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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약사, 꼼수·편법에 망가지는 공정과 상식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곳을 현장조사하겠다는 기사(2024년 6월 25일 [“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에서 한약사회의 변명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리도멕스크림(스테로이드 성분의 외용제)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다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서의 스테로이드 약은 한약사가 취급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실제로 한약사회는 약국개설한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개설자로서 사입을 했으니 한약사가 구입한 약을 쓰레기로 버리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쓰든 비급여처방약으로 소득을 얻든 뭐가 불법이냐는 소리처럼 들린다.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했다(안건번호 13-0221). 그런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을 뛰어넘어 마치 한약사가 약사로 면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한다. 최근에는 한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듯이, 전문의약품 취급이나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면허범위 외 약품 조제행위를 해도 된다며 법 테두리로 고정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대놓고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12월 광명시의 한약사 조제약국 이슈에서 한약사회장은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에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없는데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는 말처럼 꼼수와 편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 꼼수 편법 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청정국 지위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와 편법행위가 왜 만연하게 되었을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한약사 관련 꼼수와 편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이 뭔지 모른다.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28조, 제38조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있어서 품목허가나 신고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는 담당하지만 제제구분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2024년 6월 26일 기사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 [약사법] 제2조에서 의약외품, 신약, 일반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지정 또는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어느 약이 해당되는지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약사법상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약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만약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목되어 법 위반이 드러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 제16조 등을 근거로 한약제제 목록을 만들고, 2013년부터 꾸준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제제가 뭔지 모른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게다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한약제제 외 약을 개봉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받은 약을 보면 대중적인 일반의약품이 많다. 그런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개봉판매해서 처벌받은 약을 취급해도 한약제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꼼수 및 편법 행위에 관대하다.인체에 쓰이는 약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에서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약사가 마약류, 수면마취제, 진정제, 항생제, 백신, 주사제를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 50항에 따르면 동물약국 등에서 약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이렇게 정부부처에서 특정 직역을 두둔하면서 꼼수,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린 의약전문가가 꼼수와 편법으로 공정과 상식의 약사(藥事)를 망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사- 성균관대학교 약학박사- Mayo Clinic Senior Research Fellow- 현 약준모 학술교육위원장2024-06-30 19:56:06홍사익 약준모 위원장 -
[기고] 제약 영업형태의 변화창업!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제약산업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비뇨의학과 그것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주의 전문판매법인으로 출발하여 관심을 모았던 아진약품(조성룡 대표)의 1년을 뒤돌아 보며 새삼 제약영업의 여러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100년 한국제약영업을 논(論)할 근거는 미약하고 불충분하지만 구석기시대의 영업형태에서 작금의 첨단 Digital 시대의 영업이 도래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회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들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최근에는 CSO라는 영업형태가 확대일로에 있고 제약회사에 몸 담았던 영업맨들이 혹성탈출의 유인원처럼 제약회사 영업을 지배하는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는듯 하다.과거 70년대 이전에는 생산이 곧 판매이던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의약품을 트럭에 싣고 지방을 순회하면 지역마다 서로 약을 많이 달라며 환영 Plag Card를 걸어놓고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70년대 초반 유한양행 서남석본부장님 께서 하신 말씀)필자의 직접경험으로도 70년대 중 후반에 엄청난 제품력으로 잘나가던 영진약품시절에는 MR들이 종일 당구치고, 고스톱치고 놀고 귀사해도 여러건의 전화주문이 경리 여사원에 의해 메모되어 있었고 그것이 부족하면 친한 거래처에 나름대로 짐작한 재고약목록으로 소위 '오시우리'(밀어넣기)를 쳐도 탈이 나지 않았던 시절을 경험하였다.또한 도매영업은 유력도매상 으로부터 선어음을 수취하여 회사에 선입금시키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던 고참 도매부장도 자주 목도하였다. (동광약품이 노바킹, 판타제, 트리코트크림 등의 유명광고 상품을 영업하던 때)70년대 초반까지는 마케팅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거의 없었고 영업이 곧 마케팅이던 호시절도 있었다.나는 회사를 옮겨서(동광약품에서 영진약품으로) 선배, 동료들에게 불려다니며 입사환영회 명목으로 종일 함께 놀아도 목표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그러나 회사도 옮긴데다가 거래처도 생소하고 나의 소심한 성격때문에 불안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거래처 방문을 하곤 했는데 계속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급기야는 담당소장 허락하에 일주일에 2~3회만 출근하면서 현장중심의 course call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주어진 매출목표가 300%이상을 넘기기도 하였다.