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성 신약개발 지원책, 그 이상이 절실"2011년 8월 12일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세제지원, 글로벌 펀드조성을 통한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산업으로서의 체질개선과 구조선진화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표면적으로는 건보재정적자폭 감소를 통해 단기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형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정부가 많은고민을 한 것 같고 그 취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연간 2조1000억원규모의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연간 총 영업이익(2009년 기준 1조원 규모)을 이미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실현 불가능한 액수로서 이쯤되면 자본주의 경제원리상 시장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비극적인 파국상황도 예상된다. "이익없는 기업은 사회 악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 한 것처럼 기업은 이익실현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 유지하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재투자 실현을 통해 국가경제운영 및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 사회경제적으로 민폐를 끼칠 수 밖에 없게 된다.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약가인하를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펀드조성을 통한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형으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전략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이벤트성 대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조1000억원 규모의 약가절감액은 현재 진행형 순수 현금액이지만, 단기적 약가우대책과 세제 및 자금, 금융 지원은 두고봐야하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미래진행형 무기한 약속어음이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1년간 한시적인 단기 약가우대는 가격인상이 전제되지 않고 현행약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실성이 없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 또는 세제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시드머니(Seed Money)이상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중심형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은 무의미 하게 다가온다.세제지원은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 제약산업에만 한하여 우대적용하기에는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고, 전체산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 역시 현실감이 떨어지며 설사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해도 피부로 와 닿기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예로 세제지원 규모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약산업을 통틀어 연평균 7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금융지원의 경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신약개발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혜기업 규모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운용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금융특성상 기피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 정부부처가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 2년간 단 한건도 투자해 보지 못하고 중단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실폐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조성을 통해 연구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도 그리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현재 기업을 포함한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중인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0년 기준 연간 1000억원 규모로서 이중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사업에 대정부의 직접지원액은 절반을 밑돌고 있어 제약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약 8500억원)의 5%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약가 로 인해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약개발 실적도 저조하고 보험청구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적은 국내 제약산업 자체의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더 큼을 간과한 것 같다. 영세업체는 국내 제약산업만이 아닌 어느 국가, 어느 산업에서도 흔히 존재하는 상황이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고 가격 경쟁유발을 통한 가격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반적 현상이다. 오히려 처방약가가 시장경쟁원리로 결정되지 않는 국내의 약가결정 시스템이 판매경쟁을 과열시켜온 것이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계는 매출액 대비의 10%가량의 영업이익 가운데 이미 평균 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주요 연구개발중심기업들은 순이익의 70%가량을 투자하고 있어 기술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무의미함을 반증하고 있다.국내 제약산업계는 1986년부터 본격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17개의 자체개발신약개발에 성공하고 60여건의 첨단기술을 해외 20여개국에 수출함으로써 전체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신약개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또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 국산신약에 대한 보험청구액이 저조한 것 또한 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처방관행도 한몫을 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다가온다.제약산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약가인하 정책이 한편에서 추진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이 논의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인 연구개발 생산성 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현재 전세계 제약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약가 통제와 병행하여 생산성위기에 직면해 있는 제약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온갖 노력에 여념이 없다.난치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치료수단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환자와 보험당국이 약물의 경제성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허가당국의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는 등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가파른 변화는 제약산업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시장환경과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글로벌 의약품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블록버스터 의약품 상당수가 특허만료로 시장독점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캐시카우가 약화될 예정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거대기업간 인수합병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생산성 약화만 초래된 바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독점력을 보유할 수 있는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허가당국의 안전성규제강화로 연구개발 투자대비 생산성은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혁신생산성저하는 신규 타겟을 기반으로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개발보다 기존 타겟을 기반으로하는 Best-in-class 약물에 대한 경쟁심화로 이어지면서 시장독점기간 축소로 인한 생산성약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편에서는 혁신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시장 진출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고, 제네릭으로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은 오히려 신약개발로 방향전환하고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던 이웃 중국도 그동안 막대한 신약개발투자와 국가인프라구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제는 제약선진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고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다투고 있다.