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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토시 대조약 여부 확인 하세요"최고가 대조약 212품목...화이자 18품목 최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의약품 리스트에 ‘대조약’을 별도 표기, 약국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3,462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각 성분별 대조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했다. 대조약은 생동성시험시 대상으로 삼는 의약품으로 오리지널이나 성분내 보험상한가 최고가품목, 성분내 심평원에 청구된 청구금액이 가장 큰 품목을 식약청이 공고한다. 따라서 대조약은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처방하거나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정 가능하며, 실제 대체조제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조약은 사실상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품목”이라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전 공개목록부터 별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인센티브 대상 리스트에는 60개 제약사 212개 품목이 대조약으로 표기됐다. 국적별로는 국내 제약사 53곳 122품목, 외자계 17곳 90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화이자가 1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독 15품목, MSD 11품목, 베링거 10품목, 얀센 10품목, 제일 10품목, 노바티스 8품목, 대웅 8품목, 로슈 8품목, GSK 7품목, 씨제이 7품목, 유한 7품목, 현대 6품목, 동아 5품목, 오츠카 4품목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릴리·보령·부광·SK·삼일·일양·종근당·중외·코오롱·환인 각 3품목, 고려·동화·바이엘·BMS·사노피·애보트·영진·유한메디카·일성·태평양·한미·한화 각 2품목, 건일·경동·근화·동구·드림파마·머크·명인·삼아·새한·쉐링·와이어스·유나이티드·LG·일동·제이알피·제이텍바이오젠·초당·태준·파마링크·파마킹 각 1품목 등으로 집계됐다.2007-02-12 12:3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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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사장제 영업방식 제동...C약품 적발도매상 직원이면서도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는 일명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거래장부에는 도매상 명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사원이 소속 도매업체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의 약국 ‘백마진’ 제보내용을 실사한 결과, 이른바 ‘소사장’이 개입된 일부 불공정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영업사원과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사장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소속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품을 불법구매하고, 거래 업소를 늘리기 위해 ‘백마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국이 주문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다른 업체 소사장에게 연락해 직접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거래명세서상에는 최초 주문업체에서 제공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이 왜곡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사장제’ 영업방식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영업사원과 이 영업사원이 소속된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종합도매상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사장제 영업방식은 명백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영업 행위”라면서 “도매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자율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2-12 12:3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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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행정소송-16일·헌법소원-23일 제기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률대응이 본격화된다. 소송 대리 법률사무소 선정과 법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제약협회는 구정 연휴 직전인 16일 행정소송을, 23일에는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기로 법률대응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협회가 선(先) 행정소송 전략을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등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행정소송의 요건인 처분성이 새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실제 사례가 발생해야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으나 법률에 의한 처분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 약가 20%-15% 인하방안이 예견된 처분임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절차 진행중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소재로 동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23일 청구할 계획인 헌법소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법률사무소와 소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200여개 회원사로부터 위임장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07-02-12 12:29:3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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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금지 등 선거규정 대폭손질약사회 선거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정선거 등에 대한 제제수단이 강화되고 선거환경과 동떨어졌던 규정은 현실화된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최종이사회에 개정·신설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신설 내용은 불합리한 선거관리 운영 개선과 과도한 선거비용 방지, 부정선거 행위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음성포함) 또는 팩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수거해 훼손한 경우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규정을 위반해 경고처분이 3회를 초과할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부정선거 제제수단으로 금전적 징계를 추가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경고 2회이상인 경우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현실과 맞지 않던 선거관리 및 선거행위 규정도 새롭게 고쳐진다. 현행 12월 두번째 화요일로 규정된 선거개표일을 12월 두번째 목요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3일을 연장했다. 무효표 축소를 위해 필기구로 한정한 기표방법을 인주, 스탬프 등을 이용한 다른 기구로 기표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키로 했다. 기탁금은 일부 줄고 등록금은 대폭 상향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현행 3,000만원인 기탁금이 2,000만원으로 줄고, 등록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도약사회장 후보의 기탁금은 현행대로 600만원으로 하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개정도 이루어진다. 후보자 개인이 발송하는 선거홍보물은 1회에 한하고 후원행사, 출판기념회, 출정식 등의 행사는 대한약사회관 및 각 시도약사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후원의 행사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2007-02-12 12:23:23정웅종 -
수도권 상가 19평약국 개설비용 최소 '6억'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 상가 1층의 평균 분양가가 2,89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전체 상가 8,821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평균 1점포 면적은 18.9평이었으며, 평균 분양금액은 5억 4,7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지역 1층 상가에 20평 남짓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국 특유의 바닥권리금 등을 고려해 최소 6억원~7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수도권 지역 평당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평당분양가 상승률을 넘어섰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작년 수도권 1층 상가분양가 평균이 2,28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년사이에 27%가 상승한 것으로, 지난 한 해 12% 상승한 서울지역 상승율을 큰폭으로 따돌렸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정미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초에 비해 수도권 상가의 분양가가 신흥 택지개발지구 근린상가 및 단지내 상가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지역 상가 1층을 제외한 2,3층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1,249만원, 1,019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2층 평균 분양가가 2층 861만원, 3층 692만원보다 20% 이상 상승한 것이다.2007-02-12 12:11:42한승우 -
