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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억 생산' 국산 보툴리눔 1호의 쓸쓸한 퇴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산화를 이끈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서류 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메디톡신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최다 적응증을 보유했는데도 ‘허가 취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매디톡신을 앞세워 성공신화를 써온 메디톡스는 보툴리눔독소제제 선두 주자의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한때 5조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7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침투하기 위한 국내기업들의 영업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식약처, 메디톡신 3종 허가취소...'서류 조작' 등 혐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1억7460만원으로 갈음했다.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메디톡신은 총 4개 용량으로 구성됐는데 메디톡신200단위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메디톡신 제품 사진◆국내개발 첫 보툴리눔독소제제...국내 생산·수입실적 중 50% 이상 점유메디톡신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첫 보툴리눔독소제제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라는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가 지난 2000년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산화를 표방하고 설립한 바이오기업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메디톡신의 국내 허가를 받고 상업화에 성공했다.메디톡신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며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생산·수입실적은 총 2132억원이다. 메디톡신은 전체 생산·수입액의 절반이 넘는 1208억원어치 생산됐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되는 메디톡신 3종의 2018년 생산실적은 총 1083억원이다. 국내 생산·수입 보툴리눔독소제제의 45%가 퇴출된다는 얘기다.메디톡신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공신화를 이끈 주역이라는 상징성도 가진 제품이다.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메디톡스의 실적도 승승장구했다.연도별 메디톡스 매출 영업이익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2011년 메디톡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17억원, 86억원에 불과했다. 8년 만인 지난해에는 매출이 1810억원,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각각 8배, 2배 규모로 확대됐다.메디톡스는 한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고순도 실적을 내며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메디톡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5%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시장경쟁 과열과 소송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영업이익률이 10%에 못 미쳤다.메디톡스의 지난 10년간 누적 매출은 9199억원이다. 이중 메디톡신의 10년 누적 매출은 7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까지 기록한 매출 100%가 메디톡신이 차지했다. 이후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가 가세하면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졌다.메디톡신은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한 제품이다. 메디톡신은 눈꺼풀 경련, 첨족기형, 미간주름, 근육 경직, 외안각주름, 경부근긴장이상 등 총 6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최초 눈꺼풀경련 적응증을 확보한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순차적으로 5개 적응증을 장착했다.휴젤의 ‘보툴렉스’가 미간주름, 근유경직, 소아마비 환자 첨족기형, 외안각 주름 등 5개 적응증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 ‘나보타’는 4개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다.◆메디톡스 시총 2년 만에 4조 가량 증발...시장 쟁탈전 변수메디톡스의 최근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1% 하락한 12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시가총액은 7609억원이다.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7월9일 시가총액이 4조82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시가총액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메디톡스 최근 1년간 시가총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메디톡신 3종의 허가 취소로 메디톡스 입장에선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예고 이후 2차례 열린 청문회에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메디톡신은 남미와 아시아 시장에도 수출 중인데, 허가 취소로 수출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로 1206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회사 매출의 60% 가량을 해외에서 올렸다. 메디톡스가 현재 추진 중인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와 대웅제약과의 균주 분쟁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메디톡스 측은 “아직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식약처의 허가취소 예고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 근거 조항은 제조·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처분 관련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다.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은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메디톡스는 메디톡신200단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허가 취소 제품의 매출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3종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저지할 공산이 크지만 매출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폐기를 지시했다.메디톡신 4종의 2018년 생산실적 1208억원 중 허가취소 제품 3종은 1083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메디톡스 입장에선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후속제품으로 메디톡신의 매출 공백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연도별 메디톡신 생산실적(단위: 억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과열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매출 공백 만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시장에 앨러간, 입센, 멀츠 등 3개 다국적제약사와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 등 국내기업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최근 종근당도 가세했다. 종근은 지난 4월부터 보툴리눔독소제제 ‘원더톡스’를 판매 중이다. 원더톡스는 휴온스글로벌이 완제의약품을 생산·공급한다.2020-06-18 12:15:34천승현 -
