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탐방이 방문약료 제도 정착과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윤선희 부회장은 조만간 보고서를 작성, 탐방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탐방에는 연제덕 회장, 윤선희, 김성남 부회장, 이경아(방문약료), 백민옥(돌봄통합), 임지미(국제) 위원장과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대표가 함께했다. 일본 현지 일정에서는 한국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일본 약사 히라타 씨가 가이드 및 통역을 맡아 현장 이해를 도왔다.2026-02-12 09:38:42강신국 기자 -
부산시, 공공심야약국 3곳 추가...총 18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 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 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 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 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7만 5000여명이 이용, 9만 9000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 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우리 시 누리집 ‘2026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busan.go.kr/holida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위치 및 실시 간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보면 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안심 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보건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확대 운영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6-02-12 09:08:45강신국 기자 -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책 검거...의약품 도매상도 연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수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까지 차려 직접 투약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판매책 C씨 등 총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한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불법 유통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법인 간 거래로 꾸며 정상 유통인 양 가장했다. 특히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고유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한 뒤, 중간 유통책들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중간 유통책 B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피부과 의원처럼 시설을 꾸며놓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직접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투약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예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만 받았으며 대금은 차명 계좌로 챙겼다. 하지만 정작 시술소 내부에는 전신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 의료 장비가 전혀 없어 투약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총 4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A씨의 허위 수출과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시 호흡 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정식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취급 보고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단순 매입·소지·투약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026-02-11 21:34:26강신국 기자 -
[대전] "한약사, 창고형 약국 문제 정부는 해결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키는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오후 7시30분 계룡스파텔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의료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진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모쪼로 현안을 잘 극복하고, 한 해 무탈하시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차용일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반드시 약사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올해는 돌봄통합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운전금지 복약지도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500㎥ 이상 약국에 대해 임대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해, 지역 약국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신 장종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약사회는 지역사회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2월 2일부터 단 5초만에 사후통보를 완료하게 됐으며 약국 수가 3.3% 인상,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면허수당 100% 인상 등 개선을 이뤄냈다"며 "올해는 사즉생의 각오로 창고형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공공심야약국 협력, 폐의약품 수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약사회와 관내 1300여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약사여러분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사회와 협력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 와서 한약사, 한약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와 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대전시민들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며 '보편적인 상식이나 원칙에 비춰 잘못돼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권유하고 있다. 간단함 문제가 아닌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며 "창고형 약국 역시 초창기에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굳어져 개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과정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다른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현안 하나 간단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하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24명 중 참석 45명, 위임 46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6년도 예산은 3억1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 중점사업으로 ▲면허대여 약국 퇴출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 ▲당번·심야약국 활성화 ▲불우이웃 돕기 ▲공직약사 세미나 개최 ▲동물용의약품 취급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최성아 대전광역시 부시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종태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이재경 대전시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유미선 충남약사회 부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박정숙 충남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계원, 서현주, 구미경, 박현정 ◆장종태 국회의원 표창: 박경화 ◆대전광역시장 표창: 송병정, 이보람 ◆제32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송라미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이재경(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광호(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임병안(중도일보), 김홍진(약사공론), 강혜경(데일리팜), 김경태(대전광역시청공중의약팀장), 선용우(동아제약광역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박진근(대덕구 조은종로약국), 김성욱(동구 오약국), 홍권우(중구 명지약국), 박장규(서구 메디팜유명약국), 한창호(유성구 무지개약국)2026-02-11 20:57:25강혜경 기자 -
엘스케이, 약국 전용 컨디션 밸런스 ‘시상편안’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엘스케이는 11일 약국 전용으로 출시한 컨디션 밸런스 관리 제품 ‘시상편안’이 출시 1주일 만에 1차 생산분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시상편안은 바쁜 일상 속 누적되는 긴장, 예민함, 심리적 부담감으로 컨디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에 주목해 기획된 제품으로, 테아닌을 주 원료로 하며 과도한 자극 없이 컨디션 균형을 고려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 중에는 명확한 질환보다 몸이 쉬지 못하는 느낌,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편안은 이런 흐름을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엘스케이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특정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약사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 상태에 맞게 안내되는 제품”이라며 “1차 완판은 제품 자체보다는 약국 현장에서의 상담 흐름과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스케이는 시상편안의 2차 생산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약국 상담 환경을 고려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11 14:50:5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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