입사 9개월만에 텃세들을 물리치고(?) 종병부서로, 그것도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의료원을 담당하는 간납과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영업사원을 MR이라고 부른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품 디테일을 목적으로 프로디테일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PM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외자사들의 호칭을 따라 MR 이라고 부르게 된것이다.작금의 다국적 외자사의 국내법인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조인트벤처형태의 국내제약사와 지분을 나누어 참여하여 코 프로모션하는 형태가 성행 했었다.산도스(메러릴, 메덜진, 카펠코트, 옵타리돈)는 동광약품에 위탁되었다가 나중에 동화약품으로 파트너십이 넘어가기도 하였고 태광사노피도 있었다.대부분 국내 제약사에 얹혀 지냈고 그후에는 국내 지국이 탄생하여 소위 제품설명회(세미나)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 해 주면서 관여도를 높혀서 코프로모션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결국 독자적인 한국법인이 탄생되었지만 국내영업조직에 품목을 위탁판매하는 시스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의약품 판매의 행태나 스킬은 수없이 많은 방법과 편법이 공존하면서 중간세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투약되는데 그런 변천과정에서 편법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총판이라는 전문 유통회사(도매상)가 실 력발휘를 하던때도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당시 희대의 사건 하나가 공개 되어야 한다.창원에 있는 C도매상에 한미약품 병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세포탁심, 트리악손, 폰티암 등을 창원, 마산지역에 총판영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약가가 반토막으로 인하 되어 병원영업부의 존재가치를 잃게되었다.그에 책임을 지겠노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선대 임성기회장께서 '똥 싸놓고 어딜 도망가! 실무책임자 처벌 하고 자네는 남아서 해결해!'복지부 보험관리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고 엎치락 뒤치락하는가운데 가처분 승소판결로 약가는 회복되었지만 4년 2개월의 지리한 재판은 계속되었다.그래도 결국 대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보험약가관리의 행정권한 일탈과 요양급여기관의 납품과정에서 법리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 받아 역사적인 판례를 만들게 되었다.당시 수임변호사가 김앤장의 노경식변호사 였는데 그는 이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험약가 관리 전반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업적을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얼마전 작고했다는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지금 CSO약가관리 기준이 자유로운것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때문일 것이다.아울러 작금의 CSO는 그 총판의 진화로 탄생한 판매기술일 것이며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듯 하다.제약회사에 영업사원 으로 입문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때가 되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짤리기도 하고 탁월한 실적의 영업사원 일지라도 결국 피라미드조직의 정점에 이르기에는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중간세계의 인적 네트웍을 활용하여 창업에 나서는 영업맨이 적지 않은듯 하다.그러나 그 특정한 판매력, 영업력은 부익부 현상으로 쏠림이 생기고 제약사는 결국 상위 CSO를 선택하려 한다.그러니 창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진약품은 나름 사업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종합병원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소수 정예인력으로 일당백을 자처하면서 맨파워를 통한 영업으로 비뇨의학과의 특정치료분야에서 마켓쉐어 1위를 달성 하였다.아울러 많은 제약사들이 아진약품의 영업력에 큰 관심을보이고 있어 또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있다.불과 1년여 만에 유한양행을 비롯한 7~8개파트너 회사의 관련제품으로 한 분야의 매출점유율 상위에 랭크된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유형의 창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제약산업은 R&D나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지만 중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업의 맨파워가 성패를 가르는것 같다.제약영업이 특수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혼란으로 새우등 터지는 환경을 극복할 신의 한수가 절실한 때이다. 어서 중간세계가 안정을 찾아 제약 영업이 선순환 되기를 학수 고대한다. 필자 약력 - 현 아진약품 부회장- 전 더유제약 부회장- 전 한미약품 총괄 대표이사- 전 한미약품 공동대표이사 사장2024-05-10 10:38:43임선민 부회장 -
[기고] 약사회는 PIT3000·PM+20 개방하라[데일리팜=박정관 약사 기자]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약을 조제하는 모든 약국은 보험 청구를 위해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86세대 약사들로 구성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했고 무료로 약사 회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PM2000은 대한민국 약사들이 새로운 의약분업이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대한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 PM2000의 후속 버전인 PharmIT3000과 PM+20은 독보적인 국내 1위에서 점유율이 40%대로 떨어지고, 신규 가입도 10%내외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약정원은 약사들이 프로그램을 탈퇴하는 이유로 프로그램 노후화와 개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유지 관리보수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 PharmIT3000이나 PM+20이 경쟁력을 높여 예전의 명성을 찾고 약사들이 다시 찾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약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여 약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인해 약국 생태계 확장은 뒤로 한 채 권한?을 엉뚱하게 쓰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다하겠다는 폐쇄적인 정책으로 간다면 약정원 프로그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오늘날 Apple의 iPhone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iPhone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App Store API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iPhone을 다양한 타사 앱을 갖춘 다용도 플랫폼으로 변화시켰고, 결과적으로 iPhone의 생태계는 크게 확장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Amazon 또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류 인프라를 외부로 개방했기에 현재의 글로벌 물류 및 기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외부 파트너가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s)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3자 판매자가 Amazon의 잘 확립된 물류 및 ICT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늘날 전세계 비즈니스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1970년대생까지 약사라면 '팜스넷'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약품은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제한된 품목이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2000년도 국내 최초 의약품 온라인몰인 ‘팜스넷’이 탄생했고, 팜스넷은 의약품 온라인몰의 대명사가 되어 수많은 약국들이 이용했습니다.