처방·조제내역 다른 병원·약국 이달중 실사처방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병·의원과 약국 30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2월중 실시된다. 또, 5월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에 대한 가짜환자 만들기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12일 ‘2007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실시하는 기획현지조사와 관련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임의·변경조제를 하거나 처방일수와 조제일수의 변경, 급여의 비급여 변경 등이 이번 기획실사의 주요 타깃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위반하거나 임의조제 하는 경우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고함량 처방약을 저함량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등이다. 5월에 실시되는 기획조사(30곳)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동일 건물안에 두 개의 요양기관이 나란히 있는 경우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 및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가짜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 등 올 하반기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도 사전예고했으며, 대상기관은 각 항목별로 30곳이다. 백내장수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안과 노인을 상대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고 노인을 유인해 수술을 한 뒤 그 비용을 건강보험을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수술이 불필요한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한의원 등에서 침술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이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사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기관이 희망할 경우 관련단체가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54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6곳에서 31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냈다.2007-02-12 11:44:15홍대업 -
옵티마케어, 돼지태반 함유 '프로큐'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돼지태반을 함유한 건기식 '옵티마 프로큐'를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품 성분은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6, 패각칼슘, 건조효모, 돼지태반, 복분자딸기추출물, 엘시스틴, 현미배아효소, 대두추출물, 석류, 감마오리자놀, 엘글루타민, 마그네슘, 산화아연 등이다. 회사측은 체력이 약한 중장년이나 피로에 지친 수험생 등에 효과적이고 설명했다. 포장단위는 120캡슐(10캠슐*10)이다. 문의: 1588-7656.2007-02-12 11:39:13강신국 -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법 관철돼야"복지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오전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에 포함된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의료인의 배타적인 권리인 의료행위 이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침뜸, 침구사 등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양성화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의사협회는 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 전면삭제를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행위, 각종 전통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침구행위와 카이로프랙틱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상정하고 있는지 등을 유 장관에게 잇달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제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행위의 정의가 부재해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고, 수지침, 물리치료, 침뜸 또는 기타 의료 자원봉사자 등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유사의료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같은 유사의료행위 영역은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시안 가운데 반드시 유사의료행위조항을 관철시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뒤 “특히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영역이나 유사의료행위 가운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내 자원봉사 등 선량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침뜸, 수지침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민간단체 자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증의 공인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할 사항”이라며, 강의개설과 민간자격증 공인에 대해 교육부와 총리실과 협의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정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과 10월 가각 침구기사를 한방보조인력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카이로프랙틱을 양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2007-02-12 11:26: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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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단식 송구"-자문위원 "고생 많았다"서울시약사회 회장단과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약은 지난 9일 회장단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약은 이날 권태정 회장은 룡천성금 단식과 관련해 자문위원들에게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시켜드려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서, 서울시 약사회원의 일원으로서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명섭 자문위원은 그간 권태정 회장이 고생한데 대해 격려하고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시약측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 회장단으로 권태정 회장과 이기종·조덕원·박상룡·이경옥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는 김명섭·박한일·김희중·한석원·문재빈·전영구씨가 참석했다.2007-02-12 11:24: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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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수술해도 난소 보존 가능"조기 자궁내막암 수술시 45세 미만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를 보존 해도 재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팀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자궁내막암 수술 환자 260명 중 난소 보존을 시행한 35케이스를 76개월간 추적한 결과 단 1례에서도 전이 및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김재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자궁외 전이가 확인되지 않은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난소 전이율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조기 자궁내막암의 수술적 치료에서 45세 미만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은 난소를 보존 할 수 있게 돼 난소 제거로 인한 인위적인 여성 호르몬 투입이 필요가 없어졌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난소절제 환자의 폐경 및 심장질환에 대한 호르몬 요법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부인종양학 분야 학술지인 'Gynecologic Oncology'(지니컬러직 온콜로지 부인종양학) 최근호에 게재됐다.2007-02-12 11:22: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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