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하에 제한된 자원과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신약개발 성공스토리와 막대한 규모의 기술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성공한 신약을 해외 거대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대다수 성과가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미 국내 제약기업들의 자체개발 의약품 8종이 미국, 유럽시장에서 시판중에 있으며, 11개 신약후보물질이 미국과 유럽허가 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임상시험 진행중에 있어 해외시장 진출 이 가시화 되고 있어 조만간 글로벌 시장 진출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적지 않은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이에 따라 보유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제약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함으로써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와 제약산업계는 독창적이고 차별성을 갖춘 의약품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지향형 한국형 신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과 저비용 고효율의 연구개발 접근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 같은 시점에서 약가 대폭인하 정책과 단편적인 글로벌화 대책은 교전중에 있는 우리측 아군의 군수품지원을 대폭축소하고 승리를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로 들린다.2009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에서는 향후 50년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바이오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바이오기술 시장의 80%가 제약산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50년동안 경제활동을 주도 할 수 있는 제약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약가인하로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향후 5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리베이트 등 일부 불미스런 사안에 연연하지 않고 제약산업이 빨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게 지원사격을 해야 할 때다.2011-08-29 06:34:58데일리팜 -
"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제소(提訴)한다"보건복지부(이하 "당국"이라 함)가 2011년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바른정책 재판소(가칭)'에 소장(訴狀)을 제출합니다.소 청구취지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소 청구원인은,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약제비 고비율의 원인들이 무엇이고 그 원인들의 약제비 고비율 기여 비중(중요도)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현 약가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검토나 분석 그리고 진단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상적인 자의적 판단만으로 잘 못 내려진 처방이며, 2012년 3월 이후 '건보약가를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무조건 일괄 소급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의약품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그 결과 값 비산 외국 의약품의 국내시장 지배로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오히려 높아지는 역작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당국은 이 정책 추진의 이유와 당위성이 될 첫 번째 핵심 문제로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국이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의도는 분명 '과다한 약품비는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약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들을 들여다보면 '약가 일괄인하 정책'추진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약가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듯 내놓은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세부 항목을 보면 그 중에서 '외국에 비해 높은 약품비'와 '약의 과다 사용과 고가 위주 처방' 자료는 '약가수준이 높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다만 '높은 약가로 가격 거품 존재' 자료는 검증해 볼 필요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약가 거품존재 증빙 근거로, 권순만씨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환율지수 기준에 의한 현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나,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측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매력지수 국가 간 비교자료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을 당사자인 제약업계 측의 검증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구매력지수 자체의 특성과 함정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의 필연성을 뒷받침할 유일한 핵심자료가 되고 있는 권순만씨의 구매력 지수 비교자료에 대해 신뢰성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구매력지수는 연구자의 구매력 평가 대상상품 선정의 상이(相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라도 지역과 시점 및 조사자 등에 의해 지수 산정에 사용될 구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오직 어느 한 연구자의 구매력지수 자료에 매달려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약가에 거품이 껴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결딴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문제로, 당국은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 난립' 및 '기술개발보다 판매 영업에 치중하는 후진적 경영구조' 문제 예시는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 제시된 문제점의 원인이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신뢰성 있는 제 3자의 객관적 상관관계 분석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업계를 잘 모르고 있는 당국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세 번째 문제로, 당국은 '높은 약품비와 후진적 제약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물론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상기 두 번째 문제 자료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아전인수식의 자의적인 해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국이 정책추진의 당위성으로 내 세우고 있는 문제 가지고는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높아 외국에 비해 약제비 비율이 높다'라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가 간 구매력지수 비교 자료는 정책추진 반대자 또는 객관적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문제 자료는 간접증거 자료도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타당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나쁜 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제약업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상장 제약사의 영업실적 분석 결과(일간보사 6194호, 2011.8.18)를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2010.10.1.부터 시행)가 추진될 때부터 우려했고 예상됐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4분의1 토막 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성장률도 공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종국으로 갈수록 제약업계가 야위어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그 의도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에서 밝혔듯이 '제약업계의 옥석(玉石)이 가려져' 겨우 몇몇만 살아남을 것이 분명합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나만으로도 약업계가 이렇게 극심한 영향을 받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초대형 태풍이 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억지로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판단됩니다.