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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보궐선거 3파전 확정경만호 전 회장의 탈퇴에 따른 서울시의사회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4시까지 후보자등록을 막감한 결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나현 수석부회장, 문영목 전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 박영우 전 법제이사(가나다 순) 등 3명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의사회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오는 9일까지 명단을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고 간선제의 폐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 후보자들의 정보들을 선거권자인 대의원을 포함한 전 회원에게 2회에 걸쳐 메일과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나현 부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안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부산위생병원 안과 과장, 부천제일병원 안과 과장,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마포구의사회장,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의료법비대위 실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문영목 전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동대문구의사회 의무이사, 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감사·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중랑구의사회장,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박영우 전 법제이사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동부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간사, 대한보완대체의학회 법률이사,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 강동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출신의대에 따른 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낙마한 문영목 전 회장과 현 집행부의 업무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나현 부회장의 대결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진행되며 각 후보자에게는 10분간의 정견발표 시간이 주어진다.2007-07-04 16:16:06류장훈 -
일심맥문동엑스과립, 허가취소...품질불량대구 소재 일심제약의 일심맥문동엑스과립이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고,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4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품목은 미생물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일심제약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및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았다. 제조번호는 024601, 사용기한은 2009년 1월 8일이다. 이에 따라 대구식약청은 이 품목의 유통 및 사용,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약국가에 요청했다.2007-07-04 15:23: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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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노조 "건보 30년 유쾌하지 않다"최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각종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축하 일색의 기념행사에 일침을 놓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80%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념행사에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건강보험 30년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장성 80% 확대와 공공의료 30% 확충은 커녕 미국식 의료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인사들이 건강보장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자격은 없다"고 규정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부족한 공단 내 인사들은 30주년의 의미도 모른 체 오늘을 맞았다"며 "스스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보장 30주년이 새로운 건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 개최 이전에 제도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여 과거의 공과를 반성하고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이 의료시장의 상품화와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법 개정 등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공약과는 상반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앞날은 낙관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의원 허용, 의료법 개정을 전면 폐기해 건강보험을 의료산업화 세력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007-07-04 14:48: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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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의료급여제 반대...의협 방침 지지"인의협이 선택병의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하는 의협의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협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수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문턱을 높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어 "의료급여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 역시 사실상 '강제지정' 의료기관제"라며 "이는 상당수 의료수급자들이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1∼2개 의료기관만을 이용토록 제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처럼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의협은 "지난 2일 제도시행에 맞서 의료급여 개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및 제도시행 거부운동을 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의협과 기꺼이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의협은 "의료급여제 반대방침은 주수호 회장체제의 첫 작품"이라며 "이는 전임 회장의 불법로비와 횡령 등으로 추락한 위신을 바로 잡고 확고한 국민건강 지킴이로 거듭나야 할 의협이 내놓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2007-07-04 14:37: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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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 100여명 "성분명처방 반대"한나라당이 주관한 성분명처방 대국민 정책토론회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4일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과연 안전한가?'라는 대국민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환자주권 찾기 시민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은 약 5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성분명처방의 부당성을 전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중단하라며 환자 주권 침해하는 급조된 성분명처방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호를 외치 시민들은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당뇨병 환우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007-07-04 14:2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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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기처방시 약국 판독·조제오류 우려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저지를 위해 8월부터 ‘ 수기처방전’을 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투약오류 및 조제시간 지연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판독이 어려운 수기처방전이 대거 발급됐을 때 조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에 대해 “폭주하는 약국 처방약 문의 전화로 오히려 의원 불편만 고조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진구 Y약국 J약국장은 “투약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기처방전’을 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자체가 불순하다”면서 “또다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파구 