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 잇몸질환 치료제 '덴파사' 발매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잇몸질환 치료, 예방을 위해 1회 1캡슐 복용만으로 충분한 잇몸질환 치료제 '덴파사'를 새롭게 발매했다. 덴파사 캡슐은 소염작용 및 잇몸 조직의 산화를 방지하고 모세혈관의 출혈을 방지하는 염화리소짐, 카르바조크롬, 초산토코페롤(비타민E),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동아측의 설명. 또한 치은염, 치조농루에 의한 잇몸 발적, 부기, 출혈, 고름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1회 1캡슐 섭취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잇몸질환 치료제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의 90% 이상이 잇몸질환을 겪고 있다"며 "이는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인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조속한 치료 및 유지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2007-09-05 09:02:55가인호
-
국립의료원, 감염병센터 개소식 개최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은 신종전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감염병센터 개소식을, 9월 5일 오후 4시30분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감염병센터는 22개 병실에 총 68병상(일반격리실 53병상, 고도음압격리실 15병상)으로, 최신 음압유지격리시설,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이동용 X-선 촬영기 등의 최첨단 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감염병센터는 각종 감염병 환자 발생시 조속한 격리 및 치료를 통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센터는 국내 감염병 치료의 표준화를 수립해, 각 감염병 치료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타 감염병 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감염병 발병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폐결핵환자, 홍역, 수두 등 호흡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증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며, 년 1회 이상 감염병센터를 중심으로 신종전염병 대비 가상훈련 및 국가지정 격리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격리 치료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병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전염병대비 국가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30억원(시설비 23억원, 장비비 7억원)을 투입, 작년 12월 착공 후 7개월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했다. 이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종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차질없는 대응태세를 당부할 예정이다.2007-09-05 08:43:30류장훈
-
서울대병원, 한국생산성본부 NBCI '1위'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2007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NBCI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브랜드 가치 중심의 경영을 확산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3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마케팅활동,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등으로 나눠 평가한 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 매년 상반기에는 제품을,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올해 하반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10~50대 약 4만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는 병원 외부에서 출구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5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서울대병원은 6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5개 병원 평균은 64점. 성상철 원장은 "이번 NBCI 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서울대병원은 이미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며 "이제는 21세기 세계 선두 의료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9-05 08:37:50류장훈
-
영등포약품, 직원 위한 사내식당 재오픈영등포약품이 직원들을 위한 사내식당을 지난 3일 재오픈했다. 영등포약품(대표 임경환)은 사옥 지하1층에서 운영하던 기존 사내식당을 창고로 쓰게되면서 식당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도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사내식당을 운영했던 터라 식당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정, 한 달여간 공사 끝에 건물 옥상에 사내식당을 다시 열었다. 영등포 약품은 이 곳을 식당이외에 직원들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등포약품 관계자는 "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을 위한 사장님의 배려고 영등포약품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북한산이 보이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직원들이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2007-09-05 08:17:59이현주 -
실거래가 대안 '저가구매 인센티브' 급물살조제 의약품의 99.1%가 상한가로 청구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 지자 대안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추진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대상 설문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약국의 규모, 인센티브 비율 등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 도입을 위한 백 데이터로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약제비는 보험의약품 상한가 내에서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따라 상환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들과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TFT 회의를 두 차례 가진 바 있다.2007-09-05 07:13:22강신국 -
"약국,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전 발행해야"현재 발행이 의무화된 병·의원의 처방전과 같이 약국도 조제 시에 환자들에게 조제전을 반드시 발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약이 조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이 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처방전과 조제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제전 발생 의무화는 환자가 처방 후 즉시 약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조제전을 통해 실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조제전이 발행되지 않으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약사가 조제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약국에서도 처방전과 함께 조제전을 동시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조제전 발행이 의사 등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조제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차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 전환,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은 지나치게 경직돼 안전성이 확보된 약조차 약국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조차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OTC는 슈퍼판매를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7-09-05 07:08:05박동준 -
