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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팜 상무이사에 백오인 이사 승진광주팜이 지난 20일 백오인 이사를 상무이사에 승진 발령했다.이와함께 구매팀 김보연 부장과 재무팀 정성근 부장을 각각 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일부 임원진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2007-07-23 20:20:3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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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분회장회의 열고 정률제 등 논의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27일 정률제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 회의를 개최한다.서울시약은 이날 오후 4시 시약 대회의실에서 25개구 분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정률제 전환 ▲팜페이 사업 ▲불용재고약 폐기 및 보상실적 보고 ▲당번약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2007-07-23 17:43: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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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병원 경영적자규모 갈수록 증가수련교육병원의 경영적자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적자 병원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우리나라 수련교육병원(주로 종합병원)의 경영수지가 병상당 9만4,000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팀이 전국 236개 교육수련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진료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의료순이익'에서 병상당 3차병원이 26만6,800원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65만원~90만8,000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병원규모별 병상당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병상당 이자비용은 121만3,000원으로, 병원 규모가 적은 병원일수록 병상당 이자비용은 증가했다.병원의 의료비용은 3차병원이 1억6,400만원,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8,800만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용의 42.9%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입원환자1인당 평균진료비는 23만5,400원, 외래환자는 5만8,900원으로 분석됐다.병원규모별 환자1인당 진료비는 3차병원이 32만8,000원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16만3,500원)의 2배, 외래환자 1일 진료비는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따라서 입원과 외래환자 모두 의료비용의 본인부담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경증질환의 경우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07-23 15:50:5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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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아콤플리아' 항우울제와 병용금지사노피-아벤티스는 유럽 보건당국(EMEA) 의약품위원회가 자사 비만치료제 ' 아콤플리아'(성분명 리모나반트)와 항우울제를 병용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방정보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품목허가 이후에 완료된 5개 추가임상 결과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실시된 1년간의 시판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현재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콤플리아' 처방을 금지했다. 또 제품 정보 요약문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우울장애에 관한 정보가 수정됐다.사노피는 이와 관련 개정된 제품 정보 요약문과 안전성 정보 서한을 유럽 국가들의 의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사노피는 FDA 자문위원회가 같은 약인 '자이물티(Zimulti)'의 신약승인 추천을 거부하자, 이달 초 승인신청을 철회시킨 바 있다.2007-07-23 15:4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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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동서약학강좌' 책자발간 논의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21일 낮 제4차 학술교육연구원 회의를 열고 연수교육자료로 활용될 ‘동서약학강좌’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관악구약은 이날 회의에서 책발간에 대해 출판사 계약건, 연구원의 저작권 관계 등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달말까지 자료를 마무리해 출판사에 보내기로 했다.이번 책자에는 한방, 양방, 임상약학, 식품영양학 등 네 개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300여쪽 분량이 될 것이라고 관악구약측은 전했다.신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좋은 내용의 책이 발간돼 회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며 홍순용 학술교육원장을 비롯한 학술교육연구원들을 격려했다.한편 신 회장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약국 종업원의 약국관리자 명칭 사용 ▲약사와 약국 종사자의 구별을 위해 종업원의 유색가운 착용 등 약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07-07-23 15:44: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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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독 외주, 세브란스병원 해명 자의적"방사선 영상 판독을 동네의원에 외주한 사건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논평을 내고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건강세상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 뒤 “세브란스병원의 행태는 분명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과의원과 촉탁의로서의 계약’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 따른 촉탁의 계약 내용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라며 “이같은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스스로 계약서를 공개, 사실에 근거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특히 건강세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토록 할 수 있다’는 의료법(제39조 제2항)이 수정& 8228;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건강세상은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촉탁의에게 진료토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건강보험수가 30%의 종별가산을 인정하고, 선택진료비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허용범위’와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규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방사선 영상 판독 외주 관련한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에 대하여1.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것이 「의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추진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판독의 ‘위탁 자체’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이는 곧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것에 대한 불법& 8228;합법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우리가 확인한 내용,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다시 우리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2.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검사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고 온 것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이 되지 않는다.3.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과의원과 ‘촉탁의로서의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세브란스병원과 방사선과의원과의 계약, 즉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의사 개인에 대하여 계약하는 ‘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 따른 ‘촉탁의’ 계약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오히려 스스로 계약서를 공개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4.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과의원에 판독을 의뢰한 이후 주치의가 최종확인(재판독)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암 환자가 아니라 흉부엑스레이와 관련한 일반 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방사선과의원에서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을 한 결과를 주치의가 최종확인(또는 재판독)했는지, 그리고 암 환자는 제외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해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일반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약서 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병원 측의 해명에 대해 우리는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병원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 일반 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판독을 의뢰했고 또 주치의가 위탁한 모든 자료에 대해 최종확인(재판독)을 할 것이라면, 왜 세브란스병원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방사선과의원에 검사 결과의 판독을 의뢰한 것일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5.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은 분명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방사선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는 의사를 알 수도 없을 테니 이 의사를 선택했을 리는 전혀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선택진료가 성립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6.