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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한방, 한의원에 파스 공급하다 '들통'소비자시민의모임이 한약조제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한의원에 파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오다가 들통이 났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지난 15일 제일약품에서 공급하는 제일 한방파프를 약국 이외에 유통하다가 적발된 (주)제일한방 대표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회사는 제일약품에서 생산하는 한방파스류를 주로 공급받아 서울 시내 한의원에 공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아울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소재 한의원 3곳을 최근 복지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관악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며 "한의원에서 일반약인 한방파스와 소화제를 파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조제약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소시모측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약조제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감시에 나서겠다는 밝힌데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시민단체가 한약과 관련해서 약국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특정 직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느닷없는 소시모측의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의원의 불법 행위와 한약조제약사회의 항의가 잇따르자 소시모는 당초 이달안으로 벌이기로 했던 한약조제 약국의 불법감시 계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3-26 12:27:02정웅종 -
공단, '심평원 진료비 심사' 견제강화 추진공단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비 심사통보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2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진료내역 통보, 복지부 고시·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누락 이의신청, 전산점검에 의한 착오·과잉청구 환수 등을 추진, 허위·부당청구 적발율을 제고시켰다. 또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부당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민상시감시체계도 확립했다. 공단은 이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위한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개선,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제’ 활성화, 급여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향후 추진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공단은 특히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성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은 병·의원을 색출, 반기별로 이의신청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심평원의 심사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반기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신고보상제’의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법에 조문을 신설하고 내부자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급여조사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기경보·실시간 모니터링·리포팅 등 급여조사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도 추진키로 했다.2007-03-26 12:2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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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팜페이'-'팜메신저' 사업추진 논란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의 공약사항인 수익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구매결제방식으로 약국과 시약사회가 수익을 얻는 '팜페이'와 교품몰 운영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내는 '팜메신저'가 그 것이다. 서울시약은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결제 시 약국에 설치된 팜페이 단말기와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팜페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캐쉬백 결제방식을 통해 결제금액을 즉시 통장으로 입금, 약국의 수익을 추가 발생케 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약측의 설명이다. 예상되는 캐쉬백 결제 수익율은 결제금액의 1.0~1.3% 정도다. 예를 들면, 약국이 제약사 1,000만원, 도매상 2,000만원을 결제할 경우 각각 월 13만원과 20만원의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시약은 약국이 결제할 때 마다 일정부분의 '약사회 발전기금'을 얻는다. 발전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약측은 공개를 꺼렸다. 시약은 시약-구약사회-교품몰을 연결하는 팜메신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불용재고약을 일소하고 일정부분 수익도 내겠다는 게 시약측의 계산이다. 수익구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게 없지만 제약사의 광고수익과 신제품 홍보대행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약사와 도매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약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구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코카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구약사회가 시약의 통합적인 수익사업을 용인할지도 마찬가지. 한 약사회 임원은 "약사회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그 만큼 조심해야 한다"며 "업체와의 계약 체결 투명성과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환 정보통신위원장은 "약사회 입장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며 "약국, 제약, 도매상 등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약사, 각 구약사회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측과 계약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07-03-26 12:24:2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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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또 집단휴진하면 법적 대응"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잣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향후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적극 반영해 의료법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 프리랜서 허용 ▲복수면허자의 복수의원개설 ▲면허증 발급 이전의 새내기 의료인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동시 진료 ▲진료정보 보호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내 입법절차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대국민홍보를 통한 명분싸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2007-03-26 12:17:07홍대업 -
폐고혈압약 트라클리어, 적응증 추가 계획한독약품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 트라클리어정'(성분명 보센탄)에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적응증 추가작업이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적응증 추가신청은 원개발사인 스위스 '악텔리온'사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BENEFiT'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라클리어 투여군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폐혈관 저항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또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폐고혈압이 재발된 환자들의 질환심각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텔리온사는 오는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흉부학회(ATS) 등의 학술행사에서 BENEFiT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WHO 기능분류상 중증 폐동맥고혈압에 해당하는 3~4 단계 폐동맥고혈압(WHO GroupⅠ) 치료제로 처방돼 왔다. 한편 트라클리어정은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30여개국 이상에서 발매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대표이사 이상균)가 수입해 한독약품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2007-03-26 12:00:33정현용 -
문 희 의원 "식약청 폐지보다 확대돼야"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폐지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식약청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식품과 의약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 제4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식약청의 확대·발전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정부의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제4차 토론회에서는 내달 3일 토론회 준비와 약학회 제반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승기(서울대), 정세영(경희대), 한용문(동덕여대), 김남득(부산대), 김경제(삼육대), 정규혁(성균관대), 양기숙(숙명대), 박혜영(이대), 최후균(조선대), 손의동(중앙대), 이용문(충북대), 전인구(동덕여대), 이범진(강원대) 등 한국약학대학 협의회 소속 학장과 임원 등이 참석했다.2007-03-26 11:32: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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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투여 불가능 경우만 파스류 급여 유지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된 복지부의 당초 방침이 변경됐다. 당초에는 수급권자 전체에 대해 비급여방침을 밝혔지만, 종국엔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만 비급여로 전환하고,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한 것. 복지부가 지난해 12월29일 파스 비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조정된 것이다. 복지부가 27일 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파스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하지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 및 조제 받은 경우 이를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경구투여 가능 수급자에 대한 파스의 비급여 전환은 공포 후 1개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파스를 비급여화하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 필요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포안에는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를 도입,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의원급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수급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병원 중 한 곳을 선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토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공포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외래를 이용할 때 의원급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구청별로 배치돼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올해 20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2007-03-26 11:20:05홍대업 -
원자력의학원 공식 출범...원장에 김종순 씨한국원자력의학원이 오는 27일 정식, 출범한다. 의학원은 과학기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며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의학원은 김종순 전 방사선보건연구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임명하고 사업,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이사 13명(이사장 이태섭 전 과학기술부장관)도 선임했다. 의학원은 내달 초 정·관계 인사와 과학기술계, 산업계,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개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2007-03-26 11:07: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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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내원 개설 의료법 반대의견 전달약사회가 의료법전면개정과 관련, 지난 23일 복지부에 원내원 개설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낸 개정안 조항은 병원내 의원개설,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면허종별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의 프리랜서 인정, 비급여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3-26 11:06: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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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집행부, 반회장과 약계현안 토의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은 지난 20일 구약사회 집행부와 각 반회 반장간의 상견례를 갖고 약사회 현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07년도 신상신고 ▲당번약국 운영 ▲약국세무 ▲약국 자율지도 점검 및 구약사회 회보 제작건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약국 자율 지도 점검건에 관해서, 서울시 보건당국의 자율점검 강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향정약 및 다이어트 약 등 회원들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구약사회 약학·학술위원들이 모여 올해 첫 학술위원회를 열고 약사 회보 제작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2007-03-26 10:55: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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