설령 당국 뜻대로 제약사의 옥석이 가려져 몇몇이 살아남는다 해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다 설상가상 '약가 일괄인하'까지 얻어맞아 극심한 그로기(Groggy)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제약회사들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세제지원을 해 준다고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되겠습니까?정작 제약산업 선진화의 주체인 현장의 목소리 즉 제약회사들의 읍소와 건의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위에 앉아 군림만하고 있는 정책추진자들의 입맛대로 후진적 제약산업이 선진적 제약산업으로 탈바꿈되겠습니까? 먹고살기도 급급할 텐데 말입니다. 당국이 지금 먹고살기 급급한 상태로 제약업계를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따라서 현재 당국이 권도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문제의 핵심인 국내 약가수준의 높낮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약업계와 신뢰성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검증결과 과연 약가수준이 높다하면 국민을 위해 건보 약가를 높은 수준만큼 인하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낮으면 약제비 고지출이 약가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011-08-22 06:44:54데일리팜 -
약사와 제약에 재원부족 전가, 옳은가최근 약업계가 온통 난리다.정부가 보험재정과 관련한 무리한 정책시행으로 약계가 시쳇말로 완죤(?) 쑥대밭이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국에 대한 조제료 삭감과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등이다.약사도 보험재정과 관계되는 한 당사자로서 정부의 고민을 일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조제료(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입은 손실은 개국약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마저 억누를 길이 없다. 게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부도덕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굳이 감정까지 드러낸다면 그 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오던 약사의 한사람으로써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이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첫째, 원칙적으로 재정 감당능력이 안되면 급여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급여범위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확대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모자라면 공급자의 몫에서 상당부분을 충당하려는 구상이 옳은지?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 능력 밖의 혜택을 주고 재원이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생각인지를 묻고 싶다. 둘째, 약국의 조제료등은 매년 공단(정부)과 개국약사(대표:대한약사회장)의 쌍방계약이므로, 계약 기간 내에 공단에서 각 약국으로 지급되는 약제비는 그해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 이다.무릇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일반적인 원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수가(手價)계약은 정부(갑)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조제료 등을 인하 할 수 있지만-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개국약사(을)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종속적.불평등 계약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세상 어디에 이런 불평등 계약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조제료 인하(의약품관리료)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는 강압적 조치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내용 또한 받아들 일수 없다.부디 정부는, 지금 개국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들이 조제료 삭감에 대한 일시적 반발정도로 치부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최소한 우리는 그 동안 정부정책에 가장 잘 순응 했던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약사는 특권을 누리고 싶지도 않지만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디 정책당국의 슬기로운 후속조치와 해법을 기대해본다.2011-08-16 13:44:17데일리팜 -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어린이는 나라의 장래이며 희망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은 소외계층이다.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약은 개발되지 않는다.이를 두고 1968년 미국의 셔키 박사는 소아를 “치료적 고아(Therapeutic Orphan)” 라고 까지 명명했다.조사에 따르면 소아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60-80%가 소아에 대한 적응증이나 안전성 정보가 없거나 용법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프라벨” 또는 “허가초과”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소아에게만 필요한 약물의 개발뿐만 아니라 성인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경우에도 소아용 제형(시럽, 그래뉼 등)이 별도로개발되지않고 있으며, 소아의 연령군별 적정 용량/용법(약동학 용량/농도-반응 관계),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를 얻기 위한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소아에게는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제약사들이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기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기존의 성인 대상신약개발에 소아 임상개발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높아지고, 소아의 특성 상 임상개발 자체에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한편 성인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떨어짐은 물론,국내 약가 제도 상 소아용 제형의약가가낮게 산정되며,오히려 전체 처방 빈도 증가에 따라약가는 더욱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또한 소아 임상시험은 성인에 비해 임팩트가 적어 국가적 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미미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기관 또는 다국가 연구가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에 대한 지원도 없다.국제조화회의(ICH)의 E11에 따르면,소아 환자는 소아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약물을 투여받아야 하고, 신약개발 시 소아에서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소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여야 하며, 소아에 맞는 제형을 개발해야 하고,이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 및 의료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개발 촉진 제도를 법제화하여 소아에게 가장 좋은 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약개발 시 제약회사에게 소아용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두어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 주고 있다.아이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나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과 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몫이다. 시장논리만을따른다면 제약사 스스로 소아용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없다.