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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 5종세트 '공감선' 마련하자작년 11월 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이 제도를 끌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새 공정경쟁규약이 나와 시행되고 있으나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새 공정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위,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등 이른바 '5종세트'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 합법인지, 혹은 불법인지를 알 수 없고 이웃 경쟁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제품 이름이 적힌 볼펜 하나 마음놓고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는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새 규약의 모호성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저 칭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불법을 차단하고 합법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할 새 규약이 합법적 활동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료와 강사료 책정 금액이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아예 학술정보 제공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일리팜은 바로 이 5종세트에 관해 제약업계 등의 '적정선 혹은 공감선'을 마련해 정상적인 마케팅과 학술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을 통해 사회 통념과 견줘 강사료나 자문료 등의 크기를 제시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이를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새 공정경쟁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공감선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쌍벌제 제정의 취지는 백분 살리는 지혜를 마련해야한다. 만들어 진 환경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긍정적 환경을 직접 정비해 나가는 적극성이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2011-03-14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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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사 정밀 타격할 때보건복지부는 최근 특허만료로 인해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적시하면서 제약업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특허만료 신약으로 가스모틴, 아타칸, 자이프렉사, 코아프로벨, 발트렉스, 크렉산을 예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불법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도 9일 전문신문 기자간담을 열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말 쌍벌제가 시행되고 새로운 공정경쟁규약도 정비된 만큼 제약업계는 모두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근 영업현장에서 '금단증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설왕설래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선행조치로 보인다. 실제 영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제약회사 이름이 거명되는 등 쌍벌제 도입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리베이트 제공설이 '카더라' 수준으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함께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회사들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약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최고경영진들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하고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영진과 영업사원간 간극이 벌어진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리베이트는 이미 시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영역에 갇혀 버린 만큼 제약인 모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약업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몇몇 특정사에 대해 복지부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핀셋으로 찝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약회사 모두를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 곁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흡연자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부는 훈시같은 경고메시지 대신 문제의 진원지를 정밀타격해야 할것이다.2011-03-10 06:34: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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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약-의약사는 돈 중독이라니하루 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불쌍한 걸인 L씨를 놓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하고 조제한 의약사 68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말을 빼놓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L씨가 복용한 향정약은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자그마치 3만정에 달한다. 하루 70~120정 꼴로 웬만한 사람의 한끼 식사량과 다르지 않다. 일부 의사들은 매우 친절하게도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향정약을 비급여로 처방하고 심한 경우 1회 600정까지 처방했다. 어떤 약사는 L씨가 환각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두차례씩 총 81회에 걸쳐 조제하기도 했다. 엄연한 '미필적 고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이쯤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하며, 자칭 약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입이 의심스럽다. 물론 일부가 가담한 일을 성급하게 일반화시켜 전문가 집단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될일이다. 하지만 일부의 건이 여러번 반복되고, 법률에 의해서만 다뤄질 때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관련 단체들은 밖으로 높은 윤리성과 전문가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적 징벌과 별도로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를 존중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윤리적 기대감을 갖게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점이 비칠때 이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2011-03-07 06:35: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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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약국에게만 짐을 지울 수 있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와 같은 공적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되 우수 당번약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김 위원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약국 이용자가 많지 않아 약국개설자의 운영부담에 비해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약사법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민은 슈퍼 등 약국 외 장소에서 간단한 상비약조차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의무 때문에 우수 당번약국이라도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약국 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공익증진 측면이 더 커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약국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 의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번약국과 조응하는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지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 같은 당직의료기관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야기 하지만 의원에 견준 당번약국은 형평성의 피해 영역이다. 의료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급이 문을 열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당번약국이 조제하는 것이 백번 낫다. 