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바람직"
- 최은택
- 2007-02-15 0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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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요양기관에 피해 야기...적용시기는 연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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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내원 일수를 증일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연말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에게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을 적시한 자료를 건네주고,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일부 요양기관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이 불명예를 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실명공개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공식천명했던 의사협회도 처음에는 반대논리를 폈다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당초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약계의 요구로 한 달여 간 미뤄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면 적용시점을 좀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단체 공히 실명공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연내 실명공개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다만 명단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청구 금액이나 건수, 전체 진료비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게 의약계의 의견이지만, 정부 측은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하지 건수나 경중이 우선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부장은 이에 대해 “허위청구 명단 공개는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경중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의약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공개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서 청구한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각 종별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적발사례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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