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저조" 임대료 감액 청구에 법원 "약사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대형 병원 설립 계획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처방 조제 수입에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B씨와 건물 점포를 보증금 2억원, 임대료 9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했다. 해당 점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으로 사용됐지만, 당시 인근에 특정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었던 만큼 A약사는 비교적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그 당시 3차 병원 인증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 더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도 근무하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 A약사는 결국 약국 개국 2개월 만에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월 100만원의 차임 감액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국 영업이 나아지지 않자 A약사는 개국 1년 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10개월 가량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를 향해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병원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로 병원과 약국 방문객이 급감해 처방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한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했다”며 “폐업 전 약국 조제료 수입액은 월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 차임은 5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10개월 간 차임 채무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의 처방 조제 매출이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 약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인근 병원의 개원이 지연됐거나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조차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당 병원 개원, 3차 병원 인증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이 아닌 원고의 일방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 변경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임대료, 즉 차임증감청구권 인정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런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경우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약국 자리 계약 체결 전 이미 진행돼 계속돼 왔던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근 병원이 3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사인 원고가 약국 개설함에 있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단 사정도 약사인 원고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가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의 차임감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08-10 15:07:04김지은 -
"조리원 직원에 아기 처방전 준 의사 자격정지는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의사가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18년 근무 중인 병원 인근 산후조리원에 왕진을 나가 한 산모의 신생아를 진료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A의사는 조리원 직원이자 실장인 B씨에게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했고,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A의사는 지난 2021년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8조 위반에 근거해 의사 면허자격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취소 청구를 한 A의사는 법정에서 관련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A의사는 당시 산모가 직접 병원을 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자를 배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A의사는 “당시 처방 내용을 산모에 이미 설명해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는 RS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신생아 뿐만 아니라 산모 역시 격리돼 외부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면서 “산모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웠다. 조리원 직원 B씨는 산모를 배려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했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환자와 산모를 배려한 담당 직원의 과잉 친절에서 야기된 문제에 불과하다. 원고(A의사)에 잘못이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상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더불어 신생아의 보호자인 산모에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의사의 생각과 달랐다. 처방전을 환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곧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처방전 발급 대상을 환자로 국한한 것은 의약분업 제도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 전달되지 않거나 처방전이 환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 상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8-08 09:46:19김지은 -
"약국은 교회 부대시설 아냐"...A급 문전개설 결국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대형병원 인근 종교시설 1층 약국 입점이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가 약국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자리는 A급 입지로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 보건소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는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그 용도가 지정돼 있고, 여기서 부대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며 약국은 종교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A약사는 "사건 건물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 용도 란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며 "건축물 대장은 공적 장부로서 관할 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약국은 종교시설의 부대시설 인가 =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 된 부대시설이란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보조시설로 봐야 한다"며 "부대시설이 보조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된 시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주된 시설로 지정된 종교시설은 종교상 의식, 예배 등 종교적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하지만 약국의 경우 기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이 그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종교시설(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 건물 위치, 도로 맞은편에 들어선 병원의 위치와 규모, 건물 주변에 있는 건물의 용도, 종교시설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이나 이용 방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건물 1층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같은 건물에 들어설 종교시설을 보충,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직업의 자유 제한 =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용도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제한된다는 것은 2011년 7월 28일 고시됐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상태라 원고는 이미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 제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건 건물 1층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할 뿐, 원고가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이 사건 건물 1층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건 건물의 용도 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유효, 적절한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약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됐다.2022-08-03 11:01:48강신국 -
