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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제네릭 매달 400만명분 생산가능"국내 제약사들이 타미플루 제네릭을 매달 400만명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공동행동 변진옥 약사는 8일 인권위가 주최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변 약사에 따르면 2005년 ‘판데믹 프로그램’에 편입된 유한양행은 타미플루 원료를 수출 중이며, SK케미칼은 250만명분을 만들 수 있는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웅제약은 중국에서 오셀타미비어 합성원료 물질인 시킴산 1톤, 일양약품은 3톤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중 씨티씨바이오와 SK케미칼은 생동시험승인을 이미 받았고, 이어 종근당, 국제약품이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일동제약도 복제약 제제연구 및 원료선 확보가 완료됐으며, 일양약품은 월 100만명 분량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변 약사는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로슈의 주장과 달리 시킴산 내지 활성성분(오셀타미비르) 등의 원료를 충분히 들여올 수 있으며 이를 제제화하는 과정은 국내 제약기술로 충분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매달 400만명분 이상의 타미플루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 변 약사는 “ 강제실시 절차와 식약청 허가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빠르면 2주에서 한달정도면 완제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면서 “대유행이 우려되는 10~11월 이전인 이번달 중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08 16:3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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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허가-보험등재 연계 자료제출 '숨통'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을 최대 6개월 까지 단축시키는 허가-약가 연계 시스템 제도와 관련 제약업계의 중복 자료 제출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임상자료를 식약청과 심평원에 각각 제출했으나, 향후 업계의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 전 보험등재 동시진행’과 관련 식약청과 심평원에 품목 최종허가 직전에 동시에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식약청에만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심평원에서도 안유 심사 직후 시점에 제공하는 자료는 업체가 식약청에 안유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제외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만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 따라서 식약청은 허가-약가 연계시스템이 보험등재 기간단축, 중복자료 제출 해소 등 제약사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안유 심사자료 제공 범위에 대해 11일 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허가-약가 연계와 관련 중복자료 제출 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약사들이 식약청과 심평원간 공유할 허가 신청자료에 임상자료를 포함, 업체가 두 기관에 자료를 중복 제출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이에앞서 대용량의 안유 심사자료를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 서버를 통해 전산적으로 심평원에 전송할수 있도록 민원서식작성기 및 내부 허가정보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최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 시기와 약가 등재시기의 차이점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활성화 저해 및 건강보험 재정절감기회 상실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전 보험등재 동시진행’을 시행해오고 있다.2009-09-08 12:20:06가인호 -
GSK '아반다릴', 심장병 환자 투여땐 주의아반디아와 아마릴 복합제 아반다릴 투여시 심혈관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반다메트는 유산산증이 의심될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시글리타존말레산염·글리메피리드 복합제 등 10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95개사 234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GSK의 아반다릴은 경고항에 심혈관 관련 부작용이 대폭 강화됐다. 뉴욕심장학회 분류 3, 4 심장상태인 고위험군의 환자는 대조 임상시험에서 연구되지 않아 이 약물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했다. 급성 관상동맥 중후군 환자 역시 아반다릴의 투여를 권장하지 않으며 급성기 동안 투여 중지가 고려하도록 했다. 인슐린 요법에 로시글리타존을 추가 투여한 시험에서 로시글리타존이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허혈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에 따라 인슐린의 병용 투여를 권장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로시글리타존말레산염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아반다메트는 허가사항에 ‘만약 유산산증이 의심된다면 즉시 이 약을 중단하고 환자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바펜틴제제는 ‘전신반응을 포함한 과민증’을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추가했다. 레보플록사신제제인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정은 이상반응에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퀴놀론계 항생제를 반복투여한 환자에게 드물게 과민성 혈관염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과민반응이 보고됐다’는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은 이상반응에 폴리오마바이러스 관련 신장병증 특히 BK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산장병증을 추가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라바흡입용캡슐은 대사 및 영양이상에서 ‘탈수’를 이상반응에 추가했으며 동아제약의 동아엑세그란정은 급성신부전 환자 투여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밖에 노바티스의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 GSK의 팍실CR정 등도 각각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9-09-07 18:03:3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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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연 3천만 도즈 규모 백신 공장 준공보령제약이 연간 3천만 도즈를 생산할수 있는 백신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보령측은 이와 별도로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한 허가신청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는 7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생산 공장에서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공장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새로 완공된 백신생산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보령측은 이곳에서 독감백신을 비롯해 일본뇌염, 장티푸스,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주사제 제형의 다양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일회용 주사기에 주사액이 충전되어있는 형태) 제형으로 연간 1,500만 도즈의 생산능력을 갖춘 라인이 구축되면서 기존 바이알(Vial) 라인의 생산능력 1,500만 도즈까지 합쳐 총 3,000만 도즈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 보령제약은 이와관련 올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독감 백신의 경우, 내년부터는 독감 유행 기간에 2개월 간 풀가동 할 경우 500만 도즈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독감백신의 연간공급량은 1,500만 도즈 내외다. 또한 최신형 프리필드시린지 라인을 구축해 자체 생산은 물론 위탁 생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 보령측의 설명이다. 