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이용률 상위 1%, 1년간 약국 13곳 방문의료급여 장기이용자 상위 1%는 1년동안 의료기관(외래) 19곳, 약국 13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연세대 간호대학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 장기의료 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의료급여 장기 이용자 중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최다이용자 집단은 총 진료비 2,172만원을 사용했다.이들은 외래진료를 위해 19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 242일 이상의 내원일수와 898만5,000원 이상의 외래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13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해 평균 390만원의 약제비를 사용했고 투약일수만 1,048일이었다.의료급여 이용자들의 약물복용형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급여 환자들의 복용하고 있는 약물 품목수가 5가지 이상인 경우가 47.4%에 달했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의료급여 환자도 15.9%에 됐다.전체 의료급여 환자의 투약일수는 365~455일이 가장 많았고 평균 투약일수는 424일이었다. 외래이용은 1년간 평균 6.4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5~9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47.2%에 달했다.이에 대해 김의숙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수급자 패널 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한 장기의료이용 수급자 25만163명 전수를 대상으로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또한 심평원의 2006년 365일 이상 장기의료이용자의 청구 심사자료도 연구보고서 작성에 활용됐다.2007-07-25 12:23:01강신국
-
노바티스 팜비어크림, 6개월 판매정지 통보노바티스의 구순포진(단순 허피스) 치료제인 '팜비어크림'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이 통보됐다.서울식약청은 25일 노바티스측이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팜비어크림에 대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노바티스 팜비어크림은 이미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같은 이유로 판매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따라서 2차 처분인 이번 판매업무 6개월 정지 통보 역시 회사측에 8월 14일까지 의견개진 기회는 주어지지만 원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식약청 관계자는 "1차 처분 이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볼때, 노바티스측이 품목포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재평가에 응하지 않는다면 3차 처분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부광약품의 항암제 '홀록산1000mg주(성분명 이포스파마이드)'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2007.8.1~2008.1.31) 처분이 확정됐다.경인식약청은 지난달 22일 홀록산이 미립자시험부적합(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은색의 이물 검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제조번호 7HOL001 제품의 회수·폐기와 제조업무 6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경인청은 이후 부광측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문제의 제조번호인 홀록산 제품은 강원지역에서 170바이알, 경기 650바이알, 광주 170바이알, 대구 120바이알, 부산 480바이알, 서울 1,605바이알, 충북 50바이알이 출고된 상태다.따라서 부광측은 출고 제품에 대한 회수 종료 후 8월 1일까지 회수종료신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이와함께 동양제약 역시 '동양시메티딘정200mg/400mg', '동양파모티딘20mg/40mg'에 대한 재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서울식약청으로부터 25일 통보 받았다.2007-07-25 12:21:11박찬하
-
"한방의료기술, 표준 없이는 산업도 없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일회용 침’ 등에 대해 새로운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등 한방의료기술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기술표준원이 이날 발표한 ‘한방의료기술 표준화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한방의료기술표준화센터’를 설립하고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이 로드맵에 따라 고유의 한방 치료기기와 진단기기의 품질 및 성능평가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일회용 침’ 등 10여종의 새로운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했다.또,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해 국제표준화기구 내에 ‘전통의학분야 기술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방전문가 뿐 아니라 양방 의료기술분야 전문가 등 산·관·학이 포함된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방의학 표준화에 대한 보급도 강화할 방침이다.기술표준원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및 웰빙문화 확산에 다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료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한의사 등 기술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학화된 표준의 부재로 세계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WHO에서도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통의학 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표준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07-07-25 11:10:05홍대업
-
"다이어트 시장은 약국의 또다른 블루오션"주경미 약학박사는 24일 서울시약사회의 약국경영활성화 마지막 강좌에서 "다이어트 시장은 약국의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주 박사는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사는 비만관리 전문가'라는 강좌에서 "이제는 조제약과 일반약에서 벗어나 다방면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강의로 약국경영활성화 상반기 강좌를 마무리지은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이번 강의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 미숙한 부분은 보완해 하반기부터는 좀더 체계적인 강의로 회원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회무 중 6번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문 및 특화약국 50∼100개와 10개 품목을 병용한 상담기법 위주의 강의가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이날 강의는 주 박사 외에 양덕숙 약학박사의 '내 약국을 다이어트 전문약국으로 만들려면'이라는 강의도 함께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전문상담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2007-07-25 10:39:12홍대업 -
스프라이셀·프리그렐, 9월 첫 약가협상 진행BMS의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과 종근당의 플라빅스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새 약가제도에 따라 오는 9월 중 첫 약가협상을 진행한다.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난 20일 약가협상 대상 약물인 ‘스프라이셀’과 ‘프리그렐’에 대해 급여결정을 내려, 이번 주중 복지부에 문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복지부가 내주 중 협상 명령을 내리면 건강보험공단은 가격 협상 절차에 공식 착수하게 된다.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각 5인 이내에서 협상단을 구성하게 되며, 첫 협상은 공단이 제약사에 협상장소와 시간 등을 문서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한다.따라서 첫 협상은 오는 9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자료가 이미 공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서통보 등 협상을 위한 요식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공단 관계자도 “관련 서류를 대부분 리뷰하고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과 각 제약사는 신청약제의 사용량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신청약제의 보험급여 범위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협상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가협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한편 첫 경제성평가 대상 신약으로 지난 3월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결정 신청서가 접수된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은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가 심의된다.2007-07-25 10:00:15최은택
-