하지만 팜스넷의 명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료배송, 낱알 반품,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와 변화를 제공하는 대웅제약의 '더샵', 한미약품의 'HMP몰', '바로팜' 등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했고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팜스넷은 점차 밀려 이제는 순위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저는 팜스넷이 쇠퇴한 이유를 시장 변화에 맞춰 '플랫폼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화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사용자, 업체,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무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각자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플랫폼의 가치는 점점 커지게 되고, 관련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약사 역할을 확대하거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앱이 연결되어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성장하고 가치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총 4편에 걸쳐 현안 문제인 약배달, 대한약사회 PPDS, 화상투약기, 약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우리 약국은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현재 우리 약국 상황이 녹록지 않아 자칫 약사 역할이 단순한 약 조제·판매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비대면 투약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수용하고 화상투약기,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도구를 활용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아울러 이제라도 현안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안과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대한약사회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제 얘기들이 일부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이제라도 우리 약사들은 100년 대계를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약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약사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약국 발전을 주도하고 국민 건강에 헌신하는 진정한 약사의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업-DRxSolution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2024-02-26 11:12:31박정관 약사 -
[기고] 대면투약 지키려다 약국시장 잠식될까 우려디지털 시대에서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쿠팡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매환경을 뒤흔들며 이마트와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엄청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매시대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려면 오프라인 소매업체는 기술을 수용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또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소비자와 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소비자 경험을 최적화 하려는 소위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약사사회는 오프라인에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기득권들의 세력 때문에 걱정입니다. 화상투약기, 디지털 처방전달시스템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일부 리더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정말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인데, 국민 편의성을 전제로 13종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면투약을 고집하며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려는 약국을 압박하여 결국 철회시키는 등의 결과는 200여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게 했습니다.또 무료로 처방전 전달을 해주겠다는 '디지털 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다가, 현재 키오스크나 QR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월 15일부로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화상투약기는 심야시간 등 환자가 약이 필요할 때 화상투약기로 약사와 통화한 후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기기입니다. 원격으로 약사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약국 앞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데이터는 6개월 간 보관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로 인해 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약사직능을 강화하게 된 것이지요.물론 화상투약기를 처음 들었을 땐, 약사로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응대의 한계 등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디지털에 대한 불안이나 거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기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과 태도는 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약사회는 변화 없이 결국 대면 원칙, 오프라인 서비스만 하겠다라고 합니다(약사회는 10여년 간 한결같이 화상투약기 반대입니다.).지난 해 11월 과기부를 통해 '한약사 개설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은 결과 200여 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약국이 전국 800여 곳이라고 하니 약 25%가 화상투약기를 신청한 셈입니다. 결국 이러다가 한약국의 경쟁력만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약사회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과거에는 머리 염색약이나 살충제 등의 의약외품은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해 소위 약국 효자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약국에선 구색 정도 밖에 안되고,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 온라인 몰에 모두 내어 줬습니다.건강기능식품인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또한 약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약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결국 약국에서 정관장 브랜드는 없어졌고,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거대 시장에서 약국 유통은 3~4% 정도로 미미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최근에 들어서 건기식 소분을 통해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와 더불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은 약사들에게 추천 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011년 박카스와 같은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공식적으로 약국을 빠져나갔고, 2012년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13종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으로 빠져나갔습니다.