게다가 기존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리한 국내 법 규정이나 제도 하에서는 개발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미국과 유럽처럼 소아용 의약품 개발 촉진법(안) 제정과 같은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제약사에는 신약개발 시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실제적으로 소아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을 규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책임의식과 자발적 참여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국민들은 소아용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동시에, 소아용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소아 임상시험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차, 전자제품, IT, 조선 등을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세계 11위로 도약했으며, OECD 국가이며, G20 의장국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2011-07-07 06:40:04데일리팜 -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회의 결과의 의미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른바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외래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더 부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50개 내외의 대상 상병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협의체’ 가 구성되어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회의체에는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협과 병협, 그리고 주요 개원의협회와 학회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의가 종종 과열되어 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측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다.최근 10년 간 종별 진료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에 비해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도드라진다. 특히 지난 5년 간 의원급 진료비 평균 증가율이 8%에 채 못 미치는 반면, 병원급은 약 16%에 다다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진료비 점유율 역시 의원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32.9%이던 것이 2009년 22.8%까지 감소한 반면 병원급은 31.7%에서 42.4%로 급증했다.이렇듯 환자들의 병원급,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자 이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대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종별 약제비 차등화(본인부담률)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사회보험 방식의 우리 건강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를 위한 복수(複數)의 건강보험이나 건보 급여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상병으로 보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다만 의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질환이 있을 때 대형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여 이를 50개 내외의 질환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동안 격론을 벌였고, 3단계 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우선 65개 질환을 선정한 뒤 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51개로 엄선하였다. 이후 4단계 상병으로 세분하였을 때 중증도 등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질환을 예외로 두었다.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와 추가 부담(교통비, 번거로움, 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다소 늘리더라도 여전히 대형병원 선호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 도입에 적지 않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비로소 일차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으로 내놓은 첫 작품이라는 데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대형병원에서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모처럼 시행되는 제도가 파행된다면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 자원의 분배 불균형은 한층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로 인해 다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모처럼 시작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가 활성화 되어야 상급 병원들 역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2011-05-24 11:50:36데일리팜 -
'식후 30분' 복약지도 벗어나기!‘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챙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앵무새 같은 논조의 연속 보도를 하던 날, 저녁 메인 뉴스시간에 방송 3사가 같은 내용으로 약사를 질타할 때 망가진 자존심으로 논리적 반박을 하려해도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주요 언론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약사의 자존심을 밟아 버렸다.우리 약사들은 과연 그렇게 업무를 게을리 했을까? 복약지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생색을 내지 않은 복약 지도를 해서, 혹은 바쁜 나머지 복약 지도를 소홀히 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복약지도 한마디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며, 처방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여개가 넘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동원해 복약지도를 하지만 이것이 너무 쉽게 보인 나머지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많이 불편한 환자에게 감기약 1~2일분에 대해서 또 예민해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늘 복용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할 때 합리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사실 약품과 질병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복약지도의 방법은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현재의 시스템에서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 수 있으나 현재의 약국관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전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같이 인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함으로써 “식후30분”이라는 내용이 전부라는 비난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에 대한 재인식을 시킬 수 있다.이 약사가 제시한 약봉투와 복약지도서 활용의 예.PM2000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너무나 훌륭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출력내용만 재 조합해주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다.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현재와 같은 봉투, 그리고 규격을 키운 봉투에 복약지도서가 첨부된 봉투를 지원한다면, 대한약사회는 이미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재조합해서 약사사회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진행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합산 점유율 90%에 달하는 PM2000과 유비케어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2011-04-28 06:33:15데일리팜 -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일단 의료민영화 추진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복지부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제주도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설립을 허용한다지만, 문제는 그게 어디 생각대로 되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다른 경제특구나 혁신도시 등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게다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상황은 논의 주제에 ‘의료산업화’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첫 회의 때 이미 공지한 논의 주제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의료산업화 주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의료산업화가 의료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제도와 보장성, 공공의료와 같은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가 의료산업화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의 경제적 효과만을 궁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존재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다.기재부, 지경부가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를 외치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부는 민영화․산업화가 아닌 공공성과 보장성을 이야기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정부 들어 복지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이나 취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 예상치, 추정치 이외에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복지부가 정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들의 고충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상대방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그리고, 그래야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2011-04-14 06:26:25데일리팜 -
