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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품목 급여삭제 반발...행정소송 예고2년간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행정소송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 및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은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작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발표 당시 최초 언급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방침은 이후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방침만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대상을 갑작스레 선정하자 재생산 절차를 마쳤거나 생산 후 이미 발매한 제품들까지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업체로부터 미생산 품목 허가권을 양수해 발매절차를 밟고있던 업체들은(데일리팜 2월 7일자 보도, 관련기사 참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양도양수 사례 외에도 복지부의 이번 급여삭제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상당수 양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했는데 청구실적 없어서 급여삭제 '황당' 50여품목이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된 C사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중 3품목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으나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공장 신증축 과정에서 동결건조 설비를 매각하면서 바이알 제제인 특정제품을 앰플로 전환하고 생산까지 마쳤으나 기존 생산품인 바이알과 달리 앰플은 청구실적이 없어 삭제될 처지에 놓였다. C사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분은 급여를 삭제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올 1/4분기 중에 본격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상당수 업체들이 이 일정에 생산재개 스케쥴을 맞췄었다"며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I사의 경우 생산은 물론 판매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이 재개된 해당 품목은 작년 12월 26일 실제 처방·조제까지 이루어졌지만 관행상 약국에서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청구 대상에 포함돼 급여삭제 리스트에 올랐다. I사 관계자는 "도대체 복지부가 급여삭제 기준으로 잡은 12월 29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산과 처방·조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료수입원장에 포장디자인까지 제출했지만..." 미청구 대상 3품목 중 1품목의 생산재개를 준비했던 D사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D사는 3품목 중 2품목은 포기하고 위장약만 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채 올 2월 발매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했다. 실제 이 회사는 원료수입은 물론 부자재도 준비해 둔 상태에서 시험생산까지 마쳤다. 그러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리스트에 오르는 바람에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료수입원장과 시험성적서, 포장 디자인 등 모든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업체에만 초기투자액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약품도 마찬가지 경우. 미생산이었던 항생제의 시판(2007.4.1)을 결정하고 원료발주(2007.1.5)와 식약청 허가변경 신청(2007.1.22), 포장라벨 시안결정 등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정작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돼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협회 "법률 소급적용 잘못, 선의 피해 구제돼야" 이와관련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야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일인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청구실적을 계산한 것은 법률적용을 소급한 것으로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해외수출 품목 중에서도 국내청구 실적이 없어 삭제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선의의 피해는 반드시 구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3,66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329품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업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급여삭제 대상 품목들의 구제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2-15 06:47: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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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병의원 자리 약국허가 '갈팡질팡'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 시도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법 16조 5항을 보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 시간적 밀접성, 구조적 특성, 담합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면 과거 의료기관 자리에 약국 입점을 허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자 보건소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제시한 최근 발생한 약국입점 분쟁을 사례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입지에 약국입점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점검해 봤다. ◆사례 1 =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병원. 연면적 100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병원건물 1층에 5~6평 정도의 부지에 약국개설이 시작됐다. 1층에는 약 2평 정도의 부동산이 입점해 있고 약국 예정지는 과거 임상병리실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병원인근의 약사가 병원내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의 구내로 볼 수 있다며 약국개설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관할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례 2 = 경기 고양의 한 상가에서도 유사사례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상가 2층 211~213호에는 소아과의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이 같은 층 201~203호로 이전하고 기존 의원자리인 211~212호는 미용실로 213호는 약국개설 예정지로 확정되자 1층에 있는 약국이 반발하고 나선 것. 즉 소아과의원이 이전하자마자 그 자리에 약국이 개설됐고 주출입구 앞에 약국개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게 아닌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시간적 밀접성, 즉 의료기관 자리에 곧바로 약국개설이 되는지 여부와 같은 층에 기존약국이 입점해 있는 등 구조적 특성과 담합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문제가 없다면 의료기관 장소에도 약국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각 약사들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보건소는 신중한 개설허가를 해야 한다"며 "만약 약국개설이 허용되면 1층이나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즉 약사법은 약국간 과당경쟁을 막는 법이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2007-02-15 06:47:04강신국 -
의약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바람직"의약단체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내원 일수를 증일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연말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에게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을 적시한 자료를 건네주고,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일부 요양기관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이 불명예를 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실명공개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공식천명했던 의사협회도 처음에는 반대논리를 폈다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당초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약계의 요구로 한 달여 간 미뤄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면 적용시점을 좀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단체 공히 실명공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연내 실명공개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다만 명단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청구 금액이나 건수, 전체 진료비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게 의약계의 의견이지만, 정부 측은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하지 건수나 경중이 우선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부장은 이에 대해 “허위청구 명단 공개는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경중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의약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공개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서 청구한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각 종별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적발사례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2007-02-15 06:4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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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면 황해도 고향생각이 간절"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돌아왔다. 귀향길에 오를 생각에 다들 들떠 있을때 갈 수 없는 고향을 두고 가슴 아픈 이가 있다. 김희중(70) 전 대한약사회장은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이다. 