김승호 회장은 “백신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최일선에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바이오파마는 최근 보령제약과 함께 중국 시노박(Sinovac)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보령측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허가신청에 들어가 다음달 최종 허가를 받는 다는 계획이다.2009-09-07 14:38:4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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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신종플루 환자, '릴렌자' 정맥주사 효과적신종플루에 감염된 22세의 암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릴렌자(Relenza)'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독감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보고가 4일 Lancet지에 실렸다. 릴렌자는 정제 또는 흡입형 가루 형태의 약물. 정맥 주사로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릴렌자외 ‘타미플루(Tamiflu)'를 경구 또는 흡입 투여에도 심각하게 감염된 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런던 대학 병원 연구팀은 밝혔다. 환자는 소화기관 장애로 인해 타미플루를 흡수하지 못했으며 폐에 저류된 많은 양의 체액으로 인해 릴렌자도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중환자실에서 16일을 보냈으며 체액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만 호흡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고심 끝에 릴렌자를 정맥주사했으며 이는 효과를 보여 환자는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다. 릴렌자 정맥 주사 5일 후 환자는 자가 호흡을 시작했으며 1주일 후 집중치료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환자는 릴렌자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았으며 이는 바이러스 증식 통제 하에서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닥쳐올 겨울 독감 유행기에 대비해 가능한 빨리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9-09-07 10:21:5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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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생동 의무화, 형평·일관성 문제 노출[이슈분석]복합제 생동 의무화 문제점 및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7월부터 신약이 아닌 복합제도 제네릭 허가시 생동성시험을 의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성 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 의무 대상일 경우 해당 복합제는 생동의무 대상으로 지정키로 한 것. 단 오리지널제품이 해외 임상을 포함, 임상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대조약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만으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효 미검증 복제약 시장 진입, 다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반발 등 논란이 불거진지 1년만에 전면 의무화로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재평가 실시에 따른 후유증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년간 협의 끝에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논란 종지부 복합제 생동 논란은 1년 전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 제네릭들의 무더기 시장진입이 임박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은 인체내 약효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복제약이 환자에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된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제네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현행 규정하에서 적법하게 비교용출로 동등성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측이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식약청은 지난 2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약제학회 등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생동협의체를 구성, 복합제 생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생동협의체는 총 7~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복합제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의무화 대상이라면 해당 복합제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복합제 중 임상적 근거가 없는 제품은 생동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가교시험을 포함, 국내 임상 데이터가 없더라도 해외에서의 임상 근거가 있다면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게 생동협의체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년여의 논란 끝에 울트라셋,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등 대부분의 복합제는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결론난 셈이다. 80여개의 오리지널과 560여 제네릭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신규 허가 품목은 관련 규정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재평가를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네릭 진입 장벽만 높여”…국내사, 반발 사실상 복합제의 전면 생동 의무화 적용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별도의 가교시험 및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복합제에 대해 제네릭 제품은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복합제 생동 의무화가 논의될 당시 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의 대조약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며 가교시험을 포함한 국내 임상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생동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외 임상만 인정할 경우 해당 임상에서 진행한 로트와 국내에 들어오는 로트간 동등성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생동시험 전문가는 “자료제출만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면서 신약에 준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내 임상과 같은 대조약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토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이 비교용출로 허가를 내주고 논란이 제기되자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것. 특히 재평가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이후 제네릭의 재검증을 위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및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생동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식약청 인력 부족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재평가 결과 부적합 발생률도 낮아 재평가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생동재평가가 제네릭 효과 검증의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발생할 당시 비교용출로도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식약청의 일관성 결여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및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도 비교용출로 제네릭의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내사 한 임원은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용성 및 난용성 문제가 있는 일부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해도 동등성 입증이 어려운 제품이 있다”며 “제품 특성에 따라 선별적인 의무화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제약, 재평가 부담 토로…품목 포기 잇따를 듯 복합제 제네릭 생동 의무화 및 기허가 제품 재평가 방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적잖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신규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생동비용이 단일제보다 1.5배 정도 높아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두 가지 이상 성분의 흡수기전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동시험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울트라셋의 제네릭은 104품목, 울트라셋세미는 66품목, 코디오반은 65품목, 코자플러스는 50품목이 약가가 등재돼 있다. 이들 제품은 2012년부터 생동재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칫 무더기 품목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실무자는 “최근 탤크 파동,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과학적 판단이 결여된 정책 집행으로 제약사들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2009-09-07 06:49:48천승현 -