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있다.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1월 20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 조건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그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 또는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둘째, 피부·미용·성형·임플란트·건강검진 등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마찰이 적은 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열악한 제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현재 BTL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및 첨단장비 보강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이 때 부터 제주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공무원들과 제주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근민 지사의 소위 ‘제주 한정’ 요구안을 들고 중앙정부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박 행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지난 3월 4일과 7일에는 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 3인이 총리 면담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제주 영리병원 분리 처리 요구를 내걸었으나, 사실은 우근민 지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의 수용을 압박하는 공식적인 대담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두 번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거부로 조건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3월 8-9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상정이 이루어지기 직전 상황까지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는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가 중앙정부가 제주도 지사의 3가지 조건부 요구안을 수용하였다는 것과 현재 중앙정부와 세부 논의를 조율하고 있으며,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확답을 주었다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자.첫째, 영리병원을 최소 4-5년 제주에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수용했는데,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을 최소 4-5년 제주에 한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병원을 4-5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적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제주 한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 전국화를 정치적으로 승인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일 따름이다.둘째, 영리병원 진료 대상을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성형, 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또한 법안에 담을 지 또는 이를 조례로 위임할 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자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안에 담을 지 조례로 위임할 지의 중요한 문제 이외에도 건강검진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심상치 않다. 건강검진은 모든 진료과목의 개설 허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진이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 및 치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이 또한 영리병원 개설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크게 염려할 것 없다는 구실로 삼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마지막으로 제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부분인데, 조만간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1천억 원 규모로 제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그 내용을 추정해보면 이미 BTL 방식으로 확정된 400억 원 규모의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을 재정 지원으로 돌리고, 기존에 지속되던 제주 공공의료 예산지원 내용 수년치를 대거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정리될 듯하다.중앙정부가 확답을 주었다는 ‘제주 한정’ 요구를 정리해보면, 기존 법안의 내용을 견지하면서도 영리병원 통과를 위한 명분을 주고, 기존 중앙정부의 제주 공공의료 예산 지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포장하여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 여론을 환기키시면서, 그 동안 공식적으로는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하던 민주당에게 동의할 명분을 주어 국회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지금 시점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방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처리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처리를 원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연간 총 진료비 40조 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를 탐내는 보험회사, 영리병원을 계기로 의료공급 부분에 뛰어들어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기업과 자본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의료산업 팽창과정이다.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기반을 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료·법률·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왔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의료산업 선진화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의료산업의 팽창은 보험을 매개로 금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의료사고를 고리로 법조 시장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탓이다. 최소한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어볼 사안이 하나있다.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의료산업 확대 과정의 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메디케어’ 제도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였고, 65세 미만 인구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70-8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하는 의료제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건이 좋은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0년 이상 소득의 2% 수준의 메디케어 세금 납부 실적만 있으면 65세가 넘어서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고용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70-80년대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일부 유색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보장 수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지금은 국가재정과 기업이 부담하기에 너무나도 그 부담이 높아 지속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최소한 이러한 제도적 틀이 유지되었기에 국민적 저항 없이 미국의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혹시, 의료산업 육성을 주창하는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주장이나 민주당마저 수용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에 대해 현 정부는 수십조 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업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단히 인색하다.