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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있는 적응증, 급여확대하면 RSA 유지되나?[데일리팜 제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현장 질의응답] 항암제는 통상 복수 적응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에도 급여기준 확대 노력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목록에 등재된 뒤 대체약제가 있는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면 위험분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위험분담제도( RSA)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대체약제가 없어야 한다. 그럼 대체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제약사의 최초 위험분담제를 제안(신청)한 시점에 대체약제가 없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심평원 검토기간 또는 약가협상 개시 시점?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10일 데일리팜이 개최한 제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위험분담계약제(RSA) 시행 1년, 그 성과와 점검 그리고 내일'에서 제기한 궁금증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 모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 불가 시 무용론=위험분담제도의 불확실한 요소로 지적된 쟁점이다. 두 가지 퍼즐이 있다.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은 의약품이 대체약제가 없는 새로운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해 RSA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대대상 적응증에 대체약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은 "(대체약제가 있는 적응증의 경우) 조건 자체가 안맞는 것 같다.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릴리 홍성천 이사는 "통상 항암제는 단계적으로 적응증을 넓혀간다. 그런데 대체약제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위험분담제 선택에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체약제가 있는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경우도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상하면 건강보험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덕성약대 손영택 교수는 그러나 "건설적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선별목록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일종의 '비상구'로써 위험분담제도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위험분담계약 대상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대체약제 유무 판단시점 논란=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도원 전무는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으려면 대체 가능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없어야 한다. 그런데 '급여목록에 없다'는 의미가 제약사가 위험분담계약을 제안한 시점에서 없으면 된다는 얘기인 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도원 전무는 가령 심평원에서 위험분담 적용 적정평가를 받고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등재 가능하는 지 물었다. 심평원 김국희 차장은 "같은 적응증 약제가 시점을 달리해 등재절차를 밟아도 약가협상에서 결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약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하지만 심평원 검토단계에 있는 데 경쟁약물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정윤균 약가협상부장과 최남선 차장도 "복지부가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면 건보공단은 대체약제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협상한다"고 했다. 시점은 약가협상 이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도원 전무는 의구심을 떨치지지 않았다. 심평원 검토단계에서 먼저 절차를 밟은 약제가 약가협상을 타결해 등재되면 절차가 중단되는 데 제도적(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길리어드 정연심 전무도 가세했다. 문제는 심평원 검토기간이 150일로 너무 길다는 데 있다. 4~5개월에 걸쳐 검토절차를 마치고 급평위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경쟁품목이 등재되면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초 제출시점으로 하던 지, 아니면 시점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창현 서기관은 "위험분담으로 신청하고 싶은 데 경쟁약물이 먼저 급여등재 절차를 밟아 이후 절차가 중단되는 게 불안한 것이라면 심평원 단계 사전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국희 차장도 "경쟁약물의 절차진행 여부를 이야기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업체들이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막상 의견수렴하면 답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험에 비쳐보면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허가시점도 알고 서로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 경쟁사 현황을 잘 알고 있더라.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실 환자들은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 궁금해 한다. 말이 나왔으니 이번 참에 약제별 진행단계를 공개해 줄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영택 교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 데 정부 측 관계자들도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3.0정부 시대에 정보는 다 공개하는 게 맞겠지만 법령위반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즉답하기엔 기술적으로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으로서 정부 측 토론자들의 입장을 살펴준 것이다. ◆또다른 궁금증들=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4건 중 3건이 재정기반(환급형)이라면서 선택지(옵션)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오창현 서기관은 "유형 자체는 업체들이 정해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운영 초기이고 환급형이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쯤 가면 다른 유형들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2개 이외 다른 유형은 제안된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오창현 서기관은 "올해는 등재절차 간소화나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내년에는 위험분담제도 개선여부를 정책과제로 삼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2014-12-11 06:14:55최은택 -