소재 K약국 S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수기처방전은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수기처방은 알아보기도 어렵고 확인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판독이 불가능한 수기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반드시 확인한 뒤 조제해야 약화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독불능의 수기처방전은 ‘의심처방’으로 규정, 약사의 확인의무에 따라 처방의사에게 문의한 이후 조제해야 하고, 의사의 응대회피로 처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처방 오류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과 다른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으로 조제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경우는 약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수기처방 투쟁이 약사의 판독 및 조제실수,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다음달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판독 오류에 따른 조제실수 ▲환자의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및 향정약 노출 등 여러 문제가 약국가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2007-07-04 12:27:49홍대업·한승우 -
"표적항암제 5년내 표준요법으로 자리매김"국내 폐암전문의들은 표적 항암제가 5년 내 화학요법을 대체, 진료 표준요법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폐암 전문의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의사들 중 62%는 향후 ‘화학요법을 대체해 타깃 치료제가 표준요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체시기는 70%가 5년을, 20%는 10년 이상으로 예상했다. 또 응답자 중 92%는 화학요법제 외에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타깃치료제 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치료제가 환자에게 기여한 것은 ‘삶의 질 향상’(76%), ‘생존연장’(63%) 등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향후 타깃 치료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격인하·급여확대’를 지목한 응답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표적관리 연구’(23%),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트라 이승우 대표는 “폐암전문의들이 타깃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의료진과 함께 국내 폐암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폐암 타깃 치료제인 ‘이레사’ 출시 7년을 맞아 폐암환자 치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2007-07-04 12:2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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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처방, 대체조제시 더 문제"오리지널 약과 혈중 약물농도(약물농도의 면적, AUC) 차가 10%에 불과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환자의 20%는 생동성 시험 허용범위(AUC 80∼125%, 이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 제네릭 제품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의 43% 이상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과 오리지널 제품 간 AUC 차이가 10%(평균값) 범위의 제네릭에 대한 것으로, 최대 허용범위인 ±20%인 제네릭에 대해 적용할 경우 약효차와 독작용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약리학교실)는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개최되는 '성분명 처방 과연 옳은가'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발제 보고서에서 동일한 오리지널 약을 각각 다른 9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11%의 환자에서는 약효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대체조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AUC 90%인 약물로 대체했을 경우, 환자 19.3%가 허용범위를 벗어났으며 환자 1.5%는 AUC가 1/3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UC 110%인 약물의 경우 허용범위에서 제외된 환자는 20.6%였으며, AUC가 1.5배 증가해 독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도 1.3%나 됐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AUC가 오리지널 약의 90%인 제네릭을 110%인 제네릭으로, 110%인 제네릭을 90% 제네릭으로 각각 대체조제 했을 경우 약효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를 110%로 대체조제 했을 경우 42.3%의 환자가 허용범위를 벗어났고, 6.5%는 1.5배 이상 AUC가 증가해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110%를 90%로 대체조제했을 경우도 환자의 43.1%가 허용범위를 벗어났으며, 특히 7%는 AUC가 1/3이상 감소해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교수는 "그나마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리지널에 대한 평균 AUC가 5∼10% 차이는 나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확립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성분당 수십개가 넘는 제네릭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체조제에 따른 영향은 훨씬 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때로는 투여경로를 경구에서 설하로 바꾸기만 해도 생동성이 소실된 예가 있다"며 "실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제형이 바뀔 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정부의 논리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네릭의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이로 인한 이득이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액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07-04 12:25:26류장훈 -
'글루코파지·탁솔' 제네릭, 허가사항 통일당뇨병치료성분인 염산메트포르민 제네릭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오리지널인 한국머크의 '글루코파지정'에 맞춰 통일 조정됐다. 또 항암제인 파클리탁셀 단일제들도 한국BMS제약의 '탁솔주'에 맞춰 적응증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4일 염산메트포르민과 파클리탁셀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 조치를 취했다. 염산메트포르민 제제의 경우 250mg 9개 제품, 500mg 40개 제품, 1,000mg 1개 제품 등 총 50개 제품이 이번 통일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효능효과가 명시됐고 성인과 10세이상 소아 및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타 약제와의 병용요법이 허용됐다. 파클리탁셀 주사는 삼양사 '제넥솔주'를 비롯해 총 12개 제품이 이번 통일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파클리탁셀 제제들은 이번 조정으로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됐다. 또 '175~210 mg/㎡을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암 관련 용법용량도 명시됐다. 한편 식약청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 통일 조정작업을 올해 11월까지 중점 시행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과 구연산타목시펜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 조정작업을 완료했다.2007-07-04 12:24:52박찬하 -
환자에 향정약 불법투약한 의사 '덜미'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불법투약한 안과의사가 보건소 일제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4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G의원 의사 P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여 동안 백내장 수술 등을 받은 환자 80여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메로드정’ 수 백 알을 투약했다. 보건소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자진폐기할 것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뒤, 사후관리에 나섰다가 G의원의 불법투약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의사 P씨에게 1개월의 마약류취급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경남 김해경찰서는 의사 P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P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의 겉표지 날짜표시를 긁어낸 뒤 환자에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2007-07-04 12:2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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