그야말로 소비자가 '애니타임'으로 문연 약국을 만날 수 있다면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과연 약국에게만 공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슈퍼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적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각은 논리 비약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한 줄에 기대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2011-03-03 06:38: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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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른 대기업들과 달라야한다글로벌기업 삼성이 25일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본격 진출해 국내 제약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워낙 크지만 이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에 거는 기대치는 남다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은 과연 어떻게 할까'하는 관심이 자연스레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제약산업 진출의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맞물려있다. SK케미칼 제약사업부문의 경우 백금착제 항암제 썬플라주를 국산 1호 신약으로 등록해 국내 제약산업계에 국산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제약 역사상 처음으로 항균제 팩티브를 미국 FDA에 신약으로 등록시킨 LG생명과학은 세계 시장 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 제약산업계의 통념을 깨트렸다. 특히 LG생명과학은 '미래의 매출액'이라는 R&D 부문에서 수지와 무관하계 매출액 대비 연구비율을 두자릿수로 유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했다. 반면, 이같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상업적 성공에는 도달하지는 못해 역시 신약개발은 만만치 않다는 부정적 그림자를 씌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나쁜 사례는 국내 중소제약회사들처럼 매우 평범한 행보를 한 대기업들도 있다는 점이다. 돈이 벌리고 나서야 연구개발도 있다는 구멍가게의 논리에 맞춰 제네릭을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시장에 저가로 참여한다든지,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되는 신약개발은 등한시한채 규모의 경제를 엉뚱하게 제네릭 중심의 국내시장에서 발휘하는 촌스러움을 보인곳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데 삼성이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급 국내 제약회사들이 수십년 동안 애써 길러놓은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한동안 난리법석을 치다가 흐지 부지되면 제약산업계는 물론 국가적 손실만 남기 때문이다. 인재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삼성에 걸맞게 가급적 전문인력도 외국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들을 불러 씀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삼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해도 안된다'는 좌절의식은 현재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계에 가장 나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011-02-28 06:35: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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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카나브, 과대나 과소평가 말자보령제약이 대략 15년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신약 프로젝트가 일제로부터 해방일인 삼일절을 기점으로 일단 방점을 찍게됐다. 카나브는 식약청 시판 승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60mg 670원, 120mg 807원의 가격을 받았고 3월 1일 급여등재된다. 그야말로 생동성시험도 없는 복제약(단순카피) 만들기에 몰입하던 국내 제약산업계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신약만이 살길'이라고 의식을 전환후 국산신약은 카나브까지 15개가 나왔다. 기업을 필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복지부 등 정부와 신속한 허가심사 체계를 도입한 식약청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완벽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산신약은 '국내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업들에게 충전시켰으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업적 성공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신약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단순하고 강한 믿음이 오늘 날 국산신약을 이끌어온 추동력이었으나 상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였음을 기업들은 요즘 절감하고 있다. 시장의 니즈를 읽지 못한 연구소 주도의 연구, 초창기 국산 신약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 등 총체적 미숙함의 결과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업료를 부담해야하는 통과의례'일 수 밖에 없다. 카나브는 역대 국산신약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간 다른 신약들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내 고혈압시장은 1조4000억원이며 이중 카나브가 경쟁하게될 시장은 자그마치 8000억원 규모다. 신약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라면 전주기적 신약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이 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약개발 자금이 결국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국산신약을 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약개발 왜 했나 싶다'는 실망감을 비치고 있다. 퍼스트 제네릭 수준의 약가 등 신약에 대한 가치평가는 낮은 상황에서 제네릭에 치중해 더 잘나가는 제약회사들이 곁에 있는 탓이다. 처방의사들과 약사 등 전문인들도 국산신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플루 대란에서 녹십자가 일깨워준 의약주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봄직하다. 카나브가 새로운 작용점을 찾아낸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 신약은 아니지만 여러 ARB계 신약들과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신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FDA와 조화를 추구해온 식약청이 국내 의료진의 높은 임상수준으로 진행된 시험결과를 오랜 검토 끝에 승인한 신약이기 때문이다. 국산이라는 말에 과도한 애국심을 투사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국산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과소평가될 이유도 없다.2011-02-24 06:28: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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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시장형 부작용의 증거를 대라제약업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부의 선처만 바라보는 등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개별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외자 제약회사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만 쳐다보며 어찌 좀 해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두 협회는 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견상 나타난 모양새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협회들도 어쩌지 못하는 속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회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개별 제약회사들의 최고위 임원들이 한국제약협회의 중책을 맡아 회의를 열고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제도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자고 협회가 제안하면 "그건 어렵다"면서 한발 빼기 때문이다. 