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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폭발하는데...'불순물 찬물' 항생제 시장 괜찮을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에서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가 발생했다. 제약사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에 돌입했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의 치료 용도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처방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회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안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의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최근 식약처의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점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정제에서 NDMA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 조치에 나섰다.식약처는 불순물 자료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시험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점검 결과 NDMA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제약사의 자체 점검 결과 NDMA의 기준치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진 회수에 나선 셈이다.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서 항생제 제품의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업계에서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불순물 검출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 동기 91억원보다 92.9% 팽창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1분기 처방액이 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08.7%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36.1% 증가한 15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처방금액은 518억원으로 전년보다 76.1% 확대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클래리트로마이신과 같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항생제 수요가 급증했다당초 클래리트로마이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크게 위축됐다. 2019년 852억원의 처방 규모를 형성했지만 1년 만에 516억원으로 39.4% 줄었다. 2019년 4분기 278억원에서 2020년 4분기에는 127억원으로 54.5%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감기 환자가 크게 줄면서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 시장은 크게 반등했다.클래리트로마이신이 포함된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3분기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 처방규모는 292억원으로 전년보다 51.0% 신장했다. 3분기까지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의 처방액은 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만약 클래리트로마이신제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위험성이 더욱 확산할 경우 처방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다만 특정 성분에 대한 대규모 회수·폐기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항생제 불순물 이슈가 처방현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보건당국이 최근에는 불순물 문제가 확인된 제품만 선별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불순물 의약품이 발견되더라도 불안감이 크게 확산하지 않는 실정이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시 조치 방안’을 통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 중지·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 등을 허용한다.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처방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희석된 상황이다. 불순물 리스크는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니티딘, 로사르탄,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바레니클린, 이르베사르탄, 몬테루카스트, 플라보노이드, 쿠에티아핀, 아시클로버 등도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됐다.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라니티딘, 로사르탄과 같이 특정 성분 전반에 걸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지면 처방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와 대규모 회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방 시장에서도 큰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11-22 06:20:27천승현 -
HER2 양성부터 음성까지…조기 유방암 공략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암제들의 조기 유방암 적응증 공략이 활발하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등 항암제들이 국내에서 조기 유방암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캐싸일라는 이미 지난 7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면서 실제 처방이 시작됐다.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이상 치료에 사용되던 이 약은 이번 급여 확대로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을 포함한 선행 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요법)까지 접근성이 확대됐다.캐싸일라의 조기 유방암에서 유효성은 오픈라벨 3상 임상연구(KATHERINE)를 통해 확인됐다.KATHERINE은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 기반 수술 전 보조요법을 받은 후에도 수술 부위 또는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침습적 잔존 병변이 확인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 1486명을 대상으로, 캐싸일라 단독투여군과 트라스투주맙 단독투여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다.연구 결과, 캐싸일라 단독투여군의 3년 침습성무병생존율(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은 88.3%로, 트라스투주맙 단독 투여군(77.0%) 대비 11.3% 개선했으며 질병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켰다.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조기 유방암 적응증 확보에 성공했다.이 약은 지난 19일 식약처로부터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에 대한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적응증 확대는 절제 수술을 받은 HR+/HER2- 유형의 림프절 양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여성과 남성 5,637명을 대상으로 한 버제니오의 monarchE 임상3상 연구 코호트 1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monarchE 연구 결과, 추적관찰 3년 시점의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과 원격 무재발생존율(DRFS, Distant Relapse-Free Survival) 모두 버제니오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버제니오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3년 내 재발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30% 감소했으며, (버제니오+내분비요법 병용 3년 IDFS 비율 88.8%, 내분비요법 단독 83.4%), 원격 재발 및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체 유방암 환자 중 0~1기에 해당하는 조기 유방암 환자 비율은 약 60%(2018년 기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완치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최적의 치료를 통한 재발률 감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22-11-21 12:21:46어윤호 -