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의료법」 제39조가 수정& 8228;보완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현행 39조의 ‘허용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병원이 수많은 진료과를 설치하고,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촉탁의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건강보험 수가에 30%의 종별가산을 인정하고 선택진료비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의료법」 제39조 2항, 즉 의료기관이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39조 2항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규정이 달라져야 할 필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7. 아울러 우리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임상병리검사를 외부 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을 적용하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규정도 수정& 8228;보완되어야 할 것이다.8.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세브란스병원 측에 책임 있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현행 법률상 허점에 근거하여 현재의 행태가 ‘문제없다’고 단정 짓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현행 법률상 허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2007-07-23 14:49: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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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PET-CT 본격 가동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이 최근 도입한 PET-CT에 대한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23일 병원은 "한번의 촬영으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최첨단 PET-CT를 도입 오늘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갓다"고 밝혔다.PET-CT는 기존 PET와 CT를 결합한 영상장비로 PET의 우수한 생화학적 정보에 대한 기능영상과 CT의 해부학적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해 암의 발생 유무와 위치, 형태 및 대사 이상 등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비이다.병원은 PET-CT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PET 검사 시 낮은 해상도로 병소의 위치나 주위 장기와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CT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진단의 정확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병원은 PET-CT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전이여부에 대한 판별 등을 기존 PET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의 검사로 암을 진단하고 검사 결과를 바로 치료에 이용할 수 있어 암 검사에 대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7-07-23 14:44: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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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당번약국 미이행시 처벌수위 낮춰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당번약국과 관련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이, 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다만,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지난 20일 약사회가 확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안(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해임, 행정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8월부터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약사윤리규정 제4조는 ▲징계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이다.훈계나 선거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는 약사에 대해서는 제증명서의 발급, 각종 알선, 시설·자료제공 및 기관지·도서 등 간행물 배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약사회장은 경고대상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경고서를 기타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내용 및 전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소속지부와 분회를 경유해 이를 통보토록 했다.제5조의 경우 약사회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징계사항을 기관지에 공보하거나 출신학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징계대장에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처분의 수위는 약사법(제71조 제2항 제1호, 별표 6) 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시)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5호)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그러나, 약사회측은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신보다는 회원들에 대한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약사회 관계자는 23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천명한 것으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당번약국 의무화가 계도를 위한 것이지 회원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2007-07-23 12:35:31홍대업 -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대상서 전문약 제외의약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비롯한 ‘의약품 표시기재 개정안’이 당초 올해 시행에서 1년 유예되는 가운데, 의약품 포장 및 직접용기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표시기재 확대 대상에서 전문의약품이 제외됐다.이에따라 의약품 포장과 용기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제약업계는 한숨을 돌린 가운데 표시기재 확대 시행 준비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관측된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 시행과 관련 업계 준비부족과 무리한 시행일정 등으로 1년 유예기간을 설정(첨부문서 개정은 6개월 연기)토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따라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의약품 직접 용기에 제조연월일, 사용상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등이 내년으로 연기 시행된다.이번 표시기재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의약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그동안 제약업체에서는 외국에서 완제를 들여오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포장만 국산의약품으로 교체해 판매했었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국내 제품’으로 판매할수 없게 된다.이 법안은 1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특히 아주 작은 직접 용기에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도 용법 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모두 표기해야 하는 법안도 대폭 개선됨에 따라 업계의 표시기재 대란은 면하게됐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시기재 확대시행 대상에서 전문의약품이 제외됐다.이에따라 전문약 용기나 포장에는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기존 내용량이 15g이하 또는 15ml 이하의 직접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주의사항 및 용법 용량까지 표기하는 법안이, 50g 이하나 50ml 이하의 용기에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제약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표시기대 확대 시행에서 전문약을 제외하고, 대상 용기도 50g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초 규개위에 제출, 법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공포될 전망이다.2007-07-23 12:34: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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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행정처분 사전통보 '임박'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여의도성모병원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사전통보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복지부는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사립대병원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23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성모병원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산 및 행정처분 내역산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내역을 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병원에 사전통보되는 행정처분 내역에는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부당세부내역, 업무정지일수 등이 포함된다.당초 복지부는 이 달초 성모병원에 처분내역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산이 늦춰지면서 최종 보류됐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산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 달 중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통보시점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는 26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복지부는 이번 성모병원 사태가 진료현장과 심사기준의 괴리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병원계의 입장에 수용해 사립대병원들과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23일(오늘)로 예정된 변재진 장관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면담에서도 성모병원 행정처분 및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와 관련해 병원계의 입장이 전달되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임의비급여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성모병원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7-23 12:32: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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