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약사, 약국 1곳만 차등수가 인정
- 최은택
- 2007-01-05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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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이중등록 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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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약사가 약국 2곳에서 각각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도 차등수가는 한 곳에서만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P모 약사가 1주일에 3일만 전일 근무하는 격일제 약사를 고용하려 한다면서, 다른 약국에 격일 근무자로 등록된 약사를 고용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다른 요양기관의 시간제 근무자로 심평원에 신고 된 약사는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 주3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0월18일 복지부에 질의했던 '시간제, 격일제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의 2곳 이상 근무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0.5인으로 인정한 개념은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40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간·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문제를 건강보험혁신과제로 선정, 지난 2005년 11월부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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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제 인정
2005-09-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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