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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한방공공보건사업 시행 8년을 맞아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열린우리당 전통의학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미영 의원은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 속 한의학의 역할과 의미,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신동원 교수(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와 한방공공보건평간 한동운 교수(우리나라 한방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석준 교수(국가보건의료체계 속 한의학의 주체적 복원과 창의적 재현) 등 3명이 주제강연을 맡았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박재현 의무이사(공공보건의료체계 속 한의학의 역할과 민간부문과의 발전적 연계방안)와 한창호 동대 한의과대학 교수(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권 교육의 역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양승욱 자문변호사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한의학을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하에 태어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6-07-19 10:22: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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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토론회 개최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8228;신세계관(1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8228;언론계 등 8인의 종합토론으로 이뤄지며, 주제발표는 포천중문의대의 정형민 교수(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의의)와 강릉대 생물학과 전방욱 교수(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윤리성)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인제대 강신익 교수와 매이저병원의 권혁찬 부원장, 연세대 김동욱 교수, KIST 한용만 교수, 이화여대 허라금 교수 등이 참여하며, 맹광호 유네스코 IBC위원이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 생명윤리 문제 등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이 개진돼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6-07-19 10:12: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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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시 1학기 경희대 약대 경쟁률 90대 1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원서접수 마감 결과 경희대 약대가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전국 5개약대 수시1학기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보면 경희대 약대는 3명 모집에 269명이 무더기로 지원,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성균관 약대는 5명 모집에 313명이 몰려 62.6대 1, 중앙대 약대는 12명 모집에 691명이 지원해 5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화여대 약대도 일반우수자전형 9명 모집에 457명이 지원, 5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조선대 약대는 4명 모집에 101명이 몰려 25.3대 1로 마감됐다. 한편 이번 1학기 수시모집 대학 중 경성대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원광대, 우석대, 강원대는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다.2006-07-19 09:21:07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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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등 바이오기업 4곳 공동IR 진행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는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컨벤션 홀에서 4개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해 공동 IR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상장 바이오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 투자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바이오산업 동향 및 기업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차 공동 IR 행사 이후 진행되는 2차 IR 행사에는 메디포스트, 바이로메드, 세원셀론텍, 이오리스 등 4개 회사가 진행할 예정이다.2006-07-19 09:16: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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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뇨증, 아이 벌주거나 놀리면 증상 악화을지대학병원은 18일 오후 3시 병원 2층 을지홀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무료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무료강좌에서는 을지대학병원 소아과 강주형 교수 등 대전지역 소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야뇨증의 약물요법’을 비롯해 ‘야뇨증의 원인 및 진단’, ‘야뇨증의 행동요법 및 기타요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형 교수는 “야뇨증이란 어린아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며 아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야뇨증의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놀리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약물과 행동요법 등의 방법으로 야뇨증이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06-07-19 09:14:2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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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320품목 약가재평가...내년 1월 고시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5,320개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평가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18일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가재평가에는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 사이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과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가운데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된다. 또,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이미 재평가된 의약품과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약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역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이다. 상한금액의 인하기준은 우선 A7 조정평균가를 산출한 뒤 상한금액을 A7 조정평균가로 인하하고, 외국의 약가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함량만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최고가 외 품목은 최고가 품목 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며, 환율의 적용은 올해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다. 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하게 되며, 동일성분제품 가운데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고, 외국 7개국 약가색인 기준 책자는 약가색인시 참고하는 책자로서 올해 8월말 기준 최근에 발간된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는 각 품목의 인하요인을 검토하고, 제약사의 여람과 이의제기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약가인하 품목을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2006-07-19 09:13: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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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자체감사 통해 회무점검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최근 자체감사 및 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회무를 점검했다. 구약사회 황효주, 아규헌 감사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진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약사회 주관 취미활동 사업에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한 감사단은 약사명예조사원의 약국 점검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단은 회계 및 사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살피며 감사를 마무리 졌다. 이어 구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26일 정오 잠실롯데호텔 2층 라센느에서 약사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주관의 3차 재고약 반품사업 진행 현황을 공개하고 이달 중 동광제약, 사노피신데라보, 한독약품,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MSD, 태준제약에 대한 정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06-07-19 09:04: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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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검증 SW 보급식약청은 19일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의료영상을 타 기종에서 활용 여부와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DICOM CD Data Validation Toolkit)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작, 관련 업소에 보급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증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업체에서 의료영상처리장치 개발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영상이 타 PACS 업체의 의료영상과 호환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영상처리장치의 제품 개발을 단축시키고 표준화된 의료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검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와 업체의 용이한 사용과 홍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PACS학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사용자설명서를 게재할 예정이다.2006-07-19 09:01: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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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소송 '식약청'서 '복지부'로 확전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30여곳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명단에 포함된 대체용 품목 35개는 식약청의 생동시험기관 2차 발표일인 7월 7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됐고 보험급여도 중단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허가용 생동품목과 달리 대체용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조치는 부당하며 빠른 시일내 생동우대 전 약가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당시 해당업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보험급여 중단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인하약가를 적용, 8월 1일자로 급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25일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던 업체들의 소송제기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급여재개가 사실상 확정됨에따라 해당업체들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대체용 생동조작 품목으로 발표된 업체 중 1∼2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소송참가 업체수는 3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1차 발표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 식약청만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과 달리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으로 내정된 모 변호사는 "자료 불일치만으로 해당품목의 생동결과 자체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자료 불일치는 생동기관의 문제지 품목자체에 대한 품질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시험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식약청에는 생동인정품목 리스트 삭제처분의 부당성을 각각 묻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업체 개발부 담당자는 "일단 급여가 재개됐기 때문에 일부 여유가 생겼다"며 "제약사 휴가철이 끝나는 8월 10일경 회의를 열 예정인데 남은 것은 소송비용을 조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사 30여곳의 행정소송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제기될 공산이 커졌다.2006-07-19 07:54:33박찬하 -
"약국 종업원 약 배달은 일종의 호객행위"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이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제기된 ‘무자격자의 약 배달 관련 민원’에 대해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 L모씨는 지난 14일 약국에 고용된 무면허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다시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에게 배달해 줬을 때,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고발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경우 일단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약국외 장소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환자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약사법(제22조4항)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호객행위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1항)에 저촉,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6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약국 외 장소 판매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약사법 제35조1항) 혐의로 고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 무자격자 판매시 처벌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 약사의 경우는 약사법에 저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에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4월 약국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제41조)에 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민원회신한 바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6-07-19 07:52: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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