JW중외 "경구용 신성 빈혈 치료제 '에나로이정' 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나로이정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는 빈혈을 치료하는 신약이다.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수산화효소(HIF-PH) 저해제로,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활성화하고, 철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헵시딘(Hepcidin)'을 감소시켜 헤모글로빈 수치를 개선하는 기전이다.기존 주사제와 달리 1㎎·2㎎·4㎎ 세 가지 용량의 경구제로 개발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JW중외제약은 2016년 일본 기업 재팬타바코(Japan Tobacco)와 신성빈혈 신약후보물질 'JTZ-951'의 국내 개발·판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국내 28개 병원에서 3상 가교임상을 통해 JTZ-95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기존 치료제인 '다베포에틴 알파'에 대한 비열등성도 확인했다.JW중외제약은 향후 보험약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에나로이정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에나로이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경구용 신성빈혈 치료제"라며 "에나로이정이 신성빈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성빈혈은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신장기능 장애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결핍되어 적혈구의 분화·증식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빈혈이다. 적혈구 감소에 따른 산소 공급 부족은 장기의 에너지 생산 저하를 유발하고, 삶의 질과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2022-11-18 09:14:11김진구 -
'임핀지'의 병용요법 파트너 '임주도'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또 하나의 CTLA-4 억제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PD-L1저해제 '임핀지(더발루맙)' 병용요법 파트너인 CTLA-4억제제 '임주도(트레멜리무맙)'의 국내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치료제로 승인됐다. 해당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허가된 이중 면역항암요법이다.병용요법은 임핀지 1500mg과 임주도 300mg을 1회 투여한 후 4주마다 정기적인 간격으로 임핀지를 추가 투여하는 STRIDE(Single Tremelimumab Regular Interval Durvalumab) 전략이다.해당 병용요법은 3상 임상인 HIMALAYA 연구에서 대조군인 넥사바(소라페닙)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2% 낮추며, OS 혜택을 입증했다. 3년차 전체생존률은 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군에서 31%, 소라페닙 단독요법군에서 20%로 나타났다.여기에 임주도 병용요법은 얼마전 미국에서 폐암 적응증을 추가했다.허가 근거가 된 3상 임상 POSEIDON 연구에서 임핀지·임주도·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 투여를 받은 환자군은 다양한 화학요법 대조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 낮게 나타났다. 2년차 전체생존율은 병용군에서 33%, 대조군에서 22%였다.한편 임주도는 국소 간암(EMERALD-3 연구), 소세포폐암(ADRIATIC 연구) 및 방광암(VOLGA 및 NILE 연구)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임핀지와의 병용요법 3상 연구를 진행중이다.2022-11-18 06:00:11어윤호 -
"임상재평가 약도 허가 유효"...제약, 환수협상에 분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연이은 임상재평가 의약품 환수협상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을 강행하자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 실패를 부정한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판매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제약사들,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합의...일부 업체 시장 철수 결정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지난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에 합의했다. 보건당국의 스트렙토제제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 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4일까지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만약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 과정에서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한 업체도 있었다. 임상 실패 시 환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해 원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에 불과했다.환수협상에 합의한 업체들도 스트렙토제제의 시장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시장 철수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평가 임상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선택한 셈이다. 이미 임상시험에 수십억 원이 비용이 투입됐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에 합의한 배경으로 지목된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스트렙토제제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만약 무더기 철수가 발생하면 처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 3분기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73억원의 처방 실적으로 전년보다 75.2% 수직 상승했고 2분기에는 62억원으로 37.1% 신장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올해 9월까지 누계 처방액은 1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2% 확대됐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실패한 약물도 허가는 유효...기존 판매 불법행위 아냐”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연이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스트렙토제제는 콜린제제에 이어 두 번째 환수협상 대상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환수협상 명령을 내렸고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당초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소송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소송을 주저한 배경이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 중 가장 많이 팔린 한미약품의 뮤코라제는 처방액이 31억원에 불과했다. 판매 중인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처방액이 10억원이 넘는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제약사 입장에서는 보건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약가협상,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로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펼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라면서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판매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꼬집었다.2022-11-17 06:20:58천승현 -
