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 의원 공개강좌...연수평점 인정
- 최은택
- 2007-02-14 10: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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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비 청구제도 안내...개설준비중인 의사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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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올해 의원을 신규 개설했거나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제도 안내 무료 공개강좌를 오는 24일 오후 6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특히 의사협회와 연계해 연수평점 4점을 인정키로 해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이날 강좌에서 ▲진료심사평가위 운영체계 및 방향, 심사기준 설정절차 ▲종합관리제 안내 및 심사기준, 심사사례 ▲급여비 청구방법 ▲건강보험 및 현지조사 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및 변경, 청구명세서 접수 및 심사진행 조회방법 등 18개 업무내용이 수록된 ‘포탈서비스 쉽게 이용하기’ 동영상 CD와 ‘요양급여비용 주요청구 착오사례 모임’ CD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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