케이스템셀, 무허가제품 제조로 6개월 제조정지케이스템셀이 과거 허가받지 않은 제품 생산 이력에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사명을 바꾸기 이전인 알앤엘바이오 시절 사건이 원인이었다. 10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케이스템셀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과거 알앤엘바이오 시절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를 제조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식약처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알앤엘바이오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다시 제공해 중국 상하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기술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일으킨 업체에 전 제품 제조를 6개월 간 중단시키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제조정지 개시일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다. 알앤엘바이오는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바꾸고 재상장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임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주요자산·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과거 잘못으로 인한 제조업무정지는 이런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처분이 현재 이 회사가 진행 중인 연구 개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스템셀 관계자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는 무관하므로 최근 승인받은 조인트스템 임상 2b/3상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와 위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14-12-11 06:14:50최봉영 -
조영제 '도타렘' 등 2품목, 소아·고령자 투여주의조영제 성분인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 복합제를 소아나 고령자에 투여 시 신장 청소율 등이 저하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10일 식약처는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 복합제'에 대한 허가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투여금기 대상 추가,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기존 투여금기 환자는 인공심박기, 자성임플란트, 강자성 혈관클립 등 MRI촬영 금기환자였다. 여기에 주입펌프, 신경자극기, 달팽이관 이식 또는 체내금속성 이물질이 의심되는 환자가 추가된다. 기관천식 환자의 경우 기존 천식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또 소아 환자는 신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소아에 투여시 약의 용량에 따라 주입량의 정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알 형태의 약과 일회용 주사기 사용이 권고된다. 고령자의 경우 신장 청소율이 저하될 수 있어 65세 이상 환자에서는 신기능 장애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기존 상호작용에는 베타차단제에 한해 심혈관계 보상작용이 줄어들어 과민반응이 악화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는 데 대상에 혈관확장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등이 추가된다. 과량투여 시에는 수분과 전해질 손실에 따라 적절한 재수화를 통해 보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어도 3일간 모니터링 해야한다. 혈액투석으로 이 약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 복합제는 게르베 '도타렘주'와 동국제약 '유니레이프리필드주사' 등 2개 품목이 있다. 도타렘주는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으로 43억원, 유니레이프리필드주사는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2014-12-10 12:10:19최봉영 -
카나브, 유럽진출 토대 마련…독일 제약사와 기술이전보령제약이 고혈압신약 '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 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독일 AET사와 지난달 25일 MOU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AET사에 카나브의 생산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1963년 독일에서 창립된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주력사인 AET사는 유럽 각국에 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카나브의 유럽 시장 진출에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EU-GMP 시설의 카나브 유럽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카나브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파머징마켓(Pharmerging Market), 즉 신흥제약 시장에 진출하며 국산신약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줬다. 보령제약과 AET사는 2015년 상반기까지 기술이전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실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내년 하반기 유럽의 허가기관과 카나브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Scientific Advise Meeting)의 진행과 카나브의 유럽 판매를 맡을 파트너사를 선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AET가 가지고 있는 유럽 내 강력한 네트워크, 신뢰성과 평판, 유럽 대표 제네릭기업으로서의 다양한 허가 경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판매허가 및 파트너사 선정 등 카나브의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럽 항고혈압제 시장은 전체 약 20조 원 규모이며, 특히, 카나브가 속해 있는 ARB(angiotensinⅡ receptor blocke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시장은 전체 시장의 55%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은 "멕시코 발매 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카나브가 유럽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가치와 임상적 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토종신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14-12-10 09:16:49이탁순 -
큐비스트, '큐비신' 미국내 특허권 보호 실패머크가 현금 84억불에 매입한 큐비스트(Cubist)는 2016년 이후 호스피라(Hospira)가 주요 제품인 ‘큐비신(Cubicin)’의 제네릭 출시를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비신에 대한 특허권 4종 중 2개는 2019년, 나머지 2개는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델라웨어 판사는 4개의 특허권이 새로운 발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사는 약물에 대한 나머지 특허권 하나를 인정해 2016년까지 큐비신의 제네릭 출시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호스피라는 2020년 이전에 큐비신 제네릭 판매를 위해 FDA에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호스피라는 큐비신 제네릭 판매를 위한 길을 마련했다. 