근거입각주의(Evidence-based)를 주창해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교훈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일텐데 입다물고 아닌척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부작용 사례를 놓고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정부도 진지하게 제약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죽겠다는 목소리만 높고, 그 원인과 결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 발을 더 내딪으면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면서도 '1원'을 써 낼수 밖에 없었던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토록 문제라면 이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도로 인한 피해영역은 무엇이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한편 각종 입찰에서 1원 낙찰을 배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겨울을 거쳐 봄이 오듯 건전한 갈등이 극대화돼야 비로소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1-02-21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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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징금' 소리 안나오게 해야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도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이 넓은 현행 규정을 손 봐 과징금 대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행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아 몇 백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회사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사함'을 받고 있다. 행정벌의 처분 대상자들이 오히려 행정처분과 과징금 사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식약청은 따라서 이번 새 규정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품목이 없는 치료제 등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밀하게 한정했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모든 법이나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새 규정안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있어 미리 물동량을 생산해 유통가에 풀어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조업무 정지나 판매업무 정지는 솜방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돼 온 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행정처분만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징금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과징금 대체대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식의 경조풍시를 막기위한 과징금액 인상방안도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고난 후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벌의 목적을 달성할 있을 것이다.2011-02-14 06:39: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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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오징어 찢듯해서는 안된다지난 1월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젠 양보할 때"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밝혔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 오찬간담에서 "밤 10시에 배탈이 나서 소화제 사먹으려면 문연 약국이 있느냐"고 다그치면서 "슈퍼판매가 시급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전국 약국수가 2만1000개 정도인데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합치면 10만개도 넘는다며 약사들이 주장해온 '접근성 주장'을 거꾸로 되받아치기도 했다. 윤 장관이 경제통인 만큼 "가정 상비약을 자유롭게 팔게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GDP도 올라간다"는 경제적 관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문영역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의 태도는 국정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배탈에 소화제'라는 말은 일반인 눈으로보면 얼핏 참이지만 전문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약사들은 배탈과 소화제는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배탈의 원인만도 수도없이 많다며 자칫 이를 소화제로 다스리려다 병을 키워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기약, 진통제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진통제 같은 약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낱알포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의사들은 머리아픈 원인은 의사들조차도 다 모를 만큼 많다면서 정확한 의사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앞서 질병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전문적 영역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금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액제 감기약의 경우 1970년대 제품 한병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무려 1500밀리그램이 들어있다. 최근 FDA와 식약청이 아세트아미노펜의 효용대비 리스크를 판단해 325밀리그램으로 제한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까지의 안전성은 말할수 있어도 영원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의약품은 물이 아니고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국민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은 안전을 우선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관점을 내세워 슈퍼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이러다가는 '간단한 수술'은 '칼을 잘 다루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비약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배탈이야기로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환심을 산 후에 내놓는 슈퍼판매 메뉴판은 감기약, 드링크, 해열진통제 등 다양하다. 전문가 영역을 주변 모두가 오징어 다리잘라 나눠먹듯 할 때 사회 질서가 더 혼란스러워 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관료들은 시장 그 자체를 믿겠지만, 일반인들도 합리적 규제가 작동할 때라야 시장도 건전하게 움직인다는 것 쯤은 알고있다.2011-02-10 06:35: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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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의사들의 미래다국내 제약산업에서 의사들의 역할 기여와 비중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처방의약품 시대에 맞춰 제약회사와 의료계간 접점을 넓히는데 의사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다 제약회사의 연구력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할 일이 많아진데 따라 의사들의 제약회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약고갈시대를 맞아 의료현장에서 풍부하게 축적된 임상노하우를 의약품 연구개발로 '중계'하는데도 의사들의 역할이 긴요해졌다. 이는 의사들이 회사발전을 이끌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닮아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메디칼 닥터 3명을 이사와 부사장에 임명했다. 한미는 의사 3명을 임원으로 채용한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차원으로 임상시험을 이끈 인물들이 현재 진행중인 바이오 및 항암신약 연구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의사출신 제약회사 경영진으로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한독약품 김철준 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사장, 대우제약 지용훈 사장,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 등 제약업계에서 활동중인 의사출신 인사들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대부분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의약품 개발업무를 맡아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약품 개발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보령제약 전용관 부사장처럼 국내 제약회사에서 활약하는 의사출신도 최근들어 부쩍 늘고있다. 의사들의 국내 제약산업 진출은, 종전 제약회사와 의사관계가 공급자와 1차 소비자로 구분됐던 패러다임을 허물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시말해 제약산업 발전에 의사들의 역량이 직접 투입되는 것으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새로운 일터로 부상한 것이다. 수직 라인의 '갑을 관계'가 해체되고 갑을이 역할로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시대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의사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의사들의 제약산업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약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켜온 약사들과도 역할을 달리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의사들의 기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011-02-07 06:33: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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