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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법 적용이 합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동물병원장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장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과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약을 판매하면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종업원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조사 결과 진료 없이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출납대장에 기록해 1년 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더욱이 A병원장은 이전에도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양시는 결국 A병원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A병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인체용 전문약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증거로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제출했다. 결국 고양시는 ‘동물의 진료를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인정, 이전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감안해 A씨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병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A병원장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의 제출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혐의는 수의사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약사법 제85조 제9항 제1호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장의 주장이다. 자신의 혐의에 약사법을 적용,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부분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을 판매하도록 한 취지는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A병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7 15:53:39김지은 -
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오던 업주와 약사가 약국의 운영권을 서로 미루며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면허대여 적발로 약국 운영이 힘들어지자 한약사에 약국을 넘겼다가 권리금 문제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면대 약사)가 B씨(면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80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와 B씨의 악연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그해 A약사와 B씨는 서울의 한 건물 2층에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약 구입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A는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국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해 B씨는 의약품 발주나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약사는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B씨에 작성해준 뒤 고용 약사로서 조제 등 업무를 했다. 해당 약국은 결국 ‘면대약국’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 간 약사만 바꿔가며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결국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7개월 22일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약사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인 C씨와 사건의 약국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권리금 전액은 B씨에게 전달됐다. 양 측의 양도 계약서에는 '전대인인 D주식회사로부터 (약국의)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 없이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대인인 D회사 측은 A약사에 해당 약국에 관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결국 한약사인 C씨와 A약사 사이 약국 양도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제됐고, A약사는 C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5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 A약사는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2년에 걸쳐 한약사인 C씨에게 권리금 중 1억원을 반환했다. 소송에서 A약사는 B씨에게 자신이 C한약사에게 약국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앞서 C한약사로부터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전액을 피고(B씨)에 전달했고,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전대인인 D회사 부동의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C한약사 측에 권리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바 있다”며 “피고(B씨)는 원고(A약사)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대신 변제한 권리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양도계약에 있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A약사와 C한약사 간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약국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약사와 한약사 C씨의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며 “A약사가 C씨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국의 운영 주체이자 이 약국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씨라고 밝혔다. A약사는 B씨에 고용된 고용 약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3자에 처분하게 됐으며, 그 처분 과정에 B씨도 개입하고 권리금도 B씨에 귀속됐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약국 관련 수입은 B씨에 귀속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 상 양도인인 A약사가 B씨를 대신해 C에게 권리금 중 1억 원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A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금 중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12-26 11:59:53김지은 -
2년간 2000여회 거짓청구...약사 소송했지만 '완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여에 걸쳐 2000회 이상 환자의 조제료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약사가 환수에 이어 약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통보한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지난 2014년경 한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환자의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임의로 입력해 조제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8660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약사는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총 2097회에 걸쳐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A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며, 복지부는 범죄가 확정됨에 따라 A약사에게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거짓 청구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에는 이유 제시 미흡의 절차 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제시됐다. A약사는 “피고(복지부)는 원고(A약사)의 자진 신고 사실, 거짓 청구금액의 자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이전에 약사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저려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처분 과정에서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자격정지 기간 산출의 근거가 된 월 평균 거짓 청구금액, 거짓 청구비율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은 A약사가 이번 처분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A약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2년여 간 2097회에 걸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거짓 청구의 기간, 금액,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A약사의 월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61만5550원, 거짓 청구비율이 3.49%인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에 5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지만, 거짓청구에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9항에는 자진신고 및 환수금액 납부를 감면 사유로 삼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에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2-12-23 11:14:38김지은 -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3 10:00:00김지은 -
"월세만 3천만원"…약국 계약해지 호소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임차 약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인 사건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 측이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반면 A회사 측에 대한 B약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반소는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회사 측과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40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약국 자리 평수는 50평에 달했다. 양측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계약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으로 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측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3년여가 지난 2015년 경 약사는 A회사 측과 약국 옆 점포 15평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기존 50평에서 15평을 추가해 총 65평 점포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인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였다. B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연체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8개월 이상의 약국 임대료를 연체해 왔던 것이다. 우선 임대인인 A회사 측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5년 자동 연장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약사에게 해지 통보 이후 임대료 4개월분과 관리비, 위약금 등을 합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이 약국 면적을 추가하며 다시 진행한 새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다시 진행한 계약은 종전 계약과는 별개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와 시점을 둔 양측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인 B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의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추가했고,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B약사가 A회사 측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 등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이나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회사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차인인 B약사가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례적 경우를 상정해 B약사의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면서 “인정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측의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연체 차임, 위약금 청구 등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한편으로 “약국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A회사는 B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약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2-12-20 11:07:56김지은 -