큐비신은 큐비스트의 최고 매출 품목으로 2003년 피부 감염 치료제로 미국 승인을 획득한 이후 2006년 혈액 감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그러나 큐비스트는 이번 특허 판결이 머크의 매입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 역시 이번 결정으로 머크가 큐비스트 매입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큐비스트는 향후 머크의 항생제 제품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12-10 07:30:2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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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인사이트, 관절염 치료제 후기 임상 목표 도달일라이 릴리와 인사이트(Incyte)는 실험 약물인 바리시티닙(baricitinib)이 후기 임상 시험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임상 시험은 이전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중등 또는 중증 류마티스 환자 5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바리시티닙을 투여한 환자에서 20%의 증상 개선 목표에 도달했다. 바리시티닙은 2020년까지 6억 7300만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릴리는 지난 2009년 인사이트로부터 약물에 대한 전세계 권리를 획득했다. 릴리는 지난해 거대 품목인 우울증 치료제 ‘심발타(Cymbalta)’의 특허가 만료되는 등 여러 주요 제품의 제네릭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릴리는 20% 증상 개선을 보인 환자의 정확한 퍼센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릴리는 증상의 개선비율이 50%와 70%인 환자를 포함해 전체 임상 시험 결과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2014-12-10 07:26:5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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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불합리한 약가평가 기준 개선을"[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심평원] 국회가 신약 가격 평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체약제 선정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독려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약가결정 = 국회는 약가평가에서 거치는 대체약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급여적용 평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약가사전인하제를 폐지하거나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합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및 수가체계 = 국정감사에서 질의됐던 맙테라주(리툭시맙)도 검토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다발성경화증에 투여되는 이 약제를 허과초과 급여약제에 포함시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과민성방광에 쓰이는 약제 급여화를 비롯해 뇌졸중평가, 홍보를 강화도 요구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지역 불균형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복잡한 현행 가산제를 단순화시키고, 의원급 차등수가는 진료과목별 기준을 차등적용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종별가산율 차이를 없애는 방안도 주문했다. ◆심사·평가·사후관리 = 국회는 식약처와 심평원이 협력해 의약품 효능·효과와 금기사항 등 식약처 허가사항을 모두 심사할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약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실시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권심사제도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각급 요양기관 과잉 진료·조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했다. 지표연동관리제 통보기관들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높일 방법을 만들라고도 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까지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하고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 조치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014-12-10 06:14:56김정주 -
JW중외, DPP-4억제제 기반 당뇨복합제 개발 '가세'새로운 성분의 DPP-4 억제제 당뇨약 도입을 준비 중인 중외제약이 복합제 개발에도 착수했다. 아니글립틴 성분을 기반으로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약이다. 9일 식약처는 ' 가드렛복합정100/1000mg'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했다. 가드렛복합정은 중외제약이 일본 산와제약에서 도입한 아나글립틴 성분과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제품이다. 중외제약은 아나글립틴의 국내 출시를 위한 임상은 이미 종료했고, 지난 6월 국내 제조를 위한 동등성 입증임상도 허가받았다. 국내 임상은 마지막 단계여서 단일제는 내년 상반기 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이 제품은 스이니정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 제품명은 가드렛이 유력하다. 단일제 임상에 이어 중외는 복합제 개발에도 발빠르게 나섰다. 가드렛의 경우 내년에 허가를 받아도 약가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중외는 이 기간에 복합제 개발을 마치면 단일제와 복합제를 비슷한 시점에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PP-4 당뇨약 시장에서 이런 복합제 개발은 트렌드가 됐다.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제미글로, 네시나 등 앞서 시장에 진입한 제품 모두 복합제를 출시해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외의 시장 진출이 늦은감은 있지만 DPP-4 당뇨약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신제품 출시에 기대가 모아진다.2014-12-10 06:14:53최봉영 -
의약품 물류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입법안 제출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 고용을 면제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의사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복지부가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를 더 둬야 한다. 현재는 관리약사 1명만 고용하면 되지만 물류량에 따라 의무 고용약사 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입의약품 도매, 시약도매, 원료도매와 마찬가지로 66제곱미터(20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12-09 18:59:31최은택 -
의료법인 합병허용법 국회제출…시민단체 반발예상의료영리화 논란 쟁점 중 하나인 의료법인 합병 허용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까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이 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복지부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절차와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다. 또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으로 합병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염도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문정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12-09 17:45:5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