"일 100건이라더니"...약국 보증금 반환 소송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 당시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약속한 특정 병원 외래 처방 건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는 이것을 이유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공인중개사인 D씨와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및 약국 컨설팅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D씨가 운영 중이던 부동산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하면서 D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해당 자리 임대차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점포의 공동 소유자인 B, C씨와 5년 계약 조건에 보증금 4억, 월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부터 A약사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했지만, 영업 부진 등 이유로 개국한 지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고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임대차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들이 약속한 부분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A약사는 청구 원인에 대해 “중개인과 B, C씨는 약국 자리 인근에 병원이 개원 예정이고, 그 병원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며, 이 약국의 처방 흡수율은 최소 10%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당 병원 외래 처방 건수는 500건 내외인 등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입지조건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채 약국을 폐업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임대인들은 이 점포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A약사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해당 약국 점포 운영에 관한 중개인, 임대인들의 약속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효한 원인이 됐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A약사에게 병원이 개원하면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고, 이 약국 처방 흡수가 10%에 달할 것이라 설명했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약사가 주장하는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약국 처방 흡수율 등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기대한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등이 기대와 달리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병원은 개원한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A약사)의 피고들(B,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8-01 06:00:02김지은 -
건물주 "약국 먼저 빼라" vs 약사 "권리금 보장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B약사(임차인)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B약사의 청구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와 약사 간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 [본소] 건물주→임차 약사, ‘건물인도’ 청구=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 종료 전 2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총 5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A씨는 B약사 측에 연장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한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새 임차인과 보증금 20억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하는 신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약사는 자신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A씨의 거절로 무산되면서 약국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자리에 대한 건물 인도와 B약사 측의 부당이득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A씨)는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B약사)가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다”면서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도 종료된 만큼 B약사는 이 사건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국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액수 만큼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약국 자리를 인도할 때까지 약국 자리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월 500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반소] 임차 약사→건물주, ‘손해배상’ 청구=임차 약사 역시 건물주의 태도에 반소 청구로 맞섰다. 건물주가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계약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을 규정한 데 더해 해당 약국 자리 임대차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일명 ‘바닥 권리금’ 시세의 70%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며 “B약사도 직전 임차인에게 시설 인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 별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B약사가 5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자본이나 영업의 시장 가치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22-07-25 12:00:02김지은 -
"가정의학과 들어온다더니"…분양금 반환요구 판결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 취소’. 약사와 분양사 간 분양계약 과정에서 추가한 ‘특약사항’이 약사의 운명을 갈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9월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양사인 B회사 관계자와 약국 점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조건에는 ▲약국은 전층 독점으로 한다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다른 점포 대부분이 입점을 완료한 시점까지도 A약사는 약국을 열지 않으면서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다. 분양사가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처방전 발행 수가 적은 외과 병원이 입점했다는 이유로 약사가 약국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권으로 점포를 분양했지만 약국 오픈이 지연되면서 환자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시점까지 약국을 오픈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약국 독점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B회사의 이 같은 조치에 ‘B회사 측이 약국의 독점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냄으로서 채무 이행 거절을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으로 맞섰다. 실제 A약사 측은 B회사 분양 업무 담당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분양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명시된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B회사는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B회사가 가정의학과가 아닌 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입점시켜 채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기재한 ‘병원’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특정해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특약에는 ‘병원’이라고 기재했을 뿐 입점할 병원 종류나 의사, 전공, 진료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특약에 ‘가정의학과’가 명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특약은 A약사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런 점이 더욱 명시됐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와 B회사 모두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입점할 병원의 전문의, 진료과목 등 구체적 정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A약사에게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중요했다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병원 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이나 전문의 정보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B회사 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만 부담할 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특정해 입점 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물에 외과 병원을 입점시켜 B회사는 특약사항에 기재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약사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7-04 11:58:29김지은 -
보험사에 환자정보 건넨 약국 전산원…약국장도 연대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보험사 직원 요구로 환자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전달하자 전산원 본인은 물론 약국장까지 환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약국 전산원 B씨와 약국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C씨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 직원은 해당 약국에 환자인 A씨가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요구했고, B씨는 관련 서류를 약국 전산망에서 출력해 보험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사가 환자인 A씨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보험사가 보상을 둘러싸고 A씨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공한 약제비 정보가 증거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이를 이유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지방법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 환자인 A씨는 B씨와 더불어 약국장인 C씨를 상대로 추가로 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우선 법원은 B씨와 C약국장 모두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했고 이로 인해 사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씨의 개인정보가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 통제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그로 인해 사회통념 상 A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장은 B씨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B씨와 공동으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해배상 관련 위자료 액수 책정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험사 직원이 A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A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약제비 지급을 정지하는 등 누설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2-06-24 10:45:0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9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