제네릭 규제 강화 여파?...우판권 신청 건수 90%↓[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의 무더기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생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1+3 제도' 시행이 우판권 신청 건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열린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2020년과 2021년의 우판권 신청 건수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272건에 달하던 우판권 신청 건수가 2021년엔 26건으로 급감했다.우판권 신청 건수 급감의 이유로는 공동생동을 제한하는 1+3 제도 시행이 유력하게 꼽힌다.이명희 연구원은 "생동성시험의 1+3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년도에 비해 우판권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제도 시행의 결과인지는 더 많은 자료가 축적돼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이 무더기 우판권 신청이 감소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제약업계에선 무더기 우판권 획득으로 인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판매독점권을 부여해 특허 도전을 이끌어낸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었다.일례로 엠파글리플로진+메트로프민염산염(자디앙듀오)의 경우 99개 제네릭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자디앙)의 경우 94개 제네릭이,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아모잘탄)은 45개 제네릭이,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은 33개 제네릭이 무더기로 우판권을 획득했다.이에 대해 한예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많은 후발의약품이 동시에 우판권을 획득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선 우판권 획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미획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특허에 도전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한 변호사는 "2021년 7월 1+3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생동성시험 자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 결과 우판권 신청 횟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엔 무더기 우판권 획득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다만 우판권 제도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1+3 제도가 제네릭 개발을 저해하거나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을 방해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희 유나이티드 변호사는 "1+3 제도 시행이 우판권 신청과 획득 감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2-11-16 06:18:05김진구 -
제네릭사, 우판권 특허분쟁 1심 10건 중 9건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의 1심 승률이 88.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그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년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제기된 특허 심판은 총 1087건이다.특허심판원은 이 가운데 962건에 대해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심결을 내렸다. 제네릭사의 승률이 88.5%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보통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특허에 3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 등이다.이 가운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네릭사의 승률이 가장 높다.2013년 이후 795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767건(96.5%)이 인용됐다. 일부 인용은 19건(2.4%), 기각 8건(1.0%), 취하 1건 등이다. 제네릭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98.9%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됐다는 의미다.무효심판의 경우 제네릭사의 승률이 78.9%로 조금 낮다.2013년 이후 작년까지 9년간 청구된 무효 심판은 총 218건으로, 이 가운데 161건(73.9%)이 인용됐고 13건(6.0%)이 일부 인용됐다. 인용과 일부인용을 합친 제네릭사의 승률은 79.8%에 달한다.특허심판원의 기각(24건)과 일부기각(13건), 취하(7건)는 20.2%다. 제네릭사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오리지널사가 5건 중 1건 꼴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던 셈이다. 반면, 연장된 특허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하고자 청구한 심판에선 제네릭사가 웃지 못했다.특허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은 2013년 이후 작년까지 총 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은 겨우 2건(2.7%)에 그쳤다. 기각은 68건(91.9%)이었고, 취하는 4건(5.4%)이었다.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을 둘러싼 분쟁에선 오리지널사가 대부분 승리했다는 의미다.이명희 선임연구원은 "식약처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승인율은 79.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후발의약품(제네릭사)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2-11-15 15:38:13김진구 -
티쎈트릭, 면역항암제 첫 '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로슈는 항 PD-L1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면역항암제 중 처음으로 초기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쓰일 수 있다.티쎈트릭은 초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최초의 면역항암제가 됐다.적응증 확대는 임상 3상 IMpower010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완전 절제술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티쎈트릭 치료 시 최적지지요법(BSC) 대비 질병 재발 또는 사망(DFS) 위험이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적지지요법 대비 티쎈트릭 보조요법의 DFS 이익은 치료 이력 또는 병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관찰됐다.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절제술 시행 2-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계층화된 위험비 0.43를 기록해 티쎈트릭의 전체 생존기간 개선 추세를 확인했다.