HK이노엔 '케이캡' 美 진출 시동…FDA 임상1상 승인케이캡정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이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HK이노엔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케이캡의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향후 건강한 미국성인을 대상으로 케이캡정의 안전성·내약성·약동학·약력학 평가를 진행한다.HK이노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은 2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 억제제) 계열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가운데 미국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세계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북미지역 인구의 약 30%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PPI에 불응하는 중증환자나 심각한 식도점막 손상을 보이는 환자군이 전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30~40%를 차지한다.케이캡은 P-CAB(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국내엔 지난 2019년 출시됐다.기존 PPI제제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약효지속력이 길어 야간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등 특장점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이 국내 시장에서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서 새로운 치료 트렌드를 만들었듯, 미국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신약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케이캡은 미국 외에 한국·중국·동남아시아·중남미 등 23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국내에서는 위식도역류질환 허가를 받은 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요법 등 임상을 추가진행하고 있다.2020-06-17 09:48:45김진구 -
한국로슈 '티쎈트릭', 간암 1차요법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국내에서도 간세포암 1차요법에서 면역항암제 옵션이 탄생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최근 전신요법제로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없는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지난달 29일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한국 시잔 진출을 준비하는 모습이다.티쎈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허가될 경우 1차요법 약물로는 세번째, 면역항암제로는 최초 옵션이 된다.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IMbrave150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IMbrave150 연구 결과, 티쎈트릭·아바스틴 투여군은 '넥사바(소라페닙)' 투여군 대비 전체 사망위험(OS)은 질병악화 또는 사망위험(PFS)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군의 PFS 중앙값은 6.8개월로, 넥사바의 4.3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우월성을 입증했다. OS의 경우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군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고 추적 기간내 중앙값은 8.6개월이었다. 넥사바 투여군의 OS 중앙값은 13.2개월이었다. 반응률 역시 티쎈트릭·아바스틴 투여군 투여군은 27%로 넥사바(12%) 대비 2배 이상 높았다.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OS 입증을 차치하더라도, 반응률과 PFS 개선은 고무적인 면이 있다. 넥사바 외 치료제가 없었던 간암 영역에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이 추가되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0-06-16 12:20:47어윤호 -
보령제약 판권 항암신약 '젭젤카' FDA 허가 획득젭젤카 제품사진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보령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한 항암신약 '젭시르'가 상업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작년 말 미국 판권을 확보한 재즈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신속허가를 받고, 다음달 발매를 서두르고 있다. 보령제약 역시 원개발사인 스페인 파마마와 국내 도입시기를 조율 중이다.재즈파마슈티컬즈는 '젭젤카'(Zepzelca)가 플래티넘계 항암화학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 소세포폐암(SCLC) 성인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각) 밝혔다.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절차를 통해 예상보다 허가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다음달 곧바로 미국 내 유통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단, 최종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 상태가 지속되려면 확증적 연구를 통해 임상적 혜택을 검증받아야 한다.젭젤카는 지난해 12월 재즈파마슈티컬즈가 스페인 파마마로부터 도입한 루비넥테딘(lurbinectedin)의 미국 상품명이다. 알킬화(alkylating) 약물의 일종으로, 암세포와 종양관련 대식세포(TAM)에서 활성화된 발암성 전사과정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DNA 이중가닥의 절단을 일으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나타낸다.재즈는 작년 12월 거액을 들여 당시 3상임상 단계였던 루비넥티딘의 미국 독점판권을 손에 넣었다.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2억달러를 선지급하고, FDA 미판매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2억5000만달러의 기술료(마일스톤)를 지불하는 조건이다. 그 밖에 최대 5억5000만달러(약 6400억원)의 기술료와 10% 후반에서 30%에 이르는 판매 로열티도 보장했다. 후기임상 단계에 진입한 데다 소세포폐암 외에도 난소암, 두경부암, BRCA 변이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활용 가능성을 나타낸 데 대해 잠재력을 높이 부여했다는 평가다.FDA 승인 근거가 된 바스켓연구에 따르면 플래티넘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후 질병이 진행되거나 저항성을 나타낸 소세포폐암 환자 105명 중 35%가 객관적반응(ORR)을 보였다. 약물치료를 시작한지 5.1개월되는 시점에 집계한 결과다. 반응지속기간은 5.3개월(중앙값)이었다.전체 피험자의 20%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백혈구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피로감, 빈혈, 호중구 감소증, 크레아티닌 증가, 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 상승, 혈소판감소증, 메스꺼움, 식욕저하, 근골격계 통증, 알부민 감소, 변비, 호흡곤란, 구토, 기침, 마그네슘 증가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브루스 코자드(Bruce Cozadd) 재즈 최고경영자(CEO)는 "플래티넘계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소세포폐암 환자들은 치료제 선택이 제한적이었다. 처음에효과를 보다가 향후 재발하는 사례도 많다"라며 "소세포폐암 치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미국 환자들에게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FDA의 이번 결정으로 '젭시르'의 국내 도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젭시르의 국내 판권은 보령제약 소유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7년 11월 파마마로부터 젭시르의 국내 독점 판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은 2016년 다발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에 이어 '젭시르'의 독점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면서 파마마와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보령제약 관계자는 "젭시르의 미국 발매가 임박하면서 파트너사와 국내 발매시기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0-06-16 12:15:27안경진 -
