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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난립 차단' 정부 규제에 제약사들은 바빠졌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시장 지형도는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 제네릭 시장 진출을 주저하던 업체들도 위탁제네릭을 적극 장착하면서 난립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1년에 100개 이상의 제네릭을 허가받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허가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네릭을 장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9238개로 집계됐다. 생동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의 개수다. 생동허여란 다른 업체의 생동성시험 자료를 통해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2011년 말부터 제네릭 허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네릭 난립 현상이 본격화한 것으로 본다. 식약처는 2007년 5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시행하다 2011년 11월 전면 폐지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철폐했다.2012~2018년과 2019년 이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건수 비교(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위탁제네릭 허가건수를 보면 지난해 3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399개의 위탁제네릭이 허가받으며 2016년(1306건)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157개의 위탁제네릭이 허가받았는데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4572개의 위탁제네릭이 등장했다.정부가 제네릭 난립 차단을 위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네릭 장착에 나섰고 난립 현상이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도 크게 늘었다.2012년 이후 업체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휴텍스제약이 가장 많은 182개의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았다. 대웅바이오(162개), 라이트팜텍(162개), 삼성제약(144개), 대한뉴팜(142개) 등을 포함해 25개사가 100개 이상의 위탁제네릭을 장착했다.2012~2018년과 2019년 이후를 비교하면 제약사들의 위탁제네릭 허가 건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한국휴텍스제약이 가장 많은 128개의 위탁제네릭을 승인받았다. 화이트생명과학과 한국코러스가 각각 96개, 95개의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았다. 대웅바이오, 대한뉴팜, 알리코제약, 셀트리온제약, 아이큐어, 휴비스트제약, 바이넥스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2012~2018년과 2019년 이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건수 순위 비교(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간 라이트팜텍이 가장 많은 155개의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기간에 한풍제약과 한국신텍스제약은 각각 128개, 116개의 위탁제네릭을 확보했다. 경방신약도 1년 반 동안 100개 이상의 위탁제네릭을 승인받았다.삼성제약, 한국파메딕스, 보령바이오파마, 엔비케이제약, 대웅바이오제약, 대우제약 등도 지난해 이후 위탁제네릭 허가 건수 10위권에 들었다.2012년부터 2018년과 2019년 이후 위탁제네릭 허가건수 10위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대웅바이오가 유일했다.정부의 제네릭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기존에 제네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단 업체들도 서둘러 제네릭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새 약가제도에서는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가 제네릭' 등재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네릭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달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연도별 주요 제약사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휴텍스제약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14개, 지난해부터 54개의 위탁제네릭을 승인받았다. 대웅바이오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130개 지난해 이후 93개의 위탁제네릭을 확보했다.라이트팜텍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허가받은 위탁제네릭이 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155개를 허가받았다. 삼성제약은 작년부터 허가받은 위탁제네릭이 95개로 이전 7년간(49개)보다 많았다.연도별 주요 제약사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풍제약은 2019년 이전에는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2개에 이어 올해 6개를 승인받았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해부터 허가받은 제네릭이 116개로 이전 7년간(10개)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안국뉴팜은 2012년부터 매년 10개 안팎의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았는데 지난해 50개로 치솟았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를 예고한 이후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가능한 최대한의 제네릭을 확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면서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제네릭 시장은 역대급 포화시장이 연출됐다”라고 꼬집었다.2020-07-09 06:20:11천승현 -
'적응증 쪼개기' 재연될까...풀리지 않은 특허 사각지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적응증 쪼개기’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를 회피하려던 한미약품의 도전이 실패로 마무리됐다.가브스 제품사진.특허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한 가지 논란이 남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규정하는 ‘통지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네릭사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사각지대로 남은 것이다.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네릭사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을 허가해주겠다는 설명이다.◆후발제약사 통지 의무, ‘적응증 쪼개기’ 땐 사각지대후발제약사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의무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이다.약사법(제50조)과 특허법(제95조)에서 규정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후발제약사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20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또,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장에게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해당 특허가 무효 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9개월간 판매를 금지시킨다.