병원·약국 186곳, 의료급여비 35억 '꿀꺽'[ 사례 1] 경기 안양시 소재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 즉 1회만 진료 받은 환자를 3회나 진료 받은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사례 2]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O병원은 4,252만4,000원을 부당청구 했고 결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35억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86곳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06년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의원 176곳, 약국 8곳, 한의원 2곳 등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35억원. 복지부는 이 가운데 67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84개 요양기간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연도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현황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및 투약청구가 45.4%(16억원)로 가장 많았다.이어 산정기준 위반이 40.4%(14억원)였다. 적발된 약국 대다수도 산정기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4.3%(1억5000만원), 입·내원일수 증일·끼워넣기가 2.1%(7,300만원)였다.복지부는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됐다며 이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 대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사결과"라면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건정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비 허위 부당청구 사례 사례 1 :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1억6,500만원 부당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남/76세)는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0천원 청구사례2 :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5억1,690만원 부당 청구.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 후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청구사례 3 :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입원일수 증일 청구, 입원기간 중복 청구로 4억2,524만원 부당 청구.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퇴원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증일 청구하거나 입원 일부기간을 중복해서 청구사례 4 : 전남 영광군 소재 S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를 2억1,000만원 부당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여/73세)에게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6,203건을 청구.사례 5 : 경남 남해군 소재 M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매년 2회씩 방문하여 무료검진을 한다고 홍보한 후 골밀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한 후 총 83건에 대한 3,220만원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사례 6 : 경남 창녕군 N요양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2억48만원 부당 청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를 1일 2회 처방해놓고 실제 환자에게는 1회만 실시하고 물리치료비는 2회로 청구했고 간병인이 실시한 회음부간호를 진료비로 청구사례 7 : 서울시 K한방병원은 당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5,953천원을 환자 본인에게 과다 징수. 당검사, 피하근육내주사, 흡입배농 및 배액, 생리식염수, 정맥내유지침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과다 징수.2007-07-25 09:58:26강신국 -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시간제 약사 모집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부장 이병구)에서 채용시까지 시간제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계약기간은 3~6개월이며, 주간근무로 1개월 당 150~17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약사면허증 사본과 이력서를 지참해 약제부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문 의: 031-787-38502007-07-25 09:38:55한승우
-
서울대병원, 소외계층에 의료봉사 실시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의료소외계층을 찾아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등 8개학과 24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350여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X-ray, 초음파, 심전도검사 등 각종 진료전후검사 와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현장을 지휘한 의료봉사단장 오명돈 교수(내과)는 "봉사단원 모두가 이 번 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의료봉사활동이 석곡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12일. 봉사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의료 봉사단을 발족시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2007-07-25 09:32:11류장훈 -
춘천바이오진흥원, 건식 GMP 인증 현판식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획득한 것에 대한 현판 제막식을 오는 27일 진흥원 1층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진흥원이 획득한 건기식 GMP 인증은 전국 24개 바이오 특화센터 가운데 최초로 지정받은 것이다.이에 따라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구축과 바이오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및 위탁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진흥원측은 "이번 건기식 GMP 지정을 계기로 중소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생산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강원도 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의 주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의: 033-258-61612007-07-25 09:28:00한승우
-
신의료기술, 1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허용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향후 1년간 현재와 동일하게 급여결정 신청을 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연계, 급여여부 판정기준을 담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25일 공표될 예정지만 법 적용이 향후 1년간 유예됐기 때문.24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바뀐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개정령은 급여결정 대상을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유예로 복지부를 거치지 않고도 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이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만 하면 결정기간 동안에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결과적으로 개정령 시행 유예로 의료법에 명시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함께 심평원이 안전성·유효성과 함께 급여여부를 결정해 온 현 제도가 향후 1년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내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적용,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은 기술만이 급여결정 대상이 되며 급여결정 기간 동안도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결국 요양기관이 바로 심평원에 급여여부 결정을 신청하던 과거제도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병행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점에서 요양기관은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개정령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초 6개월 정도로 예상됐지만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제도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최종 1년으로 결정됐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당초 6개월 정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됐다"며 "제도가 즉시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혼란과 신의료기술을 개발했던 요양기관의 노력을 인정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5 09:15:32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4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5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
- 6"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7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8'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9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 10일동제약, 이재준 대표 신규 선임...첫 공동대표체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