제약협-KRPIA, 약가제도개선 저지 한배 타야복지부 TFT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KRPIA가 서둘러 공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가격수준 등 일부 이견이 존재해 공정경쟁규약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동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한 중견간부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TFT가 제약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몽상에 빠져있다”면서 “제약업계의 집단적인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기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약산업이 공멸할 것이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며 “다국적 제약사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협회와 KRPIA가 신속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KRPIA 측과 공조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인식은 KRPIA 측도 다르지 않았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국내외 제약 모두의 생존을 옥죌만큼 강력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양 협회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속도가 붙고 있지 않지만 윗선에서 수차 왕래가 있었던 만큼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협회의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약의 약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제네릭과 특허만료약과의 가격차를 종전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기본입장은 국내사도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다. 일본 등지에서 ‘라이센싱 인’ 한 도입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평균실거래가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핵심정책 방향 또한 국내외 제약사에 제반부담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불법리베이트의 온상이 돼 왔다는 판단에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이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의 핵심 근거이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양 단체는) 평균실거래가나 저가구매인센티브 등 큰 틀의 정책방향에는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공조자체가 쉽지 않고 성립되더라도 불안한 동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9-09-07 06:4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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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타미플루 강제실시 촉구"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열린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위,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은 이날 공동회견을 갖고 '타미플루' 수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이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가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변진옥 씨가 '강제실시의 필요성과 국내생산의 구체적 시기별 계획'을 통해 국내 제네릭 생산 가능성과 적정 시기를 제안한다. 또 조승수, 곽정숙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낭독한다.2009-09-06 11:1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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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로나센정' 등 69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주 동안 총 69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27품목, 일반의약품은 37품목이었으며 완제는 64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4품목, 1품목 허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정은 일본 다이니폰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국내 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 동아제약의 제니낙스정은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치료제로 허가됐다. 얀센의 다코젠주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세원셀론텍의 세포치료제 국소 골형성 촉진제로 6년간의 재심사 기간을 받았다. 이밖에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는 각각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인 플루플러스티에프주, 보령플루백신V주의 허가를 받았다.2009-09-04 15:13: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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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제네릭 생동시험 의무화…내년부터내년부터 복합제 제네릭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된다. 기허가 제품은 2012년부터 재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합제 제네릭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토록 하는 생동시험 규정을 개정 방침을 세우고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복합제의 경우 제네릭에 대해서는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획득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 복합제 제네릭의 동등성 및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떠오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학계, 업계 등과 생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복합제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의무화토록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복합제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의무화 대상이라면 해당 복합제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 560여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시기는 새롭게 허가 신청되는 복합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청은 기허가 품목의 생동성 재평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평가 우선순위는 보험청구 금액 상위 처방 해당 품목으로 하되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수용능력을 감연, 연간 대상 품목 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생동시험기관은 현재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동시험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생동시험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확대를 통해 약효와 품질이 향상된 제네릭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약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9-04 09:21:5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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