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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회장 "단식으로 회원심려 끼쳐 죄송"룡천성금과 관련해 단식을 벌였던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이 병원 이송 이후 첫 모습을 보였다. 권 회장은 5일 서울시약사회에 출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식으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더 성숙된 모습으로 회무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사법기관에 내린 벌금은 유용의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전용한 점에 대한 책임"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향후 약사회도 모든 회비 및 성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 같은 불행한 회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회장은 "임기 뒤에도 초지일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2-05 17:48: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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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빅딜 통한 FTA 일괄타결 위험천만"한미FTA 협상이 고위급회담에서의 빅딜형식을 통한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2명과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과 1년전 정부는 양국간 주요 협상 쟁점이 돼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국측에 미리 내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문화주권을 희생시키며 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준비없는 안이한 대응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인 무역구제 부분은 알맹이는 다 뺀 채 아무런 협상전략 없이 미 의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부처마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사실상 수용된다면, 투기억제를 위한 우리의 부동산정책 등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169개의 국내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국내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이 미 연방정부 이외의 주정부가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여서 협상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협상쟁점들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에서 ‘빅딜’이라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기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타결자체에 목을 맨 불균형한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 반대운동과 국회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채택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유기홍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3명이다.2007-02-05 17:25:34홍대업 -
동네약국, 내년 1월 '복식부기 의무화' 반발내년 1월 소득분부터 약국도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국가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약국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더구나 연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동네약국일수록 소득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가 제시한 의료관련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로 기존 간편장부을 하던 약국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단체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이달 13일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확정이 임박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경기 용인 L약국 K약사는 "슈퍼나 김밥집은 약국보다 매출이 높아도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약사는 같은 소매업이면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구약사회 임원은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식부기라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됐다"며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카드, 세무, 현금영수증 등 신경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복식부기에 들어가는 세무기장료도 현재 간편장부보다 10배는 더 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일선약사들은 약사회가 나서 이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입법예고 기간 안에 약사회의 공식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제시가 없다면 약사회가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의견을 논의,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007-02-05 14:15: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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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안 논의 의협에 감정 상했다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내내 의협의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유시민 장관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협, 한의협 등 의료3단체간 2주간의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 대신 ‘전면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발표키로 했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5일 급작스레 공표하는 절차를 밟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됐던 논의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과 복지부의 응대내용 등과는 별개로 의협과 치협 및 한의협이 서로 삐걱거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의협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한 ▲의료법 전체조문에 대한 재검토 ▲논의기간의 제한 철폐 ▲의협과의 논의가 최종 결과로 인정되고 실무작업반 회의서 재논의 불가 ▲의협 요구사항 100% 인정 등의 주장이 지난달 29일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치협과 한의협이 지적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 법제이사가 치협과 한의협의 법제이사들을 겨냥,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하자 치협과 한의협측이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복지부 자료에서는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에 대해 강한 불신감 때문. 지난 5개월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의협이 최종 결정단계에서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일과 1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치열해질 전망이다.2007-02-05 12:43: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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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시 약사도 의료인"“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대충돌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포함여부’ 등 5대 쟁점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의 포함여부’와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투약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다면, 투약을 하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입원환자나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경우 투약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본부장은 이어 “통상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정의로 신설된다고 해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투약은 처방행위가 이뤄진 이후의 조제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통상의 행위’로 권고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의료행위를 규격화하고 국가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본부장은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규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토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토록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이유는 소모예산(2008년 100억원 요구 중)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협의 비판에 대해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간호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도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상세한 브리핑을 갖게 된 이유는 의협이 지난 3일 임총을 통해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노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추가논의 기간 중인데도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전면 거부키로 하고, 일부 시도의사회도 의협과는 별개로 집단휴진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 인지되고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상시한(11일)이 지난 뒤 다음주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다시 개최해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2007-02-05 12:30:59홍대업 -