"콜린알포 급여축소 수용불가"...제약, 공동대응 모색[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매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같은 강경한 대응전략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10여곳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 중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의 실무진들이 모였다.이날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축소가 확정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조만간 제약사들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약사들은 우선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 유용성 자료 제출 등을 제출하면서 급여축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오는 8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제약사들이 제출한 임상자료를 통해 급여 축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최종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담은 급여 축소가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축소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약물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수 밖에 없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영역별 처방금액(자료: 보건복지부) 제약사들은 기존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에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자료가 수용되지 않은 점을 두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형국이다.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의 급여 유지를 목표로 해외에서 진행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노인 환자 치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해당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경도인지장애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사용의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지난해 1170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공동 임상시험 진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장애와 같은 뇌질환의 경우 임상시험 지표 설정부터 결과 입증까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시험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크다. 만약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효능이 없는 제품을 팔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라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과 같은 후속조치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2020-06-16 06:20:06천승현 -
콜린알포 급여제한 유력...'임상 카드' 왜 안나올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향방을 두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치매 진단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처방 감소에 따른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부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급여 재평가 이슈를 정면돌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인지장애 등의 적응증은 임상시험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강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약값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지난해 처방실적은 총 3525억원이다.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사용할 경우 종전처럼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한다.하지만 앞으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이 약물을 사용하면 약값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제한이 최종 확정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영역별 처방금액(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적응증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서 치매관련 질환(중증치매, 치매) 치료 용도로 투입된 처방실적은 지난해 603억원으로 전체 처방액의 17.1%를 차지한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영역 중 80%가 넘는 치매 이외 영역은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이 경우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분기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원외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놓는다.하지만 임상시험 진행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임상시험 지표 설정부터 결과 입증까지 쉽지 않은 난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중 19곳의 실무진들은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임상시험 진행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정부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진행을 통한 재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와 제약업계는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 유용성 평가에서 드러난 급여 재평가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이때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만약 스티렌과 마찬가지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향후 임상 실패시 환수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미미한 약물의 처방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경도인지장애 등 영역의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돼 적잖은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시험 진행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승인할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2020-06-12 06:15:47천승현 -
'가다실9' 한국에서도 45세까지 접종연령 확대 추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9'의 접종연령이 국내에서도 확대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MSD는 가다실9을 27~45세 성인남녀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증 확대 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다. 이르면 연내 허가도 가능한 상황이다.가다실9은 기존 가다실(6·11·16·18형)에 5가지 아형(31·33·45·52·58형)이 추가돼 가장 많은 HPV 유형을 포함하는 백신 품목이다.국내에서는 9~26세 연령대 여성과 남성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자궁경부암과 외음부암, 질암 및 항문암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전암병변과 이형성 병변, 생식기사마귀 예방효과도 인정받았다.27~45세 접종 적응증은 이미 미국에서 2년전 허가됐다. 가다실9은 27~45세 여성 3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을 88% 예방 효능을 입증했으며 남성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했다.한편 국내는 젊은 자궁경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환자는 2015년 5만4603명에서 2019년 6만3051명으로 15%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30대 환자는 47%, 40~50대의 경우 7% 증가했다.2020-06-10 06:18:38어윤호 -
