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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사회 차기회장에 강응구 씨 내정서울 구로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강응구 현 회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약사회는 4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강응구 회장을 구로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추대키로 결정했다. 강응구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고척동에서 구로메디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최종이사회에서 회장 추대가 확정됨에 따라 3선 회장이 됐다. 또한 구약사회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시 분회비는 동결키로 하고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구약사회 총회는 오는 16일 저녁 9시 30분분터 구약사회관에서 열린다.2007-01-05 16:42: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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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위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그린위드(사장 김주학)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그린위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운영 등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기업육성을 위한 혜택을 받게됐다. 김주학 사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격화되는 어려운 유통환경속에서 ‘처음처럼’이란 모토아래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위드는 2003년 11월에 설립돼 백신,성장호르몬,태반제제,처방의약품을 취급하는 ETC전문 도매로 2004년 70억원, 2005년 122억원, 2006년 19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2007-01-05 16:15: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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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품명처방 유도 사실과 달라"심사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낸 의원에게 상품명 처방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5일 데일리팜의 '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 제하의 보도가 나간 직후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울산 지역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창원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다만 "지원 담당자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코드가 잘못돼 착오청구 심사안내를 했다"면서도 "상품명처방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착오청구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같다"면서 "어떻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월란 창원지원장도 "진료비 명세서에 상품명(3번)과 성분명(5번) 코드가 분리돼 있는데, 요양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분명코드를 상품명 기재란에 표기하거나 반대로 상품명코드를 성분명 기재란에 기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지원장은 "이번의 경우도 상품명란에 성분명코드를 기입, 착오청구 내역을 통보했던 것"이라며 “심평원이 업무편의를 위해 상품명처방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2007-01-05 16:05:05정웅종·최은택 -
의원 운영했던 시흥소재 도매 최종 부도경기도 시흥소재 한주약품이 4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주약품은 대표이사 J모씨가 운영해 오던 의원을 처분하면서 발행한 1억8,000만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1차 부도처리 됐다가 그 다음날인 4일 결국 도산했다. 관련 업계는 한주약품이 월 1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부도 외형을 대략 5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2007-01-05 15:17: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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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매상 2곳 리베이트 비자금조성 포착부산소재 대형 도매업체 대표이사 2명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 의료기관과 약국에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A약품은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S약품은 판매관리비, 복지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약품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특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L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S약품도 같은 기간 4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대표이사 J모씨가 불구속 기소처분 됐다. 두 업체는 조성된 비자금을 주로 거래처에 상품권, 접대비 등의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약품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학사업 등 사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서 “세금포탈 여부 등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내사는 익명으로 부산지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6월 착수됐으며, A약품과 S약품을 제외한 4곳은 무혐의 처리됐다.2007-01-05 13:12:56이현주 -
개·폐업 절차 없이 명의변경으로 영업 가능앞으로는 약국개설자가 개·폐업 신고 없이 단순히 명의변경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복지부 제출)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최종 의결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과 신규개설 등록을 해야 하던 것을 개설자의 명의변경만으로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명의변경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7일 이내’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이 3일인 점과 약국등록변경은 제조업의 등록변경과 달리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어 7일로 수정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제조관리사를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규개위 심의에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 판매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 1년간 승계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약사법 개정조항도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설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약국개설등록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2007-01-05 12:55:47홍대업 -
저함량 배수처방, '다이아벡스' '부루펜' 순당뇨병 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심평원의 저함량 배수처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처방된 저함량 약제 100대 품목 다빈도 처방 발생건수 중 30대 품목이 82.3%를 점유했다. 품목별로는 2형 당뇨병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1,000mg 1정 대신 500mg 2정을 처방한 건수가 2만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루펜정’(1만6,765건),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만6,174건), ‘세토펜정’(7,998건), ‘글라디엠정’(6,88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함량을 1개 처방하는 대신 저함량을 2개 처방해 추가 지출된 보험재정 차액은 ‘다이아벡스정’ 9,700만원, ‘트리데이스정’ 8,700만원, ‘후트론캅셀’ 8,300만원, ‘어린이용타이레놀정’ 5,300만원, ‘광동독시플루리딘캅셀’ 4,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저함량 대상 전체 722품목의 처방 발생건수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 4월 47만2,000건에서 5월 43만9,000건, 6월 40만4,000건, 7월 33만3,000건으로 감소했다가 8월에 34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9월에는 다시 31만2,000건으로 떨어져 4월과 비교해 3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연간예상 차액도 4월 183억9,600만원에서 9월 156억6,300만원으로 14.9%p 축소됐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함량 배수처방 자제를 권고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면 해당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01-05 12:55:28최은택 -
시간제 근무약사, 약국 1곳만 차등수가 인정시간제 근무약사가 약국 2곳에서 각각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도 차등수가는 한 곳에서만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P모 약사가 1주일에 3일만 전일 근무하는 격일제 약사를 고용하려 한다면서, 다른 약국에 격일 근무자로 등록된 약사를 고용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다른 요양기관의 시간제 근무자로 심평원에 신고 된 약사는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 주3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0월18일 복지부에 질의했던 '시간제, 격일제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의 2곳 이상 근무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0.5인으로 인정한 개념은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40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간·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문제를 건강보험혁신과제로 선정, 지난 2005년 11월부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2007-01-05 12: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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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심사업무가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을 상품명으로 바꾸라고 의사한테 강요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방의 한 일선 약사가 인근 치과의사의 고충을 전하면서 보건당국의 행태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울산 동구의 K약사는 최근 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인근 치과의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K약사는 "하루 10~15건 내외의 처방을 내는 지역의 한 치과의사가 고충을 토로했다"고 소개하며 "처방을 성분명으로 내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중지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약사는 "그 이유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가가 안 나오기에 자기들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다며 상품명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K약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사들에게 성분명처방을 권장해왔으며 대체조제 허용을 밝혀왔는데 성분명 처방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현장의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서울 관악구의 L약사는 "성분명이든 상품명이든 처방을 내면 그에 따라 심사업무를 보면 될 것"이라며 "두 번 작업해야 한다고 처방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L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정작 심평원의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2007-01-05 12:54: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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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폐기 위탁시 정보유출 신중 당부처방전 보관 및 폐기와 관련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가 처방전을 보관 및 폐기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개인병력 등 정보가 담기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그 처벌이 무겁다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 최근 C모씨는 민원을 통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데 장소가 협소해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처방전의 보관 및 폐기 위탁업체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특히 C씨는 “이 업체에서는 3년 동안 처방전을 보관해주고 처방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30분 이내에 찾아서 (약국으로) 보내준다”면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안전하게 폐기까지 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약사법 제72조의8)고 밝혔다. 또, 약사는 환자가 조제한 내역에 대해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해 고소가 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의 처방전의 보관장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약국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하는 만큼 처방전의 보관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행정처분 등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2007-01-05 12:53: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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