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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루센티스' 허가 획득...9월 발매실명 위기에 있는 황반변성 환자의 손상된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최초 전문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한국노바티스(사장 안드린 오스왈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치료주사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루센티스'는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구 내 VEGF-A(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삼출물 누출을 차단해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 시키도록 고안됐다. 기존 황반변성 환자 치료로 '레이저요법' 또는 '광역학요법'이 사용됐으나, 이들 모두 시력상실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이미 손상된 시력을 유지하는데만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전문치료제가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는 국내 5,000명~7,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자의 마쿠젠을 경쟁제품으로 꼽을 수 있지만 국내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바티스는 액티브한 마케팅보다는 습성 황반변성 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황반변성은 서양의 경우 60세 이상 실명의 최대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현격한 시력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국내 황반변성 환자들이 신속한 국내 보험적용으로 이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루센티스의 국내출시는 9월경이며 현재 망막전문의 처방을 받아 한국희귀약품 센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2007-07-31 12:29:16이현주 -
사천군-옥계면 등 4곳 분업예외지역 곧 해제강릉시 옥계면, 경상남도 사천군 등 강원도 지역 3곳과 경남지역 1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등 전국 11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전국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의료기관 35곳 및 약국 39곳)를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임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거나 인근 타 지역 주민이 전문약을 구입하기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강릉시 옥계면 4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해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00~500m 정도이거나 요양기관의 추가개설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층인 고령환자들의 이용불편을 감안해 여전히 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지역 전환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야면 등 11개 지역 보건소장에게 분업지역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업 예외지역 해지 여부에서 전문약 등의 오·남용 여부가 강력히 고려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다른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도 5일 이내 전문약 판매 제한,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예외 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업예외 지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7-31 12:28:08박동준 -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정률제 시행8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정책변화가 생긴다. 그 내용도 메가톤급이어서 변화된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진찰료(조제료)등을 삭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본인부담 30% 정률제 시행...6세 미만은 21% 8월 의원 및 약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변화는 바로 본인부담 정률제. 기존에는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1,500원만을 부담했다. 그러나, 정률제로 바뀌면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료비 및 약제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의 70%만을 부담토록 한 6세 미만 아동은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전체 진료비(조제료)의 21%씩만 내도록 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원 1,500원과 약국 1,200원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전체 진료비와 약제비가 기존 4,5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상승하는 만큼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의원과 약국에서는 져야 한다. 또, 약국의 경우 처방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만큼 처방입력과 약값 계산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 불편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환자, 인증서·진료확인번호 없으면 청구불가 8월부터는 새로운 의료급여제가 본격 시행된다. 약국의 경우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는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든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의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당초 7월부터 공인인증서 및 진료확인번호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지만, 시행초기라는 점과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달간 유예했다. 따라서 8월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 진료 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 및 조제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8월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권 침해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면서 조만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추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마릴·부루펜 등 519품목 저함량배수 처방·조제시 삭감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따라서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조제하는 약국은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처방전에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가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이유 없이 배수처방을 했다면, 약국에서는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표기하면 된다. 저함량배수 처방 및 조제시 삭감되는 품목은 아마릴과 부루펜, 자이프렉사 등 총 519품목이다. 의원, 일자별 명세서 미작성시 반송...당번약국 의무화 의원급의 경우 8월부터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명세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반송 조치된다.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는 이미 7월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심평원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설치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처럼 월 단위 작성 및 청구도 인정해왔다. 그러나, 고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던데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일자별 작성 등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일자별청구가 차등수가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의무화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규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된 강제조항으로 인해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고, 문전 및 층약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007-07-31 12:26:49홍대업 -
"건식 소분판매 쪽지처방 조제하면 벌금형"[사례]최근 A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사입을 권유받았다. 인근 병원에서 비만약 처방시에 자사 건기식을 동시에 낱알 처방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약사는 영업사원에게 "건기식은 뜯어서 낱알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영업사원은 "다른 약국에서는 그냥 뜯어서 조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비만약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낱알로 쪽지처방돼 있을 경우, 환자편의를 위해 약포지에 비만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현재까지는 의료법·약사법에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구체적인 불이익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쪽지처방'에 대한 의원-약국 담합 여부를 묻거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 소분판매에 따른 '시정조치', 혹은 고발에 의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관계자는 "의사가 건기식 소분판매 처방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는 최종 판매자인 약사에게 모든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약국은 식약청에 건기식 판매 업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시정조치나 고발에 따른 벌금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법·약사법·건기식법이 혼재돼 있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 수사를 나서지 않는 한 합리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폐해는 건기식 제조업소들이 소포장 단위 생산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약사의 담합 문제를 떠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기식 복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2007-07-31 12:25:19한승우 -