기전에 막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신속심사 절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관련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치료제·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자가면역치료제에 대한 패스트 트랙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업계 여론이 형성돼 주목된다.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적극 공감하고, 개별 제약사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자가면역치료제에 대한 코로나19 효력 임상시험 승인에 있어서 만큼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최근 소디움크리다니모드 성분 등의 자가면역제제는 HIV를 비롯해 B·C형 간염·바이러스성 뇌염·뇌척수염 등에 효능효과를 확보한 제품으로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다.이 제제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효과와 관련한 임상시험 절차에 진입해 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검토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 제제의 코로나19에 대한 성장·번식억제에 대한 인비트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보건당국과 업계의 의견 차는 기전에 대한 이해와 시각 차로 해석된다.기타 약제의 경우, 바이러스의 성장·번식억제 기전으로 치료·개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자가면역제제의 경우는 인체 내 백혈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예를 들어 자가면역치료제 성분 중 하나인 소디움크리다니모드는 인터페론 알파/베타 자극에 따른 백혈구 증가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임상디자인을 갖고 있다.자가면역제제에 대한 코로나19 임상시험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트랙이 요구되는 근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칼레트라, 렘데시비르 등등의 말라리아·HIV·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의 '긍정·부정'의 양면적 결과를 들 수 있다.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예방적 투여 효과 관찰과 바이러스 양 감소·소멸 효과가 있었지만 표준치료그룹과 유사한 예후를 나타냈고, 사망률 증가 그리고 신경통·정신질환·저혈당 유발 등의 부작용 양상을 보였다.칼레트라는 바이러스 검출량 감소·폐렴증세 호전 효과를 보였으나 특이적 치료 효능을 발현치 못했고, 간독성·당뇨병 발병·신장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을 나타냈다.렘데시비르 역시 북미·유럽·일본에서 증산 완화·사망률 개선의 지표를 얻었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치는 못했고, 신장 손상·저혈압·위 마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업계 관계자는 "자가면역제제는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내인성 인터페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기전이다. 현재까지 어떤 약물도 코로나19와 관련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2020-06-08 06:24: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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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32곳 '자디앙' 특허극복...총 44곳 경쟁 예고자디앙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과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특허를 극복한 업체가 32곳 추가됐다.총 44개 업체가 이 특허를 극복하면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디앙 제네릭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신풍제약 등 32개사가 자디앙·자디앙듀오의 결정형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해당 업체는 신풍제약, 삼익제약, 위더스제약, 보령제약, 영풍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하나제약, 삼천당제약, 테라젠이텍스, 바이넥스, 삼성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우리들제약, 진양제약, 삼진제약, 일동제약, JW신약, 동화약품, 대원제약, 메디카코리아, 안국약품, 구주제약, 에리슨제약, 이연제약, 대우제약, 일양약품, 신일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대웅바이오, 명문제약 등이다.자디앙의 결정형특허는 지난해 종근당이 처음으로 극복한 뒤, 여러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종근당은 2018년 1월 자디앙과 자디앙듀오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지난해 5월 일부성립 심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오리지널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심결을 2심으로 끌고 가지 않고 방어를 포기하면서 이 심결은 같은 해 6월 확정됐다.이후 HK이노엔, 이니스트바이오,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휴온스, 셀트리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GC녹십자, 마더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국제약품 등이 올해 3월 특허회피에 성공했다.이로써 자디앙·자디앙듀오의 결정형특허를 극복한 회사는 총 44개사로 늘어났다. 자디앙의 결정형특허 만료는 2026년 12월 14일이다.44개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종근당 등은 자디앙·자디앙듀오의 물질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했지만, 2017년 기각 심결을 받고 회피에 실패한 상태다.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SGLT-2 억제제 계열의 시장규모는 9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이 가운데 자디앙과 자디앙듀오는 282억원, 67억원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각각 전년대비 37%, 181% 증가한 수치다.2020-06-05 12:15:01김진구 -
히알론산 의료기기 허가규정..."기술문서심사 활용할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관절수술 후 세정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론산 성분의 의료기기 허가규정이 과도한 오리지널 제품 보호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 허가규정 대로 국내사가 0.5% 히알론산 의료기기 (제네릭)제품을 생산하려면 탐색임상 30~40례/3상 100~300례 등 1~3년 상당의 기간과 10~30억원의 불필요한 임상비용이 요구돼 제품화 장벽이 높다.탐색임상 결과가 좋을 경우, 임상례가 100건으로 줄어 들 수도 있지만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그런데 동일성분 동일용량의 해외 오리지널 제품은 100례 미만의 임상을 진행, 제네릭이 오히려 더 많은 임상례를 진행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오리지널 자체도 부족한 임상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개발사와 라이선스-인 계약 후 국내에서 생산할 때에는 임상이 면제되는 특혜도 문제다.따라서 원료 물성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상례 요구로 시장 진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다시 말해 비교임상만으로 동등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탐색임상과 임상3상이라는 불필요한 과정과 과도한 투자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특히 의약품으로 허가된 일반적인 주사제의 경우는 이화학적 동등성만으로 갈음하고 있는 점은 0.5% 히알론산 의료기기 허가 규정 개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더욱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히알론산 주사제는 DMF 원료를 가지고, 자체 생산할 경우 밸리데이션 확보 차원에서 3배지 생산 후 즉시 판매 가능한 부분은 0.5% 히알론산 의료기기 허가 규정 개선여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히알론산 성분의 의료기기 허가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불합리는 국내사의 개발 의지를 꺾어 결과적으로 독과점시장을 불러 오고 있다. 허가 규정이 더 까다로운 히알론산 주사제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DMF 허가와 관계없이 규격에 맞는 히알론산 원료일 경우)가 같고, 최종 제품의 성능이 동등함을 입증하면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씨지바이오와 루먼바이오 등의 기업이 이 같은 기술문서심사로 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 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건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06-04 06:22:1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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