지금도 국민 편의성, 경제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두고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가 분류체계만 바꾼다면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해서 계속 약국을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진정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약국 안에서 운영되는 화상투약기 반대가 아니라 약국 밖으로 나가 있는 의약품을 다시 약국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아무리 부작용이 적은 의약외품, 안전상비약이라고 해도 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결국 고스란히 개인의 몫입니다.약사사회가 나서야 할 곳이 이런 부분입니다.365일 언제든지 약사들이 국민 곁에 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때 화상투약기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국 밖으로 빠져나갔던 약을 다시 약국 안으로 들여와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종이처방전' 뿐만 아니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이처방전 방식에서 전자처방전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지만 제도적으로 전국화 하는 데는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는 사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는 민간업체는 중·대형 병원, 동네의원 할 것 없이 속속들이 그들만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했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주변 약국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키오스크, 2D 바코드 등으로 전송되는 제각각의 전자처방전을 받으려면 약국은 해당 민간업체 마다의 장비를 구비해야 하고(물론 약국 경비로), 건당 200~300원씩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해 매달 나가는 고정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특정약국 간 담합문제,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은 지정해 놓고 오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까지도 고스란히 약국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처방전을 받는다는 대가로, 약국에서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약사회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표준화된 코드" 또는 "표준화 된 시스템"으로 약국에 전달돼 환자들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도 내 처방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정부 주도의 표준화 또는 디지털 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이뤄내야 합니다.약사회가 이제라도 디지털 기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달리 취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타이밍조차 놓치면, 현재의 약사 역할조차 쪼그라들고 의료계나 민간 플랫폼 업체에 휘둘리는 종속관계가 될 것입니다.이제라도 시대를 제대로 읽고 모든 산업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경험이 어디까지 왔는지 캐치하여 우리 약국의 미래를 재설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업-DRxSolution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2024-02-19 14:15:47박정관 약사 -
[기고] 약사회? 플랫폼? PPDS는 누굴 위한 것인가2023년 5월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막을 내리고, 정부는 의료법 개정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6월1일부터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시범사업은 진료대상 축소 및 엄격한 관리강화 등으로, 지난 12월15일 전격 확대안 발표전까지는 이용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비대면진료 업체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2023년 6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각 일평균 70~200건 수준의 진료요청을 받았고, 이중 10~15%만 이행돼서 사실상 하루 10건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당시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한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건수는 153,339건으로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2020년2월~2023년5월) 월평균 222,404건과 비교 시 69% 수준이고, 전체 외래진찰건수 대비 비중은 0.2%로 시범기간 이전 비율(0.3%)과 비슷합니다. 작년 12월15일,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확대시행을 전격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였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이전 대비 의뢰건수가 몇천 배나 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원산협에 따르면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터 등 3대 비대면진료 업체가 시행 첫주(12월15일~22일) 하루 평균 1,173건의 진료요청을 받았고, 한달 뒤인 1월8일~14일 일평균은 1,3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확대 시행 전인 2023년11월1월~12월14일까지의 일평균 192건에 비해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현재 비대면진료 민간업체는 20여개가 운영 중인데, A사에만 가입한 약국 수가 1500처를 넘었다고 합니다.시범사업 시작 당시인 작년 5월말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자 '민간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공적처방전달시스템(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이하 PPDS)'이라 불렀습니다.(공식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디지털 처방전전송시스템이 탄생함)약사회장이 직접 지역약국을 돌면서 PPDS 가입을 적극 독려하였고 회원들은 PPDS가 비대면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현재 PPDS에는 1만6000여 약국이 가입하였고, 총 6개 민간업체(굿닥, 솔닥, 원닥은 연동중, 추가로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 연동예정)가 연결되었으며, PPDS를 통해 처리되는 처방건수은 하루 20~30건 정도로 들었습니다.처방전전달시스템에서, 처방전을 보내는 곳은 의료기관이고, 약국 선택은 소비자 몫입니다.PPDS가 처방전을 보내는 곳도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PPDS가 비대면진료를 막고 회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적어도 PPDS가 성공하려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PPDS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인정해 주거나 대한민국 모든 약국들이 PPDS에 가입하여 이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아니면 우리는 비대면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합의와 의지가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PPDS는 의사회나 병의원 등 유관단체 및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에 우리도 처방전전달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명분만 주는 꼴이 됩니다. 