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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약업 한약재 '보광육계' 부적합 판정보광약업의 한약재 '보광육계'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보광육계(제조번호 35607·사용기한 2006.7.25)에 건조감량 초과 불량을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해당제품의 사용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2-14 10:11: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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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설 연휴 겨냥 선물세트 20여종 출시일화(대표 이성균)는 설 연휴를 겨냥한 선물세트 20여종을 출시했다. 7~10만원대 홍삼 제품 가격을 5만 원대로 낮춘 실속선물 세트를 비롯해 캔디, 정과, 양갱, 차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실제 일화는 홍삼 농축액과 녹용, 영지 성분의 '천홍삼골드', 고려 홍삼과 봉밀을 배합한 '통째로 먹는 홍삼정과', 고품질 홍삼을 농축한 '홍삼농축액' 등 제품을 준비해놓고 있다. 일화 설 선물 세트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건강기능식품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쇼핑몰(www.ilhwamall.co.kr)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2007-02-14 09:36:3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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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일본 의약품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4월 18~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CPhI Japan 2007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국가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45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2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수협은 이번 전시회에 10여개 업체로 국가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참가 업체에는 임차료와 장치비의 50%를 지원한다"며 "예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운송비의 50%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시회 참가문의는 의수협 수출기획팀(최용희 대리, 6000-1843)으로 하면 된다.2007-02-14 09:27: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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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함화장품, 16일까지 소비자모델 선발약국화장품 이지함(대표 김영선)이 자사 홍보 모델을 일반인 사이에서 찾고 있다. 이지함은 최근 잡지 광고를 비롯, 각종 광고 매체에 이지함 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이지함화장품 대표는 "소비자에게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소비자 모델을 선발하게 됐다"면서 "지난 2004년, 2005년에 선발한 소비자 모델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지함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성장한 화장품이라,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가 모델이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지함 모델 선발대회는 이지함 자사 사이트(www.LJHmall.com)를 통해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다. 선발된 모델 3 명에게는 최고 현금 100만원을 비롯해 이지함화장품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종 발표는 2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문 의: 02-517-7989 (내선 110)2007-02-14 09:17:09한승우 -
중랑구약사회, 신임 집행부 확정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신임 집행부가 확정됐다. 구약사회는 14일 부회장 4명과 상임위원장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부회장에는 김선자(조선), 정희선(덕성), 김동식(강원), 김혜경(이화) 씨가 선임됐다. 각 상임위원장에는 총무-이황주(성대대학원), 약국-김위학(성대), 여약사-방양선(숙대), 약학-김용해(성대), 윤리-송재신(충남), 정보통신-이향(경희대) 씨가 임명됐다. 이병준 회장은 "자문과 추천으로 가능하면 골고루 여러 대학출신으로 젊고 능력있는 분들로 인선을 했다"며 "새 집행부와 함께 3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07-02-14 09:08: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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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동인병원, 상호 진료협약 체결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경영)은 13일 병원 12층 임원회의실에서 노인재활전문병원인 동인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병원은 총 8개의 지역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지역병원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광진구상공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한건축학회 등의 지정병원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식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이경영 병원장과 동인병원 김명혜 이사장 및 양 병원 임직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환자 의뢰, 의학 경영정보 교류,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동인병원은 중풍, 치매, 뇌졸중, 만성노인질환 등의 질환을 갖고있는 환자를 위해 24시간 전문노인간병센터를 운영하며,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를 갖추고 있다.2007-02-14 09:06: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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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약사 등 5명 제33회 약사금탑 수상제33회 약사금탑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2시 약사회관동아홀에서 열려 약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 5명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한욱 서울 성동구약사회 자문위원(개국약사 부문) ▲박민수 경성약대교수(약학연구) ▲길광섭 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공직) ▲김홍 전 고양시약사회장(사회봉사) ▲이영순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감사(약사회발전)가 수상했다. 시상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이 함께 했다.2007-02-14 08:53:30정웅종 -
카운터운영 면대약국, 약사회 압박에 줄행랑지역약사회의 면대약국 퇴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역약사회로부터 폐업을 종용받던 면대약국 1곳이 퇴출된데 이어 얼마간 버티던 면대약국 2곳도 결국 약국문을 닫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은 작년 8월 관내 면대약국 3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정리해 내는 성과를 냈다. 타 지역에서 면대약국 전력을 갖고 있던 장안동 소재 J약국(도매직영 면대)이 작년 8월 문을 닫은데 이어 폐업할 것을 종용 받던 답십리의 또 다른 J약국과 제기동 소재 N약국도 줄줄이 퇴출됐다. 답십리 소재의 J약국은 한때 약사가 운영해 오다 사실상 전문카운터에게 인수돼 주변 약국으로부터 면대의혹을 받아왔었다. 동대문구약사회 관계자는 "원래 약사가 하던 정상적인 약국이었지만 약사가 자리를 자주 비우고 카운터가 사실상 약국업무를 인수받아 면대로 지목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약사회의 압력에 결국 보건소에 쥐도새도 모르게 폐업신고를 내고 지역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J약국 자리에는 타 업종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50대 여자카운터가 운영했던 제기동 소재 N약국도 결국 퇴출됐다. 이 여자카운터는 타지역에 또 다른 면대약국까지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일 정도로 약사회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 여자카운터도 결국 약사회의 압력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작년말 약국을 넘기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회장은 "타 지역에서 면대를 하다가 쫓겨나면 타 지역으로 옮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약사회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 공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2007-02-14 07:46:38정웅종 -
진료비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범위 정한다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범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가 1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관기관인 심평원, 공단 실무자와 의약5단체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허위청구 실명공개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은 의약단체의 동의 하에 이달 중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이르면 올해 12월께 첫 실명공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청구 등을 허위청구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허위청구의 개념을 이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청구 액수·업무정지기간·부당청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명공개 범위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은 이미 수 차례 교육과 정부발표 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면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는 데 있어 이견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데다 일부 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살인범이나 중죄인의 경우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대체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청구가 필요한 사안일 수는 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실명공개는 도저히 수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209곳이 입·내원일수 증원 등의 수법을 이용, 총 19억8,600만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2007-02-14 07:3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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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약사가 직접 배달해도 약사법 위반약사가 대학병원에 약을 직접 배달하더라도 담합으로 약사법에 저촉,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지난 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사와 약사간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K씨는 민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 후 무인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전화로 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경우 약국에서는 거절하기가 참 힘에 겹다”고 밝혔다. K씨는 특히 “이 경우 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가져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과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K씨의 경우 약사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기관이 약국을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사와 의사가 담합하는 경우 각각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약사의 약 배달행위가 담합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편 그동안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거나 택배로 약을 보내는 사례는 있었지만, K씨의 경우처럼 약사가 직접 약을 배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2007-02-14 07:31: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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