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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미다졸람주' 등 53품목 입찰산재의료관리원이 ‘미다졸람주’ 등 공통 사용의약품 53품목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4시 전자 입찰한다. 4일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1군 ‘미다졸람주5MG/5ML’ 등 26품목, 2군 ‘세카론정’ 등 27품목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비율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등록은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며, 산재의료관리원 총무팀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2006-08-04 17:3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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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의료기기, 신고 않고도 판매가능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앞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체에 위험이나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 8228;복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2006-08-04 16:59: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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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환자 1324명, 전년 대비 60% 급증최근 급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라리아가 지난해의 경우 2004년 대비 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충과 성충 박멸 등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총 1,324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60%의 증가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318명의 환자가 발생해 2005년 동기 대비 5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료는 또 국내 말라리아 환자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 가운데 특히 인천시와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및 파주시 등 서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유충·성충에 대한 종합 방제대책 ▲모기 기피제의 확대보급 ▲수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말라리아 방역 등을 촉구했다.2006-08-04 16:39: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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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 추진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북한지역 수재민들에게 구호의약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회원사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지원 요청한 의약품은 항생제, 소염진통제, 피부연고제, 안과용제, 구충제, 소화제 등이다. 협뢰는 지난 5월에도 북한 평양적십자병원에 의약품 25억2,273만원 상당을 기증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대북의약품 지원배경에 대해 “한미 FTA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등으로 제약업계가 극도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지만 북한 수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2006-08-04 16:12:4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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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상반기 매출 12.7% 성장 1,246억원종근당은 올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성장한 1,2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5.3% 증가한 314억원, 순이익은 6.5% 증가한 136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659억원(+12.4%), 영업이익183억원(+41.3%), 순이익 71억원(+9.6%)으로 집계됐다.2006-08-04 15:41:3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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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위직 인사조치 필요에 따른 것"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태섭 상임이사)은 데일리팜의 ‘상식 벗어난 건보공단 인사’ 제하(8월4일자)의 보도내용과 관련, “조직의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로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전보조치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했던 것”이라면서 “인사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전보조치를 비상식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인사’라는 부분은 “인사가 예고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우의 인사는 공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사장이 1달 이내에 부임할 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것이 조직운영을 위해 합당하다”고 밝혔다.2006-08-04 14:46: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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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만전' 건강기능식품 공장만들기 논의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는 오는 9일 오후 3시 생물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위생만전! 건강기능식품 공장만들기'를 주제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공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업계 궁금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또 함께 일하는 작업자 및 종업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품질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006-08-04 14:45: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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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왜 옥침대 판매하는가" 비난 높아시중의 한 옥관련업체가 고마진을 미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옥침대를 약국을 통해 유통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약사에게 직접 옥침대를 팔고 그 체험을 토대로 약사가 판매대행을 하면 차액을 챙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춘천연옥업체인 P사는 최근 약국유통 사업부를 차려놓고 약국 대상으로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약국내 옥 진열대와 함께 7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는 옥침대를 약국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업체가 약사를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높은 마진폭. 공장도 가격에 공급받아 소비자가격에 팔면 그 차액을 챙기면 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 마진이 40% 정도가 된다고 업체측은 밝히고 있다. 1,000만원 짜리 옥침대를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하면 약사에게 400만원을 챙겨주는 식이다. 업체 관계자는 "침대를 먼저 약사가 구입한 후 그 체험을 바탕으로 카달로그로 환자에게 설명하면 된다"며 "벌써 100여곳이 넘는 약사가 구입해보고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00만원짜리 옥침대를 판매한 약국이 벌써 2~3군데는 된다"면서 "능력에 따라 마진폭을 더 높게 잡아도 된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체험행사도 가졌다"며 협회 관련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태에 대해 약사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옥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그걸 굳이 약국에서 팔아야 하느냐"면서 "복약지도와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이 약사의 최우선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J약사는 "약사가 체험해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개할 수는 있어도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의 신뢰추락 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마치 약사회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쾌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추진한 행사가 단 한번도 없으며 그 업체와 아무 관련도 없다"며 "경영활성화 차원에서 판매할지 말지는 약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2006-08-04 12:25:41정웅종 -
의약품 사전심의제 도입, 과대광고 원천차단앞으로 의약품 과대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식약청장의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약사법(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조항 외에 ‘광고의 심의’(제63조의2) 규정을 신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식약청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약사가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을 인지했을 경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한 채 법안을 제출했다.2006-08-04 12:22: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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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식불명환자 진료이력 조회 가능"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과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의 정보를 효율적 진료를 위해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환자정보를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도 조기에 차단했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서는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했다. 과거병력 등에 대한 정보는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때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며 벌칙조항을 신설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 과거병력 등은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없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2006-08-04 12:21:4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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