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제술 등 특정수술 진료량 적정성 평가
- 최은택
- 2007-03-26 12:5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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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평가항목 추가...이르면 6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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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정수술의 진료량과 진료결과간 상과관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평가 항목으로 진료량 지표를 신설했다.
평가 대상은 전산매체기관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진료량 지표와 관련 있는 수술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진료분으로, 수술건수와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 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이 주 평가지표다.
적용항목은 ▲심혈관계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경동맥내막절제술, 소아심장수술 ▲정형외과 슬관절전치환술 ▲암 웨장절제술, 식도절제술, 간절제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폐절제술 ▲기타 조혈모세포이식 등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승인 후 평가세부시행계획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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