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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의원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점포에 의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한 건물 5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건물 6층에 신규 약국 개설 허가가 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기 수개월 전 건물 5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층으로 이전했다. A약사 측은 신규 약국 개설 허가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건의 약국과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약사 측은 새로 약국이 개설된 점포 2곳은 기존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는데 각각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약국을 개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본 것. 더불어 신규 개설 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의 주장을 달리 판단했다. 약국 점포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실제 의원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보면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 분할, 변경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또는 부지가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점포들의 경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기 전 공실인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만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개설 약국 임대인이 소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와 신규 개설 약국 약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르고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사건의 의원과 약국의 출입구와 시설이 분리돼 있어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 더불어 양측 간 금전 수수가 있었거나 의사가 약사를 지휘, 감독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2-29 12:03:58김지은 기자 -
약국 리뷰 페이지에 '약팔이'...모욕죄 성립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 남긴 평가글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B씨가 약국 방문 후 카카오맵 리뷰에 A약사에 대해 쓴 평가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약사를 가리켜 ‘깡패’, ‘약팔이’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약사는 해당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에 해당된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과 해당 글이 A약사의 외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A약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글로 볼 수 있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약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뷰페이지 자체가 고객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만 등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리뷰페이지 자치 성격에 비춰 어느 정도 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시글 표현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11-16 20:19:04김지은 -
건물주, 임차 약사에 시설물 비용 별도 청구...적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 이외 시설물 비용을 임차 약사에게 따로 청구한다면, 이는 적법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지난 2022년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간판시설물비용으로 500만원을 A약사가 B씨 측에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건 점포 내부에는 약장과 조제실이 설치돼 있었고, 외부 출입문 위에는 간판이, 오른쪽 벽면에는 돌출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A약사는 해당 시설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시설물비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약국 개설 후 외부 각 간판에 직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상호 표시 부분을 천갈이 형태로 교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상호를 부착해 사용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임대인인 B씨가 임차인인 자신에게 시설물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됐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는 “약국 용도로 임차한 사건 상가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나 약장 등의 시설물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 만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이외 별도의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며 “시설물비 지급 약정은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정해진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설물비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해당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사건 시설물비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에게 부과된 시설물비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임차하면서 기존 설치돼 있던 건물 내부 약장 등과 외부 간판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물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0 09:50:39김지은 -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 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 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 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 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10-19 11:18:33김지은 -
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 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 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 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 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2025-09-22 11:10:55김지은 -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약국장, 근로기준법 위반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장이 직원과의 합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차 법 위반을 인정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인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국장은 약국에서 3일간 근무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약국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직원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은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관해 피고(약국장)는 피해자(약국 직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장이 주장한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직원은 앞선 수사기관과 원심 재판에서 A약국장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을뿐만 아니라, 약국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은 직원과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 역시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합의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약국장의 사정이나 제반 상황을 볼 때 원심의 벌금 50만원이 무겁다는 약국장 측 주장은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소액이고 해당 직원이 약국에서 근무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고령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9-09 06:55:24김지은 -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 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2025-08-24 09:28:47김지은 -
영업금지 가처분에 문 닫은 약사,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 된 것. 법원에 따르면 B약사는 업종제한약정을 근거로 같은 건물에 개설된 A약사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관련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됐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금지의무가 무효화됨에 따라 약국 운영은 재개됐다. A약사 측은 “본안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도 무효화가 됐다”며 “B약사 측은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중단한 것이 본안 소송 전 영업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것인 아니라고 보고,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개념의 B약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처분 결정 이후 A약사는 스스로 B약사와 약국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행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2일 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해당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언제든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피고(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 따른 영업금지의무 부분이 무효로 됐다 해도 해당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 측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8-10 13:17:45김지은 -
"쌓아온 명성 차용"…마주 본 의원 간 상호 갈등,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쟁 의원들이 상호를 두고 법정에서 만났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 측은 상대 의원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그간 자신들이 쌓아온 인지도와 명성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의원 측이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B의원 측이 상호에 사용한 특정 단어를 문제삼으며 간판 철거를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경외과 전문의 A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난 2024년 B의원이 개설됐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개원 이래 전문의 5명, 일반의 1명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이 기간 총 환자는 6만여명이었고 지역 봉사활동, 기부 등 지역 발전에 공헌해 왔고 10여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의원 상호가 지역 일반 수요자들 사이 우리 의원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어 “B의원 측은 우리 의원 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호를 사용해 의원 영업을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표지 혼동행위를 했다”면서 “간판 철거를 구하며, 의무 위반 시 매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B의원 측은 전체 상호로 볼 때 A의원 측과 유사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 이들 의원이 사용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색상, 심볼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태인 만큼, A의원만의 고유한 영업표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상호 특수성을 주장하는 A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의원 측이 주장하는 특정 표지가 수요자들 사이 해당 의원만의 영업표지로 인식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사실상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A의원이 문제삼는 특정 단어는 일반적 용어인 만큼 해당 단어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 측 의원을 다른 병원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어는 의료기관 상호에 널리 쓰이는 단어이다. A의원이 위치한 지역 내에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호의 의료기관이 여럿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 B의원이 각자 간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단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의원과 피고 병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병원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 측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8-05 18:04: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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