식약청 조직개편 확정..."GMP 탄력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을 58명 증원하고 GMP T/F팀을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랫동안 끌어왔던 지방청장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약청 인력을 58명 늘리고, 4급 서기관 2명 및 5급 사무관 9명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GMP 제조업소 관리 탄력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테스크포스로 운영되던 GMP T/F팀이 정규직제로 편입됨에 따라 국내 GMP업소의 품질 제조관리에 더욱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GMP 테스크포스팀은 임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선진 GMP제도 도입 및 차등평가제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 GMP팀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GMP팀이 ‘의약품 품질’팀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정규직제에 포함됨에 따라 인력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GMP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성과관리팀이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약 5~6개 팀에 대한 이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장 인사 곧 단행될 듯 특히 이번 조직개편 확정으로 드디어 지방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직개편 이후 바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청장 자리는 대구청장과 부산청장 등 2곳이 비어있다. 김영찬 전 부산청장이 의약품 본부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이준근 전 대구식약청장이 최근 공단 총무이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 됐다. 여기에 식약청이 지난달 광주청장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냄으로서, 김진수 광주청장의 입지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에따라 3급 부이사관 가운데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52 중앙약대)과 이정석 생물의약품안전팀장(52 서울약대) 등이 유력한 지방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 부이사관 모씨 등이 식약청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직재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9-05 07:07:10가인호
-
약사회, 12일 쥴릭 거래 다국적사와 담판대한약사회가 쥴릭사태 재발 방지 대비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소집한다. 그러나 정작 11곳의 다국적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1곳에게 쥴릭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일어날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책임이란 내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쥴릭 이외의 공급의 다변화, 약국과의 직거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다국적사들의 지난 6월 20일 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 법제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약사회 행보에 정작 해당 다국적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제로 다국적사들은 6.20 합의문 작성이후 7월 말까지 이행키로 했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출도 11개사 중 단 2곳만이 실행에 옮기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쥴릭과 재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체들이 1년간 기존 마진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1년 후에는 인하된 마진으로 거래키로 해 향후 2년간은 의약품 공급 품절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실행가능한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 내려면 본사 차원에서 나서야지 일선 영업 실무자만 닥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들인 쥴릭과 도매간의 해결이 된 문제"라며 "최소 2년간은 쥴릭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의약품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07-09-05 07:03:51이현주
-
요양기관 643곳, 급여비 1,282억원 가압류약국 147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9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지불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폐업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또한 의원 222곳도 493억원의 급여비가 공단에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라나당 복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43곳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비 1,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비가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급여비가 가압류된 약국은 147곳으로 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급여비 추심명령을 받은 약국은 159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총 222곳이 493억원의 급여비가 가압류돼 의원 1곳당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급여비가 지불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여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107곳에 가압류 금액은 28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발생사유는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상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물품대금,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대여금, 체불임금 등도 사유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2007-09-05 07:02:49강신국 -
"환자는 이제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챙긴다"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진료 결과에 치우쳐 브로커 개입을 통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의사국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번 법률의 파급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없이 향사사안의 '반의사불벌'을 규정해 결국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환자측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합의보상금의 극대화가 예견되기 때문.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에 의료인에게 형사합의금까지 챙길 수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이같은 상황변화는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는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해 법안의 목적과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지난 비상총회에서 이와 관련 향후 발생 가능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바 있다. 주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으로, 아무리 의사가 충실하게 진료에 임했어도 진료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환자측의 소송의지가 없더라도 브로커가 개입해 소송비용을 대 주고 승소시 소송 비용을 반반 나누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법안이 승패에 상관없이 일단 소송을 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을 부추길 수 있고, 의사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대책으로 ▲합법적인 후원을 통한 해당 지역구 소속 회원들의 국회의원 설득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성명서 발표 ▲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1인 시위 등을 3일 열린 긴급 시군구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마련해 놓은 상태다.2007-09-05 06:59:30류장훈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