실제 의사회에서는 자체적 처방전전달시스템 출시를 위해 이미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2월15일 비대면진료가 전격 시행되면서 팩스. 이메일,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처방전 위변조나 재사용 방지 등 처방전 관리 강화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고, 이때 전달방식은 ①팩스 ②이메일 ③앱을 통한 전송 3가지이며 앱 이용 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한다)즉, 대한약사회가 만든 PPDS로 인해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의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터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디지털 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하던 약사회가 PPDS를 만듦으로써 명분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나아가 약배달까지 허용되면 개설약사 입장에서 실제 처방전을 받게 해주는 민간업체 처방전달시스템을 기꺼이 이용할 것이라는 겁니다.비대면진료 민간업체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약배달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약배달을 금지하는 대한약사회 PPDS에 민간업체들이 더 이상 머무를 일이 없고, 업체들은 이미 약배달에 집중하여 있을 것입니다)우리 약국은 단순히 조제만 하는 곳이 되어,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설 곳이 없어지는 중국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자꾸만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적 처방전전달시스템'을 만들도록 약사회는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공부하여, 민간업체(의료기관 포함)가 아닌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피력하고, 공적 시스템 구축을 이뤄내야 합니다.약료에는 필히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처방전은 공공 플랫폼으로만 전송해야 합니다.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업체가 주도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결국 국민건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약사회는 회원들에게 PPDS에 머물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약국의 청사진과 대책을 마련한 후에 투명하게 전달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약사회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며, 약국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업-DRxSolution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2024-02-12 23:05:08박정관 약사 -
[기고] 대면투약 틀에 갇힌 약사회, 누굴 위한 반대인가작년 연말 모임으로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간도 촉박하고 오른쪽 무릎과 엉치뼈 통증만 있을 뿐 걸을 수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기에 보험사에 맡긴 뒤, 약속장소로 떠났습니다.문제는 이후부터 였습니다. 운전자(가해자)는 오히려 저를 자해공갈단으로 오해했고, 또 저는 약속장소에 도착해서야 스마트폰(100만원 상당)과 워치 액정이 깨졌고 작동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사고 당시 '좋게 넘어가야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자해공갈단?)로 둔갑했고 두 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는 교통사고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사고당시 피해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물보상은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최근 일련의 이슈들에 대한 약사회의 대처가, 왠지 제 상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배달에 대해 이제까지 줄곧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며 반대만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2020년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때는, 불법적인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약배달 앱업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반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그러나 지난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격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똑같은 입장만 고수하며 시범사업과 약배달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우리 약사들끼리 똘똘 힘을 뭉쳐 반대하면 약 배달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지부장은 약배달 반대 연대를 선동해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약배달은 당연히 가는 수순이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도 설치를 막겠다고 시위를 하고 약사회장이 삭발까지 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1990년대 한약장 사태와 2000년도 의약분업을 보더라도, 대한약사회장(김희중 회장)이 구속까지 되게 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한약장 사태와 나름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제도로 잘 정착시킨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한약분쟁 파문 보사부가 93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인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엄청난 후유증을 낳은 한약파동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한약파동은 한의대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를 빚은 것은 물론 약사 한의사간의 대결과 로비전으로 비화돼 양단체의 시위등이 연일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전국규모의 약국휴업을 결행,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시위란 비난을 받았고 휴업을 주도한 대한약사회장직무대행 김희중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결론은 당시 약사회는 타협이나 대안 없이 격렬한 반대만 한 결과, 한약사라는 기형아적 직역이 탄생했고, 약사 사회는 아직도 그 진통을 겪고 있다. (두고두고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2000년 의약분업 반면 2000년도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평가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당시 우리 약사들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려 본연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었고, 이후 제도로 잘 안착되었다.