문제는 적응증 쪼개기의 경우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후발제약사가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식약처의 해석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허가당국인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적응증 쪼개기의 경우 앞으로도 후발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품목허가 신청 범위가 연장된 특허내용과 관계없다면 약사법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허가사항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에서 연장 공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특허법 제95조에서 명시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특허심판원이 심결로써 해석해줬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가브스 특허회피에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전략을 노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적응증 쪼개기 가능성…“매번 소송할 순 없는 노릇”적응증 쪼개기 사례는 지금까지 두 건이 있었다. 가브스 사례와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 사례다. 특허심판원은 두 사례에서 상반된 심결을 내렸다.이번 가브스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브스에 적용된 5개 적응증을 사실상 같은 적응증(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했다. 반면, 앞선 아보다트 사례에선 2개 적응증(전립선비대증·탈모)을 확연히 다른 적응증으로 판단했다.가브스와 아보다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예로 들면, 후발제약사가 고혈압 적응증만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식이다.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적응증 쪼개기 시 후발제약사의 통지 의무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아닌 다른 제약사가 다른 품목에서 같은 전략으로 특허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통지 의무는 없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할 순 없다. 매번 특허권자가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런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7-09 06:17:45김진구 -
약가재평가 위탁제네릭 1만개 육박...중소형제약 집중[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023년 2월까지 약가재평가 자료를 내야하는 위탁 제네릭이 1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규제 강화가 예고된 지난해부터 4000개 이상 허가받았다. 한국휴텍스제약, 대웅바이오, 라이트팜텍 등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집중적으로 위탁 방식으로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었다.◆복지부, 제네릭 약가재평가 착수...2012년 이후 허가 위탁제네릭 9728개 대상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399개로 집계됐다. ‘생동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의 개수다. 생동허여란 다른 업체의 생동성시험 자료를 통해 허가받았다는 의미다.위탁제네릭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달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업계에서는 제네릭 규제 완화가 본격화한 2012년 이후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본다.식약처는 2007년 5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시행하다 2011년 11월 전면 폐지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철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개 제조단위(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연도별 생동허여 허가 제네릭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부터 위탁제네릭 허가건수가 급증했다.2012년 위탁제네릭은 50건 허가받았지만 2013년에는 500개로 1년 만에 10배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이 1000개를 넘어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위탁 제네릭이 각각 681개, 751개 등장하며 제네릭 난립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하지만 지난해 위탁제네릭은 무려 3173건 허가받다. 종전 최고치 2016년의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9건의 위탁제네릭이 승인받으며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은 역대급을 기록했다.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허가받은 위탁제네릭은 총 9728개 품목이다. 사실상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이 1만개에 육박하는 셈이다.◆정부, 제네릭 대책 착수 이후 난립 심화...작년부터 위탁제네릭 4572개 등장지난해부터 연출된 위탁제네릭 허가 쇄도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이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고시 시행 1년 후에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불발됐지만 제약사들은 규제 강화 이전에 가급적 제네릭을 많이 허가받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됐다. 지난해 3월 예고된 새 약가제도도 제네릭 허가 급증을 부추겼다.정부의 제네릭 난립에 지적은 2018년 7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해외에 비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유독 많다며 국내에서 제네릭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2018년 8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파동의 후속조치로 제네릭 난립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약사들은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위탁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정착한 셈이다.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총 5157개의 위탁제네릭이 등장하며 제네릭 난립 지적이 불거졌는데, 정부의 대책 마련 착수 이후 1년 반 동안 4572개의 위탁제네릭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네릭 난립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월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018년 월 평균 위탁제네릭 허가 건수는 62개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월 135건, 2월 142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는 위탁제네릭 허가건수가 400개를 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위탁제네릭은 1월 161개, 2월 206개, 3월 287개, 4월 354개, 5월 357개 등 봇물처럼 쏟아졌다. 지난달 위탁제네릭 허가건수는 34개로 급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편 약가제도가 적용되면서 위탁제네릭이 종전 최고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가 허가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소·중견제약사들 위탁제네릭 봇물...휴텍스 등 25개사 2012년 이후 100개 이상 허가2012년 이후 업체별 위탁제네릭 허가건수를 보면 주로 중소·중견제약사의 시장 진출이 크게 눈에 띄었다.한국휴텍스제약이 2012년부터 가장 많은 182건의 위탁제네릭을 허가받았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최근 제네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1788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늘었다. 영업이익은 332억원으로 25.7% 증가했다. 지난 2012년 매출 276억원에서 2013년 410억원으로 48.6% 증가한 이후 초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2012년부터 7년 동안 매출 규모가 6배 이상 확대됐다.한국휴텍스제약은 자체 영업조직 없이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SO는 제약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제품의 영업을 전담하는 업체다.대웅바이오가 2012년 이후 165건의 제네릭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웅바이오 역시 최근 급성장하는 제약사 중 하나다. 대웅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은 3215억원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143.9% 증가했다. 대웅바이오의 영업이익은 2014년 85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43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확대됐다. 대웅바이오도 CSO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이트팜텍과 삼성제약이 2012년 이후 각각 162개와 144개의 위탁제네릭을 장착했다. 대한뉴팜, 한풍제약, 이든파마, 한국신텍스제약, 아이큐어, 안국뉴팜, 하나제약, 바이넥스, 경방신약, 휴비스트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마더스제약, 화이트생명과학, 동구바이오제약, 셀트리오제약, 한국코러스, 한국파비스제약, 이연제약, 알리코제약, 메디카코리아, 일화 등이 2012년부터 100개 이상의 제네릭을 위탁 방식으로 승인받았다.2012년 이후 업체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0-07-08 06:20:49천승현 -