"분업·건보 연계 전략으로 성분명 저지"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개악 및 정률제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명분을 축적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31일 발송한 대회원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는 등 정부가 의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의 원천 무효를 천명한 것과 같다는 인식하에 의료계 내부의 합당한 여론 수렴을 거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배수진을 칠 것"이라며 "의견수렴의절차를 거쳐 의약분업 거부나 나아가 건강보험제도 자체 거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개악 및 정률제에 대해 주 회장은 "우리가 힘을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명분이 축적되어지는 순간,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조언이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리고 명분마저 놓아 버린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또 "지난 집행부에서 이미 다룬 일’이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함"이라며 "제35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의사협회 리더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은 저의 책임이라고 여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응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저지의 당위성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10만 회원이 하나로 뭉치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07-07-31 12:23:03류장훈 -
중외, 리바로 4mg 개발...리피토 40mg 맞짱중외제약이 ‘리피토’의 고?량 마케팅을 견제, ‘리바로’ 고?량 제품을 연내 출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당뇨나 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바로 4mg을 개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고함량 마케팅은 당뇨나 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의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초기 고용량 요법으로 일시에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료계의 니드를 반영한 것으로, 화이자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화이자는 지난해 ‘리피토’의 추천 초회용량을 20mg까지 확대한 뒤, 보험 상한가를 10mg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진 인하해 올해부터 고함량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중외제약도 ‘리피토’의 질주를 견제하기 위해 시판 중인 ‘리바로’ 2mg에다 4mg을 추가, 올해 연말 발매 목표로 개발 중이다. 2mg 제품은 ‘리피토’ 20mg과 유사한 수준으로 4mg이 출시되면 ‘리피토’ 40mg 요법에 대응할 수 있다. 중외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 고용량 투여는 향후 표준요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니드에 발맞춰 4m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07-31 12:2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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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텔리스로마이신', 적응증 대폭 삭제한독약품의 항생제 '케텍정(성분명 텔리스로마이신)'의 적응증이 대폭 삭제됐다. 식약청은 31일 텔리스로마이신 경구용 단일제의 적응증 중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급성 부비동염, 편도염 및 인후염 항목을 삭제하도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미국 FDA 허가변경을 근거로 한 이번 조치로 케텍정은 지역사회획득성 폐렴에 국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독 케텍정은 지난달에도 시각장애 및 의식소실 위험성 등 경고문구가 추가된 바 있다. 항암제인 CJ의 '캠푸토주' 등 염산이리노테칸 성분의 9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도 변경됐다. 재심사결과(PMS)를 바탕으로 한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캠푸토주 등은 황산아타자나비어(BMS제약 '레야타즈캅셀')를 투여중인 환자와 만성염증성대장질환자에 대한 투여가 금지됐다. 또 부작용인 골수기능억제와 관련한 이상반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투여방법이 명시됐다. 이와함께 직장·결장암 환자 1,66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8.7%(975례/1,660례)에서, 위암환자 686명을 대상으로 4년간 실시한 PMS에서 59.4%(408례/686례)에서 각각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추가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캠푸토주를 포함해 ▲캠테칸주(유한양행) ▲이리노칸주(태준제약) ▲건일염산이리노테칸주(건일제약) ▲이리테신주(광동제약) ▲보령염산이리노테칸주(보령제약) ▲크래칸주(신풍제약) ▲디비팜이리노테칸주사액(한국디비팜) ▲이노테칸주(한미약품) 등이다.2007-07-31 12:20:5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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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소 적극적 협력 체계 구축키로의사협회가 향후 지역의사회와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9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역의사회와 보건소가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사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역의사회와 보건소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직의사사회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양 직역간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직의사사회와의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조 관계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정책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 대안을 생산하여 보건의료제도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007-07-31 12:08:3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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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트랜스지방 함량, 여전히 높아"수입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서울지역 주요 제과점 및 초등학교 단체급식을 대상으로 ‘07년 상반기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은 ’05년에 비해 80%정도 낮아졌으나 일부 수입식품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여전히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형 주요 제과점 제빵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식품 100g 당 ‘05년 1.7g에서 ’07년 0.3g 으로 80% 가량 낮아졌다. 규모별로는 전국규모의 체인형 제과점(0.36g)의 경우 중소규모의 제과점 (0.56g)에 비하여 트랜스지방 함량 관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수입제품(3.2g~5.7g)에서는 국내 생산제품(0.1g~0.5g)에 비해 트랜스지방 함량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급식의 경우 마가린이 모두 버터로 대체됐으며 전이나 튀김시에도 대두유나 채종유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트랜스지방 문제가 없었다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에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파리바케트, 뚜레주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27개업체 183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2007-07-31 11:52: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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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가바피나캡슐, 3개월 제조정지 처분경인지방식약청은 동구제약의 신경통증치료제 '가바피나캡슐'(성분 가바펜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인청에 따르면 동구제약은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검사 절차 중 중금속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인청은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동구제약은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7-07-31 11:46:4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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