저는 '약배달' 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대면투약'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식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비대면 투약과정인 약배달 역시 약사 고유의 업무고,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고객(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코로나 위급상황 때 약사사회에서 약배달을 반대하여 ‘약배달 앱업체’, 즉 비대면진료 민간업체를 얼마나 성장하게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지금은 조제된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나아가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것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약사사회 리더들은 약사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약배달을 언급하면 ‘매약노’ 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배달을 테이블 위로 올려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약사의 역할은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을 전달하고, 약 복용여부 및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높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그러기에 약사는 투약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배달은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과 같이 약사회 주도로 '약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약전달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KGPP(Good Pharmacy Practice)’의 구현은 약의 보관, 취급 및 전달에 대한 표준 및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약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통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 입니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지를 떠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거리 내지 순간을 위한 배송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는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이 포문을 열면서, 많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러한 편리함을 경험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약이라고 해서 꼭 대면으로 받는 것에 동의해 줄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라스트 마일 배송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앞으로는 약배달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잘 이용할꺼란 얘기입니다.전통적으로 약국은 대면투약이 중시되어 왔지만, 지금은 '비대면진료'옵션에 대한 '비대면투약'의 수요(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 약사들은 직시해야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도 안전한 약배송시스템이 제도화 되어 일반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해진다면, 코로나 펜데믹 당시 음식 배달 등 퀵 배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용건수가 연간 10억 건 정도라고 하니, 산업적인 측면서도 의약품 배달은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약사회가 '대면투약'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약배달은 미국을 비롯한 7개국(G7), 유럽,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각자의 규제, 제한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의료환경의 돌파구로 원격의료시장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위급상황까지 더해져 디지털 헬스, 비대면진료, 약배달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거물인 알리바바(알리건강)와 징둥닷컴(징둥건강), 핑안그룹(핑안굿닥터)의 의약분야 진출은 (초)고속 약배달 서비스까지 이르러, 기존 지역 로컬약국들은 자생력을 잃고 플랫폼에 흡수되거나 매약 정도만 하는 정도로 전락했습니다.반면 일본은 편의점으로 약이 나가면서 드럭스토어 매출이 한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동안 드럭스토어 매출이 6~7%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제의약품 배달이 허용되면서 다른 필요 물품이나 일반약도 함께 구매하면서 매출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지금 우리 약국가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약배달 불가(不可)에만 함몰되어, 반대만 하다가는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의료계나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분명 준비하고 끌고 갈 것입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투약’은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중국처럼 동네약국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지역약국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 대응 미숙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저의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다음 편에서는 'PPDS는 과연 대한약사회의 성공작인가, 민간 플랫폼에 공식적 길만 열어준 꼴인가'를 놓고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업-DRxSolution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2024-02-05 21:59:27박정관 약사 -
[기고] 32년 역사 마퇴본부의 정체성과 약사약 10년간 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독 재활 강의를 지난해 4월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법무부 산하기관 꿈키움센터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인체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도내 중·고등학교와 시·도 경찰청, 시청에서 마약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5~6차례 이상 도내 행사에 방문하여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3대 위험 요소는 북한, 저출생,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며 점점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되듯 재벌가, 연예인부터 일반 직장인,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자는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며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마약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돈에 현혹된 비도덕한 마약 판매상들은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넵니다.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등의 친숙한 용어들과 마약과 관련된 만연한 거짓 정보들, 누군가의 비양심적 행위들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갖는 모습에 저는 큰 책임과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NGO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32년간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사회원님들의 후원금과 열약한 환경에도 묵묵히 봉사해 오신 전국의 수많은 민초 약사님이 계셨습니다.국민에 봉사해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방관으로 지켜만 보던 국가에서 시민과 사회를 위해 더 나서서 도우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유관기관에서 준공공기관으로의 변경을 선포했고, 주무 기관인 식약처는 준비되지 않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도지부에 일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군가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자! 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정체성을 지키자! 라고 합니다. 그간 마약 퇴치운동에 나서 온 저는 고심합니다. 필자약력 - 중앙대 약대- 전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전 건양대학교 외래교수- 현 충남약사회장(시도지부장협의회장)- 현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2024-02-01 11:32:47박정래 충남약사회장 -