이후 약 4년간 추적 관찰한 중간 전체 생존기간(OS) 및 하위 그룹 분석 결과, 티쎈트릭은 46개월의 중간 OS 분석에서 BSC 대비 사망 위험이 57%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티쎈트릭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는 기존에 알려진 티쎈트릭 단독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안전성 징후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체 환자군 중 티쎈트릭 투여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Grade 3-4 이상반응은 ALT 상승(2%), 폐렴(1%) 및 AST 상승(1%)이었다.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 미국 국가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면역항암제 중 티쎈트릭을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Category 2A),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역시 초기 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티쎈트릭 보조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수술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절반 가량에서 수술 후 재발이 나타나며, 이 중 일부 사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주로 처방되어 온 면역항암제를 초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PD-L1 발현율이 높은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이후 암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치료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2022-11-14 16:36:53정새임 -
임핀지, 담도암 1차 적응증 승인…면역항암제 최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담도암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면역항암제 최초의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이다.이번 추가 적응증 승인은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 대비 임핀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TOPAZ-1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1차 평가변수는 전체생존율(OS), 2차 평가변수는 무진행생존율(PFS), 객관적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환자보고 결과 등이다.연구 결과, 임핀지군은 위약군 대비 전체생존율을 20% 개선했다. 2년 시점에서 임핀지군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였다. PFS 중앙값은 임핀지군 7.2개월로 위약군 5.7개월 대비 25% 개선했다. 임핀지군의 객관적 반응률은 26.7%(91건)로 이 중 2.1%(7건)에서 완전반응을 확인했으며, 24.6%(84건)에서 부분반응이 관찰됐다.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빈혈(48.2%), 구역 (40.22%), 변비(32%), 호중구 감소증(31.7%) 등이었으며,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의 이상사례는 임핀지군(75.7%)과 위약군(77.8%)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근 확인된 추가분석에서 임핀지군은 위약군 대비 24%까지 개선된 전체생존율을 확인했다. 2년 시점의 전체생존율 역시 임핀지군 및 위약군에서 각각 23.6%, 11.5%로 일관되게 나타났다.미국 국가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의 1차 치료에서 임핀지를 표준치료(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TOPAZ-1 연구의 총괄 책임 연구자인 오도연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재발률도 60~70%에 달하는 등 예후가 불량한 암종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라며 "10여년 동안 1차 치료제의 표준치료에 발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임핀지가 새로운 치료로 대두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11-14 10:18:49정새임 -
또 소송 패소...안풀리는 5천억 콜린알포 생존 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연간 5000억원 규모를 형성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시장 사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당국의 급여 축소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판결이 나왔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 이어 제약사들은 법정 공방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0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두 번째 판결이다.이 소송에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보령, 한국글로벌제약, 현대약품, 삼성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광동제약, 신일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코스맥스파마대한뉴팜,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은 모두 패소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앞서 종근당그룹은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종근당 그룹의 경우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이번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종근당그룹의 소송과 유사한 견해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종근당그룹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콜린제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모두 일축했다.제약사들은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도 결국 중증 치매 증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문헌이 경도의 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 관련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당연히 경도 인지장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는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주요 8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초 개발한 회사가 속한 이탈리아만이 유일하다”고 했다.제약사들은 “현장의 임상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신경학 교과서 내용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종근당그룹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대웅바이오그룹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만약 제약사들의 추가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만약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는 대부분 523원의 보험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하루에 3차례 복용할 경우 부담하는 약값은 1만4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선별급여 조치가 확정되면 이보다 2.7배 많은 3만8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이와 함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에서 이탈하는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 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 사와 종근당 등 26개 사로 나눠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2022-11-11 06:20: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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