그렇다면 의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산업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추가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일까? 남은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가계에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지불 능력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미국과 같은 방식의 의료산업 육성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 방식이 그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현실을 놓고 볼 때, 직접서비스 분야의 의료 인력을 OECD 주요 국가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해도 40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이 정도 수준의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3분 진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을 버텨나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의 노동 조건 또한 개선되어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필요한 재원 확보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방식을 따르면 된다. 이 길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아니겠는가?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히 제주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한국 의료제도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이면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서비스산업 육성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이다.제주 영리병원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떠밀려 제주 영리병원 통과에 매진하고 있는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더불어 2012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 또한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의료의 운명과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2011-03-28 14:23:40데일리팜 -
제약산업육성법의 함의(含意)지난 2008년 11월 제약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제약산업육성법)'이 그것이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그 외 2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은 10인의 국회의원만 참여하면 법안의 제안 설립요건을 감안한다면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제정입법으로 이례적이었다.제약산업육성법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논의와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중에 최초 입법발의되었던 중요한 조항인 기금설치등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그 동안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이며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한미FTA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32개 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차로 기획재정부 및 복지부를 중심으로 8개 정부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그러나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은 환영할 사안이나 매번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약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제약산업이 전체 GDP대비 1.4%정도로 아주 미비하지만, 제약산업은 신종플루사태와 같이 국민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들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원으로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하기에는 여러므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제약산업은 타산업에서 비해서 가치사슬(Value chain)이 매우 복잡하고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금번 입법화된 제약산업육성법은 국가적인 발전과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가치실현을 위해 법적인 산업발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였다.특히, 법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대책수립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입법화 과정중에 삭제된 기금설치와 같은 재원확보를 위한 지원대책들이 논의될 것이다.이와 같이 제약산업육성법은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고,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분야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발전과 제약 주권(主權)확보를 위해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으로 인정될 것이다.2011-03-11 06:24:32데일리팜 -
사이버연수센터 설립의 필요성사회가 요구하는 약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약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대 6년제 신커리큘럼에 대응하는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연수교육은 약사 자질향상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연수교육을 통해 함양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구체적 실천과정이기도 하다.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약사연수교육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신커리큠럼에 대응하는 연수교과목 개편, 연수교육 시간의 확대,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과 확산, 연수교육 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그 중에서도 교육수요자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의 구축과제는 약사연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무척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 연수교육의 포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A 교육센터’(edu.kma.org)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의 KMA 교육센터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회원이 온라인으로 연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회원은 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검색, 관심교육 정보 열람, 실시간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이수내역서 온라인 발급, e뉴스레터 수신 등의 연수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한국병원약사회도 이미 사이버연수원(www.kshpce.or.kr)을 운영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도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간호사 연수교육의 대부분을 소화시키기고 있다.2009년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를 희망하는 회원이 전체응답자의 41.9%를 차지하였고, 사이버 연수교육으로만 연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회원의 응답비율 (11%)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회원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종전의 집체교육과 더불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사회는 의협,한국병원약사회, 간호사협회의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와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듯이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사이버 연수센터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약대 6년제 시대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김구 현 집행부에서 약사 연수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2011-02-17 06:33:01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