[기고]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이 필요한 이유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마약류중독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재활해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지난 30년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마약퇴치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며 국내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약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그러나 마퇴본부 현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따라서 국가 마약류 수요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직, 사업, 예산 등이 대폭 확대‧증액돼야 한다.2022년도 마퇴본부 ‘약물예방교육’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2022년도 ‘학교 청소년대상 약물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전국 총 학생수 582만7866명 중 교육시행 학생수 31만6238명으로 대상자의 5.43%만 교육이 시행됐다.2022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 1만8395명중 마퇴본부 치료재활교육 이수자 수는 총 2597명으로 14.1% 시행에 그쳤다.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전국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중 2022년도 마퇴본부에 치료재활프로그램 등록 이수자수는 815명인데, 이 인원은 전국 지역사회내 마약류 중독자 수를 50만~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0.05~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년 단속되는 2만명 전후의 마약사범 대상 재범방지의무교육과 사회 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퇴본부의 기존 12개 지부 외 별도 기구인 중독재활센터(마약류중독자재활시설)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설돼야 하는데 현재의 마퇴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반드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므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다.한편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부터 본부는 이미 법령(공직자윤리법)에 따라「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됨으로써 마퇴본부는 사실상 NGO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따라서 마퇴본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대표(이사장) 선임과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주무관청의 장인 식약처장에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마약퇴치 업의 근간이 됐던 약사회 역할이 위축되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본부와 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6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마퇴본부는 법인으로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 마퇴본부 현 조직체계는 변화됨이 없는 것이다. 또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사업 등 마퇴본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부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는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특히 지부는 마퇴본부 ‘정관’과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마퇴본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조직이고, 같은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와 지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본부와 지부 조직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국내 마약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마퇴본부 예산 지원금을 160억원대로 증액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설립해 직원 충원과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즉, 공공기관 전환여부는 이제 마퇴본부 구성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마퇴본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 집행 및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이 자체감사 수준의 평가가 아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는 조직 확대에 수반되는 조치일 것이다. 필자 약력 - 부산대 약대 졸- 전 대한약사회 감사-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전 부산시약사회장2024-01-30 11:48:42이철희 마퇴본부 감사 -
[기고]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권 필요한 이유조민주 전문위원.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재운 뒤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는 일부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과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러한 사건·사고와 그 필요성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사경 제도란, 검·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환경·위생 등에 대한 수사나 전문성이 필요한 조세·관세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위임받아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식약처·철도청·관세청 등이 특사경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수사권한은 있지만, 마약류는 제외되어 있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1946만명이라고 하니 이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 됐다. 이런 의료용 마약류는 자칫 중독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 의사·치과의사 등 특정인만 취급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그 취급 내역을 보고하게 해 식약처가 품목허가부터 제조·수입·유통·판매·투약 등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의 특수한 제조·유통 구조와 보고 시스템 때문에, 밀수·밀매하여 음성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일반 마약과는 범죄 양상이 전혀 다르다. 예컨데,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의사를 속여 처방을 받거나 치료 외 다른 용도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처방·투약내역 분석 → 문제 소지가 있는 병원 등 특정 → 행정조사 → 검·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검·경이 제보·첩보를 통해 정보 입수 → 밀수·밀거래 현장에서 잠복수사 → 관련 범법자 검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 수사는 일반 마약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기관으로 적합하다.