약사사회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어린시절 황해도 사리원에 살다가 한국전쟁 때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명절이 되면 유난히 더 쓸쓸하지. 전쟁통에 급하게 가족만 내려와서 친척이 하나도 없어. 명절이면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해야 좋은데..." 김 전 회장은 13살까지 사리원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1.4후퇴때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직도 고향산천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한다. 떡국도 고향에서 어린시절 먹던 맛을 못 잊는다고. "중학교 2학년땐가 국군이 올라왔어. 북한군이 밀려서 압록강까지 쫓겨났었잖아. 그때는 금방 전쟁이 끝나는 줄 알고 고향에 있었는데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잖아. 그때 가족들과 짐싸서 내려왔지." 일가 친척도 없는 남한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 전 회장은 신문팔이, 담배팔이로 나서야 했고, 그래서 학교도 늦게 들어갔다. "중학교 2학년까지 마쳤다가 다시 국민학교 6학년에 들어갔어. 2년이나 늦었지. 나도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고향을 떠난지 올해로 57년째를 맞고 있는 그는 통일되면 고향 한번 가보는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관광이나 하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흔한 금강산 여행도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에도 못가게 막는데 금강산 가서 뭐해. 이북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갈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지 뭐."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주변사람들이 부럽다는 그는 이번 설에도 가족들과 조용히 명절을 셀 예정이다.2007-02-15 06:41:17정웅종 -
발기부전 '야일라', 1주일만에 품절바이엘헬스코리아와 코마케팅하는 종근당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유통가에 따르면 야일라는 도매에 입고된 지 1주일만에 거래처로 모두 출하됐으며 재고가 있더라도 소량이어서 인근 도매에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종근당측 역시 독일 바이엘 본사로부터 받은 초도물동량이 바닥나 일선 약국과 도매에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신제품이라 초반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는데 1주일만에 품절됐다”며 “타 도매에서 빌리려고 했지만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회사도 물량이 없는지 10개씩 소량 출하하던 것마저 품절돼 약품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처음 바이엘로부터 2~3개월치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들여왔으나 예상보다 빨리 품절됐다”며 “현재 바이엘 본사에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일라가 수입완제품인 만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초에는 출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일라는 지난 5일 출시됐으며 올해 8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7-02-15 06:38:37이현주 -
"수가계약 결렬시 의·약계에 불이익 줘야"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공급자(의·약계)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은 ‘2007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수가결정구조나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약 결렬시 수가 동결이나 공급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계약체결 실패에 대해서는 “2006년 수가계약시 공단과 공급자(의약5단체)간 합의사항이었던 2007년도 환산지수의 유형별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합의파기로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령의 개정을 파기했다”면서, 복지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계에 건정심에서 결정가능한 수가수준이 적어도 소비자 물가수준임을 미리 알려주는 실수를 범해 결과적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유형별 계약 혹은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을 명시하고, 총진료비의 지속가능성 등 환산지수 산정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단 이사장의 가입자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현 교수와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지난해 공동 수행한 유형분류 연구에서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등 5개 진료부문에서 총 17개 분류안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 유형분류 연구자로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선정된 점에 미뤄 새로운 연구과정에서 선행연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진료부문별 유형분류 현황을 보면, 의과는 종합전문,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8개, 치과는 전문종합병원 내 치과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 3개, 한방은 전문종합병원내 한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3개로 각각 분류하는 안이 제시됐다. 약국도 병원약국과 개원약국 2개 유형으로 나눴고, 보건기관도 별도 계약 당사자로 분류됐다.2007-02-15 06:3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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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 장중첩증 경고미국 FDA는 머크의 로타바이러스 백신인 '로타텍(RotaTeq)'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장질환인 장중첩증이 28건 보고됐다고 알렸다. FDA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28건 중 몇건에서 로타텍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며 장중첩증은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나 로타텍의 잠재적 합병증일 수 있어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장중첩증은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24시간 이내 치료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치료가 지연되면 조직손상, 천공, 사망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전에 와이어스가 '로타쉴드(RotaShield)'라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시판하다가 자신회수하게 된 것도 장중첩증 때문이었다. 한편 머크는 장중첩증, 혈변 등에 대한 시판후조사 내용을 라벨에 새로 추가시켰으나 7천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로타텍과 위약 사이에 장중첩증 발생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로타텍 13건, 위약 15건)는 입장이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중증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 입원의 주요 원인이다. 로타텍은 미국에서 작년 2월에 승인된 이래 약 350만회 접종분이 유통됐다.2007-02-15 04:47:5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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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 '세로?' 미국서 1만명이 소송미국법원의 접수자료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정신병약 세로?(Seroquel)과 관련한 제품책임소송을 약 1만명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송의 원고인 환자들은 아스트라가 체중증가와 당뇨병 등 세로?의 부작용을 적합하게 알리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으로 세로?을 판촉했다는 주장이다. 세로? 소송은 전반적으로 일라이 릴리의 항우울제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제품책임소송에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 자이프렉사 소송이 세로? 소송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이프렉사에 대한 소송은 현재 약 2만8천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최근 대규모로 소송이 타결되고 있어 유사한 약물인 세로?도 환자와 법률회사의 관심을 자연히 끌게 된 것. 한편 아스트라는 완강한 방어 입장을 표명하고 세로?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세로?은 아스트라에게 넥시움 다음의 거대품목으로 작년 매출액은 34억불(약 3.2조원), 전년도에 비해 24% 성장했다.2007-02-15 04:15: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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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왓슨, '웰부트린 XL' 특허소송 타결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왓슨 제약회사에게 3천5백만불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양사가 합의, 항우울제 '웰부트린(Wellbutrin) XL'과 관련한 특허소송이 타결됐다. 2005년 12월 왓슨과 합병하기 전 앤드알엑스(Andrx)는 웰부트린 XL 150mg 제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GS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왓슨이 앤드알엑스를 인수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이 왓슨으로 넘어온 것. GSK는 향후 비용과 소송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금전적으로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웰부트린 XL은 작년 12월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어 미국 시장에서 제네릭 제품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2007-02-15 04:03: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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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3분기 매출 7% 성장...이익은 감소세3월 결산법인인 일양약품은 3분기(2006.4.1~12.31) 전년 동기대비 7.2% 성장한 97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1% 줄어든 443억원, 순이익은 14.5% 감소한 214억원을 기록했다. 주요품목 매출은 ▲원비디 115억원 ▲하이트린 138억원 등이다.2007-02-14 22:37: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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