제약, '콜린알포' 급여 축소 수용불가...집단 소송 검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축소가 확정되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따질 태세다. 대형 법무법인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제약사들에 적극적인 소송전략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실무진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급여재평가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가 확정될 경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법무법인 3곳이 참여해 제약사 실무진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결정시 법적대응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제약사들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약사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예고된 치매 이외 영역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서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 영역의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이날 법무법인 3곳은 만약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원안대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선별급여 고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논리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이 근거가 미약한데다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지난 3일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약평위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자문회의에서는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면서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늘리되 30%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뇌질환 학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전문가들이 보건당국의 선별급여 80% 결정이 부당하다고 힘을 실어준 만큼 추후 소송전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게 법무법인과 제약사들의 판단이다.이날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가 전례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면서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제약사 실무진들간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0-07-07 06:18:43천승현 -
암젠, '엔브렐' 특허소송 2심도 승소...삼성바이오 또 연기?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제품사진. 유럽 상품명은 베네팔리, 미국 상품명은 에티코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성분명 에타너셉트)’의 미국데뷔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에티코보 조기출시 전략에 영향을 끼칠만한 특허소송이 진행됐는데, 미국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초 엔브렐의 특허권자인 이뮤넥스와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산도즈가 맞붙은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뮤넥스는 암젠의 자회사다.앞서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암젠의 특허무효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산도즈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다.이로써 암젠은 엔브렐의 특허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유지·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아직 반전 가능성은 남았다. 산도즈 측은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3심 상고 의사를 밝혔다.산도즈와 암젠의 소송결과가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이 판결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에티코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산도즈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암젠 측과 특허분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소송의 진행경과는 산도즈가 앞선다.산도즈는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렐지’를 승인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2019년 4월 에티코보를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러나 두 업체는 미국시장에 제품 발매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암젠의 특허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에티코보의 거취는 에렐지 소송결과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산도즈와 암젠간 특허소송의 결과에 따라 에티코보의 조기출시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다.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사실상 운명공동체로서 산도즈와 암젠의 소송을 관망하고 있다. 현지에선 지난해 4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한 소송개시 후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산도즈와 암젠간의 소송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미국에서 4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에티코보를 비롯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 등이다.이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렌플렉시스와 온트루잔트 2개다. 에티코보와 함께 하드라마는 특허장벽에 가로막혀 출시가 연기된 상태다. 다만, 하드리마의 경우 오리지널사인 애브비와 합의에 따라 2023년 이후 출시가 가능하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승인을 획득한 4개 바이오시밀러. 이 가운데 렌플렉시스와 하드리마만 현지에서 출시됐다.2020-07-06 18:24:58김진구 -
