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내년 1월 '복식부기 의무화' 반발
- 정웅종
- 2007-02-05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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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기장료 등 부담 가중..."약사회 나서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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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소득분부터 약국도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국가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약국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더구나 연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동네약국일수록 소득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가 제시한 의료관련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로 기존 간편장부을 하던 약국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단체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이달 13일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확정이 임박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경기 용인 L약국 K약사는 "슈퍼나 김밥집은 약국보다 매출이 높아도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약사는 같은 소매업이면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구약사회 임원은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식부기라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됐다"며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카드, 세무, 현금영수증 등 신경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복식부기에 들어가는 세무기장료도 현재 간편장부보다 10배는 더 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일선약사들은 약사회가 나서 이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입법예고 기간 안에 약사회의 공식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제시가 없다면 약사회가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의견을 논의,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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