의협, 11일 궐기대회 강행...의료대란 예고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발표를 '개악'으로 규정, 이를 국회에 넘기기로 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일 전국 의사들의 과천궐기대회 강행을 천명했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직후 '2.11 과천 궐기대회 출사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와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9만 회원 궐기대회'를 결행하기로 하고 이날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과천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며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 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했다. 출사표에서는 "의료관치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 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신진료환경의 초석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해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 등은 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복지부 상대 첫 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2-05 12:30: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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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 지원, 광고선전비 인정 안된다제약회사의 학회 지원은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한국 GSK가 작년 3월과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국세청은 GSK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999~2003년까지 GSK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739억여원 중 18억여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판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법인세를 19억여원으로 경정 고지했다. 또 국세청은 광고선전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빼낸 18억여원 중 16억여원을 다시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GSK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던 37억여원 중 12억여원을 포함해 총 29억여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산정해 전액 손금불산입한 바 있다. GSK가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함으로써 불거진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한간학회 등에 학술진흥기금, 발전기금, 세미나 찬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20억여원 ▲학회 학술대회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 설치비로 지출한 6억여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간염백신(하브릭스) 5,000명분 2억여원 상당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심판원은 이와관련 GSK가 간학회 등에 우수논문작성자에 대한 시상, 해외연수 찬조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일부 회원만 수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학술대회 개최시 행사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초 제공한 기부금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 효과를 발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술대회장 부스설치, 학술대회장내 광고료, 학술지 광고게재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GSK 이미지와 특정의약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지불한 대가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원을 판결했다. 이와함께 신규 출시시기에 맞춰 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A형간염백신 하브릭스도 협회 13개 지부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나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불특정다수의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접종됐기 때문에 신제품 하브릭스에 대한 판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GSK의 불복청구 내용 중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로 지원한 6억여원 ▲간염백신 현물지원 2억여원에 한해서만 광고선전비로 재 계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조치하도록 했다.2007-02-05 12:29: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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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자주 바꾸는 약국, 실거래가 조사 검토거래 도매업체를 자주 바꾸는 약국을 보험약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저함량 약제를 배수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조만간 제도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업무를 내실화 하는 한편 미생산약과 미청구약 등 4,00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사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데이터마이닝기법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특히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요양기관과 공급업자의 자료상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구입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하는 기관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벌여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형태 개선을 위해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함량 배수처방을 고함량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허가내용 및 부작용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성 문제의약품 발생유형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2007-02-05 12:2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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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13일 창립 총회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13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의약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학회는 의약품 안전성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창립됐으며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첫 학술 단체이다. 박병주 준비단장은 "이 단체를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선진화된 국내안전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 사용평가의 정착과 고려사항(고려의대 박건우 교수)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식약청 의약품관리팀장 윤영식)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사노피 아벤티스 최성준) ▲효과적인 의약품 위해관리 방안(숙대 약대 신현택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007-02-05 12:28: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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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약사상 확립에 회무 집중"직선 2기도 만장일치 추대...유일한 여성지부장 “약사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결과, 면대약국 등 20여 곳이 자진 정리됐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직선 2기 선거가 끝난 뒤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된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59). 그는 “새 임기는 ‘정직하고 당당한 약사상 확립’을 목표로 회무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면허대여, 전문카운터 고용, 담합, 기타 분업 위반행위를 척결하는 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약사윤리 위반 행위를 없애고, 약사 사회내 자정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단히 애써 왔다”며 “그 결과 현재 20여개 약국이 스스로 불법요소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약국을 무려 4개나 소유한 약사도 있었지만, 노 회장이 직접 만나 자진정리를 촉구한 뒤 약국 3곳을 자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약사윤리를 어기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약국은 아무리 숨기려해도 다 드러나고,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바로서고 직능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보사업 같은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정을 통해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약사회가 악역을 맡아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재차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 자정은 촉구하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와 함께 원희목 집행부의 급선무는 분열된 약사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일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선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반복과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파조차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지역약사회 임원 개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약사회 임원을 권력이나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봉사자로 명확히 세웠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화여대 약대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 2001년 충남약사회장으로 추대된 뒤 직선 1기에도 연임에 성공, 경기도 김경옥, 강원도 윤병길 회장과 함께 우먼파워를 과시했었다. 지난해 말 직선 2기 선거에서는 김-윤 회장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음에도 불구, 만장일치로 재추대 돼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여약사 대상과 약연상, 금탑상 등을 수상한 여약사들의 모임인 ‘여약사비둘기회’ 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 또 지난 2002년부터는 경희약대 한약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약과 건강’ 과목을 가르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2007-02-05 12:2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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