대화제약, 경피흡수제제 특허권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화제약은 기존 제형을 개량한 리도카인이 함유된 경피흡수제제(특허명:국소마취제 및 폴리아크릴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대화제약은 패취, 카타플라스마, 첩부제 등의 다양한 경피흡수제제를 자사 및 여러 제약기업의 ODM(주문자생산방식)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대화제약은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패치 기반기술인 ‘DH-TDDS (DaeHwa-Transdermal Drug Delievery System)’를 구축하고 2019년 중국에 합작 조인트벤처인 ‘JHK Biopharma’를 설립 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개발에 한층 박차를 진행하고 있다.이 기술은 기존 리도카인 함유 경피흡수 제품이 갈변현상 방지를 위해 포장단계에서 질소를 충진하는 것에 반해, 대화제약의 기반기술인 DH-TDDS 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질소중진 없이 갈변현상이 방지할 수 있으며 제조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대량생산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대화제약 관계자는 "이 특허 기술은 국내 경피흡수제제 시장을 넘어 세계속의 대화제약으로 거듭나려는 의지와 기술력을 인정 받음과 동시에 해외 수출에 한발 더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약물들을 제형 화하여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0-07-06 10:41:2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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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네릭 생동시험 어떡할까"...애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적극적인 생동성시험 시행이 녹록지 않다.제약사들은 자사제조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항생제와 같이 별도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고민만 커지는 형국이다. 제제변경을 통한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도 비동등 리스크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정책으로 기업들의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불만도 쏟아낸다.◆복지부, 약가재평가 공고...제약사들, 위탁제네릭 자사제조 전환 활발5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가 나오자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위탁제네릭은 약가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 8개월 부여한 셈이다.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달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사실상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제조시설이 변경된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실제로 제약사들의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 시도가 많아지면서 최근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도 급증했다.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178건으로 월 평균 1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한 한달에 21.6건 승인받았다. 작년 상반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91건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는 1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총 159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았다. 한달에 평균 26.5건 생동성시험에 착수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74.7% 증가했다.◆제조시설 미보유 업체들 자사전환 난항...제제변경도 리스크↑하지만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녹록지만은 않다.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 이중 세팔로스포린제제와 세포독성항암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예를 들어 ‘세파계열’ 항생제로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의 경우 세파클러, 세프프로질, 세프라딘 등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출했다. 하지만 전용 공장을 갖춘 업체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신풍제약, 경보제약, 국제약품, 화일약품, 아주약품, 한국코러스 등 손에 꼽힐 정도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제약사들은 대안으로 위탁제네릭의 제제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유효성분을 제외한 부형제 등을 다르게 조합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제변경을 시도하는 이유는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의 경우 제조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오리지널 의약품도 제조시기나 공장 환경에 따라 약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조시설이 변경됐을 경우 대조약과 비교해 비동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제제연구를 통해 현재 대조약과 비교해 생동성시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겠다는 게 제약사들의 노림수다.제약사들의 제네릭 제제변경을 시도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생동성시험 실패시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제약사들은 제제기술을 변경한 제네릭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비동등 결과가 나왔더라도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제변경을 통한 제네릭을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볼 수 있을지는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제약사 입장에선 제제변경 제품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이 나오면 판매 중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도 감수하는 처지에 놓일 수 도 있다.◆유통 제네릭 비동등시 동반 처분 가능성...제약사들 "정부가 중복투자 부추겨"제약사들이 자사제조 전환과 제제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제약업체들에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의 제재 방침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사제조 전환이 사실상 유일한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 방법으로 분류된다”라면서 “과거 정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수탁을 장려했는데 최근 정책기조 변경으로 제약사들이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라고 지적했다.2020-07-06 06:20:30천승현 -
뇌질환학회 "콜린알포 급여축소, 전문가 의견 무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질환 관련 학회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최소화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급여 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금 증가 결정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이와 관련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평위를 열어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학회들은 약평위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학회들은 자문회의에서는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면서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늘리되 30%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콜린제제의 처방을 계속 원화는 환자들은 본인부담 약값이 한달에 약 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학회들은 제기했다.콜린제제의 약값부담이 커지면 환자들은 유사 약물을 처방받기 때문에 이른바 풍선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뇌기능개선제를 처방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뇌질환 학회들은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2020-07-03 11:03:16천승현 -