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 수사권 부여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식약처가 가진 행정권만으로도 마약류 관리·감독이 충분하고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 특사경이 약국 단속 시 약사·직원을 과잉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어 의료계·약계 등에서 식약처가 마약류 수사까지 하게되면 업무방해·강압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가 수사의뢰한 병의원 143개 중 44%가 무혐의라고 한다. 기소율이 높지 않아 보인다. 처방·투약량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또한 식약처 행정권으로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외 일반 개인을 조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마약 쇼핑자 등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관련 병의원·약국을 조사해 마약 쇼핑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행정력이 낭비된다. 더불어 식약처 내 특사경과 행정조사 권한이 있는 감시원은 엄연히 구별되고 있으며, 식약처 특사경은 행정조사권한이 아닌 수사권한으로 식·의약품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행정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이 혼재돼 과잉 조사가 난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마지막으로 식약처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회신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수사결과를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사결과는 다음 번 마약류 감시 계획 수립 시 활용되며, 기소 여부를 분석하면 유죄 입증을 위해 감시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식약처가 직접 수사 해 신속히 그 결과를 알려준다면 수사결과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두 해가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역대 최다라고 한다. 갈수록 사용량이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조민주 전문위원 약력 -동덕여대 약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물학 석사-전 CJ제약사업부(2005~2006)-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2006~2023)-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2023)-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2024-01-24 06:08:38조민주 전문위원 -
[기고] 약대 혁신신약학과 설치 수수방관 안된다교육부의 혁신신약학과 신설로 약대 내 4년제 학과 우후죽순 늘어날 전망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에서 혁신신약학과 신청을 2월 초까지 받고 있어 4년제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들이 추가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다수의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가천대, 서울대, 경북대에 262명만 승인받았다. 이외에 계명대는 자체적으로 학내 정원조정을 하여 신설했다. 4년제 비약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생기면서 약대는 약사를 배출하는 대학이라는 불문율은 이미 깨졌다. 그런데도 약계가 평온하기만 하여 무관심인지 아니면 방관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이들 학과가 늘어나면 약사의 제약산업 진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도 볼 수 없다. 혁신신약학과 졸업생은 산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6년제 약사 인력의 산업 분야 진출과 겹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서는 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약사 면허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또한, 4년제 학과를 졸업한 후에 약사가 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17개 6년제 약대 무더기 신설, 이제는 4년제 산업인력 양성으로약대는 2+4년제와 통합6년제의 두 차례 학제개편이 있었다. 이 시기에 입학정원 30명 미만의 소규모 약대 17개가 무더기로 신설되었다. 이때 교육부는 산업약사 부족분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정 심사에서 약과학자 양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설 약대 졸업생은 대다수가 임상약사로 진출하여 원활한 산업 인력수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약대 신설은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교육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어찌 보면 4년제 학과 신설은 6년제 학제개편보다 약계의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6년제 약사양성과 4년제 비약사 배출 사이의 역할 분담 내지는 교육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하다. 약대 내에 6년제와 4년제 학과를 병행하는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앞서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학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있었고, 임상약사와 약과학자 양성이 구분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6년제 약대의 산업약학 교육과, 4년제 제약산업 인력 교육이 서로 겹치기만 한다.스스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혼선과 갈등으로 앞날을 소모하게 될 것약계와 약학교육계는 2000년대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며 굵직한 사안들을 함께 헤쳐왔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약대6년제와 같은 큰 산들을 넘을 때 보였던 무게감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높은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고산병의 무력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보인다. 약학교육을 교육계가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의 판단이나 외부의 입김에 여전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 당사자들의 몫이다.교육부의 자율혁신 정책으로 학과 신설을 허용한데 대해 교육계의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작용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여 뚝딱뚝딱 날림으로 약학교육의 집을 짓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4년제 혁신신약학과 신설이 확대되어 가는 데 대해 약계와 무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가지고 양립하게 하던, 차별성을 가지고 별도 운영하던 약계와 교육계가 공감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면 혼선과 갈등으로 앞날을 소모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 전 대한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현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2024-01-22 09:22:03김대업 약평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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