건물 내 병원 업무정지...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 1억3000만원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합한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20년 4월 피고와 서울의 한 건물 1층 약국에 관해 권리금 2억원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계약 대상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원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해당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5층으로 이전할 것을 생각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이에 약국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 A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약사와 B약사는 원고 측이 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했던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해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양측은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작성했던 일부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최초 권리금 계약 시 특약에 작성했던 ‘(건물 내) 병원이 1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 시 영업 손실금으로 권리금을 손실액의 비율만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삭제 조치했다. 더불어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 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9일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가 약국을 시작한 직후 일주일도 채 안돼 병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지난 2017년 경 진료 기록 거짓 작성으로 보건소로부터 형사 고발 당했고, 2021년 5월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권리금 1차, 2차 전 계약 과정에서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해당 병원 영업이 정지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점에 대해 자신을 기망해 2차 권리금 계약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 조건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기망에 따른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약사는 B약사 측에 권리금 1억 3000만원과 더불어 자신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A약사에 숨겼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병원의 업무정지에 대해 고지해야 할 피고(B약사)의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원고(A약사)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 그런 사정만으로 변경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2-12-14 16:43:01김지은 -
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보다 더 약사 같은 약국 직원이 법정에 섰다. 이 직원의 ‘약사 행세’를 묵인한 약국장도 함께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B약국장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B약국장의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다. A씨와 B약국장 측은 B약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A씨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의 당시 약국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구매자에 의약품 선택을 위한 전문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약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증거가 된 동영상 속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직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B약국장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영상 속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고객의 증상 설명에 A씨는 “풀리는 약을 조금 드릴 테니 이 약 드시고, 집에 있는 바르는 파스 하루 한 두 번 사용하라.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두 번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A씨가 고객에게 일반약을 권하는 데 더해 효능 효과, 복용방법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B약국장이 특정 의약품 명칭이나 효능, 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고객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한 일반약 중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2-12-13 10:24:00김지은 -
3차례나 벌금형 받았는데...또 직원 약판매 묵인한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묵인한 약사가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약사는 같은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0월 경 약국을 찾은 한 고객에게 일반약 점안액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해당 약국 개설자이자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씨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이들의 혐의는 해당 고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정에서 드러난 동영상 파일에서 A씨는 약사가 해야 할 환자의 증상 확인부터 약 선택,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B약사의 지시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약국에 들어와 “안약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고객에게 A씨는 “눈이 어떠냐”고 물었고, 고객이 “조금 가렵다”고 하자 약장에서 약을 직접 찾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집어 들며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이 약을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설명하며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종업원인 A씨나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디.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이 특정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종업원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B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약 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앞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형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종업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B씨는 2013년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12 09:34:12김지은 -
컨설팅업자 "용역비 달라" vs 약사 "중개업만 했을 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업자에 대해 약사는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 법원은 약사의 용역비 지급 정당성을 인정한 데 더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양측의 손을 다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1200만원을 B약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약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반소)에서는 B약사가 손해 배상액으로 제시한 5000만원의 일부인 1500만원을 A씨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한 건물의 2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컨설팅 계약 체결 내용에는 ‘컨설팅 의뢰 사항’으로 개국 컨설팅 전반에 관한 업무, 약국의 양도·양수 전반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다. 컨설팅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및 수지 분석, 약국의 양도·양수 ▲약국 미래가치 분석 및 자체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의 임대차에 관한 컨설팅 용역 업무 ▲컨설팅 용역업무 추진 경과보고(체크리스트, PPT 자료)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인테리어, 간판, 세무, 금융, 의약품 및 기계 구입, 약 리스트 제공, 개국 전 병원 및 주변 상가에 홍보 등)이 포함됐다. 해당 컨설팅 계약에 따라 B약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의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단, 약사가 요구한 입지에 권리금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A씨가 B약사에게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후 B약사는 A씨에게 약속했던 2000만원의 용역비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했고, A씨의 중개로 한 재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B약사가 용역비 2000만원의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소송까지 오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대해 A씨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가 지났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B약사가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애초 약속했던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B약사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B약사는 A씨가 컨설팅 용역이 아닌 단순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담당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자신이 지급한 10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뺀 790여만원을 A씨에게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B약사는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수지 분석, 약국 미래가치 분석과 홍보,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미래가치,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 컨설팅 용역업무 등 일체 의무를 불이행했고, 약국 개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교섭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약국 개국을 위한 중개업무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B약사)에게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5000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존재해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A씨의 컨설팅 용역업무 이행을 인정했다. 양측 간 컨설팅 용역 계약 핵심이 약국 개설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와 B약사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협의한 2000만원의 용역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법원은 B약사가 주장한 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컨설팅 업체 직원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입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통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B약사의 약국 개설을 추진했고, 결국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컨설팅 업자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인 B약사에 제공한 A씨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사가 손해를 입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추가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B약사의 과실을 감안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B약사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A씨의 행위로 인해 B약사가 권리금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만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도 전해들은 정보의 진위를 직접 조사,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기본원리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22-12-08 12:01:21김지은 -
"면대업주와 근무시간·급여 논의"…근무약사 증언 결정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면대 약국 약사가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주와 급여, 근무시간을 등을 논의했다"는 근무약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약사는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며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고, 개설 이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약사, 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고 조제업무를 하는 등 약국 운영 성과가 본인에 귀속됐다”면서 “약사인 본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추가 증거를 감안해 A약사가 실질적인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 약사이자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서 일했던 근무약사의 증언이 A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법원에 따르면 근무약사 C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계산, 지급, 사직 등의 문제를 B씨와 논의했고, A약사와는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이 약사는 B씨가 직접 조제를 하기도 하고, 조제비를 할인하는 공격적인 영업을 했으며, 해당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약국에서 일한 다른 근무약사 중 한명이 “피고(A약사) 요청으로 해당 약국에서 일했고, 근무시간이나 근여 등에 대해 피고인인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B근무약사가 진술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 약국 업무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면대업주인 B씨이고, 약사인 A씨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면허 대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 범행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A약사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 양형 조건 사항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30 16:06: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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