한미약품, '가브스' 특허소송 항소..."의미있는 특허도전"가브스 제품사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심판원이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자, 한미약품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한미약품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즉각 항소해 다시 한 번 특허범위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가브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분쟁은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이번 심결에 대해 한미약품은 “다국적제약사의 높은 특허장벽을 넘기 위한 의미 있는 특허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한미약품은 가브스 후발의약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을 시도했다. 가브스에 적용된 적응증 5개 중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한 1개의 적응증(3번 적응증)을 제외한 4개의 적응증(1·2·4·5번 적응증)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최근 획득했다.가브스의 5개 적응증. 한미약품은 3번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적응증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제외한 1개의 적응증 외 4개의 효능효과도 연장된 특허로서 효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5개의 효능효과가 동일 질환군(제2형 당뇨병 치료)에 속한 치료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이에 한미약품은 즉각 항소를 결정,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한미약품은 기존 특허심판원에서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에서 승리한 바 있다. 연장된 특허기간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받아낸 것이다. 노바티스 측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2심 판결은 오는 8월 13일로 예정돼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행보가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한 국내 제약기업의 과감한 특허도전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만의 혁신 전략을 토대로 제약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흔들림 없이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7-02 15:02:11김진구 -
한미, '가브스' 특허분쟁 1심 패소...'적응증 쪼개기' 고배가브스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한미약품과 노바티스간 특허분쟁에서 노바티스가 먼저 웃었다.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한미약품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특허에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함께 패배했다.이번 심결은 노바티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 품목허가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다.◆한미약품의 새로운 전략…적응증 조각내 특허도전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7월 노바티스를 상대로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이듬해에는 가브스의 염변경제네릭 '빌다글'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단, 한미약품은 오리지널 약인 가브스의 5개 적응증에서 한 가지를 뺀 채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한미약품의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이었다. 한미약품은 노바티스의 특허가 가브스에 적용된 1~5번 적응증 중 3번에만 한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해당 적응증은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고 명시돼 있다.가브스 적응증. 한미약품은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즉, 가브스 특허권의 효력이 3번에만 미치고 나머지 1·2·4·5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빌다글 역시 가브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주장이었다.노바티스 측은 반박했다. 적응증이 사실상 같은 범위(제2형 당뇨병 치료)에 포함되므로 한미약품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논리로 맞섰다.노바티스의 반발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한미약품의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4월엔 보험급여 등재가 결정됐다. 다만 한미약품은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다.이런 상황에 특허심판원이 지난 1일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리면서, 한미약품의 도전에는 제동이 걸렸다. 빌다글의 출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두타스테리드는 되고 빌다글립틴은 안 되는 이유는이번 특허분쟁은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도전이 제네릭사의 특허회피 전략에 새로운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로 기대를 모았다.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진행된 두타스테리드 특허분쟁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두타스테리드 특허분쟁은 이번 가브스 특허분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쟁점으로 진행됐다. 당시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가 ‘전립선비대증’에 관련한 허가에 한정돼 물질특허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즉, 두타스테리드의 또 다른 적응증인 ‘탈모’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제네릭사는 두타스테리드 제네릭을 탈모 적응증으로만 품목허가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허가했다.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이 불거졌다. 이 분쟁에선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두타스테리드 특허의 효력권은 전립선비대증에만 한정되며, 탈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네릭은 탈모 적응증을 달고 특허만료 전 무리없이 출시에 성공했다.◆새 특허회피 전략 기대하던 제약업계 “혹시나 했지만”아직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두타스테리드 사례와 가브스 사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두타스테리드 분쟁의 경우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의 적응증이 확연히 다른 반면, 가브스 분쟁은 사실상 같은 적응증이기 때문에 같은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한미약품이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을 보였던 제네릭사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조금은 허탈한 반응이다.한 국내사 특허관계자는 “한미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회피에 도전할지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아 일단 이번 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허심판원이 개별 효능효과를 기초로 의약용도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략으로 심판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항소심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더라도 1심 심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와 한미약품간 다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소송만 3개가 진행 중이다. 노바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 격인 품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3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빌다글은 당분간 출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2020-07-02 11:59:2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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